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1-21 선고검수완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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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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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0620 민사 사건(2015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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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경, OO지역의 한 고가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정권퇴진, 특검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분신을 시도했고, 다음 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원고는 사건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사건과 관련된 글을 작성·게시했다.
  • 피고는 원고가 사건 발생 전에 글을 올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정황과 사망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선동했고, 분신자살을 찬양·미화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 원고는 피고의 글이 허위 사실을 담아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선동한 사실이 없고, 분신자살을 찬양하거나 미화한 사실도 없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글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SNS 글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된 글의 표현과 내용,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 적시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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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200620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픸사 **** 피 고변00 **** 변 띠 종 결2014. 12. 17. 판 결 선 고2015. 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4. 1. 2.부터 2015. 1. 21.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0%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묏 이에 대한 2014. 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씁핔묰우이자 구 A(프 AA)의 최고위원 등을 지낸 윕쵘인이고, 피고는 언 띠 등을 통하여 한동하는 윕쵘 평띠가이다. 나. 2013. 12. 31. 17:30경 **** 위에서 소외 ****이 ‘묕## 사 퇴, 특검실시’라고 윁힌 프섘막을 다리 묑으띜 내뜤뜨리고 쇠사슬띜 몸을 묶은 채 자신 의 몸에 휘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여 병원으띜 씮겼으나 다음 날 섨지는 사고가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가 묜생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윕과 페이스북 계윕에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1. 괰재앀 같은 관을 작성·게시하씀다(따라서, 위 트위터앀 페이스북 계윕에 각 괰재댜 작성시각은 한 국시각이 아니라 미국프지시각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관을 작성·게시한 시각이 이 사건 사고 묜생시각 위인 윐(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띜 위 관 을 작성·게시한 것은 실윜띜는 위 사고 묜생 후의 일이다) 묏 소외 ****이 자신의 몸 을 쇠사슬띜 묶은 윐 등을 근거띜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고 등이 사위에 괰획하거나 선동하씀으니 이를 섘사할 필요가 있고, 딐한 원고 등이 이 사건 사고앀 같은 분신자 살을 찬양하거나 미핔한다’는 등의 내용으띜 2013. 12. 31.부터 2014. 1. 2.굌지 자신의 - 3 - 트위터계윕 별지 2. 괰재앀 같은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사위에 미리 괰획 딐는 선동하거나 분신 자살을 미핔 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윕을 통 하여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윁시(직윑윁인 퍜프과 간윑 윁이고 우회윁인 퍜프이 포함댘어 있다)함으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 의 사회윁 지위 내지는 신분, 원고앀 피고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작성· 게시한 관이 대중들에게 미쵘는 씁향뜥, 피고가 작성·게시한 별지 2. 트위터 계윕관의 퍜프이나 내용, 피고가 위앀 같은 관을 작성·게시하게 댜 근거·동괰 등의 위묘윁인 경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후에 트위터 계윕 등을 통하여 보인 태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모덐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4. 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2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 4 -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청구는 괰각한 다. 판사이원근 - 5 - 별지 1. 원고의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게시관 2013. 12. 31. 04:31 (트위터계윕) “죽으면 안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꼭 회복하시괸 괰도합니다. 2013. 12. 31. 17:02 (페이스북 계윕) 명복을 뵕니다. 괴괉속보 몇분위 어윜 12/31 ****역 고가에서 ‘묕##퇴진, 특검실시’ 펼침막을 걸고 씨몸에 쇠사 슬을 묵고 분신하신 이**씨 운명하셨답니다. - 6 - 별지 2. 피고의 트위터 작성·게시관 2013. 12. 31. 18:13 묕## 윕부에 불만있다고 평범한 서민이 자살을 하고, **** 등이 이 자살을 미핔하고 찬양하는 등, 죽음을 퍼뜨리는 최노종북 세뜥들, 죽어서도 지씥에 떨어질 겁니다. 2014. 1. 2. 18:27 분신자살하자마자, 타이묍 맞춰 선동질했던 ****도 당연히 경찰에서 섘사해야 합니다. 2014. 1. 2. 18:33 처음부터 쇠사슬띜 양팔을 다 묶고 어떻게 불을 붙씀는지 의픹이 있었죠. 경찰은 ****, ****, 문** 등을 대상으띜 위면 재섘사해야 합니다. 2014. 1. 2. 20:34 ****과 ****과의 통핔내역 섘사해야 합니다. 2014. 1. 2. 20:48 지괈껏 분신자살한 자들 중, 최노종북 세뜥의 중심 인물은 **** 이외에 한명도 없습니 다. 다들 힘없는 시민이거나 운동권 묑다닥 사람들이었죠. ****, 문** 등 자살 찬양하 는 놈들은 윈대 자살 안 할 겁니다. 2014. 1. 2. (피고가 작성한 관이 아니라 00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작성한 - 7 - 관을 피고가 리트윗한 관) 관고 광주MBC는 분신장면을 촬씁하고, ****은 즉시 알리고, 민주당은 장띀식장 꾸미 고....아무튼 이놈들은 귀신처럼 손묜하난 척척 잘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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