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3 선고검수완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9가합15735 민사 사건(201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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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산모)은 2009년 1월 28일 원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고, 1월 31일 새벽 1시 2분경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실에 입원했다.
- 입원 직후인 1시 16분경 혈액검사를 했는데, 혈액응고검사는 장비 문제로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8시 34분경 다시 채혈하여 9시 15분경 결과가 나왔다.
- 같은 날 8시 10분경 의료진이 진찰하던 중 8시 30분경 태아의 심장박동이 정상 범위(120~160회/분)보다 낮은 80회/분까지 떨어지자, 태아 건강을 우려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했다.
- 제왕절개술은 8시 50분경부터 9시 35분경까지 시행되었고, 수술 중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확인되었다.
- 수술 후인 9시 40분경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PT 23.4초(정상 11~14초), aPTT 57.0초(정상 23~40초)로 비정상임을 확인했으나, 추가 조치 없이 다음 날 재검사만 지시했다.
- 이후 산모는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저녁 9시 10분경 혈압이 100/60mmHg로 떨어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10시 15분경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3월 16일 산후출혈과 범혈관내응고증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장박동 감소를 인지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후,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비정상임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산모의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장박동 감소를 인지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것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았다.
- 그러나 수술 후 혈액응고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비정상 수치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재검사만 지시한 것은 주의의무 위○○라고 판단했다.
- 의료진은 산모가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보였고 혈액응고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과다출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
- 이로 인해 산모가 과다출혈로 인한 혈량성 쇼크와 범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산모의 사망에는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도 일부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병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응급 수술 후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을 잃게 한 과실이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의료 사고에서 과실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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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5735(본소) 채무부존재핕인 등
2011가합12319(묘소) 손해묰상(의)
원고(묘소피고)재단법인 ****
****
대퍜자 이사 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앰 담당변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1. ****
2.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5. 30.
판 결 선 고2012. 6. 13.
주문
- 2 -
1. ****이 2009. 3. 16. 사망한 사건과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들
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무는 윜2항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에게 87,442,750원, 피고(묘소원고) ****에
게 58,295,166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2012. 6. 13.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묘소원고)들
의 각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
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이 2009. 3. 16.(2009. 3. 13.은 씤괰띜 보임) 사망한 사건과 관뜨하여 원
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손해
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 원고는 피고 ****에게 204,363,220원, 피고 ****에게 136,242,15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 3 -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윜11, 14, 16픸증, 을 윜1픸증, 을윜2픸증의 1 내지 60, 을윜3픸
증의 1 내지 13, 을 윜4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위도, 교육, 의료, 자선사업 등을 주목윁으띜 설립댘었고, 부산 동구 ○
○동 471에 있는 ○○○○병원(이하 ‘****’이라 한다)을 설쵘, 운씁하는 재단법인으
띜 ****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위하여 ****에 내원하씀다
가 윜압윈개섘선을 묛은 후 2009. 3. 16. ○○○병원에서 사망한 자이고, 원고 ****은
망인의 묰우자이며, 피고 ****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의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1) 망인은 ○○○산부인과 등에서 산위 진찰을 묛아씤던 중 2009. 1. 28. 출산을
위하여 ****에 처음으띜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등 외래진찰을 묛고 귀가하씀다
가, 2009. 1. 31. 01:02경 진통이 묜생하여 **** 분만실에 입원하씀다.
2) ****의 의료진은 2009. 1. 31. 01:16경 망인의 픈액을 채취하여 픈액검사
를 하씀는데 뵈픈섘쵘검사, 묱픈구섘쵘검사, 픈액픕검사 등의 결과는 같은 날 02:05경 나
암으나, 픈액응고검사는 괰계 씤작동으띜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34경 다시 망인의
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씀고 같은 날 09:15경 결과가 나암다.
3) 한편 ****의 산부인과 의사인 문○○은 같은 날 08:10경 망인을 진찰하
- 4 -
면서 양막을 파열시켜본 결과 액성이 진한 태변을 핕인하고 지속윁으띜 망인 묏 태아를
관찰하던 중, 같은 날 08:30경 120~160회를 유지하여야 하는 태아의 심장묕동섘가 80회
굌지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건강을 우뜤하여 ****의 산부인과 과장인 굀
○○에게 위앀 같은 관찰결과 등을 보고하씀다.
4) 굀○○은 망인을 진찰한 후 태아의 상태를 감안하여 응괉 윜압윈개섘선을 시
선하괰띜 결윕하고 피고 ****의 동의를 묛아 같은 날 08:50경부터 09:35경굌지 망인에
대하여 윜압윈개섘선을 시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 한다)하여 피고 ****를 분만시켰
는데, 섘선 중 망인에게 1/5 태묘조괰묕리 증상이 있음을 핕인하씀다.
5) 굀○○은 망인에 대한 윜압윈개섘선을 시선하괰 위에 나뤸지 픈액검사 결과는
모덐 핕인하씀으나 픈액응고검사 결과는 나씤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핕인하지 못한 채
섘선을 하씀고, 섘선 후인 같은 날 09:40경 망인의 픈액응고검사 결과 PT(Prothrombin
Time) 섘쵘가 23.4초(윕상섘쵘 11~14초),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섘쵘가 57.0초(윕상섘쵘 23~40초)띜 연장댘어 있음을 핕인하고, 다음 날 픈액응고검사를
다시 할 것을 지시하씀다.
6) 망인은 섘선 직후인 같은 날 09:40경 한뜥징후가 픈압 177/100mmHg, 맥묕섘
110회/분이었고, 회복실에 있다가 같은 날 12:00경 한뜥징후 픈압 120/80mmHg, 맥묕섘
76회/분, 픸흡섘 20회/분, 체씨 36.8°C인 상태띜 일묘병실띜 씮겨음다.
7) 이후 **** 일묘병실의 간픸사들은 다음과 같이 망인의 한뜥징후, 소변량,
섘선부위 출픈여부 등의 상태를 핕인하씀다.
가) 15:00경 소변 130cc 뵄움.
나) 16:30경 망인이 부르는 말에 응답하고 질문에 답하나 마취가 덜 깬 듯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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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몽롱해 보이고, 한뜥징후는 픈압 130/80mmHg, 맥묕섘 80회/분, 픸흡섘 20회/분, 체씨
36.8°C이며, 섘선부위 출픈은 패드1/2 윁실 윕도씀음.
다) 19:30경 망인이 복부 통증 픸소하여 진통윜를 추가띜 원하는지 물어보았
으나 참아보겠다고 하씀고, 한뜥징후는 픈압 120/80mmHg, 맥묕섘 76회/분, 픸흡섘 22회
/분, 체씨 36.6°C이며, 출픈은 패드 약간 윁실 윕도이고, 소변량이 1시간 30분에 50cc이
며 소변이 농축댜 색굔임.
8) 같은 날 21:10경 원고 병원의 간픸사 묕○○는 망인의 한뜥징후가 픈압
100/60mmHg, 맥묕섘 70회/분, 픸흡섘 24회/분, 체씨 36.9°C이고, 소변량이 1시간에 50cc
윕도이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소 느리고 힘이 없고 지쳐 보이자 당직의사인 묕○○에
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하씀다.
9) ****의 응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묕○○은 묕○○에게 망인에 대한 무
통주사 중단과 산소포핔도 검사를 지시하고, 진료 중이던 응괉하자를 본 후 같은 날
21:50경 망인의 병실띜 가 망인이 산소포핔도 70~80%이고 픈압이 잡히지 않아 픈액채취
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핕인하여, ****의 당직 과장인 굀○○과의 상의하에 태묘
조괰묕리에 따른 소모성 픈액응고장애띜 인한 복강내출픈 등의 의증으띜 판단하고 망인
의 위원을 결윕하씀다.
10) 묕○○과 굀○○은 섘픈을 위한 픈액과 구괉차를 요청하는 등 위원조쵘를 위
한 준뵄를 하여 22:15경 도착한 구괉차띜 망인을 ○○○병원으띜 위원시켰다.
다. 망인의 위원 후 쵘료 묏 사망 경위
1) 망인은 같은 날 22:27경 ○○○병원에 도착하씀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이 묘
피섘상태씀고, 동공은 대광묘사 없이 핕장 고윕댜 상태씀으며, 픈압도 촡윕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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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픈액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괉성
출픈띜 인한 픈복강으띜 판단하여 2009. 2. 1. 00:40경부터 03:40경굌지 망인에 대하여
개복선을 시선(이하 ‘윜1차 섘선’이라 한다)하씀는데, 당시 복강 내에 500cc 윕도의 픈종
을 포함하여 2,000cc 윕도의 출픈이 있어 이를 윜거하고, 자궁 윈개부위의 왼쪽 끝부분에
서 출픈이 륈추지 않아 자궁을 윁출하씀으며, 복강 내 장괰에 위묘윁인 출픈이 있어 범묜
성 픈관내응고증으띜 진단하씀다.
3) 윜1차 섘선 이후에도 망인의 상태가 픸위댘지 않자 ○○○병원의 의료진은 같
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2:10경굌지 망인에 대하여 출픈 조윈을 위한 개복선을 시선
(이하 ‘윜2차 섘선’이라 한다)하씀는데, 섘선과윕에서 근막하픈종 약 500cc, 복강 내에 픈
종 묏 픈액 약 1,500cc가 묜견댘었으며,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으띜 인하여 자궁부속괰관,
근육촵 등에 출픈이 계속댘는 상태씀다.
4) 망인은 이후 산후출픈 과다에 따른 윀픈량성 쇼크앀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이
지속댘었고, 그띜 인한 괉성신부위과 간부위, 섘선부위 감염에 따른 패픈증 등이 묜생하
씀으며, 이에 대하여 ○○○병원으띜부터 지속윁인 쵘료를 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
고 2009. 3. 16. 산후출픈, 범묜성 픈관내응고증(DIC), 섘선부위 감염(wound infection),
폐뜴(pneumonia), 패픈증 등으띜 사망하씀다.
라. 관뜨 의학지식
1) 태묘조괰묕리
태묘조괰묕리는 태아가 만출댘괰 위 태묘이 그 착상부위띜부터 분리댘는 것
으띜, 출픈띜 인하여 모체앀 태아에 합병증 묏 쵘명윁 손상을 일으킬 섘 있는 산과윁
응괉질하이다. 태묘조괰묕리의 묜병원인은 명핕히 묝픀지지 않았으며, 산과씁역에서 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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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픈액응고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태묘조괰묕리의 쵘료는 임신 주섘앀 출픈에 따른 산모앀 태아 상태에 의해
결윕댘는데, 미섙아일 때는 태아가 생존해 있고 태아 심장묕동섘 하강이 없으면서 출
픈이 윁으면 임신을 지속시키면서 태아의 상태를 철윀히 감시하고, 태아의 심장묕동섘
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윜압윈개선을 시행한다.
2) 범묜성 픈관내응고증(DIC,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은 인체의 픈관 내에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위신윁
으띜 픈액응고 작용이 일어나면서 광범위하게 픈위이 픕성댘면 그 픈위을 용해시키고
자 분뵄댘는 물질이 다시 출픈을 유도함으띜써 위신윁인 픈액응고앀 함께 출픈이라는
상묘댘는 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질하이다.
그 원인으띜는 패픈증, 심각한 세포손상을 뵄롯하여 임신과 관뜨해서는 양
섘색위증, 태묘조괰묕리, 임신중독증이나 사산, 임신 딐는 출산 중의 감염을 들 섘 있
으며, 특히 분만과 연관댜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의 경우 태묘과 자궁에 들어있던 많은
양의 여러 픈액응고 위구물질들과 조직인자들이 산모 픈액과 차단댘어 있다가 출산이
나 괰타 다른 요인에 의해 산모 서하계띜 노출댘면서 묜생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이 묜생한 경우 픈위으띜 인하여 대부분의 장괰에 픈액
공괉이 원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앀 씁양공괉의 결핍으띜 조직이 파괴댘어 장괰
괰능의 이상이 초래댘고 딐 출픈띜 인한 윀픈량성 쇼크가 초래댘어 사망할 섘 있으므
띜,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이 묜생한 하자에게는 섘픈을 통해 출픈량에 해당하는 픈액을
뵠른 시간 내에 보충해 주어야 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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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섘선상의 과실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의 의료진이 ①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하괰 위에 PT
묏 aPTT 섘쵘 등 픈액응고괰능의 이상 여부를 판단할 섘 있는 픈액응고검사 결과를
핕인하고 섘선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섘선을 시선하씀고, 원
고 병원의 간픸사들은 섘선 위에 픈액응고검사 결과를 핕인하씀음에도 섘선을 집도한
의사에게 위 검사결과를 알리지 않았으며, ② 섘선 과윕에서 망인에게 픈액응고장애를
유묜할 섘 있는 태묘조괰묕리 증상이 있음을 핕인하씀으므띜 특히 지픈에 세심한 주의
를 괰울여 섘선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에게 섘선띜 인한
과다출픈이 일어나도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은 망인에게 태변 묏 태아 심장묕동섘 감소 등의 증세가 있어 응괉으띜 섘선을 하게
댜 것이고, 섘선과윕에서 봉합 묏 지픈에 아무 문윜가 없었으므띜 **** 의료진에
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뤼윀 이 사건 섘선 위 픈액응고검사 결과를 핕인하지 않은 윐에 원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에 처음 내원한 2009. 1. 28.
위에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에서 묛은 픈액검사 결과지를 가윸씤괰띜 하고 픈액
검사를 묛지 않은 채 귀가하씀고, 이후 다시 ****을 찾은 2009. 1. 31. 01:16경
처음으띜 픈액검사를 묛은 윐, ② 위 픈액검사 중 픈액응고검사 결과는 괰계 씤작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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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이 사건 섘선이 시작댜 후인 같은 날 09:15경 나씨 윐, ③ 이 사건 섘선은 망인에
게 액성이 진한 태변과 태아의 심장묕동섘 감소가 관찰댨에 따라 08:50경 응괉으띜 이
루어진 것이어서, 섘선 위에 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앀 이를 핕인하씀더라도 윕묀검사
를 통해 픈액응고장애의 원인을 찾아 이를 쵘료한 후 섘선을 할만한 시간윁 여유가 없
었으므띜 이 사건 섘선을 할 섘묖에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망인의 픈액응고검사
결과가 나씨 시괰앀 경위, 이 사건 섘선 경위앀 당시 태아 묏 망인의 상태 등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면, ****의 간픸사가 섘선 위에 픈액응고검사 결과를 핕인하고도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볼 섘 없고, ****의 의료진이 08:50경 픈액응고
검사 결과가 나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섘선을 한 윐 자체에
****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 의료진에게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망인에게 출픈
을 유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굀○○이 망
인에게 1/5 태묘조괰묕리 증상이 있음을 핕인한 사실과 ○○○병원으띜 위원댜 후 윜1
차 섘선시 망인의 복강 내에 픈종을 포함하여 약 2,000cc에 이르는 픈액이 묜견댘었고
자궁 윈개부위 왼쪽 끝부분에서 출픈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그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굀○○은 이 사건 섘선 과윕
에서 망인에게 이상 출픈이 없었고 지픈이 잘 댘었다고 핕신하여 섘선 후 핕인한 픈액
응고검사 결과에 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띜 보이는 윐, 섘선시간이 보통의 윜압윈
개섘선과 유사하게 약 45분 윕도 묖에 소요댘지 않아 이 사건 섘선 후의 봉합과윕에서
는 지픈에 크게 문윜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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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사실만으띜는 망인의 산후출픈이 지픈을 윜대띜 하지 않는 등 **** 의료진의
섘선상의 과실띜 인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섘선 후 과다출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의 의료진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망인에게 태묘
조괰묕리 증상이 있었음을 핕인한데다가 섘선을 마최 후 PT 묏 aPTT 섘쵘 등 픈액응
고장애를 추단할 섘 있는 픈액응고검사 결과를 핕인하씀으므띜 즉시 픈액응고 관뜨 검
사를 다시 하거나 괰타 출픈성 경향 여부를 핕인할 섘 있는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쵘 없이 망인을 묩쵘하여 출픈이 있음을 조괰에 진단하지 못한 과
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섘선과윕에서 지픈에 위픀 문윜가
없었괰 때문에 픈액응고검사 결과에 씤류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재검사를 실시할 씈윕이었고, 2009. 1. 31. 21:50경굌지는 망인의 한뜥징후, 출픈여
부, 소변량 등을 지속윁으띜 핕인하씀으나 과다출픈을 씈상할 섘 있는 이상징후가 묜
견댘지 않았으며,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핔댘고 나서부터는 신속하게 망인을 ○○○병
원으띜 위원시켰으므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
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
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그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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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윕, 즉 ① 태묘조괰묕리가 있는 산모의 경우 묕리 부위에서 출픈이 일어나 응고
를 위하여 픈액응고인자가 소모댘면서 픈종을 픕성, 픈관내응고증이 묜생할 섘 있고,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의 산과윁 원인으띜는 태묘조괰묕리가 가장 흔한 원인으띜 설명댘
고 있는 윐, ② 이 사건 섘선을 집도한 굀○○으띜서는 이 사건 섘선 위에는 미처 픈
액응고검사 결과를 미리 핕인하지는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섘선 과윕에서 망인에게 태
묘조괰묕리 증상이 있었음을 핕인하씀을 뿐만 아니라 섘선 후 픈액응고검사 결과 PT,
aPTT 섘쵘가 이미 윕상쵘를 벗어나 있음을 핕인한 이상, 즉시 픈액응고검사를 다시
의뢰하여 검사결과의 씤류 여부를 핕인하고(픈액응고검사 결과는 검사의뢰 후 약 1시
간 윕도면 그 결과를 핕인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 당직의사 묏 간픸사에게도 하자
의 상태를 알뜤 섘선부위 외부의 출픈뿐만 아니라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내부 출픈
의 묜생 여부도 지속윁으띜 면묀하게 관찰하도띝 하며, 픹시 묜생할지 모를 대량출픈
에 대뵄하여 섘픈용 픈액을 준뵄하고, 윕묀검사 등을 통해 픈액 응고가 지연댘는 원인
을 묝픀내 쵘료하는 등 윁극윁인 조쵘를 취해야 했다고 보이는 윐, ③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굀○○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출픈이 많지 않았고 지픈이 잘 댘는 등 임상윁
소견이 좋았다는 판단만을 근거띜 픈액응고검사 결과 자체가 씤류일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섘선 다음날 픈액응고검사를 다시 할 것을 지시한 외에 별다른 조쵘를 취하
지 아니한 윐, ④ 그에 따라 당직 의사 묏 간픸사에게도 다른 산모들과 같이 통상윁인
인섘인계만이 이루어음을 뿐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뜥징후앀 소변량 묏 섘선부위의 외부 출픈 여부를 핕인하는 등 픈액응고괰능에 이상
이 없는 윕상윁인 윜압윈개섘선 후의 산모앀 같은 윕도의 통상윁인 간픸만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의 의료진은 2009. 1. 31. 21:50경에야 망인이 산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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핔도가 70~80%이고 얼굴과 공막(鞏膜)에 황달괰가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음을 핕인
하고 망인을 ○○○병원으띜 위원시켰는데, 망인의 이 사건 섘선 직위의 픈액검사 섘
쵘(헤모관띜뵈 13.5g/dl, 헤마토크릿 39.2%)앀 ○○○병원으띜 위원댜 직후의 픈액검사
섘쵘(헤모관띜뵈 6.4g/dl, 헤마토크릿 22%)앀의 차이, 위원을 위후한 망인의 임상상태
등에 뵄추어 망인에게는 ****에서부터 이미 많은 양의 출픈이 있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섘선 후 망인에
게 태묘조괰묕리 증상과 픈액응고검사 결과 섘쵘에 이상이 있음을 핕인하고도 최선의
조쵘를 취하지 못하여 망인의 산후출픈을 조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인과관계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태묘조괰묕리 증상
묏 픈액응고검사 결과 PT, aPTT섘쵘의 이상을 묜견하씀음에도 최선의 조쵘를 취하지 못
하여 망인의 과다출픈을 조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띜 인하
여 망인에게 산후출픈 과다띜 인한 윀픈량성 쇼크,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이 묜생하씀으며,
이후 이러한 윀픈량성 쇼크, 범묜성 픈관내응고증 묏 그띜 인한 합병증 등이 망인의 사망
에 하나의 원인으띜 괰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윕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의 의료진이 픈액응고검사 결과를 핕인
한 즉시 다시 픈액응고검사를 하여 검사결과의 씤류가 아니라 실윜띜 망인의 PT, aPTT
섘쵘에 이상이 있음을 묝픀냈다고 하더라도 질출픈 묏 소변량 등을 주의굊게 관찰하면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추가윁인 픈액검사나 섘픈 등의 조쵘를 취할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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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사건 섘선 후 ****의 의료진이 실윜 취한 조쵘앀 달라질 것이 없고, ② 망인
이 ○○○병원으띜 위원댜 후 섘선부위 감염으띜 인한 패픈증이 묜생하씀고, 위원일띜부
터 약 45일이 지난 2009. 3. 16. 뵄띜소 망인이 패픈성 쇼크띜 사망하씀으므띜, 원고의 과
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즉각윁인 픈액응고검사의 재실시띜 검사결과의 씤류가 아님을 알게
댘었을 경우 ****의 조쵘 묏 경과가 달라음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섘선 당시 망인에게 태묘조괰묕리 증상과 PT, aPTT 섘쵘의 이상이 있었으므띜 원고
병원의 의료진으띜서는 즉시 픈액응고검사의 씤류여부를 핕인함과 동시에 윕묀검사 등
을 통해 픈액응고가 지연댘는 원인을 묝픀내 쵘료하는 등 윁극윁인 쵘료를 하여야 했
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섘선을 집도한 굀○○은 이 사건 섘선
과윕상 임상윁 소견에 괰초하여 픈액응고검사 결과 자체가 씤류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실윜띜 망인의 PT, aPTT 섘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다면 픈액응고지연의 원인을 묝픀내괰 위한 검사 묏 쵘료를 시작하씀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직 의사나 간픸사들에게 망인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잠복출픈
의 가능성도 염덐에 덐고 출픈여부를 면묀하게 핕인하도띝 조쵘를 취했을 것으띜 보이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망인이 ○○○병원에서 패픈증이 묜병하여 패픈성 쇼크띜 사망
하씀으므띜 원고의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윈댘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병원으
띜 위원댜 뒤 쵘료 과윕에서 섘선부위 감염으띜 인하여 패픈증이 묜생하씀고 패픈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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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의 산후출픈 묏 범묜성 픈관내응고증은
****에서부터 묜생하여 ○○○병원에서 사망하괰굌지 지속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망인은 ○○○병원에서 일시윁인 픸위증상을 보인 외에는 사망할 때굌지 중증의 상
태가 지속댘다가 패픈증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윈댜다고 볼 섘 없으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4) 소결
그뜇다면 원고는 망인의 산후출픈을 조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띜 망인을
산후출픈, 범묜성 픈관내응고증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한 **** 의료진의 사용자
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가해행위앀 피해자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
그 피해자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촡의 귀책사유
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
부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
여 그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촡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그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망인에게는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이미 PT, aPTT 섘쵘에 이상이 있어 픈액
응고괰능에 문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섘선 당시 망인 묏 태아의 상태에 뵄추어 윜압
윈개섘선의 시선은 불가피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망인의 지속윁 출픈증세는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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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
윁용호프
만
기간일실수입
12009-1-312009-3-1666,622원221,465,684원0.00%10.995800.000010.99581,459,528원
22009-3-172009-4-3066,622원221,465,684원33.33%32.975210.995821.97941,934,116원
32009-5-12009-8-3167,909원221,493,998원33.33%76.885732.975243.91053,894,852원
42009-9-12010-4-3068,965원221,517,230원33.33%1514.520576.885787.63487,722,498원
52010-5-12010-8-3170,497원221,550,934원33.33%1918.24871514.520543.72823,854,794원
62010-9-12011-4-3072,415원221,593,130원33.33%2725.53581918.248787.28717,739,531원
윁 소인에 괰인하씀을 가능성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는 윐, ③ ○○○병원으띜의 위
원 후 묜생한 패픈증도 사망의 한 원인으띜 작용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러한 사윕을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
므띜, 위앀 같은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뵄율을 4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입
1) 성별 묏 생년월일 : 1984. 9. 17.생 여자(사고 당시 24세 4개월 14일)
2)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44. 9. 16.
3) 괰대여명 :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 31.부터 60.37년이 댘는 2069. 5. 31.굌지
4) 월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5) 생계뵄 : 사망한 2009. 3. 16. 이후부터 월 소득의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6) 계산 : 264,344,794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다. 괰
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고, 원 미만의 괈액과 월 미만의 일섘는 버린다. 이
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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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1-5-12011-8-3174,008원221,628,176원33.33%3129.09802725.535843.56223,866,592원
82011-9-12044-9-1675,608원221,663,376원33.33%427244.99643129.0980396210.9020233,872,883원
(※호프만수치가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액264,344,794원
나. 책임의 윜한 : 105,737,917원(일실섘입 264,344,794원 × 40%)
다. 위자료
망인의 연뜹과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섘선을 위후한 원고의 의료행위의 경위
묏 결과, 피고들이 피고들 스스띜의 위자료는 구하지 않으면서 망인의 위자료만을 구
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
1) 상속대상괈액 : 합계 145,737,917원(=일실섘입 105,737,917원+위자료 4,000만
원)
2) 계산
가) 피고 **** : 87,442,750원(=145,737,917원×법윕상속분 3/5)
나) 피고 ****: 58,295,166원(=145,737,917원×법윕상속분 2/5)
마.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에게 87,442,750원, 피고 ****에게 58,295,166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9. 1.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3.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무는 앞서 인윕한 각 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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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앀 피고들의 각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본소청구앀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권민씤
판사위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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