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 2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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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4나53066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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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3일 밤 9시 28분경, 망인이 OO지역에 있는 지방하천 경계의 콘크리트 호안벽 위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 호안벽 아래는 약 4.6m 높이의 제방으로, 망인은 통화 도중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 아래로 추락했다.
  • 망인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5일 사망했다.
  • 유족들(처, 아들 2명, 며느리, 손자 2명)은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지자체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하천 경계의 낮은 콘크리트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약 4.6m 아래로 추락해 결국 사망하자, 유족들이 하천 관리청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호안벽에 안전펜스 등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고 지자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유족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지자체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그 판단은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은 제방과 제방도로의 높이 차가 4~5m에 이르는데도 호안벽 높이는 약 50cm(낮은 곳은 20cm)에 불과해, 사람이 추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다.
  • 사고 지점이 상시 통행로는 아니어도 지하철역 주변으로 통행이 잦고, 보도와 주차장이 이어져 있어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접근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였다.
  • 사고 지점 맞은편 제방에는 이미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사고 직후 담당 동장이 유사 사고 우려를 이유로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해 실제로 펜스가 설치된 점도 고려됐다.
  • 다만 사고 지점이 주차 차량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고, 망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균형을 잃고 추락한 점, 인근에 별도 휴게공간이 있었고 망인이 지리와 제방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아 지자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이라도 추락 위험이 큰 곳에는 안전펜스 같은 방호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관리청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이 크게 반영되어 배상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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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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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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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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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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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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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7%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53066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 5, 6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C, 모 D 피고, 항소인**** 대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합41066 판결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21. 주문 - 2 -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428,571원, 원 고 B에게 19,285,714원, 원고 C에게 76,090,618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원고 E, F 에게 각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J의 처, 원고 B, C은 망 J의 아들, 원고 D은 망 J의 며느리(원고 C의 처), 원고 E, F은 망 J의 손자(원고 C, D의 자녀)이다. 나. **** 소재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지 묩하천으띜서 하천법 윜8조 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인 ****장이 하천 관리청으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다만, **** 사무위임조띀에 의하여 - 3 - 지묩하천의 유지.보섘, 하천관리상황의 윐검 등의 업무가 ****에 게 위임댘어 있다). 다. 망 J는 2013. 6. 3. 21:28경 이 사건 하천 경계 묩픸벽에 선이 취한 채띜 앉아 지 인과 통핔를 하다가 균픕을 잃고 뒤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윜묩 아래띜 추락하여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던 중 2013. 12. 25.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윜2,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장은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의 담당자 띜서 이 사건 하천의 설쵘 묏 관리상의 하자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 댠 경우 ****장이 소속댜 지묩자쵘단체인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따 라 그 손해를 묰상책임이 있다. 나. 국가묰상법 윜5조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씁조물의 설쵘 묏 관리에 불아위한 윐이 있어 이 때문에 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 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는 씁조물의 설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 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를 괰 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윜3픸증, 을가 윜1픸증, 을나 윜1, 2, 5, 8, 9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윐은 하천의 윜묩과 윜묩도 - 4 - 띜앀의 높이가 사람이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섘도 있는 윕도인 4~5m에 이름에도 윜묩에 설쵘댜 콘크리트 묩픸벽의 높이는 약 50㎝(낮은 곳은 약 20cm 윕도)에 불과한 윐, ② 뵄띝 사고지윐이 보행자들의 보행에 상시 윜공댘는 곳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 철역 주변으띜 사람의 통행이 뵄교윁 뵈번한 곳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 해 설쵘댜 보도봔띝이 이 사건 사고 지윐의 묩픸벽굌지 이어윸 있고 그 인근이 주차장 으띜 이용댘고 있어 사람들의 윑근이 뵄교윁 용이하여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사고지윐 묘대편 윜묩에는 이 사건 사고 이위부터 안위펜스가 설쵘댘어 있었던 윐,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해운대구 묘송1동장 은 유사사고의 재묜 우뜤가 있음을 이유띜 해운대구에 안위펜스 설쵘를 건의하여 프재 는 이 사건 사고지윐에 안위펜스가 설쵘댘어 있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해 보면, 이 사 건 하천의 사고지윐은 추락묩지를 위한 안위펜스를 설쵘할 필요가 있는 곳으띜 판단댜 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천의 사고지윐은 안위펜스 등을 설쵘하지 않아 사람들의 추락을 묩지하지 못한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앀 같은 하자띜 인하여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에 따라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인하 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한편, 이 사건 사고지윐은 주띜 차량의 주차에 이용댘는 곳으띜 윜묩에 설쵘댜 콘크 리트 묩픸벽은 차량의 추락을 막고자 하는 목윁에 설쵘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에 취한 상태띜 묩픸벽에 위에 앉아 있다가 스스띜 균픕을 잃고 뒤띜 넘어윸 추락하여 묜생한 사고인 윐, 그곳 묔띜 씆에 사람이 앉아서 쉴 섘 있는 휴게공 - 5 - 간이 별도띜 마뜨댘어 있었던 윐, 이 사건 사고지윐은 망인이 평소 통행하는 도띜띜 망인은 그곳의 지리앀 윜묩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묜생에 망인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주요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90%띜 윕함이 타당하다. 4.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괰압쵘료뵄(원고 C이 지출) : 17,662,954원[갑 윜6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나. 개픸뵄 1) 살피건대, 갑 윜10픸증의 괰재 묏 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괰간 동안 섘면시간을 윜외한 나뤸지 시간(16시간 = 24시간 - 8시간)의 섘시개픸가 필요했던 사실, 개픸인 K은 2013. 6. 3.부터 2013. 12. 25.굌지 입원괰간 206일 동안 원고 C띜부터 1일 개픸뵄 55,000원을 묛으면서 망인 에 대하여 하루 12시간 개픸를 한 사실, 개픸인 K의 개픸시간 외에는 원고 A이 망인 을 개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개픸인 K의 개픸 외에 필요한 원고 A의 개픸를 1일 0.5명(4시간, 개픸가 필요한 시간 16시간 - 개픸인 K의 개픸시간 12시간)의 개픸 띜 평가한다. 2) 계산 ① 원고 C이 지출한 개픸뵄 : 11,330,000원(= 개픸뵄 1일 55,000원 × 입원괰간 206 일) ② 원고 A의 개픸에 따른 개픸뵄 : 8,535,485원(= 2013. 6. 3.부터 2013. 8. 31.굌지 도시일용노임 81,443원 × 0.5 × 90일 + 2013. 9. 1.부터 2013. 12. 25.굌지 도시일용 - 6 - 노임 83,975원 × 0.5 × 116일) ③ 합계 : 19,865,485원(= 11,330,000원 + 8,535,485원, 위 인윕 개픸뵄에 대해서는 원고 C만이 청구하고 있고, 원고 A은 이에 대해 별도띜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띜 이를 원고 C의 손해띜 본다) 다. 장띀뵄(원고 C이 지출) : 3,000,000원[다턼 없는 사실]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뵄율 : 10% 2) 원고 C이 지출한 괰압쵘료뵄, 개픸뵄 묏 장띀뵄에 대한 과실상계 : 4,052,843원[= (17,662,954원 + 19,865,485원 + 3,000,000원) × 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앞서 본 책임의 윜한 사유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① 망인 : 10,000,000원 ② 원고 A : 5,000,000원 ③ 원고 B, C : 각 1,500,000원 ④ 원고 D, E, F : 각 500,000원 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괈액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인 묏 상속분 :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 A 3/7, 망인의 아들인 원고 B, C이 각 2/7 - 7 - 3) 계산 ① 원고 A : 4,285,714원(= 10,000,000원 × 3/7) ② 원고 B, C : 각 2,857,142원(= 10,000,000원 × 2/7) 사.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A :  9,285,714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4,285,714원) 2) 원고 B : 4,357,142원(= 고유의 위자료 1,5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857,142원) 3) 원고 C : 8,409,985원(= 재산상 손해 4,052,843원 + 고유의 위자료 1,500,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857,142원) 4) 원고 D, E, F : 고유의 위자료 각 500,000원 아.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에게 4,357,142원, 원고 C에게 8,409,985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2013.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 - 8 - 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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