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분신자살을 정치적 조작으로 왜곡하는 글과 발언을 올리고 방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4110 민사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5분경, 망인은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 지점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였고, 다음 날인 2014년 1월 1일 오전 7시 55분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피고는 주간지 발행인이자 해당 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2014년 1월 2일부터 트위터에 망인의 죽음을 '최노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또는 '타살 의혹' 등으로 왜곡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 또한 피고는 2014년 1월 7일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망인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계획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 배우자인 원고 B, 동생인 원고 C는 피고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로 각각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의 분신자살 사건을 두고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죽음이 친노종북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트위터 글과 방송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망인의 죽음을 친노종북세력의 정치적 계획이나 이용으로 단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의 발언은 망인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과 연관된 듯한 인상을 주어 망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당시 경찰 정보과 직원이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공적 인물이 아니고 피고의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죽음을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허위 사실 적시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한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방송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학교 측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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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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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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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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