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제34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