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1나5111 민사 사건(2014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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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9년 6월 23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되어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다음 날인 6월 24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05mmHg로 측정되어 중증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치소 의무관은 망인에게 혈압강하제인 파인디핀정과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정을 각 1일 1회 1정씩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지만, 이후 약 4개월 동안 혈압이 거의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처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구치소는 망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았고, 특히 2009년 8월 20일부터 9월 사이에는 혈압 측정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 11월 22일 오전 10시경 망인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당시 혈압이 202/101mmHg로 매우 높았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구치소 당직 근무자는 의료과장의 소견에 따라 망인을 외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망인은 결국 2009년 12월 20일 뇌내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105mmHg로 매우 높은 중증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구치소 의무관은 약 4개월 동안 혈압 측정을 소홀히 하고 동일한 약만 반복 처방했습니다. 결국 망인은 화장실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져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적절한 조치가 늦어져 사망했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무관의 진료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환자인 망인에 대해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적절한 약물 조정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혈압이 4개월 넘게 위험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도 의무관은 약물 증량이나 처방 변경을 미루었고, 이로 인해 뇌내출혈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관의 이러한 진료 소홀과 망인의 뇌내출혈 및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고혈압 관리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치소와 같은 수용시설에서도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증 고혈압처럼 위험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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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511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합13934 판결
변 론 종 결2014. 2. 19.
판 결 선 고2014. 4.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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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419,336원, 원고 B, C에게 각 12,612,891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2009. 12. 21.부터 2014.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2,079,172원, 원고 B, C에게 각 39,719,448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에 수용되어 있던 중 뇌내출혈로 후송되어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D(2009. 12.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에서 망인의 고혈압 치료 및 후송을 담당했던 구치소 의무관이나 교
도관들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09.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되어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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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또는
처방일
측정혈압(mmHg)
(수축기/이완기)
처방(다이크로짇정,
파인디핀정)
비고
2009. 6. 24.180/105각 1일 오전 1회 1정씩
결사 801동 5호실(이하 ‘미결사’라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2357, 2549(병합)호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이미 2008. 2. 15.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실형이 확정될 경
우의 형기종료예정일은 2010. 6. 22.경이다) 항소하여 그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9.
11. 22. 10:00경 화장실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졌다.
다. 망인은 2009. 6. 24. 입소자 건강검진에서 **** 의료과(의무관 2명, 공중보
건의 1명 등 총 3명의 의사가 약 1,000명의 수용자를 상대로 진료와 정기투약을 하고
있다)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
지하였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으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료과장은 망인에 대한 혈압 측
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
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 확장기 혈압 90㎜Hg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한다).
라. 그 후 ****는 망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정
(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인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혈관확장제에 속하는 칼슘통로차단제의 하나이다)’을 각 1일 1회 1정씩 정기 투약하도
록 처방하였는데, 입소자 건강검진일인 2009. 6. 24.부터 망인이 쓰러진 2009. 11. 22.
까지 ****에서 실시한 망인에 대한 혈압측정결과 및 그에 대한 주요 조치 내용
은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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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AM)
2009. 6. 25.×〃(7일분, 1.0*1*7*AM)
2009. 7. 2.192/115〃(7일분)운동하다가 나왔음
2009. 7. 9.×〃(7일분)
2009. 7. 16.167/104〃(7일분)
2009. 7. 23.×〃(7일분)
2009. 7. 30.184/102〃(7일분)
2009. 8. 6.171/92〃(7일분)
2009. 8. 13.×〃(7일분)
2009. 8. 20.187/97〃(7일분)
2009. 8. 27.×〃(7일분)
2009. 9. 3.×〃(7일분)
2009. 9. 10.×〃(7일분)
2009. 9. 14.192/108×
아침에 운동하다 나왔다고
함
2009. 9. 21.××식이처방(죽식 7일간)
2009. 9. 24.×〃(7일분)
2009. 9. 28.195/108×식이처방(죽식 7일간)
2009. 10. 1.162/107〃(7일분)
2009. 10. 8.〃(7일분)
2009. 10. 15.197/110〃(7일분)다음번에 혈압체크
2009. 10. 19.199/110×
경과관찰-다음에 높을시
증량 고려
2009. 10. 22.×〃(7일분)
외부검사센터 의뢰한
혈액검사결과 설명
2009. 10. 26.200/119
파인디핀정만 1일 오후 1회
1정 추가 처방(3일분)
(1.0*1*3*PM)
최초로 증량(파인디핀정은
1일 2회 1정씩)
2009. 10. 29.×
파인디핀정만 1일 2회(오전,
오후) 1정씩(7일분)
다이크로짇정은 1일 1회
1정(7일분)
2009. 11. 5.×
파인디핀정만 1일 오전 1회
2정(7일분)(1.0*2*7*AM)
다이크로짇정은 1일 1회
1정(7일분)(1.0*1*7*AM)
최초로 파인디핀정 1일
1회 2정씩으로 증량
2009. 11. 12.188/111〃(7일분)식이처방(죽식 7일간)
2009. 11. 16.××식이처방(죽식 7일간)
2009. 11. 19.187/111〃(7일분)
2009. 11. 22.202/101
10:10경 뇌출혈 의증으로
외부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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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망인은 2009. 11. 22.(일요일) 6:30경에 실시한 기상점검 및 같은 날 9:00경에 실
시한 인수인계점검 과정에서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같은 날 10:00경 미결
사 내 화장실에 들어간 지 5~10분이 지나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에 같은 미결사에 수
용되어 있던 E가 화장실 쪽으로 가서 망인에게 괜찮은지 물었는데, “괜찮다”고 대답하
는 망인의 말에 힘이 없고 몸이 쓰러진 것 같아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망인을 화장실
밖으로 옮기고 미결사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 당직 근무자들을 호출하였
다.
바. **** 당직 근무자들은 같은 날 10:10경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구치소 의
료과로 옮겼다. 구치소 의료과 당직 근무자(의사가 아니다)가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기
본검사결과 망인은 체온 36.3도, 맥박 75회, 산소포화농도 98%로 그 부분은 대체로 정
상으로 판단되었으나, 혈압이 202/101㎜Hg로 매우 높게 나왔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였지만, 발음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사. 이에 당직 근무자들은 퇴근한 의료과장에게 전화로 망인의 증상을 보고한 뒤 “뇌
졸중이 의심되므로 외부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같은
날 10:20경 망인을 ****의 외부지정병원인 천주성삼병원(이하 ‘성삼병원’이라 한
다. ****에서 차량으로 약 10~15분 거리인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위치하고 있
고, 2차 진료기관인 준종합병원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소속되어 있다)으로 후송하여
10:35경 성삼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을 진료하고 몇가지 검사를 시행한 성삼병원의
응급실 당직의로부터 “망인이 대뇌출혈 소견을 보이는데, 일요일이라 성삼병원에는 이
를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없으니 응급수술이 가능한 ****으
로 전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35경 망인과 함께 성삼병원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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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같은 날 11:55경 ****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아.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실내출혈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13:00경 뇌실 천자술을, 같은 날 15:00경 뇌혈관 조형술 등을 실시한 후 망인을 중환
자실로 옮겨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2009. 12. 20. 07:28경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중간선행사인은 뇌농양)으로 사망하였다(위와 같은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차. 관련 의학지식
1)
1) 고혈압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적정 혈압은 120/80㎜Hg 미만, 정상 혈압은 130/85㎜
Hg 미만, 높은 정상혈압은 130~139/85~89㎜Hg으로 정의한다. 수축기 혈압 140~159㎜
Hg, 확장기 혈압 90~99㎜Hg이면 1단계(경증) 고혈압이라 하고, 수축기 혈압 160~179
㎜Hg, 확장기 혈압 100~109㎜Hg이면 2단계(중등도) 고혈압이라 한다. 3단계(중증) 고
혈압은 가장 심한 고혈압으로 수축기 혈압 180㎜Hg,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을 말
한다. 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로는 5분 안정 후 1회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고혈압 중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원
인 질환이 밝혀져 있는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환자의 약 95%는
1) 을 제10호증의 기재, 당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
고 2005나132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5나61241 판결, 네이버 의약품 정보
(http://health.naver.com/drug/detail.nhn?medicineCode=A11AOOOOO860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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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태성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혈관 내 압력상승작용과 동맥경화촉진작용을 일으키고, 혈관 내 압력상승
작용에 의하여 대동맥박리, 뇌출혈, 급성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동맥경화촉진작용에 의
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합병증을 각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요법과 소금섭취량감소, 체중감소, 규칙적인 운동, 적
당량의 음주, 금연 등 생활습관개선방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중증 고혈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하고, 경증 고혈압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으면 즉시, 낮으면 6개월 생활습관
개선 후 시행하며, 증등도 고혈압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으면 즉시, 낮으면 3개월 생
활습관개선 후 정상화되지 않으면 시행한다. 고혈압의 치료 약물로는 이뇨제, 아드레날
린억제제(중추아드레날린억제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등) 및 혈관확장제(직접혈관확
장제, 칼슘통로차단제, 전환효소억제제, 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 등)가 있다.
2) 고혈압성 뇌내출혈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고혈압 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뇌출혈로 임신중독증
등의 급성 고혈압이나 만성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면서 뇌실질내 출혈의 특징적인 위치
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외상의 수반 없이 발생하는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
중 약 50~60%를 차지한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연령분포는 20대~80대이나 대부분은
40세~70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남자에게 약간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혈압이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하지만 수축
기 혈압이 160mmHg 이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로서 기도확보 및 혈압조절이 중요하다.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CT, MRI, 뇌혈관 조영술 등으로 진단하고, 뇌내출혈을 일으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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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혈종의 수술적 배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약물치료를 포함하는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어
야 한다.
고혈압성 뇌내출혈 환자의 경우 수술후 6개월 시점에 최대 65%에서 최저 18%의 사
망률을 보이고, 평균적으로 50%의 사망률에 이른다. 후유장애의 경우는 출혈량에 따라
틀리는데, 의식저하, 반신마비, 식물인간의 형태로 발생하고, 그 비율은 일상생활을 독
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27%,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식물인간 상태가
23%, 그 나머지 50%가 위와 같이 사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9, 20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
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당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손해배상책임의발생과제한
가.손해배상책임의발생
1) 관련 법률과 법리
가) 관련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장 위생과 의료’는, 제30조
(위생ᆞ의료 조치의무)에서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검진)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제1항에서 “소장
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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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에서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
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
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
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진료환경 등) 제1항에서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1항에서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ᆞ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
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
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구치소의 의무관은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
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
651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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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관련 법률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하 ****의 의무관들이 구치소 수용
자인 망인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
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 약 4~5개월 동안이나 혈압강하의 효과
가 없는 처방만 반복하는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소속 **** 의무관들
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
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증 고혈압이라도 혈관 내 압력상승작용에 의하여 뇌내
출혈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고혈압성 뇌내출혈 환자의 대부분은 40세에서 70
세 사이에 발생하며, 여자보다 남자에게 발생빈도가 더 높고, 혈압이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망인은 ****에 수용될 때 위 위험인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키 181㎝,
몸무게 90㎏ 정도의 ****로 혈압이 180/105㎜Hg에 이르는 중증 고혈압 환자)였
으므로, 고혈압에 대한 각별한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였다.
나) 그런데 ****는 입소자 건강검진일인 2009. 6. 24. 이뇨제인 ‘다이크로
짇정’과 혈압강하제인 ‘파인디핀정’을 각 1일 1회 1정씩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한 이래,
혈압강하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약 4개월 동안 망인에게 같은 처방만 반복하였고, 혈압
측정도 약 10회 정도만 하였으며(보통 2주에 1회 정도만 측정하였고, 2009.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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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 사이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 2009. 10. 21. 망인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외부 병
원인 ‘성윤검사센터’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온 후인 2009. 10. 26.에야 겨우 ‘파인디핀
정’을 각 1일 1정씩 추가(기존 1일 1정에서 1일 2정으로)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망
인은 그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그 사이 망인의 혈압 측정결과는 대부분 중증 고혈압 수치에 해당하는 ‘수
축기 혈압 162~200㎜Hg, 확장기 혈압 92~119㎜Hg’를 오르내렸는데, **** 의무
관들은 기존 처방에 따른 혈압강하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약제량을 증가시
키거나 약물의 종류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혈압에 악영향을
끼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여 고지혈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도 않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치료도 하지 않았다.
라) 고혈압의 치료 약물로는 이뇨제, 아드레날린억제제(중추아드레날린억제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등) 및 혈관확장제(직접혈관확장제, 칼슘통로차단제,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 등)가 있고, ‘파인디핀정’의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
로 혈관확장제에 속하는 칼슘통로차단제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혈압강하를 위한 약물
선택의 범위는 비교적 넓은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이창영 교수)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결과도 “망인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
로 약물의 약제량 증가 또는 종류의 교체,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측정과 그 측정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였다면 뇌내출혈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이다.
바) 비록 망인이 ****나 가족에게 자신의 고혈압 증상과 치료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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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규정 취지나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
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는 망인
의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필요하다면 외부의사나
외부의료시설을 이용하여) 망인에 대한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망인이 검진이나 처방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의
무관으로 하여금 관찰ᆞ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망인의 의
사에 반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다)를 모두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장기간 망인의 중증 고혈압에 대하여 일정한 정기투약 외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전원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나아가, **** 교도관들은 망인이 쓰러진 뒤에 처음부터 응급
수술이 가능한 ****으로 망인을 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라
뇌내출혈에 대한 응급수술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 방향과 반대쪽에 있
는 성삼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가 뒤늦게 ****으로 후송함으로써 망인
에 대한 응급수술의 시기를 놓쳐 결국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망인이 쓰러진 날이 마침 일요일이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 의료
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당직 근무자는 퇴근한 의료과장에게 전화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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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보고한 뒤 “뇌졸중이 의심되므로 외부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같은 날 10:20경 망인을 ****의 외부 지정병원이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삼병원(2차 진료기관인 준종합병원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소속되어 있다)으로
후송하여 10:35경 성삼병원에 도착한 점, ② 그 후 **** 당직 근무자는 성삼병
원의 응급실 당직의로부터 “망인이 대뇌출혈 소견을 보이는데, 일요일이라 성삼병원에
는 이를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없으니 응급수술이 가능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35경 망인과 함께 성삼병원
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55경 **** 응급실에 도착한 점, ③ 망인이 쓰러진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 당직 근무자로서는 우선 구치소의 외부
지정병원이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삼병원에 들러 전문의료인으로 하여금 망인의 상
태를 정확하게 검사하게 하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
당직 근무자들이 위와 같이 망인을 성삼병원으로 먼저 후송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적절한 치료의무 이행’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는 임상의학 분야
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수용자들의 질병내용과 상태,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과 치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구
구치소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3명의 의사가 약 1,000명의 수용자를 상대로(1일
진료 및 정기투약환자 약 200~300명)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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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망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한 것은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리에 따
라 망인의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망인에 대한 고혈
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모
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망인의 중증 고혈압에 대하여 일정한 정기투약 외
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책임의제한
다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
은 이미 2002년경 160/95㎜Hg에 이르는 혈압측정을 받고도 그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
지 않았고, 2009. 6. 24. 입소자 건강검진에서도 **** 의료과장에게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수용 중에도 구치소 의무관들이나 외부의
가족들에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증세를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하고 호소하지 않았
고, 외부의사를 통한 고혈압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 또한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범위
망인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의 산출 근거 및 계산은 아래에서 별
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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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현가 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거나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기로 한다).
가. 일실수익
(1) 성별 및 생년월일 : 1965. 6. 21.생 남자, 사고 당시 44세 5개월 남짓
(2) 가동기간 및 소득실태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였으므로 가동기간까지 도시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이후(형기종료예정일 고려)인 2010. 6. 22.부터 가동기간인 60세가 되는 2025.
6. 20.까지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에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도시보통인부의 노
임단가로서 2010. 6. 22.부터 2014. 1. 22.까지는 1일 68,965원(2010. 1. 1. 기준),
2014. 1. 23.부터 2025. 6. 20.까지는 1일 84,166원(2014. 1. 1. 기준)을 적용한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17, 18,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의 153,225,596원
나. 장례비
원고 A이 지출한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20%
라. 계산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153,225,596원 × 0.2 = 30,645,1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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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A의 장례비 : 5,000,000원 × 0.2 = 1,0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10,000,000원, 원고 A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지분 : 원고 A 3/7, 나머지 원고들 각 2/7
(2) 상속재산액 : 원고 A 17,419,336원[= 40,645,119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30,645,119원 + 위자료 10,000,000원) × 3/7], 나머지 원고들 각 11,612,891원[=
40,645,119원(망인의 재산상 손해 30,645,119원 + 위자료 10,000,000원) × 2/7]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3,419,336원(= 상속
분 17,419,336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612,891원(= 상속분
11,612,891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4.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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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
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
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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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기)
성 명유형사망
성별(남1,여2)144세 5개월 29일13
생년월일1965-6-2137.11년
사고 발생일2009-12-202047-1-20
가동연한(세)602025-6-20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6-222014-1-2267,909221,493,99833.33%4944.504365.91404338.590338,435,887
22014-1-232025-6-2084,166221,851,65233.33%186137.49404944.504313792.9897114,789,709
3
4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153,225,596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 0원
ᄂ.금속제거술 0원
(2)기왕 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총액)
0원
(3)향후 개호비0원
(4)기왕 치료비0원
(5)보조구0원
(6)장례비5,000,000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153,225,596원
[과실상계]80%90%100%110%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30,645,119원-15,322,559원
과실상계후 장례비1,000,000원-500,000원
[공제]
지급치료비0원중 원고 과실분0원0원
손해배상 선급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30,645,119원-15,322,559원
위자료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15,822,559원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상속지분
0망 이상국10,000,00040,645,119
1김외점5,000,0006,000,0003/7
2이나영1,000,0001,000,0002/7
3이소영1,000,0001,000,0002/7
최종합계
11,612,891
11,612,891
12,612,891원
12,612,891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1나5111
0원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망 이상국
15,322,559원
1,000,000
재산상 손해
30,645,119
500,000원
0원
15,322,559원
15,822,559원
23,419,336원
상속금액
17,419,336
0원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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