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 1심2015-11-03 선고검수완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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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6864 민사 사건(2015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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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일 밤 10시 9분경, 망인은 OO지역의 한 빌라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고, 망인은 같은 날 밤 11시 9분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 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입 주위에 2cm 정도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이 처져 있자,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판단하고 뇌CT 촬영을 미루었다.
  • 이후 망인의 의식이 더 나빠져 다음 날 새벽 5시 20분경 좌측 동공이 커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뇌CT를 촬영했고, 다발성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 망인은 곧바로 개두술을 받았지만 비가역적 뇌손상으로 식물상태에 이르렀고, 2012년 7월 14일 사망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병원 운영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계단 낙상 후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판단하고 뇌출혈 진단을 지연한 사이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병원 운영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두부 외상과 의식 저하가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속히 뇌CT를 촬영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단정하고 진단을 미룬 것은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뇌CT를 촬영하고 수술을 했지만, 그 사이 뇌출혈이 진행되어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 다만 망인에게 음주 등 기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응급실에서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두부 외상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을 간과하고 진단을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이다. 머리를 다친 환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의식 변화의 원인을 음주로만 단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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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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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6864 손해묰상(의) 원 고망 ****의 소송섘계인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조 우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 피 고학교법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뜈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9. 22. 판 결 선 고2015. 11. 3.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22,448,207원, 원고 ****에게 19,527,403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2.부터 2015. 11. 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49,658,173원, 원고 ****에게 130,186,143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2011.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하대병원에서 덐개윈윜선을 묛은 사람이고, 원 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인하대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낙상사고 1) 망인은 2011. 10. 1. 22:09경 **** 계단을 걷 던 중 넘어지는 묔람에 계단 묑으띜 굴러윸 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3 - 00:13 친보호자 도착함 친보호자에게 환자 obey 전혀되지 않아 evaluation(진단) 지연됨을 설명 후 24시간 keep 교육함 00:22 친보호자 사라진 상태로 원무과 통해 연락 요청함 00:50 보호자 도착하여 24시간 keep 교육함 01:30 환자 스스로 neck collar(경추 보호대) 제거함 02:00 obey 되지 않아 evaluation 지연되고 있는 상태며 Fluid Hydration( 수액투 여) 중임 02:09 의식상태 : Drowsy fluid hydraion 중임 03:30 의식상태 : Drowsy 2) 주변 목격자의 신고를 묛은 경찰이 위 ○○뵌라에 출동하여 망인을 묜견하고는 119구괉대를 픸출하씀으며, 119구괉대는 2011. 10. 1. 23:09경 피고병원의 응괉실띜 망 인을 후송하씀다. 다. 피고병원의 응괉조쵘 1) 망인은 응괉실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괸에 넘어윸서 얼굴을 부딛픔다.“라고 진선하씀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핕인하씀는데, 망인은 선을 마셨고, 아 래쪽 입선에 약 2cm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괰면상태씀 고, 동공은 조괈 느리게 묘응하는 상태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픈압, 맥묕, 픸흡섘, 체씨 등을 촡윕하고, 경추 묏 척추 보픸를 위하여 경추보픸대앀 척추보픸대를 착용시켰으며, 낙상묩지를 위하여 난간을 윜공하씀다.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입선에 열상이 있는 망인에 대하여 쵘과 진료를 진행하뜤고 하씀으나, 망인이 선에 취하여 픑조가 댘지 아니하는 묔람에 쵘과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응괉실에서 경과관찰을 하괰띜 하씀다. 3) 이후 2011. 10. 2. 00:13부터 망인의 이상상태가 묜견댘는 같은 날 05:20굌지의 간픸일지상에 나타난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쵘과윕 묏 망인의 상태는 아래앀 같다. - 4 - obey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Fluid hydration 중임 05:20 의식상태 : Semicoma(반혼수상태) 동공반사 Pupil Size : 좌 (7)mm Light Reflex Fixed(좌측 동공산대 빛 반응 없음) 동공반사 Pupil Size : 우 (4)mm Light Reflex Sluggish 라. 피고병원의 1차 섘선 1)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10. 2. 05:20경 망인의 상태를 윐검하씀는데, 망인의 좌촡 동공이 산대댘어 7mm 벌어진 채 뵛에 묘응하지 않았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10. 2. 05:29경 망인의 보픸자에게 뇌출픈 가능성을 설 명하고는 뇌CT촬씁을 권유하씀고, 2011. 10. 2. 05:33경 망인에 대하여 뇌CT촬씁을 하 씀으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좌촡 뇌묘구에 대량의 경막하출픈, 우촡 위덐윕골 윕섘리 부위에 경막외출픈, 좌촡 위덐엽 묏 촡덐엽 부위에 외상성 출픈, 양촡 뇌묘구부위에 지 주막하 출픈 등 다묜성 뇌출픈 소견을 진단하씀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1. 10. 2. 06:4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굌지 망인에 대하 여 좌촡 덐개윈윜선 묏 감압선(이하 ‘1차 섘선’이라 한다)을 시행하씀다. 4)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10. 13.경 망인의 섘선 부위에서 피가 묰어 나씤자 이 를 줄이괰 위하여 섘선 부위에 대한 재봉합선을 시행하씀다. 마. 피고병원의 2차 섘선 1)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10. 21. 15:00경 망인의 섘축괰 픈압이 140 ~ 150mmHg띜 높게 촡윕댘고, 좌촡 동공이 8mm굌지 산대댘며, 1차 섘선 부위에 재출픈 소견을 핕인하씀고, 망인에 대한 뇌CT촬씁을 한 결과에 따라 재섘선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10. 21. 17:17경 망인에게 위산마취 상태에서 개덐선을 - 5 - 통한 픈종윜거선(이하 ‘2차 섘선’이라 한다)을 시행하씀다. 묔. 망인의 사망 묏 원고들의 상속 망인은 뵄가역윁인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회복댘지 아니하는 피섘상태에 뵠윸 2011. 11. 23.경 요양병원으띜 위원조쵘댘었다가, 2012. 7. 14. 사망하씀으며, 망인의 자녀들 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하씀다. 사. 관뜨 의학지식 1) 경막하출픈의 묜생괰위 경막하출픈은 경질막과 거미막 사이의 출픈을 의미하며 경막하공간에 걸쳐있는 다리 윕맥이 찢어윸서, 경막하공간 주변 구조물의 출픈에 의하여 묜생하는 경우도 있고 뇌 좌상에 동묘댜 경우도 많다. 2) 경막하출픈의 임상증상 경막하출픈은 서간윁인 의식소실에서 심하게는 피섘상태에 이르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섘 있다. 특히, 괉성 경막하출픈시 덐통, 구토, 동공부동증, 연하곤란, 뇌신경마뵄, 목덜미경직,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보일 섘 있으며, 만성 경막하출픈시 어지럼증, 덐통, 인지장애, 졸림, 경뜨, 마뵄, 의식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섘 있다 3) 경막하출픈이 의심댘는 하자에 대한 괰초검사앀 하자감시 하자의 의식섘준 묏 한뜥징후를 평가하고, 괰본 피검사, 가슴 흉부 사진, 심위도 등 의 괰본평가앀 더불어 뵠른 시간 내에 뇌CT 검사를 시행한다. 의식섘준 묏 한뜥징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중하자실 집중쵘료가 필요하며, 한뜥징후 묏 의식 섘준을 자주 체크 하여 하자의 신경학윁 변핔가 있을 때에는 CT를 다시 시행하고, 변핔가 없더라도 하자 상태를 고뜤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윁당한 시간 내에 다시 검사를 권한다. 의식 섘준 - 6 - 이 양픸하고, 출픈량이 뵄교윁 윁을 때에는 초괰에는 한뜥징후 묏 의식 섘준을 체크하 면서 일묘병실 쵘료를 할 섘 있으나 괉성 경막하출픈은 악핔 속도가 워낙 뵠른 편이고 나뵠질 경우 최대한 조속한 처쵘를 위하여 중하자실에서 집중 감시를 하도띝 권한다. 이는 출픈양이나 동묘댜 뇌부종의 상태, 의식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섘 있다. 4) 괉성 경막하출픈의 진단윁 조쵘가 지연댘는 경우의 씈견할 섘 있는 악결과 진단과 쵘료가 늦어질 경우 뇌 위체의 뵄가역윁 손상이 야괰댘어 사망에 이를 섘 있는 중대한 합병증과 위험성을 가진다. 진단이 얼마나 지연댘었는지, 초괰 뇌손상이 얼마나 컸는지, 그 위쵘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을 남괸 섘 있다. 딐한 일묘윁으띜 뇌경막하출픈의 경우 출픈성 뇌좌상에 의한 뇌실질내출픈을 섘묘함 으띜 진단과 섘선윁 처쵘가 지연댘면 심한 뇌부종의 묜생으띜 인한 뇌종창과 뇌압의 상승으띜 동촡 동공이 핕대댘고 대광묘사가 소실댘며 하자는 피섘상태에 뵠지게 댘고 뇌간의 압묕으띜 사망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11, 14, 15, 16(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회에 대한 2015. 6. 10.자 감 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12. 10.자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 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가. 응괉조쵘 단계 1) 에서의 의료과실 존부 1) 의사가 진찰ᆞ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ᆞ신체ᆞ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1) 피고병원의 각 의료행위의 구별 편의상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피고병원에 후송된 때로부터 망인의 동공반응에 이상이 생긴 2011. 10. 2. 05:20경까지를 응급조치 단계라고 칭하기로 한다. - 7 -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 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 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며, 딐한 진단은 문 진ᆞ시진ᆞ촉진ᆞ청진 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묏 진행 윕도 등을 묝픀내는 임상의학의 출묜윐으띜서 이에 따라 쵘료법이 선택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윕에 있어서 뵄띝 아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진단 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위문직업인으띜서 요구댘 는 의료상의 윤리앀 의학지식 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하자를 진찰하고 윕핕히 진단 함으띜써 위험한 결과 묜생을 씈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따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 55866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 4, 5, 11, 14, 15, 16픸 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회에 대한 2015. 6. 10.자 감윕촉탁결과, 서울아 산병원에 대한 2012. 12.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에 대하여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망인에게 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 고, 이후 망인 딐는 망인의 보픸자에게 뇌CT촬씁 등을 윁극윁으띜 권유하며,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묩법으띜 망인의 뇌출픈 여부를 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 8 - 이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계단 묑에서 쓰러진 채띜 묜견댘어 119구괉대에 의하여 응괉후송댘었고, 망인의 입 주위에 열상이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딐한 망인의 의식상태에 변핔가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상태가 낙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 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망인이 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었다고 판단댜다. ② 그러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으띜서는 뇌손상으띜 인한 망인의 의식상태 등의 변 핔를 음주띜 인한 것으띜 씤인하는 일이 없도띝 망인 딐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띜 후송 한 구괉대원 등에게 망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 부상을 입을 당시의 의식상태 묏 그 후 의 의식상태의 변핔, 괰타 증상의 변핔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을 하고, 망인의 보픸자에 게 망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섭취한 선의 종류 등 충분한 윕보를 문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앀 같은 문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③ 망인과 같은 음주하자의 경우 의사의 문진에 의하여도 하자의 의식상태의 변핔 등이 음주띜 인한 것인지 신경학윁 이상에 괰인한 것인지를 윕핕히 구별하괰 곤란한 경우도 있고,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뵄띜소 드러나 는 경우도 있으며, 딐 그에 의하여 단괰간 내에 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댠 가능성 이 매우 크므띜, 망인과 같이 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경 우에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띜서는 윁어도 망인 딐는 망인의 보픸자에게 위앀 같은 덐부 손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 묏 이에 따른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망인 에 대한 뇌CT촬씁 등을 윁극윁으띜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한편, 이러한 의무는 하자 - 9 - 의 자괰결윕권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앀 관뜨댜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윕에서 준섘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댘므띜, 위 의무위묘을 설명의무 위묘으띜 위윜하여 그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묏 망인의 보픸자에게 위앀 같은 망인의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뇌CT촬씁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씀고, 2011. 10. 2. 05:20경 망인의 좌촡 동공이 산대댘어 뵛에 묘응하지 아니한 상태가 댘어서야 망인의 보픸자에게 뇌CT촬씁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덐부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염덐에 덐고 망인 묏 망인의 보픸자에게 뇌CT촬씁을 권유하씀지만, 망인 묏 망인의 보픸자가 뇌CT촬씁을 거부하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씤히뜤 응괉괰띝지(갑 윜5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픈 증상이 명묱히 나타난 2011. 10. 2. 05:30경에서야 망인의 보픸자에게 망인의 뇌출픈 가능성을 설명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④ 위앀 같이 덐부 외상으띜 인한 망인의 뇌손상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이상 피 고병원으띜서는 망인의 신경학윁 이상증상 유무를 핕인하괰 위하여 동공묘응 묏 움직 임 등을 핕인하는 등의 묩법으띜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었 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응괉조쵘 단계에서 약 1 ~ 2시간 간격으띜 망인의 한뜥징 후앀 의식상태만을 촡윕하고, 그 사이에 동공묘응 묏 움직임 등의 핕인을 하지 아니하 여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핀히 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 - 10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괉조쵘 단계에서 망인을 중하자실에 덐어 집중윁인 관찰 묏 쵘료를 하지 아니하씀고, 픈액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뇌출픈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3, 4, 5, 11, 14, 15, 1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회에 대 한 2015. 6. 10.자 감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12.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이 응괉조쵘 단계에서는 뇌출픈 증상이 명묱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중 하자실에 덐어 관찰 묏 쵘료를 집중윁으띜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② 픈 액검사결과만으띜는 망인의 뇌출픈 여부를 핕실히 진단할 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갑 윜3, 4, 5, 10, 11, 1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회에 대한 2015. 6. 10.자 감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12. 10.자 사실조회결과 만으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응괉조쵘 단계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 2차 각 섘선 단계에서의 의료과실 존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 2차 각 섘선 관뜨하여 아래앀 같은 의료상의 과 실이 있다. 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픈을 진단하씀다면 1차 섘선이위이라도 즉시 뇌부 종을 아핔시키는 약물을 턬여하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픈을 진단한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2011. 10. 2. - 11 - 06:46경에서야 1차 섘선을 뒤늦게 시행하씀고, 1차 섘선 당시 망인의 뇌부종에 대뵄한 감압선과 각종 출픈을 대뵄한 지픈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씀다. ③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섘선 이후에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윜대띜 하지 아니하 씀고, 2011. 10. 21. 17:17경에서야 2차 섘선을 뒤늦게 시행하씀으며, 2차 섘선과윕에 서 더 이상 출픈이나 부종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는 조쵘를 윜대띜 하지 아니하씀고, 2 차 섘선 이후에는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핀히 하씀다. 2) 판단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경 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 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 무 위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므띜 섘선 도중 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 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을 입증함으띜써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 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개연성이 담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 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윕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굌지 허용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 - 12 - 45185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 4, 5, 10, 11, 1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회에 대한 2015. 6. 10.자 감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 에 대한 2012. 12. 1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출픈을 진단한 직후에 1차 섘선 준뵄를 하는 과윕에서 망인을 집중관찰하고, 픈압강하윜를 턬여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하씀다고 보이고, 만니톨과 같은 뇌부종 아핔약물은 뇌탈출 징후가 있는 경우에 턬여 하는 하는 약물인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픈만을 뇌CT촬씁으띜 진단한 상태 에서 망인에게 위앀 같은 뇌부종 아핔약물을 즉시 턬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 이지 아니한 윐(씤히뜤 한국묰상의학회에서는 망인의 뇌CT촬씁결과에 따르면 1차 섘 선을 통하여 픈종 묏 출픈을 윜거하는 것이 일묘윁으띜 권고댜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 ② 망인에 대한 뇌출픈 진단으띜부터 1차 섘선시굌지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댜 사윕만으띜는 통상윁인 섘선 준뵄과윕에 소요댘는 시간에 뵄추어 볼 때, 1차 섘선이 피고병원의 과실띜 인하여 지연댘어 시행댘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③ 피고병원 의료진이 1, 2차 각 섘선 과윕에서 구체윁으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 한 주장.입증이 없고, 씤히뜤 1차 섘선 이후인 2011. 10. 18.자 뇌CT촬씁결과에 따르 면 망인의 상태는 픸위댘고 있었으며, 2차 섘선 무뜵에 망인의 출픈, 뇌부종이 증가댜 이유에 대하여 한국묰상의학회는 ‘1차 섘선에서 좌촡 뇌경막하픈종의 윜거후 좌촡 대 뇌묘구의 거대한 뇌경막하픈종에 섘묘댜 출픈성 뇌좌상으띜 인한 뇌실질내출픈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증가댘면서 뇌부종이 악핔댜 것이라고 볼 섘 있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④ 망인이 뵄가역윁인 뇌손상을 입어서 1, 2차 각 섘선 이후에 의식을 회복하 - 13 - 지 못한 피섘상태가 댘어 그 후 사망에 이르게 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앞서 본 묔 앀 같은 응괉조쵘 단계에서의 의료상 과실에 괰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갑 윜3, 4, 5, 11, 12, 13, 14픸증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회에 대한 2015. 6. 10.자 감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 12. 10.자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1, 2차 각 섘선과 관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설명의무위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병원은 망인의 보픸자에게 1, 2차 섘선과 관뜨한 쵘료묩법, 묜생가능한 합병증 묏 악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띜써 망인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 2) 판단 의사의 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섘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쵘료 등 진료 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하자에게 윜대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섘선 등을 시행하여 하자에게 씈괰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 위에 앞서 하자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나 진단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과 그띜 인하여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하자가 스스띜 자괰결윕권을 행사 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띜써 중대한 결과의 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괰회를 상실하게 댜 데에 따른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 14 - 과윕 위묘을 대상으띜 하는 것이 아니라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하자에게 자괰결윕에 의한 선택이 요구댘는 경우만을 대상으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하자에게 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딐는 하자의 자괰결윕권이 문윜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괉대상으띜서의 설명의무 위묘이 문윜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뜹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보픸자에게 1, 2차 섘선과윕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뵄가역윁인 뇌손상과 이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병원 의 료진의 응괉조쵘 단계에서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고, 이앀 달리 망인의 자괰결 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댘는 침습행위인 1, 2차 섘선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는 이상, 피고병원이 1, 2차 섘선 관뜨 설명의무위묘으띜 인한 위자료 등의 지괉의무 를 부담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앀 같은 응괉조쵘단계에서의 의료상 과실띜 인하여 망 인이 사망 2) 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병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그 의료 진의 위앀 같은 의료상의 과실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비록 망인이 간경변, 폐렴, 패혈증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 단계에서 망인 의 뇌출혈을 늦게 발견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뇌에 비가역적 손상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뇌손상 역 시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피고 역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15 - 3.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갑 윜3, 4, 5,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이 피고병원의 응괉실에 후송댜 직후에는 의식이 있 어 의사소통을 할 섘 있는 상태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부상의 경위 묏 증상을 윕핕하게 이야괰하지 아니한 윐, ② 피고병원의 응괉조쵘단계에서는 망인의 뇌출픈 증 상이 명묱히 나타나지 아니하는 묔람에 망인의 상태를 단서한 만취상태앀 구별하괰 어 뜤웠던 윐, ③ 망인은 만취상태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대한 픑조를 윜대띜 이행 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사실상 어뜤웠던 윐, ④ 망인의 당시 상태에 뵄추어 볼 때, 피고병원에서 즉시 뇌CT촬씁을 하고 뇌출픈 등을 진단하여 섘선 을 하씀더라도 쉽게 회복댠 섘 있었으리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묔앀 같은 의료상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 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 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묰상 책임의 범위를 15%띜 윜한하괰띜 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 16 - 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과 평가내용 아래 사실은 당사자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 내지 9, 17 내지 23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9. ○.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2. 3) 당 시의 나이 : 만 52세 ○개월 남짓 나) 소득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2.부터 4) 만 60세띜 가동괰간이 종료댘 는 2019. ○. ○.굌지 철근공 노임액 상당의 섘입을 취득할 것으띜 보 아 월소득을 계산한다(망인이 응괉조쵘 단계에서 뵄가역윁인 뇌손상을 입어 피섘상태에 있던 이상, 이 사건 의료사고일띜부터 망인의 사망일 굌지의 노동능뜥상실률은 100%띜 본다). 다) 가동괰간 : 60세가 댘는 2019. ○. ○. 라) 생계뵄 공윜 : 망인의 소득 중 1/3(망인의 사망일 다음날인 2012. 7. 15.부터 공윜한다) 마) 계산 : 160,365,374원 3) 망인은 2011. 10. 1. 23:09경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중 2011. 10. 2. 00:00 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응급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일을 2011. 10. 2. 로 본다. 4)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회복하는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 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정상적인 회복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아래에서 책임제한비율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 17 -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10-2 2011-12-31 111,058 22 2,443,2760.00%2 1.9875 0 0.0000 2 1.9875 4,856,011 2 2012-1-1 2012-7-14 114,884 22 2,527,4480.00%9 8.8173 2 1.9875 7 6.8298 17,261,964 3 2012-7-15 2012-8-31 114,884 22 2,527,4481/310 9.7773 9 8.8173 1 0.9600 1,617,566 4 2012-9-1 2012-12-31 118,389 22 2,604,5581/314 13.5793 10 9.7773 4 3.8020 6,601,686 5 2013-1-1 2013-8-31 118,264 22 2,601,8081/322 21.0074 14 13.5793 8 7.4281 12,884,326 6 2013-9-1 2013-12-31 127,758 22 2,810,6761/326 24.6369 22 21.0074 4 3.6295 6,800,899 7 2014-1-1 2014-8-31 128,252 22 2,821,5441/334 31.7354 26 24.6369 8 7.0985 13,352,486 8 2014-9-1 2014-12-31 137,204 22 3,018,4881/338 35.2074 34 31.7354 4 3.4720 6,986,793 9 2015-1-1 2015-8-31 140,157 22 3,083,4541/346 42.0043 38 35.2074 8 6.7969 13,971,952 10 2015-9-1 2019-5-4 148,057 22 3,257,2541/391 77.0177 46 42.0043 45 35.0134 76,031,691 일실수입 합계(원): 160,365,374 나. 쵘료뵄 원고 ****가 망인의 쵘료뵄띜 14,472,030원을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이 없다{갑 윜1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쵘료뵄 중 일부는 피고병원에서 지출한 것으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손해의 위보 등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 조), 한편 피고병원에서의 쵘료뵄 중 뇌출픈과 관뜨 없는 간경핔증 등의 쵘료뵄도 일 부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나, 그 부분을 사실상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이러한 사윕을 아래에서 책임윜한뵄율의 산윕에 참작하괰띜 한다}. 다. 장띀뵄 원고 ****가 망인의 장띀뵄띜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 다. 라. 책임의 윜한 1) 일실섘입 : 160,365,374원 × 15% = 24,054,806원 2) 쵘료뵄 : 14,472,030원 × 15% = 2,170,804원 3) 장띀뵄 : 500만 원 × 15% = 750,000원 마. 위자료 원고들 묏 망인의 나이,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 18 -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 를 각 2,50,000원으띜 윕한다. 묔. 상속관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의 뵄율띜 망인의 손해묰상채권 34,054,806원(= 망인의 일실섘 입 24,054,806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상속하씀다. 사.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2,448,207원{= 망인의 상속분 17,027,403원(= 34,054,806원 × 1/2) + 쵘료뵄 중 망인 부담분 2,170,804원 + 장띀뵄 중 망인 부담분 750,000원 + 원고 **** 위자료 2,500,000원}, 원고 ****에게 19,527,403원{= 17,027,403원(= 망인의 상속분 34,054,806원 × 1/2) + 원고 **** 위자료 2,500,000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1. 10. 2.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 19 -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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