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4나53066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3일 밤 9시 28분경, 망인이 OO지역에 있는 지방하천 경계의 콘크리트 호안벽 위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 호안벽 아래는 약 4.6m 높이의 제방으로, 망인은 통화 도중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 아래로 추락했다.
- 망인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5일 사망했다.
- 유족들(처, 아들 2명, 며느리, 손자 2명)은 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지자체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하천 경계의 낮은 콘크리트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약 4.6m 아래로 추락해 결국 사망하자, 유족들이 하천 관리청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호안벽에 안전펜스 등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고 지자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유족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지자체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그 판단은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은 제방과 제방도로의 높이 차가 4~5m에 이르는데도 호안벽 높이는 약 50cm(낮은 곳은 20cm)에 불과해, 사람이 추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다.
- 사고 지점이 상시 통행로는 아니어도 지하철역 주변으로 통행이 잦고, 보도와 주차장이 이어져 있어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접근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였다.
- 사고 지점 맞은편 제방에는 이미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고, 사고 직후 담당 동장이 유사 사고 우려를 이유로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해 실제로 펜스가 설치된 점도 고려됐다.
- 다만 사고 지점이 주차 차량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이었고, 망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균형을 잃고 추락한 점, 인근에 별도 휴게공간이 있었고 망인이 지리와 제방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아 지자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이라도 추락 위험이 큰 곳에는 안전펜스 같은 방호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관리청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이 크게 반영되어 배상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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