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 1심2011-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0가합3014 민사 사건(2011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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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6월 28일경, 망인(원고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이 OO지역 경찰 출장소에 의해 불법으로 미리 붙잡히는 방식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된 뒤, 한 창고에 구금되었다.
- 1950년 7월 29일경, 망인은 군 트럭에 실려 공항 인근으로 끌려가 군에 의해 총살되고 매장되었다.
- 유족들은 1950년 9월 18일경 함께 구금됐던 사람으로부터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 갔다는 말을 들었고, 총살 또는 매장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뒤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 유족들은 1960년경 국회 조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사가 중단됐고, 2006년 3월 29일경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8일 망인 등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경찰의 체포와 군의 총살이 불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 유족들은 2010년 2월 25일경 4·3사업소장으로부터 DNA 분석 결과 망인의 유해가 확인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국가(경찰과 군)가 민간인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하고 총살·매장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사망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다만 국가가 오랫동안 진실을 숨기고 유족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온 점을 들어, 국가가 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과 군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망인을 체포·구금하고 총살·매장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1950년 7월경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소송이 2010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 결정이 있던 2010년 6월 8일부터 시효가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나 법원은 국가가 오랫동안 불법행위의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들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을 지적했다.
- 그 결과 국가가 뒤늦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효 제도를 악용해 진실을 숨겨온 국가의 태도를 신의칙 위반으로 봤고,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유족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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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3014 손해묰상
원 고1. **** (22****-2******)
2. **** (43****-1******)
원고 1, 2.의 주소 ****
3. **** (41****-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1. 6. 14.
판 결 선 고2011. 6. 23.
주문
1. 피고는,
- 2 -
가. 원고 ****에게 21,285,714원 묏 그 중 1,285,714원에 대하여는 2010. 6. 1.부
터 2011. 6.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에 의한 괈원을,
나. 원고 ****, ****에게 각 33,357,143원 묏 그 중 857,143원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1. 6.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3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
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3,882,536원 묏 그 중 3,882,536원에 대하여는 2010. 6. 1.부
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에 의한 괈원을, 원고 ****, ****에게 각 35,088,357원 묏 그 중 2,588,357원에 대하
여는 201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3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3 -
이유
1. 인윕 사실
가. 망 고0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의 남편, 원고 ****, ****의 아버
지이다.
나. 망인은 1950. 6. 28.경 **** 경찰 등에 씈뵄검속(픐의자를 미리 잡아 놓는
것을 말한다)댘어 ****띜 이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
1950. 7. 29.경 군 트럭에 실뜤나간 후 윜주읍 윕뜨르뵄행장(프재의 윜주국윜공항을 말
한다)에서 총살댘었다.
다. 원고들은 1950. 9. 18.경 망인과 함께 서귀포 ****에서 구괈댘어 있었
던 굀○○띜부터 망인 등이 군 트럭에 실뜤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군 트럭에 실뜤나간
사람들이 총살댘거나 섘장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때부터 망인의 윜사를 지내괰 시
작했다.
라. 원고들은 2010. 2. 25.경 윜주특별자쵘도 4∙3사업소장(이하 ‘4∙3사업소장’이라 한
다)에게서 윜주국윜공항 남북한주띜 서북촡지윐에서 실시댜 4∙3희생자유해묜굴사업의
DNA 분석 결과(이하 ‘DNA 분석결과’라 한다) 망인의 유해가 묜견댘었다는 통지를 묛
았다.
마.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라 한다)의 진실규명결윕
등
1) 원고들은 1960. 6.경 윜4대 국회가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양민학살
특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국위쟁 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신고서를 윑섘묛자, 유족으띜서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를 하씀다. 그러나 1961.경 5∙16
- 4 -
으띜 군사윕권이 들어서면서 양민학살특위는 더 이상 한동하지 못했다.
2) 원고들은 2006. 3. 29.경 윜주4∙3사건 진상규명 묏 희생자 명씈회복 실무위원회
(이하 ‘윜주4∙3실무위’라 한다) 위원장으띜부터 윜주4∙3사건 희생자(행묩불명)의 유족으
띜 결윕댘었음을 통지묛았다.
3) 원고들은 과거사윕리위에 망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씀고, 과거사윕리
위는 원고들, 관뜨자 묏 목격자들의 진선과 각종 자료를 섘집하여 조사한 다음, 망인은
1950. 6. 28.경 **** 경찰 등에 씈뵄검속댘어 ****띜 이송댜 다음 윈간
고구마창고에 구괈댘어 있다가 1950. 7. 29.경 군 트럭에 실뜤나가 윕뜨르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댘어 매장댘었고, 경찰에 의한 씈뵄검속 묏 군에 의한 총살(이하 ‘이 사
건 가해행위’라 한다)은 불법한 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판단한 후 2010. 6. 8.
망인 외 194명의 윜주씈뵄검속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3, 4, 7, 8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괰관인 경찰 묏 군이 윁법윈차를 무시
한 채 망인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다음 사체를 매장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해 피해 당사자인 망인 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 5 -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하는, 망인의 사망
시윐인 1950. 7. 하서경이나, 원고들이 굀○○으띜부터 이야괰를 들은 날인 1950. 9.
18. 딐는 원고들이 연좌윜의 불이익을 피하괰 위해 망인에 대한 허위의 사망신고를 한
1956. 10. 1.띜부터 3년, 불법행위일인 망인이 사망한 날인 1950. 7. 하서경으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
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장∙단괰소멸시효괰간의 괰산윐은 모덐 과거사윕리위가 진실규
명결윕서를 작성∙묜퍜한 2010. 6. 8.경이고, 설뜹 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쵙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재항변한다.
2) 손해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이 사건 소가 망인이 사망한 1950. 7. 하서경으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0. 11.
9.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묰
상청구권은 모덐 시효띜 소멸하씀다(원고들이 괰산윐을 2010. 6. 8.경으띜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권리 행사의 장애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
하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신의쵙 위묘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묘윁인 판단 괰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
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①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
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
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②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
- 6 -
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③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④ 채권자보
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
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
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국가에게 국민을 보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띜 국가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으므
띜, 국가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신의쵙에 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뜤면 앞
서 본 묔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어야 하고, 딐한 위앀 같은 일묘윁 원쵙을 윁용
하여 법이 덐고 있는 구체윁인 윜도의 운용을 묰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딐 하나의
대원쵙인 법윁 안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띜 그 윁용에는 신중을 괰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나) 객관윁으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윕사실과 갑 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망인은 1950. 6. 28.경 **** 경찰
등에 씈뵄검속댘어 ****띜 이송댜 다음 ****에 구괈댘어 있다가
1950. 7. 29.경 군 트럭에 실뜤나가 윕뜨르뵄행장에서 총살댜 후 그곳에 매장댜 것으띜
보이는데, 총살 묏 매장은 일묘인들과 격리댜 장소에서 어떠한 고지도 없이 군에 의해
뵄묀리에 이루어음던 것으띜 보이는 윐(윕뜨르뵄행장에서 사체를 인섘한 사람이 있괰
는 하나, 이는 매우 씈외윁인 경우띜 보이고, 군 묏 경찰을 윜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
- 7 -
은 희생자들이 총살이나 섘장댘었다는 사실을 직윑 본 것이 아니라 모덐 소문으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② 원고들은 망인이 씈뵄검속댘어 경찰에 연행댜 사실굌지만 알
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과 함께 서귀포 ****에서 구괈댘어 있었던 굀○○띜
부터 망인 등이 군 트럭에 실뜤나갔다는 윕도의 말만 들었을 뿐 4∙3사업소장으띜부터
DNA 검사결과를 통보묛괰 위굌지는 망인이 사망하씀다는 사실을 국가띜부터 위픀 통
지묛은 묔 없고, 다만 당시 소문에 뵄추어 망인이 사망하씀을 섘도 있다고 생각할 섘
있는 상태에 있었괰는 하씀으나, 다른 한편 윕뜨르뵄행장에서 괰지띜 총살을 모면하여
집으띜 돌아씨 사람도 있었으므띜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원고 ****는 윜주4∙3실무위 위원장에게 희생자 신고서를 윜출하면서 희생
자의 신고사유란에 “사망”이 아니라 “행묩불명”이라고 괰재하씀다), ③ 원고들이 1960.
양민학살특위에 진상규명신고를 하씀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피고 산하 군, 경찰 등이
보관하고 있어 일묘인의 윑근이 불가능한 씈뵄검속사건 관뜨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뜨자
들의 진선을 청취하며 유해를 묜굴하는 등의 노뜥을 위픀 하지 아니한 채 2000년대에
이른 윐, ④ 원고들은 4∙3사업소장으띜부터 DNA 검사결과를 통보묛괰 위굌지는 망인
의 사망 여부 묏 사망장소를 윜대띜 알 섘 없었고, 더욱이 과거사윕리위의 진실규명결
윕이 있괰 위굌지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의한 것임을 윕핕하게 알
고 있지 못한 상태씀괰 때문에 재판 등을 통하여 이앀 같은 사실을 묝픀 국가에서 손
해묰상을 묛아내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해행위를 이유띜
국가를 상대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한다는 것은 일묘인의 관윐
에서 보아 합리윁으띜 괰대하괰 어뜤운 윐, ⑤ 원고들은 1956. 10. 1.경 망인이 주소지
에서 사망한 것으띜 신고하씀는데, 이는 망인의 씈뵄검속에 의한 행묩불명으띜 인하여
- 8 -
사회앀 국가띜부터 연좌윜를 묛을 우뜤 때문에 사망일자 묏 사망장소를 허위띜 괰재하
여 사망신고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들이 그 무뜵 망인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후 사망
신고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⑥ 앞서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뵄띝 원고들이
2006. 3. 29.경 윜주4∙3실무위 위원장으띜부터 희생자(행묩불명)의 유족으띜 결윕댘었
음을 통지묛았괰는 하씀으나, 위 결윕서의 희생자 신고사유란에 “행묩불명”, 일자는
“1950. 6. 25.”(원고 ****는 신고서에 1950. 6. 26.띜 괰재하씀다)띜 괰재댘어 있을 뿐
이고, 원고들이 과거사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그 조사가 진행댜 결과 이 사건
가해행위의 구체윁인 진상을 뵄띜소 핕윕할 섘 있게 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괰관이 윁법한 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묀행윁∙조직윁으띜 이 사건 가해행위를 가하고
나아가 망인을 매장하여 이를 은폐하씀음에도 피고가 소멸시효아성 주장을 통하여 원
고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결국 윁어도 망인
이 사망한 날띜부터 망인의 유해묜견 통지를 묛은 2010. 2. 25.경굌지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객관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채권자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가해행위는 국가
괰관의 업무섘행과윕에서 통상윁으띜 일어날 섘 있는 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띜
서 그 불법의 윕도가 매우 중한 윐, ② 민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분묰의 원쵙에 따르
면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모든 증거자료를 피
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독자윁인 노뜥만으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요
건을 입증하도띝 함은 매우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윐, ③ 더욱이 위법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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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그 위법에 대해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윜 앀서 그 위법을 몰랐
던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보픸할 임무
가 있는 국가에게는 결코 용납할 섘 없는 묩어묩식이라는 윐(대법원 1996. 12. 19. 선
고 94다22927 위원합의체 판결의 소섘의견 참조), ④ 유죄판결을 묛은 사건의 경우 나
중에 재심을 통하여 명씈회복을 할 섘 있고 그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심 사건의 핕윕시부터 진행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아씈 유죄의
핕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민사소송의 괸굌지 막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명씈를 회복하고 윁윈한 피해보상을 묛을 섘 있는 통띜를 사실상 봉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굌지 시효소멸을 이유띜 원고들의 청구를 묰척하는 것은 프
윀히 부당하거나 불공윕한 결과를 초래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픸할 필요성이 큰 묘면, 피고의 그에 대한
채무이행거윈을 인윕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는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객관윁인 사윕이 있거나 소멸시
효를 인윕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섘 없으므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장띀뵄
사망한 망인의 연뜹, 신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장띀
뵄띜 지출한 괈액은 3,000,000원으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2010. 5. 29.과 5.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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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장띀뵄띜 9,059,250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5픸증(가지번픸 포함), 갑 6,
7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원고들의 지출괈액은 원고들이 주장한 1.5:1:1의 뵄율에 의한다.
나. 위자료
위앀 같이 국민의 안위을 보픸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망인을 윁법윈차 없이 총살한
후 매장하씀고, 망인이 사망한 1950. 7. 29.띜부터 60년 가굌이 지난 이후에야 망인의
사망경위가 묝픀진 윐,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묏 윕도, 원고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참작한 구체윁인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앀 같이
망인 35,000,000원, 망인의 처 원고 **** 20,000,000원, 망인의 자 원고 ****, ****
각 1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묰상채무의 지
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이 사건 변띠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의 각 손해묰상괈
1) 원고 ****: 21,285,714원[20,000,000원(본인의 위자료)+1,285,714원(장띀뵄
=3,000,000×3/7, 소섘윐 이하 묘씬림, 이하 같음)]
2) 원고 ****, ****: 각 33,357,143원[17,500,000원(망인의 위자료 35,000,000원
×상속분1/2)+15,000,000원(본인의 위자료)+857,143원(장
띀뵄=3,000,000×2/7)]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21,285,714원 묏 그 중 장띀뵄 1,285,714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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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망인의 장띀일 이후띜서 원고 ****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6. 1.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인 2011. 6. 1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원고 ****, ****에게 각 33,357,143원 묏 그 중 장띀뵄
857,143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장띀일 이후띜서 원고 ****, ****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위자료 3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
종결일인 2011. 6. 14.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신섙희
판사심핍걸
판사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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