민사79나856대구고등법원 2심1980-05-28 선고검수완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856 민사 사건(1980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28일 오후 2시 20분경, 부산 서구 감천동 감천삼거리에서 사고 발생
- 피고 소유 트럭(운전수 A)이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 후 다대동 방향으로 직진
- 오토바이 운전자 B가 감천동 쪽에서 다대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며 과속으로 진입
-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 B가 땅에 떨어져 두개강내출혈로 사망
- B는 운전면허 없이 과속으로 좌회전한 과실, A는 전방주시 태만 과실
- 원고는 B의 처와 딸들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한눈에 보는 결론
트럭 운전자의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과속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트럭 소유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1,8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B도 무면허·과속·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손해액 산정 시 참작함
- B의 사고 당시 수입은 원양어선 기관장으로서의 평균 수입(대기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함
- B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1,800만 원으로 정함
- 원고들은 상속분에 따라 각각 600만 원(원고2)과 400만 원(나머지)씩 배상받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입 산정 시 실제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까지 포함한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양어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육상에서 대기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수입상실액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명목재공업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69 판결)
【주 문】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돈 13,000,000원, 원고2에게 돈 16,000,000원, 원고3,4에게 각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1979. 4. 11.)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원심이 시행한 형사기록 및 현장에 대한 각 검증의 결과에다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피고소유 (11×1/2)톤 화물트럭(차량번호 생략)호의 운전수 소외1은 1978. 11. 28. 13 : 50쯤 조수석에 소외2를 태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항 4부두를 출발하여 부산 서구 괴정동을 거쳐 부산 서구 다대동을 향하여 진행하던중 그날 14 : 20쯤 부산 서구 감천동 소재 감천삼거리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였던바, 그곳은 위의 괴정동쪽으로 외길이나 위 지점에서 감천동방향과 다대동방향으로 길이 두 갈래로 내각 약 30도의 각도로 갈라지며 위 감천동행의 도로는 다시 내리막길로 되며 위 다대동행길은 노폭 15미터의 포장된 편도3차선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선과 차선이 그어져 있으며 또 위 갈리는 지점에서 13미터 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의 운행은 위 괴정동쪽에서 감천동쪽이나 다대동쪽으로는 물론 위 감천동쪽 길에서 다대동쪽 길로의 좌회전이 허용되며 실제로도 그런 교통량이 많은 곳일 뿐더러, 때마침 위 감천동쪽에서 소외3이 “90씨씨 사이카”를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와 다대동쪽으로 과속 좌회전을 시작하여 위 트럭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위 트럭조수석의소외 2는 발견하였으나 위소외 1은 그를 보지 못한채 일단정지 후 약 30 내지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다대동쪽을 향하여 직진한 때문에 위 횡단보도 약 13미터를 남겨둔 지점에서 같은쪽으로 좌회전 해 돌아 들어온소외 3의 사이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사이카의 앞부분과 위 트럭의 좌측중간의 기름탱크부분이 서로 부딪게 하고 그 충격으로소외 3이 그곳 땅위로 떨어짐으로써 두개강내출혈등을 입게 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여소외 3의 처, 1, 2, 3녀임이 인정되는 원고 (1) 내지 (4)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한편 위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소외 3 또한 위 사이카의 면허도 없이 제한속도 이상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이 사실과 위 설시사실을 종합 고찰하면,소외 3도 위 사이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지켜야 할바, 운전면허취득후의 운전의무, 전방주의, 좌회전시의 일단정지 및 속도저감, 우선통행차량과의 통행순서 및 간격유지의무등을 태만히 했고 그 과실이소외 1의 과실보다 결코 적다할 수 없고소외 3의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단연 경합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상응한 비율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의 갑 제1호증,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원심증인소외 5, 당심증인소외 6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소외 3은 1939. 7. 18.생으로 사고당시 만 39년 4개월 남짓한 남자로서소외 7주식회사 소속(명칭 생략) 기관장으로 근무해 왔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1977. 3. 10.부터(명칭 생략) 기관장으로 출어하여 1978. 5. 4. 14개월 동안의 해상조업기간과 평균 3개월간의 대기기간중에 정액급 가족불로 돈 251,000원, 보합제에 의한 청산금 5,083,227원을 받았으므로 위 돈을 위 기간으로 나누면 돈 505,781원〔(251,000×14÷17)+5,083,227÷17〕이 되며,소외 3의 생계비는 매월 돈 100,000원쯤 소요되고 위 원양어선 기관장으로는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당심증인소외 8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으므로,소외 3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이후 55세가 끝나는 1994. 7. 17.까지중 187개월동안 위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평균 돈 400,000원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위 사고로 그를 잃게 되어 그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셈인데, 원고들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돈 55,222,435원(400,000×138.0560895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는 그중 돈 18,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이를 법적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2는 돈 6,000,000원을 그 나머지 원고들은 각 돈 4,000,000원씩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망 소외 3이 이건 사고당시 위 소외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 근무당시의 기관장으로서의 수입을 이건 손해배상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그 점을 덧붙여 검토컨대, 위 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소외 3은 1977. 3. 10.(명칭 생략)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뉴질랜드 해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1978. 5. 10. 귀국함으로써 그 어기가 종료되어 그로부터 위 대기기간인 3개월이 끝난 1978. 8. 10.경에는 위 소외 회사의 계약관계가 일단 종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받아들인 각 증거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외 3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한국어업기술훈련소를 수료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을종 1등기관사 면허를 얻어 원양어업에 승선해 오다가, 위 사고 이전 수년간 계속하여 위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3년간(명칭 생략) 기관장으로서만도 3년간이나 연속 종사하였고, 그 고용기간 중에도 고용기간이 어기 단위로 재체결되어 왔으며 위 소외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원양어선 승무원의 경우 한 어기가 끝나면 다음 어기까지의 쉬는 시간 또는 대기시간을 갖는 것이 상례일 뿐만 아니라,소외 3은 이 대기기간이 끝날 무렵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재고용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그해 12월경 위 소외 회사의(명칭 생략)의 기관장으로서 출항하기로 된 때문에 위 사고당시도(명칭 생략)의 출항준비의 점검을 하러 가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이건 사고당시의 수입은 위 대기기간까지 합친 한 어기기간 동안의 기관장으로서의 평균 수익을 기초로 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 3의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능히 수긍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이사건 사고의 경위, 양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그 처인 원고1에게 돈 500,000원, 그 딸들인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원씩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결국 피고는 원고1에게 합계 돈 4,500,000원, 원고2에게 합계 돈 6,3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4,3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사건 불법행위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4. 11.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함으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그 결론을 같이함으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따라서 피고의 가집행목적물 반환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