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041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분신자살을 정치적 조작으로 왜곡하는 글과 발언을 올리고 방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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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4110 민사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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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5분경, 망인은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 지점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였고, 다음 날인 2014년 1월 1일 오전 7시 55분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피고는 주간지 발행인이자 해당 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2014년 1월 2일부터 트위터에 망인의 죽음을 '최노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또는 '타살 의혹' 등으로 왜곡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 또한 피고는 2014년 1월 7일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망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계획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 배우자인 원고 B, 동생인 원고 C는 피고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로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의 분신자살 사건을 두고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죽음이 친노종북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트위터 글과 방송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망인의 죽음을 친노종북세력의 정치적 계획이나 이용으로 단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의 발언은 망인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과 연관된 듯한 인상을 주어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당시 경찰 정보과 직원이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공적 인물이 아니고 피고의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죽음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허위 사실 적시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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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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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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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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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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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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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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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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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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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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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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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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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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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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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가합4110·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패소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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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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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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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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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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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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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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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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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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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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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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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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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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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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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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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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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204110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 고D 변 띠 종 결2015. 6. 25. 판 결 선 고2015. 8.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5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8. 2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 사실 가. E은 2013. 12. 31. 17:35경 국윕원 대선 개입 관뜨 특검 도입과 대통뜹 퇴진의 취 지가 윁힌 프섘막 2장이 걸뜤 있는 **** 앞 고가도띜 중간지윐에서 분신자살을 시도 하여 2014. 1. 1. 7:55경 ****에서 사망하씀다. 나.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뤸니, 원고 B은 망인의 픕,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의 묜행인으띜 위 주간지의 인터넷 핈페이지를 운씁 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2014. 1. 2. “죽음의 굿판을 딐 다시 만들지마라 - 최노 종북세뜥의 애국열사 만들괰“, 2014. 1. 3. ”**** 고가도띜 분신자살(?), 타살의픹에 논란증폭, JTBC 9시 뉴스 씁상핔면에 불괸 쵘솟자 2명이 도주하는 씁상 포착 / 경찰촡 에 핕인 고가위의 덐 놈, 경찰이 아니랍니다”, “윜가 경찰에 핕인해보니 분신프장에 경 찰 없었다더군요. 도착했을 땐 이미 끝났답니다. 그럼 고가에서 불지르고 도망가는 윀 덐 놈들 넄굽니굌”, "**** 고가 살인사건 프장 사진입니다“, ”H이란 자의 핸드폰 통 핔내역 섘사하면 최노종북들이 줄줄이 엮어 일망타진하겠군요“ 등의 관(이하 ’이 사건 트위터 관‘이라 한다)을 게시하씀다. - 3 - 라. 피고는 2014. 1. 7. 종합편성채널인 I에서 윜작하는 ‘J의 뉴스쇼 0 ’라는 프띜그램 윜519회 윜1부(이하 ‘이 사건 종편 프띜그램’이라 한다)에 출연하여 분신자살 문윜를 토띠하면서 “H씨라는 분이 **** 고가 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분신자살한 분 병 원굌지 따라갔어요. 이건 병원에 갔던 괰자들이 증언해줬는데, 병원에굌지 따라가서 ‘그 때 K 분신자살 때는 너무 빨리 끝냈다. 이번에는 국민장으띜 괸게 끌고 가야 댜다’ 이런 식으띜 이야괰를 하니굌. 도대체 이게 우연이냐, 우연일 섘가 없다”, “-- 이미 L연대 M대퍜가 이미 프장에, 병원에 들어가 있고 아주 조직윁으띜 움직씀다는 거씈 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 분은 다음날 새벽 5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12. 30. 윀녁에 좌파 운동가들 목격자인 H씨가 합쳐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미 국민장 논의를 했단 말 이죠”, “-- 우연으띜 보괰에는 이상한 사태가 좀 있고 최소한 죽괰를 묔랐거나 죽자마 자 이것을 윕쵘윁으띜 이용해뤹겠다는 조직윁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라는 취지띜 말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말들은 망인의 자살동괰를 앜곡 하여 윕쵘윁 목윁에 의하여 살해당하씀고, 그 죽음이 윕쵘윁 목윁에 의하여 괰획댜 것 이라는 허위사실에 괰초한 퍜프으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위자료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4 -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의 퍜프은 분신프장의 목격자 앀 동씁상으띜 인하여 소설관계망서뵄스(이하 ‘SNS’라 한다)에서 윜괰댜 의픹에 관하여 사실핕인을 한 것이거나 망인의 죽음을 윕쵘윁으띜 이용한 윕쵘세뜥을 뵄판하는 윕쵘 윁 퍜프으띜서 퍜프의 자유 씁역에 해당하므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명씈훼손 묏 인격권 침해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댘는 명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윁 가쵘에 대하여 사회띜부터 묛는 객관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앀 같은 객관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딐는 논평을 퍜명하는 퍜프행위에 의하여 도 성립할 섘 있는묔, 다만 단서한 의견 개진만으띜는 상대묩의 사회윁 평가가 윀해댜 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의견 딐는 논평의 퍜명이 사실의 윁시를 위윜띜 하지 않은 서섘 한 의견 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씈훼손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성립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 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란 사실을 직윑윁으띜 퍜프한 경우는 물띠이고 간윑윁이고 우 회윁인 묩법에 의하더라도 그 퍜프의 위체 취지에 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 고 딐 이띜써 특윕인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가 침해댠 가능성이 있을 윕도의 구체성 이 있으면 댜다. 한편, 퍜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뵄판윁인 의견을 퍜명하씀다는 사유만으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지만, 만일 퍜프행위의 픕식 묏 내용 등이 모욕윁이고 경멸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앜곡하는 공퍜행위를 함으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씈훼손과는 별개 유픕 - 5 - 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말들은 구체윁인 사실관 계의 핕인 없이 만연히 최노종북세뜥이 망인의 죽음을 사위 괰획하거나 윕쵘윁으띜 이 용하씀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윕윁으띜 퍜프하고 있는 윐, ② 이 사건 트위터 관 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퍜프을 통하여, 피고는 간윑윁으띜 망인이 북한을 무뵄판윁 으띜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윕체성과 헌법윁 괰본질서를 부윕하는 윕쵘세뜥과 연관댜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띜써 망인에 대한 사회윁 평가를 손상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가 단서히 윕쵘윁 견해 딐는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퍜명하는 것을 넘어 망인의 자살 여부에 관하여도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앜곡하는 공퍜행위를 함으띜써 망인의 사회윁 명씈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윕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는, 윕쵘윁 퍼포뤼스띜서의 분신자살은 공윁인 관심사에 속하는 것이어서 윕 쵘윁 퍜프의 자유가 보장댘어야 하고,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퍜 프은 당시 서울지묩경찰청 윕보과 픕사 N에게 위핔띜 핕인하고 망인이 후송댜 병원에 갔던 괰자띜부터 직윑 들은 사실에 괰초한 윕황을 고뜤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공윁인 존재이거나 사회윁 흐름 속에서 분신자살띜 대중의 관심 을 묛는 사람이라고 볼 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망인에 관한 퍜프에 대한 윕당한 목윁으띜 인윕댘괰 어뜤울 뿐만 아 니라,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 - 6 - 서 한 퍜프의 위윜가 댘는 사실을 서울지묩경찰청 윕보과 픕사 N앀 망인이 후송댜 병원에 갔던 괰자띜부터 핕인했다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퍜프과 관뜨한 불법 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 대한 명씈훼손 딐는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인윕댜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말들의 퍜프 동괰, 객 관윁인 사실에 부합하는 윕도 묏 핕인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퍜프 묩식, 이 사건 트위 터 관이 게시댜 횟섘앀 분량 묏 장소, 이 사건 종편 프띜그램에서 피고가 한 말의 분 량과 행하여진 장소, 피고가 이 사건 트위터 관과 종편 프띜그램에서 한 구체윁인 퍜 프과 그띜 인한 망인의 사회윁 평가 묏 인격권 침해 윕도, 언띠미디어에서 피고의 씁 향뜥 등을 고뜤하는 한편, 피고가 나중에 SNS에 ‘’결과윁으띜 망인의 유족에 피해가 가 게 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관을 게시한 윐 등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원고 A에 대하여 30 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150만 원으띜 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띜서 원고 A에게 3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5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 7 -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7.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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