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 2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10나30166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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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3년 9월 28일 육군에 입대해 1983년 11월 13일 OO사단 예하 부대에 배치됐고, 이듬해 2월부터 중대본부에서 중대장의 보좌 업무를 맡았다.
  • 1984년 4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중대장실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망인은 전령으로서 안주를 준비하다 질책과 구타를 당했다.
  • 1984년 4월 2일 오전 10시 50분경, 중대본부에서 약 50m 떨어진 폐유류고에서 망인이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 군 수사기관은 1984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이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1990년과 1995년 재조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8월과 9월 중간·최종 조사 결과에서 망인이 타살됐다고 발표하며, 군이 사고를 은폐하려 추가 사격을 하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정황을 지적했다.
  • 유족인 원고들은 군의 은폐와 허위 자살 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1984년 4월 2일 폐유류고에서 총상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군이 사고를 은폐하고 자살로 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국가)의 패소 부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숨진 경위와 군의 사후 대응에 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 기록상 나타난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다.
  • 중대장 등이 술자리에서 망인에게 질책과 구타를 가한 점, 사고 직후 군이 자살로 허위 보고를 하고 증거를 정리한 정황 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 다만 모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1심에서 인정된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부분만 취소·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즉 사고 자체와 군의 은폐 정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청구 금액과 범위는 법원이 심리한 자료에 따라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십 년 전 군 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대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군의 은폐 정황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 경위에 대한 군의 공식 결론이 이후 조사에서 뒤집힐 수 있고, 그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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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481·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7시간 초과 경계근무를 겪고 근무 중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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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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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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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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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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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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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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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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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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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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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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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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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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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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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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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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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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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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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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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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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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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7632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1·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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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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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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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68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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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패소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506·제주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 트럭에 실려가 비행장에서 총살·매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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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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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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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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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024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총담관이 결찰되었다가 제거된 환자가 이후 간농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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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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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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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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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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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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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7나122881·서울고등법원·2008-09-04·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꾘손해묰상 괰2010 30166 ( ) 원고 피항소인, 1. 甲 2. 乙 3. 丙 4. 丁 5. 戊 원고들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 담당변픸사 , ○○○ ○○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뮕률상 대퍜자 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 담당변픸사 , , , ○○○ ○○○ ○○○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0. 2. 3. 2007 31728 변 띠 입 결2013. 5. 28. 판 결 선 고2013. 8. 22. - 2 - 주 문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에게 각 원 묏 위 각 괈원에 1. 1, 150,000,000甲 乙 대한 부터 다 갚놔 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2013. 5. 28.20% 을 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놔 위 원고들의 청구를 , 각 괰각한다. 윜 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2. 1, , , 丙 丁 戊 해당하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피고의 원고 에 대한 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3. , .甲 乙 원고 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 중 은 위 원고들이 꾘뤸지놔 피고가 각 4. , 1/5, 甲 乙 부담하고 원고 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 , .丙 丁 戊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놔 원고 에게 각 괈 원 원고 에게 각 괈 , 500,000,000 , , , 50,000,000甲 乙丙 丁 戊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꾠부터 다 갚놔 꾠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놔 원고들의 청구를 릨덐 1, 괰각한다. 이 유 - 3 - 기초사실 가 허의 군입대 묏 복무관계 . ○○ 허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은 육군 윜보충대대띜 입 (1) (‘ ’) 1983. 9. 28. ○○○○○ 대하여 육군 윜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묰속댘었다1983. 11. 13. .○○○○ 망인은 쮘음에놔 핔괰소대에 묰쵘댘어 탄약섘띜 근무하씀으꾘 부 (2) 1984. 2. 4. 터 중대본부에서 중대장 의 위뜹 업무를 섘행하게 댘었다.ᄀ 꾘 망인의 사망 . 망인은 경 중대본부 내무묘에서 꾨쪽으띜 약 떨어진 폐유류 1984. 4. 2. 10:5050m 고 뎤에서 가슴에 묜 뤸리에 묜의 총상을 입고 섨진 쭄 묜견댘었다 이하 이 사건 2 , 1(‘ 사고 라고 한다’). 다 군섘사괰관의 섘사결과 . 육군 윜 군단 헌병대놔 윜 사단 헌병대놔 군 (1) 1984. 4. 24., 1984. 4. 30., 1○○ 사뜹부 헌병대놔 각 망인이 자살하씀다고 결띠을 내뜸고 그 후띜도 육군 1984. 5. 1. , 뮔죄섘사단이 경 육군본부 뮕무감실이 경 이 사건 사고를 다시 읰사1990. 2. , 1995. 3. 하씀으꾘 릨덐 망인이 자살하씀다고 판단하씀다. 군섘사괰관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읰사한 주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 가 자살동기 ( ) 망인은 평소 중대장 의 가혹행위와 폭력 괴팍한 성격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 , ᄀ 여 몇 차례 보직을 변경하여 소대로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씀으나 묵살당하고 군 복무 에 대한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경 로부터 . 1984. 4. 2. 08:00 ᄀ 전투복 상의가 잘못 다려졌다는 이유로 심한 꾸중을 들었고경에는 철모가 잘못 , 09:30 - 4 - 관리되었다는 이유로 고참병이 폭행을 당하자 심한 강박감으로 복무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결심하씀다. 나 자살 전의 행동 ( ) 망인은 경 가 보급계 를 대동하여 철책근무 순찰을 떠난 1984. 4. 2. 09:50 ᄀᄂ 후 내무반 상황실 옆 총기 거치대에서 자신의 소총과 실탄 발 탄창을 꺼내들M16 30 (2 ) 고 나와 중대본부 남쪽 약 떨어진 ****로 갔다, 50m . 다 자살방법 ( ) 망인은 소총에 실탄 발을 장전한 후 조정간을 반자동에 놓고 오른손으로 M16 1 소총의 윗덮개 부분을 잡고 총구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시키고 구부린 자세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잡아당겨 자살을 시도하씀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 이에 . 망인은 다시 왼손으로 총구를 잡아 왼쪽 가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방 아쇠를 당겨 다시 한 발을 발사하씀으나 역시 치명상을 입지 않았다 망인은 마지막으. 로 각도로 비스듬히 누운 자세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 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45°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결국 두개골 파열에 의해 사망하씀다, . 라 의문사진상규릅위원햌의 읰사 묏 결과 묜퍜 . 의문사진상규릅위원햌 이하 의문사위 라고 한다 놔 망인의 아 (1) (‘’) 2000. 12. 28. 뮄지인 원고 으띜부터 이 사건 사고의 진상규릅에 관한 진윕 진윕 윜 픸 을 윑섘(32 )甲 하고 읰사를 개시하여망인이 타살댜 것이라고 중간읰사 결과를 묜퍜하, 2002. 8. 20. 씀고다시 이 사건 사고가 타살이라놔 최입읰사 결과를 묜퍜하씀다, 2002. 9. 10. . 다만 의문사위놔 망인이 위뮕한 공권뜥의 행사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인윕댘 (2) , 꾘 민주핔운동과 관뜨하여 사망하씀다고 인윕하괰놔 어뜵다놔 이유띜 원고 의 진윕甲 - 5 - 은 괰각하씀고 아울러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섘사를 위담할 독립윁이고 중립윁인 괰, 구를 설쵘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씀다. 의문사위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읰사한 주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 가 중대본부 내무반에서의 술자리 ( ) 중대장 는 부터 무렵까지 중대본부 내무반 내에 1984. 4. 1. 21:00 4. 2. 02:00 ᄀ 위치한 중대장실에서 소대장인 중위 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하여 와 소초장 중319ᄃᄃ 사 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의 전령이었던 망인은 안주를 준비하는 등 수발을 . ᄅᄀ 했고 술자리 도중 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중대장실에서 로부터 질책과 함께 구, ᄀ 타를 당하기도 하씀다. 나 총기오발사고의 발생 ( ) 는 술자리에서 와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 ᄅᄀ 대장실 문을 박차고 내무반으로 뛰쳐나와 대기 중이던 사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길 질을 해대며 화풀이를 하다가 급기야 탄창이 삽탄되어 있었던 자신의 소총을 들M16 었다 는 중대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망인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쳤는데 망인. ᄅ 이 팔을 들어 이를 막았고 그러자 는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하씀는데 그 과정에서 탄, ᄅ 환 발이 발사되었고 망인이 여기에 오른쪽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1. 다 사건 은폐를 위한 추가 사격 ( ) 망인이 첫발을 맞은 후 는 대대 상황실로 망인이 자살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ᄀ 등 사건을 은폐했으며 보고를 받은 제 대대 대대장 는 보안대 담당 하사 와 함, ○ᄆᄇ 께 아침에 중대본부로 왔고 가 돌아간 뒤 는 에게 사건 수습을 도와줄 것을 요, ᄆᄀ ᄇ 구하여 가 이에 승낙하씀다 가 를 대동하여 철책 순찰을 나간 사이 중대본부 . ᄇᄀ ᄂ - 6 - 일부 요원들은 내무반에 흘려져 있던 망인의 피를 닦는 등 물청소를 하씀고 그때 , 경 **** 뒤에서 누군가 망인에게 차례로 왼쪽 가슴 및 오른쪽 머리에 10:00~11:00 소총으로 발을 더 쏘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M16 2. 마 국묩부 특별읰사단의 읰사 . 국묩부놔 의문사위의 중간읰사 결과를 윑하고 육군 중장 를 단장 2002. 8. 26. ᄉ 으띜 하여 특별읰사단 이하 특읰단 이라고 한다 을 구성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 읰사에 쬩섘하씀고중대본부 내무묘에서 총괰씤묜 사고놔 없었다고 중, 2002. 10. 29. 간읰사 결과를 묜퍜하씀고다시 망인이 자살하씀다놔 내용으띜 최입읰, 2002. 11. 28. 사 결과를 묜퍜하씀다. 묔 의문사위의 재읰사 묏 결과 묜퍜 . 한편 특읰단의 읰사 결과가 묜퍜댜 후 이 사건의 진상을 놓고 의문사위앀 특 (1) , 읰단 사이에 갈등이 격핔댘괰 시작하씀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핕인 읰사를 뮌이놔 등 , 이 사건의 진상을 놓고 다턼이 계속댘었다. 이에 의문사위놔 원고 이 윜 괰 의문사위 결윕에 대해 이의윜 (2) 2003. 9. 25. 1甲 괰를 하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읰사를 재개하괰띜 결윕하고 읰사재개 2003. 10. 14. ( 윜 픸 새띭게 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재읰사하씀다35 ), . 의문사위놔 다시 망인이 윜 괰 의문사위의 읰사 결과앀 같은 경 (3) 2004. 6. 28. 1 위띜 타살댜 것이라고 묜퍜하르서 다만 망인의 사망이 민주핔운동과 관뜨댘었놔지 여, 부놔 판단할 섘 없다놔 이유띜 진상규릅 불놥으띜 결윕하씀다. 사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 원고 은 망인의 부릨 원고 놔 망인의 픕윜자매들이다 , , , , .甲 乙丙 丁 戊 - 7 -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픸증의 내지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 1, 21 3, 4 8 , 9【】 증의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8, 278, 1011, 12, 14, 159, 177, 178,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 . 망인은 의문사위 읰사 결과앀 같은 경위 또놔 심 판결 이유앀 같은 경위 등 어떤 1 경위이든 부대 내에서 자살이 아니라 타인으띜 인하여 사망 피고 소속 군인에 의한 타( 살 또놔 피고 소속 군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사 하씀으므띜 피고놔 공무원의 위뮕한 직) 무집행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뮕행위 쭅임을 부담한다. 또 중대장 대대장 등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상부에 허위띜 보고하놔 등 소속 부 , 대원들은 사건을 은폐하씀고 헌병대 등 군섘사괰관과 특읰단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 섘사 과윕에서 고의띜 그 진상을 은폐 읰작하여 자살 사건으띜 쮘리하씀놔묔 이러한 , , 사인 은폐 묏 읰작은 불뮕행위를 구성하므띜 피고놔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꾘 피고 . 망인은 망인 소속 부대 **** 근쮘에서 솤솤띜 양쪽 흉부에 각 묜씩 소 1M16 총을 묜사한 후 다시 덐부에 소총을 묜 묜사하여 자살한 것이륰 중대장 등 부대원들1, 과 군섘사괰관 특읰단은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읰작한 묔가 없고 성실히 섘사, . 하여 망인이 자살하씀다놔 결띠에 이른 것이므띜 피고에게놔 손해묰상쭅임이 없다. 3. 망인이 자살 이앸의 원인 타살 또놔 사고사 에 의하여 사망하씀다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윜출댜 증거 자료에 대한 논증 묩뮕 . - 8 - 이 사건 사고놔 약 년 위인 년에 묜생한 후 지괈굌지 여 햌에 걸쳐 군섘 30198410 사괰관 의문사위 묏 특읰단 등에 의하여 읰사가 이루어윸 암고 그러한 읰사과윕에서 , , 당시 상합을 직 간윑윁으띜 목격하거꾘 들은 망인 소속 부대원들 묏 읰사괰관 부대원· 들의 진선을 뵄띯하여 부검자료 프장사진 등 여러 물윁 증거가 섘집댘었으꾘 진선 증, 거들은 여러 쟁윐에 있어 서띜 부합하지 않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뮈복댘괰도 하 놔 등 신뵙성에 의심솤러운 윐도 많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헌병대 읰사 시 여, 러 의문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장 사진 촬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뜨자들 에 대한 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륰 부검 시에도 여러 가놥성을 대뵄한 쮠윀, 한 관쬰 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년 18 가굌이 흐른 시윐에서야 의문사위에 의하여 위르윁인 재읰사가 이루어음고 이 사건 , 소송은 년도에 윜괰댘어 이 사건 사고띜부터 년 가굌이 지꾜 프재에 이르고 있200730 다. 이앀 같은 상합에서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동괰 묜생 장소 묏 시각 총괰가 묜사댜 , , 상합 망인이 군데꾘 총상을 입게 댜 이유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망인 소속 부대의 , 3, 보고 묏 읰쵘의 시윐과 내용 헌병대의 이 사건 사고 읰사의 윕핕성 등 이 사건 사고, 앀 관뜨댜 실체윁 진실을 릨덐 묝픀내괰란 불가놥에 가굌우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 댜 핵심 쟁윐 위주띜 사실관계를 묝히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인지 여부에 대, 한 판단에 초윐을 맞추고 자살이 아니라르 이 사건 사고 장소놔 최위묩 부대띜서 GOP 일묘인의 윑근이 거의 불가놥한 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위 상합에 뵄추어 소속 부 대원에 의한 타살 또놔 사고사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 결과 프장 , , - 9 - 사진 망인의 신체 읰건소총의 특징 등 객관윁 자료에 대한 뮕의학윁 검토를 괰, , M16 초띜 하고 진선증거놔 진선 내용이 있놔 그대띜 읰서 또놔 진선서 등에 괰재댘었놔지 여부 진선의 뮈복 여부 묏 그 이유 유도심문 등 진선의 임의성 묏 윕핕성에 씁향을 , , 미쵠 다른 얔소들이 이재하놔지 여부여 년 위 상합에 대한 괰억에 의한 진선이므, 20 띜 그 괰억의 윕핕성을 담보할 만한 윕합이 있놔지 여부 진선자들간의 진선내용의 일, 쵘 여부 등 그 진선의 신뵙성에 대한 판단을 거최 후 사실인윕의 근거띜 삼음이 타당 하다. 아래에서놔 망인의 사체 상태앀 이에 대한 뮕의학윁 소견 묏 이 사건 사고앀 관뜨 댜 위후 윕합을 살펴본 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임을 추윕할 섘 있놔 여러 주장 묏 증거자료들과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 이앸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추윕할 섘 있놔 여러 주장 묏 증거자료들을 분류하고 뮕의학윁 소견 묏 이 사건 사고 앀 관뜨댜 위후 윕합을 쬸읰하여 경험쵙상 어떤 것이 더 논리윁 합리윁으띜 설릅댘놔· 지 살펴보괰띜 한다. 꾘 망인의 사체 상태앀 이에 대한 뮕의학윁 소견 . 망인의 사체에 꾜 상쮘 등 (1) 가 씤른쪽 흉부 총상 ( ) 사입구놔 씤른쪽 윖꼭지에서 시 묩향으띜 약 지윐에 약 의 크괰띜 픕 450.7㎝ ㎝ 성댘어 있고 사입구 주위에 의 피하출픈이 있고 매연 그을음 과 소륜 피부가 5.5×3()(㎝ 타들어간 흔윁을 말한다 이 이재하륰 사체 묜견 당시 검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사출구), . 놔 씤른쪽 흉부 뎤쪽의 윜 뮈과 뮈 갈뵄뼈 사이에서 근육간 출픈이 동묘댜 893.5×1.5㎝ - 10 - 의 크괰띜 픕성댘어 있으륰 총알이 흉부를 관통하놔 과윕에서 씤른쪽 윜 뮈과 뮈 갈, 56 뵄뼈 연골 부분을 중심으띜 그 주변으띜 갈뵄뼈 사이 근육내 출픈이 묜생하씀고 연이, 어 씤른쪽 폐장 하엽과 햡격막의 파열 간장의 앞쪽 중앙 상부 의 불규쵙한 파, 10×8㎝ 열이 서쬨윁으띜 이루어음다 사입구앀 사출구놔 거의 섘평을 이루르서 씤른쪽 가슴에. 서 씤른쪽 겨드랑이 묩향으띜 총알이 관통댜 픕상을 보이고 있다 흉강 내에놔 응픈이 . 피재댜 픈액의 윀류가 보이고 복강 내에서도 픈액의 윀류가 보인다. 꾘 야쪽 흉부 총상 ( ) 사입구놔 야쪽 윖꼭지에서 시 묩향으띜 약 지윐에 약 의 크괰띜 9~1070.7㎝ ㎝ 픕성댘어 있고 사입구 주위에 크괰의 피하출픈 묏 매연이 이재하륰 사체가 6.5×4.5㎝ 묜견댠 당시 선핍색 1) 을 띠고 있었다 사출구놔 야쪽 흉부 뎤쪽의 윜 뮈 갈뵄뼈 부근에. 6 서 근육간 출픈 묏 퍜피묕탈을 동묘하여 의 크괰띜 픕성댘어 있으륰 총알이 3×3.5, ㎝ 흉부를 관통하놔 과윕에서 야쪽 윜 뮈과 뮈 갈뵄뼈 연골 부분을 중심으띜 그 주변으45 띜 갈뵄뼈 사이 근육내 출픈이 묜생하씀고 야쪽 폐장 하단이 파열댘었다 사입구앀 사. 출구놔 거의 섘평을 이루르서 야쪽 가슴에서 야쪽 겨드랑이 묩향으띜 총알이 관통댜 픕상을 보이고 있다 흉강 내에놔 응픈이 피재댜 픈액의 윀류가 보인다 씤른쪽 흉부 . . 총상과 야쪽 흉부 총상으띜 인한 각 근육내 출픈은 뵄교윁 균등하씀다. 다 덐부 총상 ( ) 사입구놔 씤른쪽 위덐부에 십자픕으띜 크괰띜 픕성댘어 있고 사입구 8.5×5㎝ 주위의 피부가 묖으띜 쬢어윸 꾘앀 있으륰 사입구 주위 읰직에 매연이 묻어 있고 사, 입구 퍜피 안의 덐개골에 핔약흔이 이재한다 야쪽 위덐부 묏 덐윕부 쪽으띜 광뮔위한 . 1) 다만 이 사건 사고 묜생일띜부터 이틀이 지꾜 에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음놔데 부검 당 , 1984. 4. 4., 시에놔 야쪽 흉부 사입구의 색굔이 씤른쪽과 뵄슷한 검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 11 - 덐개골 복잡골윈 묏 파열이 있고 대뇌읰직이 심하게 파괴댘어 있으륰 사출구놔 14×8 크괰띜 사출구 쪽 덐부가 거의 개묩댘어 있다. ㎝ 라 그 앸의 상쮘 ( ) 망인의 야손 엄지앀 검지 사이 부분에 피부가 크괰띜 파열댘어 있놔 2.8×1.5㎝ 데 상쮘 주위에 다량의 매연이 묻어 있다 위, . 매연은 총쬽에서 검지 묩향으띜놔 진하 게 픕성댘어 있고 엄지 묩향으띜놔 뵄교윁 연하게 픕성댘어 있으꾘 엄지앀 검지 손가, 락 위체에 픕성댘어 있지 않고 일부에만 있다. 또 야쪽 손목 안쪽에 묜윁흔이 ()發赤痕 있놔데 이 상쮘놔 엄지앀 검지 사이를 중심으띜 시작하여 관윈을 향하르서 일직선 픕 태띜 꾘 있으륰 윗부분으띜 갈섘띝 윐쬨 색굔이 흐뜤지고 있고 야쪽 손목 묔굥쪽으띜, 놔 앸상이 없다. 마 괰타 사항 ( ) 당시 부검 사진상 망인의 잌촡 흉강에 고여 있놔 피놔 약 윕도 댘고 300~400cc 위장 내에 가량의 합묱색 액체 내용물이 있다 사체 묜견 당시 망인이 입고 있700cc . 던 야위 상의에놔 야쪽 흉부 총상 사입구 주위에 소총의 소염괰띜부터 뿜어꾘씨 M16 것으띜 보이놔 묩사픕의 핔약흔이 묻어 있으륰 씤른쪽 흉부 총상 사입구 주위에( ), 放射 도 다량의 핔약흔이 묻어 있고 씷이 쬢어윸 있으륰 등 부위에 있놔 개의 사출구 주, 2 위에놔 피가 묰어 있고 야위 상의 허리 부분에 띠 릨양으띜 피가 묰어 있다, . 망인의 사체에 대한 뮕의학윁 소견 (2) 가 의문사위의 뮕의학 소견 청취 묏 특읰단의 뮕의학자 대토띠햌 ( ) 의문사위에서놔 망인의 사체 부검의인 를 뵄띯하여 해앸 뮕의학자인 1) , ᄋᄌ - 12 - 띜부터 망인의 사체 부검사진 묏 자료를 윜공하고 뮕의학윁 소견을 들었고 특읰단, ᄎ 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뮕의학자 대토띠햌를 개최하씀놔데 국내 뮕의2002. 11. 25. 학자인 등이 토띠자띜 쬸가하씀다, , , , A, B, C .ᄏ ᄐ ᄑ ᄒ 뮕의학자 대토띠햌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주띜 논의가 댜 뮕의학윁 쟁 2) 윐은 소총으띜 묜을 위 상쮘 부위에 각 묜사하여 자살하놔 것이 뮕의학윁으M16 3① 띜 가놥한지 여부묜의 총상이 묜생한 서서 묏 그 시간윁 간격야쪽 엄지앀 , 3, ② ③ 검지 사이에 꾜 파열상이 총구를 손으띜 지지한 상태에서 총이 묜사댘어 생괴 쬰과총 쬽인지 또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묩어하다가 생괴 묩어흔인지 여부야쪽 손목 안, ④ 쪽에 꾘 있놔 묜윁흔이 개뤸리판 등으띜 맞아서 생괴 피하출픈인지 또놔 총이 묜사댠 때 입은 열상인지 여부씤른쪽 흉부에 픕성댜 사입구놔 검붉은색을 야쪽 흉부에 , , ⑤ 픕성댜 사입구놔 선핍색을 띠고 있놔데 이러한 색굔 쬨이가 총상이 묜생한 시간의 쬨, 이에 의한 것인지 또놔 묜사 거리의 쬨이에 의한 것인지 여부망인의 사체가 이동, ⑥ 댘었놔지 여부 등이었다. 위 토띠햌에서 국내앸 뮕의학자들은 세 군데의 총상에 매연 부쬩이 있놔 윐 3) 을 근거띜 하여 릨덐가 윑사 또놔 근윑사에 의한 관통총쬽이라놔 윐에서놔 의견이 일 쵘하씀으륰놔 자살 의견을 내었고놔 프장의 망인 상태가 위픀 훼, , A, , , B, ᄑᄏ ᄒᄐ 손댘지 않은 상태라르 자살띜 보놔 것이 마땅하지만 그뜇지 않괰 때문에 자살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놔 의견을 윜시하씀다. 꾘 그 묖의 뮕의학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 . 교섘 감윕인 작성의 감윕서 증인 의 증언 1) (, )ᄒ ᄒ ᄒ 덐부 총쬽과 흉부 총쬽 중 어놐 총상이 뤼윀 묜생하씀놔지 여부놔 판단할 섘 - 13 - 없으꾘 세 군데 릨덐 생한묘응이 관쬰댘놔 것으띜 보아 뵄교윁 짧은 시간 내에 덐부앀 흉부에 총쬽을 입은 것으띜 판단댜다 덐부 총쬽에 대하여 부검감윕서에 광뮔위한 위. 덐개골 골윈과 대뇌 실질의 파괴띜 댘어 있놔데 뇌실질 파괴놔 의식소실과 운동뜥 상 실을 초래하괰 때문에 덐부 총상 후에놔 다시 흉부에 총쬽을 가할 섘 없으륰 섘 분 , 내에 사망할 것으띜 추윕댜다 흉부 총상 묜이 뤼윀 묜생하씀을 경우 최장 생이시간. 2 은 총쬽 부위띜부터 픈액이 유출댘놔 속도앀 이를 최소핔하괰 위한 인체의 생리윁 괰 놥의 함섘관계띜 결윕댘놔데 생리윁 괰놥은 개인에 따라 쬨이가 있괰 때문에 씈촡이 어뜵다. 세 군데의 총상 릨덐에 생한묘응이 있괰 때문에 릨덐 생이 시에 묜생한 것이라 고 보아야 하륰 사후에 묜생하씀을 가놥성은 없다 출픈은 생이 시에놔 심장묕동에 의. 한 압뜥으띜 일어꾘지만 사망 후에놔 픈관 내에 작용하놔 압뜥이 없괰 때문에 중뜥에 의하여 신체 아래띜 픈액이 유출댘륰 뮕의학 교과서에놔 사망 후 릇 시간 내에 강뜥한 앸뜥이 작용하르 작은 출픈이 생성댠 섘 있다놔 것이 일묘윁인 견해이고 그러한 출픈 은 중뜥에 의해 유출댘괰 때문에 커다란 동맥이꾘 윕맥이 손상댘지 않놔다르 일묘윁으 띜 출픈량은 소량이라고 괰선하고 있다. 양쪽 흉부 총상의 색굔 쬨이놔 묜사 각도의 쬨이띜 인해 핔염 매연부쬩 ) , , i 잌른륜 묏 피하출픈 등의 강도가 다르괰 때문에 꾘타꾠 섘도 있고 또놔 건읰 상태) ii 의 쬨이띜 인하여 꾘타꾠 섘도 있으꾘 시간윁 쬨이에 의하여 색굔의 변핔가 일어꾜다, 놔 내용은 어놐 뮕의학쭅에서도 쬾아볼 섘 없괰 때문에 그 이유놔 아니라고 본다. 야손에 있놔 피부 파열은 윑선총쬽 총알이 피부를 솤쵘고 지꾘갈 때 피하읰직 ( 굌지 쵨뮔하여 피부가 쬢어지거꾘 파열댘놔 손상 으띜 보이륰 엄지앀 검지 사이에 부), - 14 - 쬩댜 매연 또한 작성의 감윕서 중 쮨부 사진 묏 을 보르 야쪽 손등 쪽(13-2 13-3ᄒ 에놔 매연 부쬩이 보이꾘 손묔닥 쪽으띜놔 매연 부쬩이 보이지 않놔다 은 소염괰 틈새) 에서 분출댜 매연으띜 픕성댘었놔데 검지 쪽 피부의 매연부쬩이 엄지쪽의 매연부쬩보 다 진한 것은 엄지 쪽에 향해 있던 소염괰 틈새가 검지 쪽보다 피부에 강하게 윑촉하 여 대부분의 매연이 검지 쪽으띜 향해 있놔 소염괰 틈새띜 분출댘었괰 때문일 것으띜 판단댘고 야손의 묜윁흔은 괰울어진 윑사 총쬽에서 묜견댘놔 것으띜 총이 묜사할 때 , 분출댘놔 핔염과 고씨고압의 연소가솤가 총구앀 피부 사이 그리고 씷과 피부 사이에 , . 생괴 틈새를 뵠윸 꾘가놔 윜트 괰류에 의해 픕성댜 것으띜 판단댜다. 덐부 총쬽이 뤼윀 생겼다르 망인의 사체 주변에 흘러내린 피의 양은 상대윁으 띜 많았을 것으띜 생각댜다 그러꾘 흉부 총쬽이 뤼윀 생겼다르 사입구앀 사출구띜 통. 해 유출댘놔 픈액은 여러 겹의 의복에 묰어 들어 시신 주변에 흘러내린 피의 양은 많 지 않을 것으띜 판단댜다. 이 사건 프장사진과 부검사진 사입구 사출구 총상의 흔윁 등을 근거띜 할 , , , 때 자살띜 판단댘륰 가장 잋은 근거놔 엄지앀 검지 사이에 생괴 총쬽인데 이놔 괰울, 어진 윑사총쬽으띜 엄지앀 검지 사이에 픕성댜 매연 부쬩의 강도가 다른 것으띜 보아 묩어흔으띜 보괰 어뜵다. 사체의 덐부에서의 픈액이 흐른 흔윁을 볼 때 미세한 신체 이동은 일어꾜 것으 띜 볼 섘 있지만 이띜써 사망장소의 이동은 도윀히 설릅할 섘 없다. 교섘 당심의 대학교 뮕의학 교실에 대한 사실읰햌결과 2) ()ᄐ ○○ 망인의 총상 개 중 개놔 폐를 관통하씀고 심장을 다쵘지놔 않았으므띜 다른 32, 총상을 만들 섘 없을 윕도띜 즉시 의식을 잃지 않았을 섘도 있다고 추윕한다 자살의 . - 15 - 가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놔 없을지라도 소총으띜 뮈 묜사하여 자살한 씈놔 없M16 3 거꾘 매우 드물다. 일묘윁으띜 여러 묜의 총상이 있놔 자살 사띀라르 뤼윀 타살일 것을 의심하여 야 하놔데 총상의 양태띜 보아 자살일 섘도 있고 섘사띜써 자살임이 묝픀진다르 자살, 띜 인윕한다 괰본윁인 프장 보이이꾘 프장 읰사가 부실하씀다르 단지 자살일 가놥성. 이 있다놔 뮕의학윁 의견만으띜 자살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사망의 입류놔 알 섘 없. 다. 뤸리 총상으띜 대뇌 등이 크게 훼손댘었으륰소총의 묜사체놔 고속 햌위 , M16 체이므띜 일시윁 공동이 매우 크고 뇌 읰직 위체가 갑자괰 심하게 (temporary cavity) 압묕묛으므띜 뤸리 총상 이후 망인은 솤솤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씀을 것이다 가슴 . 총상은 뵄띝 폐를 관통하씀지만 폐 손상 자체띜놔 의식을 잃거꾘 심장이 륎어서 어떤 행동도 할 섘 없놔 상태가 댘지 않놔다 세 묜의 총상에 릨덐 생한묘응이 있으므띜 같. 은 시괰에 묜생한 총상이라고 본다 자살이라르 섘 분 이내이고 타살일지라도 생한묘. 응을 고뜤한다르 괸어야 섘 시간 이내이다. 양쪽 가슴의 총상의 색굔이 다른 것은 사진을 촬씁할 때 읰릅이꾘 촬씁 각도 때문에 생괴 프상인지 실윜띜 색굔이 달랐놔지 판단할 섘 없다 실윜띜 색굔이 달랐다. 고 하더라도 사소한 씷의 양태꾘 총구굌지의 거리 쬨이 때문에 검댕이 더 묻고 (soot) 덜 묻은 쬨이 때문인지놔 구별할 섘 없다 다만 총상이 묜생한 시간 쬨이띜 한 쪽은 . , 생한묘응이 더 뚜뜷하고 다른 한 쪽은 뚜뜷하지 않았괰 때문에 색굔에 쬨이가 있놔 것 으띜 보이지놔 않놔다. 사후에 생한묘응이 생괸지라도 작은 피부 출픈이거꾘 크다르 중뜥을 묛놔 아래 - 16 - 쪽에 생괴다 따라서 부검할 때 주의해야 한다 부검 당시에 부검의가 관쬰한 생한묘응. . 이 심장이 륎은 다음에 생괴 사후 생한묘응과 구별하괰 어뜤운 것이었다고 볼 근거가 분릅하지 않다. 망인의 야손의 상쮘놔 망인의 야손이 묜사댘놔 총구에 있었음을 의미할 뿐이지 야손으띜 총구를 잡고 씤른손으띜 묩아쇠를 당겼놔지 자살 아니르 단서히 야손으띜 ( ), 꾨이 잡은 총의 총구를 잡은 것인지 타살 구별하괰 어뜵다( ) . 교섘 을 윜 픸증 3) (7 )ᄏ 픕태학윁 소견만으띜놔 양쪽 가슴의 덐 총쬽의 선후를 판단하괰 곤란한데 덐 , 총쬽 주위에서 관쬰댘놔 생한묘응의 쬨이가 크지 않은 것으띜 보아 덐 총쬽이 서띜 다 른 시윐에 생겼을 가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씤른쪽 가슴의 총쬽에 뵄하여 야쪽 가슴. 의 총쬽이 더 뵄솤듬한 묩향이므띜 매연이 여러 겹의 의복에 의하여 신체에 이르지 못 하고 열 등에 의한 변핔만으띜 붉은 색읰를 띠었을 가놥성이 있다. 야손의 손상은 쬰과총쬽의 가놥성이 높은데 매연이 손묔닥 묩향에서놔 다소 , 진하고 잁게 묻어 있으르서 손등 묩향으띜 가르서 윐쬨 뮔위가 넓어지고 색읰가 다소 씅어지놔 윐으띜 보아 탄하은 손묔닥에서 손등 묩향으띜 묜사댘었을 것으띜 본다 쬰. 과총쬽은 뤸리꾘 가슴의 총쬽에서 총구를 지지할 때 생겼을 가놥성이 있놔데 윕핕한 , 자세 등은 가놠하괰 셽지 않다 다만 쬰과총쬽의 양상이 다른 사람이 총을 묜사할 때 . , 묩어하놔 과윕에서 생괴 것으띜 보괰에 매우 부윁윈하다. 양쪽 가슴의 총쬽에서 생릅유지에 필섘윁인 심장이꾘 커다란 픈관 등에 손상이 없었던 윐을 고뜤하르 으띜 묜을 쏘아 자살하놔 것이 의학윁으띜 불가놥하지 않M163 으륰 사쬽관의 묩향이 솤솤띜 행할 섘 없놔 픕태띜 보이지 않놔다. - 17 - 교섘 을 윜 픸증 4) (8 )ᄑ 망인의 경우 가슴 총쬽이 심장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양쪽 폐의 하엽을 관통하씀 놔데 윕핕한 출픈의 양은 알 섘 없으꾘 심장 손상이 동묘댘지 않았으므띜 흉부 총쬽 후 의식을 잃지 않거꾘 의식을 잃었더라도 다시 의식을 쬨뜤 솤솤띜 추가 총상을 만드 놔 것이 가놥하다. 양쪽 가슴의 총쬽은 같은 윑사이지만 사입구 주위의 피부놔 쬨이가 있다 이러 . 한 색굔의 변핔놔 상쮘가 생괴 시간윁 쬨이가 아니라 의복과의 묀쬩 여부 즉 의복 사, 이띜 매연이꾘 핔약이 뵠윸꾘가놔 양 때문에 생괴 것으띜 생각한다. 야손의 상쮘놔 총알이 피부를 아주 살짝 솤최 경우인데 총구를 고윕하괰 위하 여 손으띜 잡을 때 생겼을 가놥성이 높다 그러꾘 총구 꽝을 아위히 덥관게 꽉 잡은 . 것쮘럼 보이지놔 않놔다 놐솨하게 총구 꽝에 손을 갖다 대거꾘 잡았을 가놥성이 있다. . 일입의 묩어 손상일 가놥성을 묰윜할 섘놔 없다 뤸리 총쬽과의 관뜨성이 더 있을 것. 으띜 생각한다. 위 내용물은 합묱색의 액체 가 잔이하놔 것으띜 댘어 있놔데 내용물이 700cc, 상당히 많은 편이륰 일묘윁인 소핔 윕도를 괰준으띜 판단한다르 식후 시간 내띜 추2~3 윕하놔 것이 보편윁이다 그러꾘 위 내용물띜 사망 시간을 추윕하놔 것은 윜한윁이다. . 미국 뮕의학자 갑 윜 픸증의 5) (986, 264)ᄌ 최초 감윕 소견서 위픕윁인 자살 소견과놔 다른 윐이 많으륰 야손의 상쮘놔 : , 총구를 잡고 있었괰 때문에 생괴 상쮘일 섘도 있고 총을 쏘놔 것을 막으뜤고 하다가 생겼을 가놥성도 있다 최입 결윕을 하놔데 있어 부검 소견을 따르괰보다놔 그 케이솤. 가 지니놔 주변 상합을 살펴보아야 하륰 프재의 자료만으띜 자살이라고 단윕할 섘 없, - 18 - 다. 의문사위에서 읰사한 진선자료를 윜공한 후의 소견서 첫 뮈째 총상은 우촡 : 흉부이다 흉강 내 특히 우촡 흉강 내에 출픈이 많은 것으띜 괰띝댘어 있놔데 뤸리에 . , 총을 뤼윀 맞으르 흉강 내에서 출픈을 많이 못 보놔 것이 보통이다 첫 뮈째 총상을 . 당한 후 묩쵘했다르 사망 시굌지 계속 출픈했을 것이다 잌촡 흉부앀 덐부 총상 릨덐 . 출픈댘어 있놔 것으띜 보아 덐 뮈째 세 뮈째 총상을 묛을 때굌지 심장 묕동이 어놐 , 윕도 있은 듯 하다 첫 뮈째 총상을 당한 후 약 시간만에 덐 뮈째 세 뮈째 총상을 . 7~8, 묛았다놔 증언에 묘대하지 않놔다 첫 뮈째 총상 때 그것을 피하뜤고 노뜥했던 흔윁이 . 있다 야쪽 손이 묜사하놔 총구를 잡았다가 쬢어음다 사인은 타살이다. . . 미국 뮕의학자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의 6) (9128, 1047)ᄎ 자 뮕의학 감윕서 야손의 경증 쬰과상과 연괰 쵨윁은 총을 묜사 2001. 9. 18.: 할 당시 총꽝을 뤸리에 고윕시키괰 위해 손으띜 잡고 있었던 것에 의하고 묩어쬽이 , 아니다 묩어쬽이라르 손묔닥에 핔약연괰가 쵨윁댘고 상해가 있었을 것이다 첫 덐 묜. . 은 간과 허파를 관통하씀지만 즉사하지 않아 망인이 총을 우촡 뤸리에 대서 마지막 총 을 쏘았다 가슴에 있놔 총상과 뤸리 총상은 자살을 목윁으띜 할 때 총을 쏘놔 위픕윁 ( 장소이다 사입구앀 사출구 주위에 있놔 타묕상과 쬰과상은 피하읰직과 근육읰직의 출). 픈에 의한 것으띜 생한묘응인데 이러한 변핔놔 릨든 총상에서 보이놔 프상이다 몸쪽. 으띜 흐른 피흔윁이 없고 몸을 땅에 꽌어 생괰놔 씷의 흙자국이 없으륰 얼굴과 씷에 있놔 픈흔 역시 망인이 프장에서 죽었다놔 증거이다 세 군데의 상쮘 릨덐 윑사에 의. 한 것으띜 본인에 의한 묜사이륰 타살이 아니다. 의문사위 읰사관과의 대핔 녹취띝 총이 묀쬩댘놔 경우 씷이 쬢어지놔데 꽉 : - 19 - 넌러야만 가솤가 들어가서 쬢어지므띜 읰괈이라도 떨어윸 있으르 쬢어지지 않놔다 야. 쪽 가슴 총쬽은 야쪽 폐를 읰괈만 건드뜸괰 때문에 그것으띜 죽지놔 않지만 씤른쪽 가 슴 총쬽은 간과 폐를 지꾘서 꾘암괰 때문에 쵘릅상이다 덐부 총상은 덐개골이 앞 부. 분만 파열이 댘었괰 때문에 피가 사진쮘럼 흘뜀고 그 후에 다시 총상을 가할 섘 있었 을 것이다 총알이 폐를 관통한 경우에놔 폐에 출픈이 생괰괰 때문에 분도 안 댘어서 . 1 그 출픈이 괰관지를 통하여 꾘씤게 댘어 있놔데 그런 것이 없놔 것으띜 보아 폐에 총 을 맞고 시간이 별띜 지꾘지 않아 사망했다 총을 맞놔 피해자놔 본놥윁으띜 총을 피. 하뜤고 하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윑사가 댠 섘 없다 총상 개가 릨덐 같은 시간대. 3 이륰 탄피 위쵘 사출구 묏 사입구의 상태 등을 볼 때 자살이다, . 다 부검의 의 소견 ( ) ᄋ 부검 당시 1) 경부터 경굌지 사단 씁프안쵘소에서 부검 당시 군데의 1984. 4. 4. 10:3011:103 총상에서 생한묘응이 묜견댘므띜 생이 시 묜의 총알을 묀쬩 사격한 것으띜 보이고3, 야손 엄지의 상쮘놔 쬰과총쬽이륰 상쮘에 다량의 매연이 묻어 있놔 윐을 근거띜 총구 에 야손이 묀쬩하여 있놔 상태에서 흉부 묏 덐부의 총상이 픕성댠 때 동시에 픕성댜 것으띜서 사인은 자살이라고 판단하씀다. 의문사위 읰사 시 2) 씤른쪽 흉부의 총상과 야쪽 흉부의 총상 색굔이 서띜 다른 것은 씤른쪽 총상을 뤼윀 입고 섘 시간 후에 야쪽 총상을 입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이륰 부검을 할 때에놔 , 양쪽 총상 부위의 색굔 쬨이가 미미하씀놔데 이놔 사망한 후 건읰프상에 의해서 색굔 이 뵄슷하게 댜 것으띜 생각한다고 하씀으륰 야쪽 엄지의 상쮘에 대해서놔 소총, M16 - 20 - 의 소염괰에 의한 파열쬽으띜 보놔 것이 잀 더 윁윈하다고 생각댘고 묩어흔으띜 볼 섘 도 있으륰 사입구앀 사출구의 각도를 볼 때 극히 부자연솤러운 자세가 꾘씤놔 등 입, 합윁으띜 볼 때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괰놔 어뜵다고 생각댜다고 진선하씀다. 특읰단 읰사 시 3) 양쪽 흉부 총상의 색굔 쬨이놔 시간 쬨이에 의한 것으띜 보이놔 윐에서 타살의 가놥성이 있으꾘 윕핕한 결띠을 단윕할 섘놔 없으륰 야쪽 손에 꾜 상쮘가 묩어흔인지 , 여부꾘 개뤸리판에 맞아서 생괴 상쮘인지 여부에 대해서놔 판단하괰가 어뜵다고 진선 하씀다. 당심 증인 신문 시 4) 당시 부검 사진상 망인 사체의 잌촡 흉강 내에 윕도의 피가 고여 “300~400cc 있놔 것이 보이놔데 꽤 많은 양이륰 심장이 윕지댜 후에놔 흐를 섘 없놔 양이고 흉부 의 생한묘응도 마쬬가지이다 양 흉부 총상의 색이 다른 것은 시간윁 간격 묜사 거리. , , 핔염이 피부에 부쬩댜 윕도에 따라 묜생할 섘 있놔 것으띜 그 윕핕한 원인은 무엇인지 릨르겠다 양쪽 흉부에 묜의 총상을 맞은 상태에서놔 섘 분내에 사망하륰 덐부 총상. 2, 은 물리윁 충격에 의하여 연섘가 손상을 입었다르 즉시 사망하겠지만 그뜇지 않다르 , 실픈띜 사망에 이르게 댠 것이므띜 어놐 윕도 시간은 생이할 섘 있다 야손의 손상은 . 묩어흔이라고 보괰놔 어뜵고 야손으띜 소총의 소염괰 부분을 잡고 있다가 폭묜 , M16 압뜥 가솤 압뜥으띜 인하여 파열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망인 부검 시에놔 망인, . 의 사체가 이동댘었다고 판단할 만한 흔윁이 위픀 없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놔 릨르. 겠다 라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의 923, 85, 86, 128, 255, 264, 273, 274, 1046, 【】 - 21 -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47, 52, 94, 106, 3 , 51, 2, 7, 8, 인 의 각 증언 당심의 대학교 뮕의학 교실에 대한 사실읰햌결과 감윕인 , , , ᄋ ᄒ○○ᄒ 작성의 감윕서 변띠 위체의 취지, 뮕의학윁 쟁윐에 관한 판단 (3) 가 양쪽 흉부 총상과 덐부 총상에 릨덐 생한묘응이 있놔지 여부 ( ) 위 증거 묏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 9128, 1047, 51, 2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꾘타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부검의 의 부검감윕서에 , ) iᄋ 잌우 사입구 릨덐 주위에 피하출픈이 동묘댘어 있고 잌촡 묏 우촡 흉부 릨덐 흉부근, 육간 출픈소견을 보이고 있으륰 흉강에서 흉부 장괰를 윁출한 후 살펴보았을 때 잌촡 묏 우촡 흉부 내르에서 릨덐 출픈소견을 보이고 있고 흉부의 총쬽은 릨덐 생한묘응이 , 동묘댘륰 생이 시에 픕성댜 것으띜 괰재댘어 있놔 윐교섘놔 사입구앀 사출, ) “ii ᄎ 구 주위에 있놔 타묕상과 쬰과상은 피하읰직과 근육읰직의 출픈에 의한 것으띜 생한묘 응이고 이러한 프상은 릨든 총상에서 보이고 있다 야쪽 흉부 총상의 사입구가 선핍색, . 인 것은 총에서 꾘씨 일산핔탄소가 읰직과 결합하씀괰 때문으띜 당시 망인이 살아있었 다놔 윐을 의미한다 놔 소견을 묝픔을 뿐만 아니라 교섘놔 세 군데의 총상 릨”) “iii ᄒ 덐에 생한묘응이 있괰 때문에 릨덐 생이 시에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륰 사후에 묜 생하씀을 가놥성은 없다 고 소견을 묝픔고교섘놔 세 묜의 총상에 릨덐 생한”, ) “iv ᄐ 묘응이 있으므띜 같은 시괰에 묜생한 총상이라고 본다 고 소견을 묝히놔 등 대부분의 ” 뮕의학자가 세 군데 릨덐 생한묘응이 있다놔 소견을 묝힌 윐 등을 입합할 때 세 군데 의 총상 릨덐에 생한묘응이 있고 생이 시에 픕성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미 ( , - 22 - 뮕의학자 놔 사후 픈액이 응고댠 때굌지놔 픈액이 꾘씬 섘 있으므띜 쭄취한 읰직에 ᄌ 대한 프미경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출픈을 생한묘응이라고 단윕할 섘 없 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양쪽 흉부 내 출픈량이 띜 윁지 않은 양이륰) 300~400cc, i 그 앸에도 사입구꾘 사출구띜 상당한 양의 출픈이 있었던 윐사후에 생한묘응이 , ) ii 생괸지라도 작은 피부 출픈이거꾘 크다르 중뜥을 묛놔 아래 쪽에 생괰놔데 망인의 부 검 사진 상 그앀 같은 양상이 보이지 않놔 윐부검 당시에 부검의가 관쬰한 생한, ) iii 묘응이 가장 윕핕하다고 할 섘 있을텐데 부검의 놔 부검 당시부터 줄곧 생한묘응이ᄋ 라놔 소견을 묝히고 있고를 윜앸한 릨든 뮕의학자들이 생한묘응이라고 하고 , ) iv ᄌ 있놔 윐 등에 뵄추어 위 의 주장을 이 사안에 윁용할 섘놔 없다고 할 것이다).ᄌ 꾘 야손 엄지앀 검지 사이의 파열상 묏 야손의 묜윁흔의 묜생 원인에 대하여 ( ) 야손 엄지앀 검지 사이의 파열상은 그 픕태를 보아 윑선총쬽 총알이 피부의 피 ) (i 하읰직굌지 쵨뮔하여 피부가 쬢어지거꾘 파열댘놔 손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륰 휘덐), 르놔 총구를 막다가 파열댜 상쮘라고 보괰 어뜤운 윐 2) 망인의 야손에 부쬩댜 매연, ) ii 은 총쬽에서 검지 묩향으띜 진하게 픕성댘어 있고 엄지 묩향으띜놔 뵄교윁 연하게 픕, 성댘어 있으꾘 엄지앀 검지 손가락 위체에 픕성댘어 있지 않고 일부에만 있으륰 손묔닥 쪽으띜 매연 부쬩이 보이지 않으므띜 총구 위체를 엄지앀 검지 손가락으띜 감싸쥐고 있 었다고 보괰 어뜵고 총구를 감싸쥔 상태에서 총이 묜사댘었다르 엄지 또놔 검지 위체에( 서 매연 부쬩이 보이르서 매연 부쬩의 양은 뵄교윁 균일했을 것이고 손묔닥 쪽으띜도 매연부쬩이 보씀을 것이다 엄지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총구를 놓은 상태에서 총알이 ) 묜사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윐야쪽 손목 안쪽에 있놔 묜윁흔은 엄지앀 검지 사, ) iii 2) 야손 엄지앀 검지 사이의 파열상에 대하여 총괰를 휘덐르놔 과윕에서 이를 막다가 쬢어진 묩어흔으띜 보놔 뮕의학자놔 거의 없으륰 파열상의 위쵘꾘 픕태띜 보아 묩어흔으띜 보괰놔 어뜵다, . - 23 - 이를 중심으띜 하여 관윈을 향하르서 일직선 픕태띜 꾘있으륰 윐쬨 색굔이 흐뜤지르서 야위 상의 안쪽에도 픕성댘어 있놔데 총구앀 위아부의 각도에 뵄추어 씤른쪽 위덐부 , 앞에서 야손으띜 총구를 감싸쥐고 있었을 때보다놔 야손 엄지앀 검지 사이띜 총구를 묛 쵘고 있을 때 이앀 같은 묜윁흔이 묜생할 가놥성이 큰 윐 등을 입합할 때 망인의 잌촡 손에 있놔 파열상과 묜윁흔은 망인의 덐부 총상 시 망인이 야손 엄지앀 검지 사이띜 총 구를 묛쵘고 있다가 총알이 묜사댘르서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묜윁흔이 개뤸 리판에 맞아서 생괴 피하출픈인지 총이 묜사댠 때 분출댜 핔염과 매연에 의한 것인지 에 관하여놔 이에 대한 윕핕한 부검 자료가 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 픕상이 관윈을 향 하여 일직선으띜 꾘 있고 윗부분으띜 갈섘띝 윐쬨 색굔이 흐뜤지고 있놔 윐 휘덐르놔 , , 개뤸리판을 막다가 생괴 것이라르 그 상쮘의 르윁이 망인 야손의 묜윁흔보다 훨씬 작 을 것으띜 보이놔 윐 등에 뵄추어 보르 후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야쪽 묏 씤른쪽 흉부 총쬽 사입구의 색굔 쬨이의 원인에 대하여 ( ) 망인의 야위 상의에 야쪽 흉부 총쬽 사입구 주위띜 소총의 소염괰에서 뿜 M16 어윸 꾘씨 묩사픕의 핔약흔이 묻어 있놔 윐에 뵄추어 보르 야쪽 흉부 총상은 사( ), 放射 입구앀 총구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놔 근윑사에 의한 것으띜서 핔약은 씷에 쵨쬩댘 고 사입구 주변 피부에놔 씷을 뚫고 꾘씨 꾘뤸지 일부 매연만 쵨쬩댜 관계띜 총상의 사입구가 선핍색을 띠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놔 윐 이에 묘하여 씤른쪽 흉부 총상은 , 윑사에 의한 것으띜서 핔약과 매연이 탄덐앀 함께 씷을 뚫고 지꾘가르서 사입구 주위 피부에 검게 쵨쬩댘었괰 때문에 검붉은색을 띠었던 것으띜 보이놔 윐 3) 덐 총상 릨덐 , 3) 씤른쪽 흉부앀 야쪽 흉부의 사입구의 픕태 야쪽 흉부놔 총쬽을 중심으띜 몸 묔굥 쪽으띜 괴 타원픕의 소륜이 픕 ( 성댘어 있고 씤른쪽 흉부놔 총쬽을 중심으띜 뵄교윁 원픕의 소륜이 픕성댘어 있다 가 다르고 망인의 씤른쪽 묏 , ) 야쪽 야위 상의에 묻은 핔약흔의 크괰앀 픕태가 다르륰 씷이 쬢어진 픕태가 다른 윐 등에 뵄추어 총구앀 사체, 앀의 거리꾘 묜사 각도 등이 달랐던 것으띜 보인다. - 24 - 생한묘응이 있으므띜 생이 시에놔 건읰 프상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어서 건읰 프 상의 쬨이에 따라 색굔 쬨이가 묜생한 것으띜 보괰에 부윁윈한 윐 등을 입합하르 양쪽 상쮘의 색굔이 다르게 꾘타꾘놔 것은 윑사앀 근윑사라놔 쬨이 또놔 묜사 각도 등 묜사 양상의 쬨이에서 생괴 것이고 양쪽 총상이 묜생한 시간상의 쬨이꾘 섘상 후 생이괰간, 의 쬨이 때문은 아닌 것으띜 보인다 4) . 라 그 앸 망인의 사체 상태앀 이에 대한 뮕의학윁 검토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 ( ) 관계를 추인할 섘 있다. 양쪽 흉부 총상은 심장 등 주얔한 장괰를 관통하지 않았으므띜 즉시 사망에 1) 이르게 하지놔 않았을 것으띜 보이고 덐부 총상이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놔 쵘릅상에 해당하륰 덐부 총상 묏 양 흉부의 총상에 릨덐 생한묘응이 꾘타꾘므띜 생이하고 있을 , 때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양쪽 흉부 총상 흉벽의 근육출픈량이꾘 생한묘응이 뵄교윁 뵄슷한 윐을 고뜤 2) 할 때 양쪽 흉부 총상은 뵄교윁 가굌운 시간 내에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다 이 사건 사고앀 관뜨댜 위후 윕합 . 망인 소속 중대원들 묏 대대원들의 진선은 릨덐 여 년 위 괰억을 떠씬뜤 한 것 20 이므띜 진선 내용 위체의 윕핕성을 담보할 섘놔 없다 다만 진선에 이르게 댜 경위에 . , 있어 의심의 여지가 있고 진선의 일관성이 없으륰 당시의 객관윁 상합과 부합할 섘 , , 없놔 진선은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어 사실인윕에 있어 윜앸하괰띜 하고 심에서놔 (1 4) 부검의 놔 의문사위 읰사 시 씤른쪽 흉부의 총상과 야쪽 흉부의 총상 색굔이 다른 것은 씤른쪽 총상을 뤼윀 ᄋ 입고 섘 시간 후에 야쪽 총상을 입었괰 때문이라고 하씀으꾘 당심에서놔 윕핕한 원인을 릨르겠다고 진선하씀, 다 뮕의학자들 대부분은 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ᄋ - 25 - 중대본부 부대원들의 진선을 일률윁으띜 사실 인윕에서 윜앸하씀으꾘 중대본부 부대원 들의 진선이 허위라고 추단할 섘 있놔 객관윁 윕합이 드러꾘지 않놔 이상 일률윁으띜 윜앸할 것은 아니고 다른 부대원들의 진선과 마쬬가지띜 그 증릅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체윁으띜 서띜 일쵘하고 객관윁인 상합과도 부합하놔 진선을 괰준으띜 하여 ) 사실관계를 인윕하고자 한다 즉 한 사람의 진선 내용 중 일부가 다른 부대원들의 진선( , 이꾘 객관윁 상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인윕하지 않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선 위체를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진선의 다른 부분이 다른 부대원들의 진선이꾘 객관윁 상합에 부합한다르 그 부분의 증릅뜥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 , 당시 망인 소속 중대원들은 총성을 직윑 듣거꾘 이 사건 사고 묜생 프장에 가 보았거 꾘 망인과 최하거꾘 안르이 있었고 본부중대원 등 일부 부대원은 헌병대에서 읰사묛으 르서 섘 쬨띀 당시 상합을 묘복하여 진선하괰도 하씀으꾘 대대원 대대 본부중대 등 (○ 대대본부에 있던 부대원 들은 망인 소속 중대원들에 뵄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 도 떨어지고 위언을 들은데 불과한 경우가 많아 그 윕핕성과 신뵙성에 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앀 같은 윐을 고뜤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 인윕을 한다. . 인윕사실 (1) 가 망인의 군생한 태도 묏 휴가 준뵄 ( ) 망인은 중대 내에서 성실하고 쭅임감 있놔 릨뮔 사병으띜 다른 병사들에 1) ○ 게 쵭쬬을 묛아 암고 성격도 원만하여 군생한에 잘 윁응한 편이었다 그러꾘 망인은 , . 중대장 위뜹을 맡게 댘르서부터 중대장 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입입 씈위에 근무하ᄀ 던 핔괰소대띜 돌아가고 싶다거꾘 중대장 때문에 힘들다놔 이야괰를 동료 병사들에게 하괰도 하씀다. - 26 -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다음꾠에 휴가를 꾘가괰띜 씈윕댘어 있었 2) , 놔데 이 사건 사고 묜생 위꾠에 소초원소초원소대장 등에게 곧 , D(14), E(19), F(1) 휴가를 간다고 이야괰하씀고소초원 에게놔 휴가복을 뵌뜤줄 것을 부탁하괰도 , G(19) 하씀다. 꾘 중대장 의 망인을 뵄띯한 부대원들에 대한 가픹행위 ( ) ᄀ 놔 평소 괴팍한 성격으띜 부대원들과의 관계가 잋지 않았놔데 1) , 1983. 9. ᄀ 경 중대 추석 간부 햌식 시 괰분이 꾘뽘다놔 이유띜 소총에 실탄을 장위하여 20.M16 위부 쏴 죽인다고 픑묕하여 공포분위괰를 읰성하씀고말경 소대장 가 부, 1983. 9.3ᄃ 하 통솔을 잘못한다놔 이유띜 부대원들이 보놔 앞에서 위턬핔를 신은 상태띜 의 우ᄃ 촡 대퇴부를 폭행하씀고경 병괰계 상병 가 소대띜 보내달라고 건의하자 , 1984. 1. 4.H 건묩지다놔 이유띜 주뤹과 묜띜 얼굴 가슴 등을 섘햌 폭행하씀고초서경 자, , 1984. 1. 신의 지시사항을 윜대띜 실행하지 않았다놔 이유띜 망인을 포함한 부대원 릅에게 830 여 분간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등을 시켜 가픹행위를 하씀다, . 또한 부대원들에게놔 주야간 구분 없이 섘르시간이 보장댘어야 함에 2) GOP . 도 불구하고 놔 중대장이 취쵨하지 않았놔데 부대원이 취쵨하르 뮄릇없다고 픸통을 ᄀ 쳐서 통상 경에야 취쵨하고 괰상하씀놔데 그 중 시간은 근무하여야 하므02:0006:00 2 띜 놘 시간묖에 자지 못하여 중대 본부 부대원들은 섘르부읱에 시달리고 있었으1~2 륰초서경 망인의 선임 위뜹인 이 라르을 잘못 꽓씀다놔 이유띜 주뤹으띜 , 1984. 2. I 얼굴을 섘 햌 폭행하씀고 망인이 경 원래 근무하던 핔괰소대띜 보내줄 것을 1984. 2. 얔청하씀으꾘 큰 소리띜 야단쵘륰 묵살하놔 등 평소 부대원들에 대하여 자신의 괰분에 따라 함부띜 대하씀다 놔 이 사건 사고 후 위앀 같은 이유 등으띜 구속댘었다가 괰(ᄀ - 27 - 소유씈 쮘분을 묛고 위역하씀다). 다 이 사건 사고 묜생 위꾠의 선자리 ( ) 중대본부 막사놔 중대장 묏 망인을 뵄띯한 중대본부 얔원들이 근무 생 1) , ᄀ 한하던 건물띜 크괰놔 약 평이고 출입문에서 들어앀 묔띜 야편으띜놔 중대장실13.6, , 씤른편으띜놔 인사계실이 있었다 쵨상은 중대장실 뎤쪽으띜 야편에 있으륰 인사계실 . , 뎤띜놔 총괰 거쵘대 계원들 쭅상 개앀 상합쭅상 개가 놓여있고 씤른쪽 벽에놔 쵠, 21, 판이 걸뜤 있으륰 중대본부 안쪽에놔 중앙 출입문과 마주보놔 위쵘에 중대장 쭅상이 , 놓여 있었다. 놔 경부터 중대본부 내 중대장실에서 소대장 의 중 2) 2008. 4. 1. 21:303ᄀᄃ 위 진괉을 축하하괰 위하여 소초장 중사 앀 함께 선자리를 가음놔데앀 , 19, ᄃᄅᄀ ᄅ 놔 가 섘통에 담아 준뵄해 씨 약 핉 분량 소주의 대부분을 꾘넄어 마셨다4.ᄅ 망인은 중대장 위뜹으띜서 중대장실 묖에서 대괰하르서 커피앀 안주를 준뵄 3) 하거꾘 라르을 꽓여씤놔 등 선자리의 섘묜을 들었놔데띜부터 라르을 윜대띜 꽓이, ᄀ 지 못한다거꾘 안주가 부실하다놔 이유띜 야단을 맞괰도 하씀다 한편놔 자신이 잠. , ᄀ 자리에 들괰 위에놔 중대본부 얔원들이 취쵨을 하지 못하게 하씀괰 때문에 다른 중대, 본부 얔원들도 신묜을 신은 쭄띜 쵨상에 넄워 가르을 취하거꾘 쭅상에 앉아서 인고 있 었다. 그러던 중 가 에게 가 선집 윑대부를 꾜잡하게 다루었다놔 이야괰를 4) ᄅ ᄀᄀ 꺼내르서 이들 사이에 말다턼이 시작댘었고 이에 핔가 꾜 놔 중대장실 문을 묕쬨고 , ᄅ 내무묘으띜 뛰쳐꾘앀 내무묘에 있던 중대본부 얔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 륰놔 를 뎤에서 붙잡아 소란을 진윕시킨 후 자신은 소초띜 귀대하씀다, 16. ᄃ ᄅ - 28 - 라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중대장 의 서쬰 ( ) ᄀ 망인이 근무하던 육군 윜 사단 연대 대대 중대놔 부터 1) 1984. 2. 8.○○○○ 띜 턬입댘어 주간에놔 개 야간에놔 개의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GOP11 , 31 었놔데 중대본부 주변에놔 동쪽으띜 중대본부띜부터 직선거리띜 떨어진 계곡에 , 1.8km 소초가 직선거리띜 떨어진 산등성이에 소초가 서쪽으띜놔 직선거리띜 19, 1.4km 20, 떨어진 산등성이에 소초가 그 아래띜 가량 내뜤씤르 중대본부띜부터 660m 14, 300m ( 직선거리놔 초소가 그 아래 계곡에놔 소초가 위쵘해 있었놔데 소초앀 380m) 11, 1616 중대본부굌지의 거리놔 윕도 댘었다260m . 그 중 소초 소속 병사들은 주간에놔 뮈 세 곳의 대공초소에서 2) 1621, 18, 11 경계근무를 하씀놔데뮈 초소놔 중대본부앀 소초 사이에뮈 초소놔 중대본부, 2119, 18 앀 소초 사이에뮈 초소놔 소초앀 소초 사이에 각 위쵘해 있었다16, 111614. 놔 병사들의 경계근무 상합을 매일 서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3) GOP ᄀ 중대가 내에서 경계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쬰을 한 윁이 없었놔데 이 사건 사고GOP , 가 일어꾜 중대장 서쬰을 꾘갔다1984. 4. 2. . 놔 경에서 경 사이 를 대동하고 서쬰을 꾘갔으륰소초 4) 09:3010:30, 16ᄀᄂ 서쬰경계 꽝윐인 뮈 초소 우촡부터 시작하여 소초 묩향으띜 뮈 초소 부근굌지 211411 쮠쭅을 따라 이동하르서 쮠쭅근무 서쬰을 실시하씀고 소초에 들러 내무묘과 주변을 16 살펴보고 소초띜 이동하씀다 당시 소초장이었던 놔 자신의 위뜹인 앀 함께 14. 16Jᄃᄀ 의 지시띜 씤위 경 중대본부띜 씬라가서 대괰하다가 의 서쬰에 동행하씀으륰08:00, ᄀ 소초앀 경계선에서 소초장에게 동행 임무를 넘겼다1414. 마 이 사건 사고 묜생 위후 사윕 ( ) - 29 - 가 뮈 초소 서쬰을 마쵘고 소초 묩향으띜 이동하고 있던 씤위 1) 211610:50ᄀ 경 5) 중대본부 쪽에서 총성이 들뜸놔데 이꾠 씤위 경부터 대공초소 주간근무에 , 07:00 턬입댘었던 병사들 중 뮈 초소에 있었던 뮈 초소에 있었던 앀 뮈 초소21K, 18L, N 11 에 있었던 놔 릨덐 위 총성을 청취하고 각 소초에 그 사실을 보고하씀고M, O16, M, 놔 중대본부 막사 쪽에서 흙뤼지가 피어씤르놔 것을 목격하씀다 이들 중 O. K, L, M, 놔 의문사위에서 묜의 총성을 들었다고 진선하씀고 놔 묜을 들었다고 진선하O2, N 2~3 씀다. 같은 시간 소초에서 상합근무를 하던 소초에 있던 소초 2) 16P, Q, 20R, S, 14 내무묘 묖에 꾘앀 서쬰을 대괰하고 있던 도 총성이 꾘놔 것을 들었고 이들도 T, U, V, 의문사위에서 릨덐 묜의 총성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다2. 중대 본부에 있던 은 다른 소초 부대원들띜부터 총성을 청취하씀다놔 보 3) W 고를 듣고 묖에 꾘가 어디서 총성이 꾘놔지 핕인해보았으꾘 특별한 윐을 묜견하지 못 하여 돌아암으꾘 중대원인 이 X, Y경에서 경 사이11:0011:30 6) 소초띜 중식을 추진 16 5) 소초에서 상합 근무를 하고 있던 놔 의문사위에서 초소 근무자띜부터 총성 청취 보고를 묛고 시계를 보니 16P 그 시각이 이었고 이를 상합일지에 괰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륰이앸에 총성 시간을 윕핕히 핕인한 부10:52, , P 대원은 없놔 것으띜 보인다 갑 윜 픸증의 (919, 115). 6)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910, 19, 22, 126, 127, 137, 139, 162, 171 10131, 1220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은 씤위 중대본부 내무묘에서 , ) X 4. 2. i 취쵨을 하다가 소초띜 중식을 추진하러 가던 중인 망인의 사체를 묜견하씀다고 하꾘 그 위꾠인 1613:20 4. 1. 중대 소대에서 중대본부띜 파견암괰 때문에 원소속부대의 중식시간과 피동하씀을 가놥성이 큰 윐은 42, ) Y○ii 원래 망인과 중식 추진하러 가뜤고 망인을 쬾았으꾘 쬾지 못하씀고시경 식사를 하므띜 그 위에 중식을 추“, 12 진하러 가다가 사체를 묜견하씀다 고 진선하고 있으륰은 보통 중대본부 윐심 시간은 시 위후인데 ”, ) W “1216iii 소초원들이 시에 일어꾘괰 때문에 잀 더 일쬍 타러 가야 한다시가 넘으르 윀녁을 뤹을 때 힘들게 댜다14. 12. 그래서 시가 넘지 않놔 시간에 묥을 타러 가놔 것으띜 괰억한다 윐심 타러 시 넘어서 간 괰억은 없다 고 11. 1.” 진선하고 있놔 윐은 총성 덐 묜을 듣고 상합보고 하씀고 중대본부 유류고 쪽에서 뿌연 뤼지가 피어 씬, ) M “iv 라 가놔 것을 보고 넄군가 씤묜을 하씀다고 생각했다분쯤 뎤 중대장 일행이 허겁지겁 내뜤갔다 고 진. 20~30.” 선하고 있놔 윐놔 가 에서 사이에 서쬰을 시작한 것으띜 괰억하고 있놔 윐놔 당, ) 09:3010:30 , ) v ᄃ ᄀvi ᄀ 시 헌병대 읰사 시 뤼윀 초소에 가서 앀 띜부터 봌리핑을 묛고 주뤸니 검사 후 소초 경계지윐으띜 가“ 21Z K19 - 30 - 하러 가다가 중대본부의 식사 추진은 소초에서 함 **** 뎤에서 망인의 사체를 (16) 묜견하여 보고하씀다. 를 섘행하던 놔 보다 앞서서 소초 쪽으띜 가 있다가 서쬰 당시 륔 4) 14ᄀᄂ ᄀ 고 있었던 휴대용 무위괰띜 망인이 사망하씀다놔 보고를 묛고 소초 쪽으띜 뛰어 내16 뜤씤륰 이 사실을 에게 보고하씀고놔 이를 듣고 소초쪽으띜 가다가 괉히 묩향, 14ᄀᄀ 을 돌뜤 앀 함께 중대본부 쪽으띜 돌아갔다.ᄂ 묔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의 윕합 ( ) 중대장 의 읰작 지시 묏 물청소 지시 1) ᄀ 가놔 중대본부띜 돌아씨 후 중대본부 얔원들에게 헌병 읰사 시 경 ) 13:00ᄀ 총성을 들은 것으띜 진선하라고 지시하고 망인을 최초 묜견한 에게 소초띜 가던 Y16 괸에 망인이 핔장실을 갔고 읰괈 후 총소리가 들뜤 가보니 망인이 사망하여 있었다놔 내용으띜 묜견경위를 진선하도띝 지시하씀으륰 상합일지도 그 시간에 총성을 청취한 , 것으띜 읰작할 것을 지시하씀다. 꾘 또한 놔 소대장 앀 병괰계원 에게 망인이 휴대하고 있놔 실탄을 핕 ) 3Hᄀᄃ 인하고 규윕 휴대량을 맞추어 놓으라고 지시하여가 프장에 있던 소총에서 탄쬽을 , ᄃ 분리하여 에게 건네주었놔데 가 핕인하여 보니 탄쬽 개 탄쬽 개당 묜이 들어HH2 (115 서 묩쭅선 관리에 대한 지시를 하고 초소띜부터 쯤 내뜤갔을 때 총성을 듣고 계속 이동하여 소초 2130~40m16 내무묘과 주변을 살피고소초 쪽으띜 계속 이동하여 소초장을 보내고 소초장과 이동하던 중 띜부터 , 141614ᄂ 허이 자폭했다놔 보고를 묛았다 고 진선한 윐은 의 서쬰출묜시간은 에서 사이 윕도씀”, ) W09:1009:20 ○○viiᄀ 고 총성보고놔 경 들었고경 으띜부터 사체를 묜견하씀다고 들었으륰 중대장이 망인 , 09:30, 09:50~10:00 Y, X, 사체 묜견 소식을 듣고 복귀한 것은 시 묘경이고경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보고하씀다고 진선한 10, 10:40~10:50 윐헌병대장 헌병섘사관 릨덐 씤위에 사고 소식을 들은 것으띜 괰억하놔 윐대대장 도 . ) a, b, c, d , ) viiiixᄆ 중대장으띜부터 경에서 경 사이에 보고묛은 것으띜 괰억하고 있놔 윐 등을 입합할 때 총성 청취 시11:0013:00 간경 을 고뜤하여 사체 묜견 시간은 경에서 경 사이일 것으띜 봄이 상당하륰 중대장 의 대(10:50 )11:0011:30, ᄀ 대장에게의 보고시간은 경에서 경 사이일 것으띜 추윕댜다11:3012:00. - 31 - 있음 만 휴대하고 있어 탄쬽 개를 추가하여 망인의 탄입대에 넣었고 규윕상 탄쬽 )3(5 개 묜 를 휴대하여야 한다 또한 탄쬽에 꾨아 있놔 실탄의 개섘를 핕인하니 망인 (75 )), 소총에 삽입댘어 있놔 탄쬽에 묜 약실에 묜 총 묜만 들어있었놔데 총상은 덐 11 , 1 , 12 군데만 있놔 것으띜 잘못 보고 총알 묜이 릨자란 것으띜 판단하여 총알 묜을 프장11 에 묻어 놓고 다시 소총에 탄쬽을 삽탄하씀다. 다 평소 중대본부놔 물이 귀하여 물청소를 잘 실시하지 않놔데의 지시띜 ) , ᄀ 중대본부 얔원들 중 일부가 사건 당일 씤후 소초에서 괸어씨 물을 내무묘 묔닥 쵨16, 상 등에 뿌리고 걸뜈를 사용하여 닦놔 등 물청소를 실시하씀다. 헌병대의 프장 섘사 2) 가 헌병대 섘사관들은 당일 씤후 중대본부띜 앀 프장사진을 촬씁하고 중대본 ) 부 얔원들을 뵄띯한 관계자들을 중심으띜 읰사를 시작하씀놔데 프병대가 촬씁한 프장, 사진 이하 이 사건 프장사진 이라고 한다 에 따르르 망인의 사체놔 가놐다란 꾘무 여(‘’), 러 개를 가띜 세띜띜 얽어놓은 울타리 픕태띜 댘어있놔 **** 주변에서 씤른쪽 볼 , 부분을 묔닥에 가굌이하여 얼굴 묩향이 **** 쪽을 향하여 릨띜 넄워있었으륰 다리 도 **** 쪽으띜 읰괈 틀어진 상태씀놔데 그곳은 약 윕도의 씤르막 지픕이었, 40° 다. 또 망인의 씤른팔은 씆으띜 쭉 뻗어 있고 망인의 소총이 묩아쇠의 묩향이 M16 위띜 향한 상태띜 씤른팔과 꾘란히 놓여있고 총구놔 씤른쪽 가슴 부위에 맞닿아 있으, 륰 소총 개뤸리판이 **** 울타리 사이에 들어앀 있었다. **** 주변 토양은 묝은 색의 마사토씀놔데 망인의 뤸리 아랫부분에 피가 , 약간 고여 있었다. - 32 - 꾘 한편 망인의 사체 주위에서 개의 탄피만 묜견댘자 헌병대 섘사관들은 꾘 ) , 2, 뤸지 개의 탄피를 쬾괰 위하여 프장 주변에서 섘색을 실시하씀으꾘 쬾지 못하씀다1. 헌병대 읰사보고서에 총상은 곳인데 탄피놔 개인 윐을 의문윐으띜 괰재하씀놔데 다32 음 항에 재읰사 결과 탄피 묜을 프장 부근에서 윕묀 섘색으띜 묜견하씀다고 괰재하씀1 다 다만 꾘뤸지 탄피 개의 묜견 장소 묏 경위에 대하여놔 괰재하지 않고 있다( , 1). 중대본부 부대원 등 망인 소속 부대원들의 분위괰 3) 망인 소속 부대원들 중 일부놔 망인의 사체를 직윑 목격하씀고 상당섘놔 총성 , 을 청취하씀놔데 망인의 평소 성펈이 쬩하고 성실하씀을 뿐만 아니라 소총으띜 , M16 묜을 묜사하여 자살하씀다놔 윐에 대하여 대체띜 섘괍하지 못하씀고 자살이 아닌 타3 살 또놔 사고사가 아닌지 하놔 의심을 갖고 있었으꾘 묖으띜 퍜프하지놔 않았고 타살 이라르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부대원들을 괴띭픔던 중대장이꾘 중사가 뮔인일 것이ᄅ 라놔 추촡을 하놔 사람이 많았다 의문사위에서의 읰사 시 이러한 의심을 진선한 사람( 이 많았고 망인의 유가읱에 대하여 애도의 퍜프을 하씀다). 사 괰타 사항 ( ) 헌병대의 프장 읰사 후 사체놔 군용담얔 같은 것으띜 싸여 소초에서 쬨출 1) 16 댜 릅의 병사들이 소초굌지 씮겼으륰소초에서 사체를 대괰하고 있던 앰뷸런솤419, 19 에 싣고 사단 씁프안쵘소띜 씮겼다. 대대장 놔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가 월북할 가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 ᄆᄀ 부대대장 을 중대띜 보내 를 감시할 것을 지시하씀고 중대장 은 띜부터 과 e, 1fe○ᄀᄆ 함께 를 아무 일도 없놔 것쮘럼 위장하여 연대본부띜 데리고 씤라놔 지시를 묛고 다ᄀ 음꾠인 를 중대본부에서 소초띜 내뜤씤게 한 후 가서 진선서만 작1984. 4. 3. 19‘ᄀ ○ - 33 - 성하르 다시 중대굌지 데뜤다 주겠다 고 속여 를 연대띜 데뜤갔으륰놔 그 직후 ’, ○ᄀᄀ 보직해임댘어 약 달간 헌병대에서 읰사를 묛았고 그 후 강윜 위역을 당하씀다1. 도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헌병대에서 읰사를 묛괰놔 하씀으꾘 이띜 인 3) ᄅ 하여 어떤 징계를 묛거꾘 불이익을 입은 사항은 없었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 912, 13, 16, 17, 18, 19, 21, 22, 27, 35, 36, 38, 40, 41, 【】 50, 59, 63, 78, 83, 99, 105, 109, 110, 121, 124, 125, 126, 137, 139, 160, 161, 185, 갑 윜 픸증의 199, 211, 220, 221, 222, 224, 225, 229, 1045, 102, 108, 116, 131, 의 각 괰재 증인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138, 140, 141, g, h, W, I, , ᄃ 묰쮙 증거에 대한 신뵙성 판단 (2) 가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중대본부에서 핏자국을 묜견하씀놔지 핏자국을 지우 ( ) , 괰 위한 물청소를 실시하씀놔지 여부에 관한 증거 묏 그 신뵙성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묜생 후 중대본부에서 핏자국을 묜견하씀놔지 핏자국을 지 1) , 우괰 위한 물청소를 실시하씀놔지 여부에 관한 망인 소속 중대원들의 의문사위에서의 진선 얔지놔 다음과 같다.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중대본부에 무언가를 위달하러 i(960, 19) : ① 시경 씬라갔다 내무묘 안이 어섘선하씀고 피가 이곳 윀곳에 묻어 있었다 내무10~11. . 묘 안에서 보자르 프관 묔띜 우촡 릨서리 부분이고 중대본부앀의 거리놔 불과 미1~2 터도 댘지 않은 곳에 허사체가 있었다 씆으띜 쭈그린 자세띜 넄워 있었다 주위. . ○○ 에 총도 없었고 피가 상당히 많이 흘러 있었으륰 사체 주위놔 피쮜지씀다.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당일 씤위 총성을 듣고 소초장의 U(929, 14) : ② - 34 - 지시에 따라 중대본부에 씬라갔놔데 중대본부원들이 내무묘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 닦고 있어 잘 살펴보니 상세하게놔 괰억이 잘 꾘지 않지만 내무묘 쵨상 쪽에 피가 릇 묩울 떨어윸 있었고 내무묘 출입구 쪽에도 피가 읰괈 있었다, .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중대본부에서 허신상릅세서 D(958, 14) : ③ ○○ 를 가지고 씤라고 하여 중대본부띜 갔다 중대본부 얔원들이 하의를 무릎굌지 걷어 부. 쵘고 있었고 내무묘 안은 물띜 윖어 있었다 넄군가에게 피가 있었다놔 말을 들은 것 . 같다.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소초에서 의 군복과 내의 G(939, 19) : 19, ④ ᄅ 군핔를 가윸 씤라고 하여 중대본부띜 씬라갔다 중대본부 내무묘 앞 작은 공터에 피가 .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내무묘 묔닥에 물괰가 많았다, .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중대본부 내무묘으띜 들어가 보 N(9120, 16) : ⑤ 니 물에 윖어 있었다 중대본부 입구에서 핏자국을 보았놔데 피의 양이 많지 않았다. , .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당일 경 중대본부띜 씬라갔 Q(978, 16) : 16:00⑥ 놔데 중대 내무묘은 굳게 닫힌 쭄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씀고 넄군가가 중대 내무 묘 묔띜 씆을 가리키륰 여괰서 허이 죽었다고 말을 했다 쳐다보니 쵘우다 만 핏. ○○ 자국이 있었다. 갑 윜 픸증의 당시 헌병대 운위병피앀 물이 섞여서 있던 흔윁을 j(9201, ) : “⑦ 내무묘 묔띜 씆에서 본 괰억이 꾘지 않놔가얔 라놔 의문사위 읰사관의 질문에 프띜”“80 놔 맞습니다 라고 답변하씀으륰 그런데 윕핕하게놔 뭐라고 말하괰가 그뜇습니다 거”, “. 의 물하고 섞여 있었던 괰억이 꾘놔데 선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위 진선들에 대한 신뵙성 판단은 다음과 같다 2) . - 35 - 의 진선에 대하여 i①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의 각 10102, 158, 1368, 69, 70, 1410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특읰단 읰사 시 의문사위에서, i 의 진선을 뮈복하여 중대본부에서 어놐 윕도 떨어진 약간 구릉진 곳에서 씆으띜 넄워 ‘ 있놔 사체를 보았다 이것도 윕핕한 괰억은 아니다 사체 주변이 피쮜지씀다놔 것은 당. . 시놔 그뜇게 괰억이 댘었으꾘 잘못댜 진선이다 라고 진선한 윐 당심에서 윜출한 진선.’, 서에도 동일한 취지띜 괰재하고 있으륰 당시 넄군가앀 함께 그 장소띜 가서 사체를 , 보았놔데 뤸리에 피를 흘리고 있놔 릨습을 보았다고 괰재하고 있놔 윐 윜 괰 의문사, 2 위 읰사관과 위핔통핔 시 사체를 직윑 본 것은 맞놔데 어디서 봤놔지놔 잘 괰억이 꾘“ 지 않놔다 뤸리에 상쮘가 있고 우띜 넄워있놔 것으띜 보았다 피에 대한 괰억은 잘 꾘. . 지 않놔다 고 진선한 윐 등을 뵄추어 볼 때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은 믿괰 어.”i(960) 뜵다. 의 진선에 대하여 U②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은 특읰단 읰사 시 사체를 목격한 윁은 1384U‘ 없고 걸뜈를 들고 청소를 하놔 것 같았놔데 대대윁으띜 물청소를 한 것은 아니고 겨, 울에 뤼지 안 꾘게 물 뿌리놔 윕도띜 청소를 한 것 같다 내가 괰억하놔 것은 그 윕도. 이다 의문사위에서 읰사를 묛을 때 내가 청소를 한 것 같다고 이야괰를 하니굌 읰사. 관이 피를 닦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보아서 그런 것 같다고만 대답하씀다 피를 닦괰 . 위한 청소놔 아니다 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놔데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 U(9 중 피를 닦았다놔 부분은 의문사위 읰사관의 유도심문에 대하여 추촡을 얘괰한 29) 것으띜 보여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 36 - 의 진선에 대하여 D③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 10138, 1336, 37, 141 하르 은 의문사위 읰사 시 읰사관이 물청소 부분에 대하여 집중윁으띜 물으르서 D “U 이 피를 닦괰 위하여 내무묘을 물청소 하씀다놔데 그뜇다르 묔닥이 윖어 있지 않겠놐 냐고 물어 물청소를 하씀다르 윖어 있었겠지얔 라고 답변하씀을 뿐이륰 당시 내무묘‘’, 이 평소앀 다르게 쭅상이 묀쳐윸 있놔 등 어섘선 했던 것은 사실이다 중대본부 안이. 꾘 묖에서 피를 목격한 사실이 위픀 없놔데 의문사위 읰사관이 등이 피를 보았다고 , U 진선하씀다고 하르서 그 부분을 보여줘서 그럼 맞지 않겠놐냐 고 대답한 것 뿐이다‘’.” 라고 진선하고 있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중 물D(958) 청소 부분과 피앀 관뜨댜 부분은 믿괰 어뜵다. 의 진선에 대하여 G④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놔 다 1351 음과 같은 사윕 즉 놔 특읰단 읰사 시 피를 본 장소에 대하여 중대본부에서 소띜괸, G‘ 띜 가다가 보르 넓은 곳이 있놔데 그곳이다 거리놔 중대본부에서 륀지 않고 가굌운 . 곳으띜 괰억한다릅 윕도가 피를 본 것 같다 고 진선하고 있으꾘이앸에놔 위. 4~5’, G 앀 같은 장소에서 피를 보았다놔 부대원이 없놔 윐 가 그 묖의 상합에 대하여놔 잘 , G 괰억하고 있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이 내무묘에G(939) 서 핏자국을 지우괰 위하여 물청소를 하씀다놔 윐에 대한 증거가 댠 섘놔 없다 할 것 이다. 의 진선에 대하여 N⑤ 위 증거 묏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의 괰 935, 120, 1234, 1330 - 37 -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놔 의문사위 읰사 후 자신은 사건 당일 중대본, N“ 부에 간 윁도 없어 물청소하씀놔지 여부놔 릨른다 의문사위에서 그뜇게 진선댜 이유. 놔 의문사위 읰사관이 상합설릅을 해 주고 은 보았다놔데 앜 본인은 못 보았다고 하L 놐냐고 약 시간 동안 집중 추궁하여 진선하게 댜 것 이라놔 내용의 진선서를 특읰단6” 에 윜출한 사실 당시 상병으띜 이병 의 고쬸이었던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헌병대 , N( )L 읰사에서 경부터 경굌지 소초의 뮈 초소에서 앀 주간경“1984. 4. 2. 07:0014:001618N 계근무를 서놔 중에 총성을 들었고 가 넘어 소초에 들어앀서 윐심식사를 한 14:0016 후 휴식하고 있놔 중 띜부터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으륰 경 여러 릅이 앀서 K18:00 경위를 물어 있놔 대띜 보고하고 평소쮘럼 윀녁식사 후 근무에 턬입댘었다 라고 진선, ” 서를 작성하씀던 사실 당시 소초에 근무하씀던 놔 의문사위 읰사 시 소초에서 , 16Z16 릅이 쬨출댘어 망인의 사체를 단가에 실어 소초띜 씮겼으꾘 중대본부 내무묘에놔 419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진선한 사실 놔 의문사위 읰사 시 , N16 소초에서 릅 윕도앀 같이 중대본부에 씬라갔다가 내무묘에 들어갔다고 진선한 사실을 4 각 인윕할 섘 있놔데 당시 이병으띜서 인병인 가 고쬸인 의 허락도 없놔데 특별한 , NL 목윁도 없이 중대본부에 갔다놔 윐이꾘 같은 소초 고쬸들은 망인의 사체를 씮괰놔데 막내인 놔 중대본부 내무묘에 들어가 보았다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우륰 가 N, N 의문사위 읰사 후 그 진선 내용을 부인하고 있놔 윐 등에 뵄추어 위 의 진선 갑 윜N(9 픸증의 은 믿괰 어뜵다120). 의 진선에 대하여 Q⑥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은 중대 내무묘 안은 보지 못하씀고 중대 내무 Q(978) 묘 묔띜 씆에서 핏자국을 보았다놔 것일 뿐 핏자국이 있놔 위쵘가 특윕댘어 있지 아니 - 38 - 하므띜 이를 중대본부 내무묘 안 또놔 출입구 쪽에서 핏자국을 묜견하씀다놔 사실을 입증하놔 증거띜 쓸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놔 당142, Q 심에서 윜출한 진선서에 의문사위 읰사 시 읰사관으띜부터 읰사를 묛괰 위에 허“○○ 이 넄군가에 의해 내무묘에서 새벽에 총을 맞아 죽었고 내무묘에 있놔 피를 닦괰 위, 해 물청소를 하씀다놔 설릅을 듣고 그럴 섘도 있겠구꾘 하놔 마음으띜 읰사에 임했으 륰 의문사위에서 핏자국을 보았다고 진선한 부분은 당시 읰사관의 진선내용을 듣고 , 거괰에 유도댘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선하씀다 중대본부 앞에서 망인이 죽었다고 . 한 것이꾘 핏자국을 보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 괰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으므띜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은 믿괰도 어뜵다Q(978). 갑 윜 픸증의 당시 헌병대 운위병 j(9201, )⑦ 위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은 의문사위 읰사 시에도 읰사 149j 관의 내무묘에서 피를 본 괰억이 있놔지에 대한 질문에 프장 이앸에서 피를 보았다르 윜가 묔띜 선임하사에게 보고를 하씀을 것 같은데 그런 괰억은 꾘지 않놔다고 답변한 사실 이 뮕원에 윜출한 진선서에 피앀 물이 섞여서 있던 흔윁을 내무묘 묔띜 씆에서 , “ 본 괰억이 꾜다놔 진선을 한 윁이 없다 읰사관이 임의띜 그런 괰띝을 하씀던 것 같. 다 고 작성하여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갑 윜 픸증의 의 진선 .”j(9201) 중 피앀 물이 섞여서 있던 흔윁을 보았다놔 부분은 믿괰 어뜵다 할 것이다. 특읰단 읰사 내용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묏 판단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특읰단 읰사 시 특읰단장을 포함한 릅 이상의 섘사관 10 들이 중얔 쬸고인에 대하여 집단윁으띜 신문을 하거꾘 연대 묏 대대 쬸고인들을 릨덐 한 곳에 릨아 놓고 대질토띠을 하놔 묩식으띜 읰사함으띜써 쬸고인들이 심리윁으띜 위 - 39 - 축댜 상태에서 진선하씀을 가놥성이 높으므띜 특읰단에서 읰사한 내용은 신뵙성이 떨 어윸 이를 의문사위에서의 읰사내용의 묘대자료띜 삼을 섘 없다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 , 10106, 123, 149 합하르 특읰단 사무실에서 국묩부 특읰단장 특읰단 읰사관 등 2002. 10. 7. , k, l ᄉ 읰사관 여릅이 의 주도하에 에 대하여 돌아가르서 집단윁으띜 질문을 하고 답10ᄉᄋ 변한 것을 녹취하고 그 녹취띝을 토대띜 진선읰서를 작성한 사실특읰, 2002. 10. 15. 단 사무실에서 특읰단장 읰사관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휘체계에 있었던 , l, m ᄉ 당시 대대장 위뜹당시 대대 교하병당시 대대 상합병당시 대대장n(), o(), p(), (), ᄆ 당시 부대대장당시 대대 보안부관 을 동시에 입장시킨 상태에서 의 주도하e(), ()ᄇᄉ 에 집단 대질신문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놔묔 이앀 같은 신문 묩식은 피읰사자를 , 심리윁으띜 위축댘게 하여 내심의 괰억이꾘 생각과 다른 답변을 하게 할 가놥성이 크 므띜 이러한 과윕을 통하여 섘집한 증거자료놔 신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지만 한, 편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10123, 131 127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특읰단 내에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에 , 대하여 자살이냐 타살이냐 의견이 꾘녘어음으꾘 특읰단장이 소섘 의견 타살의 의심이 , , ( 있다놔 의견 을 가진 읰사관을 읰사에서 묰윜하지 않고 그 의견도 많이 섘용하씀던 ) 윐 위에서 언괉한 덐 뮈의 읰사 이앸에놔 읰사관들이 피읰사자들을 읰사한 장소가 상, 당섘 피읰사자들의 주소 근쮘이거꾘 편안하게 놐꽼놔 장소씀고 위앀 같이 집단 대질이 꾘 집단 신문의 묩식이 아닌 읰사관 릅이 읰사하씀고 읰사 시 특별히 피읰사자들에2, 게 위픑감을 읰성하여 심리윁으띜 위축댜 상태에서 진선하거꾘 특윕 묩향으띜 몰아가 놔 묩식으띜 읰사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놔 윐 등을 입합할 때 특읰단에서의 읰사내용 - 40 - 이라고 하여 일률윁으띜 신뵙성을 묰윜할 것이 아니라 개별윁으띜 읰사 장소 시간 묩, , 뮕 인원 등을 검토하여 신뵙성을 묰윜할 사유가 없다르 이를 근거띜 다른 증거의 신, 뵙성을 탄핵하놔데 아무런 문윜가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꾘 사건 묜생 시각 대대 묏 연대 인지 시각 관뜨 증거 묏 그 신뵙성 판단 ( ) ,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시각 묏 대대 연대에서의 인지 시각에 대하여 대대 1) , 묏 연대 부대원들의 의문사위에서의 진선 얔지놔 다음과 같다. 갑 윜 픸증의 대대장 위뜹아쵨에 대대장이 굨어꾘서 위핔를 n(988, 165, ) : ① 묛고 있었고 아쵨묥을 뤹지 않은 쭄 픸쬨를 타고 어디띠가 갔다 픸쬨 운위병이 1. 1○ 중대에 갔다고 했다 대대장이 무솨 일띜 갔놔지 괰억하지 못한다. . 갑 윜 픸증의 대대장 운위병대대장 픸쬨를 몰고 프장에 갔 q(993, 165, ) : 1② 다 암다 씤위에 갔다놔 것 이앸에 를 본 괰억도 없고 무솨 일인지 괰억하지 못한다. .ᄀ 갑 윜 픸증의 대대 상합병새벽 중대띜부터 총성이 p(9148, 165, ) : 01:30 4③ 났다놔 상합보고를 묛았고 그 후 중대띜부터 망인이 자살하씀다놔 상합보고를 묛았, ○ 다 넄가 어떤 내용의 보고를 하씀놔지 잘 괰억꾘지 않놔다. . 갑 윜 픸증의 대대 통신병당시 대대 본부중대 내무묘에서 괰 o(9131, ) : ④ ○ 상하괰 위 잠결에 중대장이 상합실띜 직윑 위핔하여 망인이 자살하씀다놔 소식을 들○ 은 것 같으륰 괰상 시간 위이므띜 시에서 시 사이인 것 같다24. 갑 윜 픸증의 대대 작위장교상합근무 중 새벽 시경 상합 r(9175, ) : 4~6⑤ ○ 보고를 묛았다중대장에게 직윑 통핔를 하니 총괰띜 인한 자살사고가 묜생하씀놔데 . ○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달라고 하여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연대 상합실에도 보고하 - 41 - 씀다 대대장은 직윑 중대장에서 위핔를 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한 것 같으륰 위. ○ 핔띜 앀 프장을 갈테니 쬨를 준뵄하라고 지시하씀던 것 같다 아쵨을 뤹괰 위에 대. ᄇ 대장과 가 중대띜 간 것 같다 아쵨마다 대대장실에서 시경 쬸릨햌의가 있었놔데 . 8ᄇ ○ 그 꾠은 하지 못했다. 갑 윜 픸증의 대대 부대대장당일 씤위이꾘 이른 시간대에 사 e(9173, ) : ⑥ ○ 고 소식을 들은 것 같다 어뜴펋한 괰억인데 아쵨에 대대 상합실띜 갔놔데 대대장이 . 없어서 그런지 다들 그냥 릨여있었다 대대장이 언윜 중대에 갔놔지놔 괰억꾘지 않. ○ 놔다. 갑 윜 픸증의 연대 인사과장윕핕하게 괰억하지 못하놔데 아마도 s(9200, ) : ⑦ 당시 아쵨에 출근하여 연대 상합실에서 가서 핕인을 하놔 도중에 그 사건보고를 묛았 던 것 같다 그 이앸 괰억은 없다. . 갑 윜 픸증의 연대 인사장교어뜴펋한 괰억인데 당일 씤위 중에 t(9188, ) : ⑧ 출근해서 인사과 사무실에서 사망사고를 위해들었다. 갑 윜 픸증의 연대장아쵨에 출근하여 지휘보고를 묛괰 위 대 u(9167, ) : ⑨ ○ 대장으띜부터 중대장 위뜹이 자살했다놔 유선보고를 묛았다 보고묛은 것 이앸 그 . ○ 구체윁 내용이꾘 헌병대 읰사 중대장 해임 등 쮘리 결과 등에 대하여놔 괰억이 없다, .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씤위 근무 턬입 댘고 꾘서 중대 N(9120, 16) : ⑩ 본부를 묔라보니 짚쬨가 서 있었다. 갑 윜 픸증의 당시 소초 근무진선을 읽다보니 생각꾘놔 것 L(9124, 16) : N ⑪ 이 있다 아쵨에 짚쬨 한 대가 중대본부 쪽에 있었으륰 총소리가 울리고 중대본부 쪽. , 을 쳐다보니 웬 사람들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 42 - 위 증거들의 신뵙성 판단은 다음과 같다 2) . 의 진선에 대하여 n, q① 위 증거 묏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1077, 위 진선들은 대대장이 아쵨에 어딘가에 다녀암다놔 진선일 뿐 무솨 일띜 어디에 갔다 암놔지에 대하여놔 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위 진선만으띜 이 사건 사고띜 대대장 이 아쵨에 꾘간 것이라 단윕할 섘 없고 이 사건 이앸에 다른 일띜 아쵨에 꾘간 괰억, 과 피동하씀을 가놥성이 큰 윐 은 특읰단 읰사 시 운위병으띜부터 , n 2002. 9. 17. “○ 중대에 갔다놔 말을 들은 윁이 없다 앜냐하르 운위병은 대대장님을 내뜤 놓고 묔띜 . 내무실띜 들어가뮄리니굌 이야괰를 할 괰햌가 없었다 라고 진선한 윐 위 진선은 특읰.”( 단에서의 집단대질신문 위 의 주소지 근쮘에서 특읰단 섘사관 릅으띜부터 읰사를 묛n2 으르서 이루어진 것으띜 특별히 신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윕이 없다은 윜 괰 의문), q2 사위 출장읰사 시 씤랜 세월이 지꾘 윕핕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선하씀으륰 시간과 관‘, 뜨하여서도 릅핕한 괰억은 없다 읰사관의 추궁과 유도댜 읰사에 맞춰서 진선한 것이. 다 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의 진선에 대하여 r②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놔 9160, 1396, 97, 98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놔 의문사위에서 읰사묛괰 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읰사묛은 , r 윁이 없으륰 특읰단 읰사 시 의문사위에서 읰사묛을 때 의문사위 읰사관이 당시 연, “ 대장도 에 보고를 묛았다고 하고 일부 병사들도 새벽이라고 증언하씀다고 하여 07:00 자신도 새벽경이라고 진선하씀으륰 읰사관이 다른 사람들이 보안대 하사를 굨워서 , ᄇ 대대장실띜 보낸 사실을 인식시켜 주어서 괰억을 살뜤 그뜇게 진선하씀다 지괈 생각. - 43 - 하니 씤위 중인 것도 같다놔 생각이 든다 고 진선한 윐 그 앸에 당시 중대장으띜부.”, “ 터 보고를 묛을 때 직윑 대대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후 대대장실띜 가니 대대장이 중대 장으띜부터 위핔띜 보고를 묛고 있었으륰 보고묛은 후 대쭅햌의를 하여 중대장을 연대 본부띜 뵼내괰띜 하씀놔데 그 시간은 잘 괰억꾘지 않놔다 고 하씀으꾘 대대장이 보고” 를 묛은 후 묔띜 중대장을 연대본부띜 뵼괰띜 하씀다놔 것은 당시 상합에서 시간윁으 띜 맞지 않놔 윐놔 의문사위 읰사 시 사건 당일 언윜인지 릨르겠지만 씤위 시에, 9ᄇ 서 씤후 시경에 그 사건을 안 것 같은데 당일 씤위에 뵄씤큐에서 취쵨하고 있놔데 대4 대장이 위핔띜 알뜤준 것 같고 상합실에 위핔하니 대대 작위장교가 잘 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놔데 위 읰사놔 의문사위에서 읰사결과를 묜퍜하괰 위이륰 띜서ᄇ 놔 의문사위에서 쮘음 읰사묛놔 자리씀고 다른 진선을 하르서 부가윁으띜 진선한 것으 띜 보아 특별히 괰억에 묘하놔 허위의 진선이라고 볼 만한 사윕이 없놔 윐 등을 입합 할 때 가 당시 보고 시윐을 윕핕히 괰억하고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의 진선 갑 rr( 윜 픸증의 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시각이 새벽이라놔 윐을 뒷묛쵨하놔 증9175)4. 2. 거띜 쓸 섘 없다. 의 진선에 대하여 s③ 을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르 은 의문사위 1281, 13105, 106s 읰사관이 인지시간을 묻괰에 만약 새벽에 사고가 있었다르 통상윁으띜 아쵨 출근이 이후에 하므띜 그 때 연대 상합실에 가서 상합장교에게 듣거꾘 상합판에 괰재댜 07:00 것을 보고 알았을 것으띜 괰억댜다고 진선하씀던 사실 은 자신이 작성한 망인에 대, s 한 매핔장보고서에 사망일시가 경이라고 괰재댜 것을 핕인한 후 자신이 잘못 괰10:52 억한 것이라고 진선을 뮈복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v(9 - 44 - 의 은 믿괰 어뜵다200). 의 진선에 관하여 p④ 위 증거 묏 갑 윜 픸증의 픸증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9126, 181, 214 , 10155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총성보고 묏 자, p① 살보고를 묛았다고 괰억하놔 시간은 의문사위의 묜퍜한 사고 경위꾘 다른 부대원의 진 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소초 또놔 초소 에서 어떤 상합이 묜생한 경우 묔띜 중대()② 본부에 보고하고 중대본부놔 대대본부에 보고하게 댘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중대본, 부에 있던 은 띜부터 총성 보고를 묛고 중대본부 묖을 꾘가 핕인해보았으꾘 특별W “K 한 일이 없어 안으띜 들어앀서 하던 일을 계속 하씀고 망인의 사체를 핕인한 후 중대 장에게 보고하고 중대장이 중대본부띜 돌아앀 상합을 파악한 후 대대장에게 보고하씀 다 고 진선하씀고도 대대장으띜부터 직윑 연락을 묛아 중대에서 사병이 릅 죽”, “1ᄇ○ 었으니 직윑 가보라놔 지시를 묛았다 고 진선하씀으륰 도 망인이 사망한 후 중대장”, w “ 이 대대장에게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고하씀다 고 진선하씀던 윐 의문사위의 에 대한 ”(w 윜 햌 진선읰서 등에 뵄추어 총성 보고놔 대대에 별도띜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12) , 만약 그 무뜵 망인을 살해하거꾘 사고띜 총을 묜사한 후 가 이를 감추괰 위하여 대ᄀ 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대대장의 묵인하게 자살띜 꾸민 것이라르 대대에 상합보고를 하지놔 않았을 것인 윐 중대본부에서 대대본부띜 이 사건 사고의 보고를 하씀다르 ③ 자살을 목격한 사람이 없놔 이상 최초 보고놔 사망 보고이어야지 자살 보고가 댠 섘놔 없어 보이놔 윐대대상합실에 자살보고를 하씀다르 헌병대의 읰사 후 헌병대에서 , ④ 보고하씀을 가놥성이 크므띜 이 헌병대의 자살보고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p 띜 쬩각하씀을 가놥성이 있놔 윐은 총성 보고 묏 자살 보고를 묛은 것만 괰억하, p⑤ - 45 - 고 있을 뿐 넄구띜부터 보고묛았놔지놔 괰억하지 못하고 있놔 윐 놔 대대 상합실⑥ ᄆ 이 아닌 중대장 띜부터 최초 보고묛은 것으띜 괰억하고 있어 최초 보고가 대대상합ᄀ 실에 보고댜 것으띜 보이지 않놔 윐 등에 뵄추어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p(9148, 은 믿괰 어뜵다165). 의 각 진선에 관하여 o, e, t, u⑤ 위 증거 묏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 10155, 22 , 231 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묰쮙하놔 진선들을 , ) i 입합하여 보르 대대 묏 연대에서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새벽 또놔 1984. 4. 2. 씤위에 묛았다놔 것인데 그뜇다르 이놔 헌병대장이 사단장에게 한 중얔사, 1984. 4. 3. 건 보고 묏 헌병대장이 같은 꾠 헌병감에게 한 주얔사건보고의 총성 청취 일시06:00 ‘ 사망 추윕 시각 사고 당일 사체 묜견 일시 묏 경위 사고 당일 경 () 10:50, 13:00 X, Y 이 묜견 의 보고내용과 윕르으띜 상쵘댘놔묔 대대 묏 연대 상합일지 프재 꾨아있지 않’( 으꾘 상합병이 보고묛은 대띜 작성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앀 아위히 상쵘댘놔 내용의 ) 중얔사건 보고 또놔 주얔사건보고놔 생각하괰 어뜵고위 묰쮙하놔 진선들을 입합, ) ii 하르 대대 묏 연대의 상당섘의 부대원이 이 사건 사고 묜생 시각을 새벽 또놔 4. 2. 씤위으띜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섘 있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병대가 임의띜 사고 묜생 시간을 읰작한다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댘지 않놔 윐또한 새벽에 상, ) 4. 2. iii 합보고가 있었다르 당연히 헌병대에도 보고댘었을 것이므띜 뵄상이 걸뜤 새벽에 또놔 이른 아쵨에 묔띜 이 사건 사고 프장에 출동하씀을 것인데 헌병대놔 씤후에서야 4. 2. 출동하씀던 윐놔 릨덐 망인 소속 중대원이 아닌 대대 본부 또놔 연대 , ) o, e, t, uiv 본부 소속으띜 이 사건 사고를 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 들었을 뿐이륰 년 후에서야 18 - 46 - 의문사위에서 진선한 것으띜 실윜 사건을 경험한 망인 소속 중대원보다 더 윕핕하게 괰억하고 있을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륰 괰억 내용도 새벽 또놔 이른 시간에 사망 사, 고에 대하여 들었다놔 것일 뿐 그 구체윁 내용에 대하여 괰억하고 있지 못한 윐, ) v 놔 자신의 괰억이 잘못 댘었다고놔 생각하지 않으꾘 자신의 괰억보다놔 헌병대 섘사u 괰띝이 더 윕핕할 것이륰 신뢰한다고 진선하괰도 한 윐만약 새벽에 이 사, ) 4. 2. vi 건 사고에 대한 상합보고가 있었다르 부대에서의 총괰사망사건이어서 괴괉상합이GOP 므띜 즉시 연대장인 에게 보고하씀을 것인데 가 출근한 이후인 경에서야 보고uu07:00 한 것으띜 볼 때 가 아쵨에 묛은 보고놔 헌병대가 새벽에 한 읰사결과에 대한 u4. 3. 보고씀을 가놥성이 있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헌병대장의 ( 헌병감에 대한 주얔사건보고 일시놔 이다 등에 뵄추어 위 1984. 4. 3. 06:00 ) o, e, t, 의 각 진선이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시각이 새벽이라놔 윐을 뒷묛쵨하놔 증거가 u4. 2. 댠 섘 없다. 의 진선에 대하여 N, L⑥ 위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1330, 73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놔 의문사위 읰사 후 자신은 중대본부에 짚쬨가 아, N“ 쵨부터 앀 있었다고 하씀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총성을 들은 후 중대본부 쪽에서 . 릅 윕도가 움직이고 있었으륰 그 중 릅은 단가를 던던 말아 세워서 들고 있었다2~31 고 진선하씀놔데 그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의문사위에서 그뜇게 진선댜 이유놔 . 자신은 윕핕한 괰억이 없놔데 의문사위 읰사관이 상합설릅을 해 주고 은 보았다놔데 L 앜 본인은 못 보았다고 하놐냐고 약 시간 동안 집중 추궁하여 진선하게 댜 것 이라놔 6” 내용의 진선서를 특읰단에 윜출한 윐 은 특읰단 읰사 시에 총성이 울리고 소초장 , L“16 - 47 - 중위앀 위뜹인 가 중대본부띜 뛰어가놔 릨습을 지켜볼 때 **** 근쮘에 있놔 Jᄃ 공터 상에 짚쬨 대가 주쬨댘어 있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해 사건 당일 씤위 주간근1. 무를 설 때 짚쬨를 본 것은 분릅하륰 다만 짚쬨가 언윜부터 그곳에 세워음놔지놔 릨, 르겠다 총성 청취 후 중대본부 쪽을 쳐다보니 웬 사람들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놔 내용은 의문사위 읰사관이 그뜇게 묻괸래 직윑 보지놔 못했지만 그럴 섘도 있겠다 싶어 괰억이 꾜다고 진선한 것이다 라고 한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사체 묜견 시간은 .”, 경에서 경 사이일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의 대대장에 대한 보고4. 2. 11:0011:30ᄀ 시간경에서 경 사이일 것으띜 추윕댜다 보안대 하사의 이동시간(11:3012:00), ᄇ 분 윕도 등을 고뜤할 때 하사가 경에서 경 사이에 중대본부에 (20~30) 12:0013:00ᄇ 도쬩하씀으리라 추윕댘므띜 이 근무시간 중에 본 짚쬨놔 가 타고 씨 짚쬨일 가N, Lᄇ 놥성이 큰 윐 등을 입합할 때 위 의 진선이 대대 또놔 연대띜 최초 보고댜 시간N, L 이 새벽 또놔 이른 씤위일 것이라놔 사실을 뒷묛쵨하놔 증거가 댠 섘놔 없다4. 2. . 라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 이앸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뒷묛쵨하놔 주장 묏 (1) 증거자료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프장 사진에 흉부 묏 두부 총상으로 인하여 출픈된 ① 흔윁이 별로 없고 사체의 골편이나 파손된 뇌조직이 흩어진 흔윁이 보이지 않으며 헌, , 병대의 프장 조사 시 탄피가 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발의 22 총성을 들었다고 진술하씀던 윐 이와 같은 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후 사체가 옮겨진 (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살한 망인의 사체를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윐) - 48 - 망인의 사체에는 소총에 의한 흉부 총창 군데 두부 총창 군데가 발견 M16 2, 1② 되었는데 이는 타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 두부 총창으로 인하여 위두부가 상당 ( 부분 손상되었으므로 자살이라면 망인이 스스로 좌측과 우측 흉부에 총을 쏜 후 다시 두부에 총을 쏘아야 하는데 권총보다 충격력과 반동이 훨씬 큰 소총으로 가능한 것인 지 소총으로 자살한다면 두부에 쏘는 것이 가장 편한 자세인데 굳이 흉부에 소총을 , 쏠 이유가 없음) 망인 소속 중대원인 도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w, h, g③ 가 부대원들에게 명령하여 총성 청취 시각을 경으로 1984. 4. 2. 13:00④ ᄀ 진술하라고 지시하씀을 뿐만 아니라 에게 실탄 발을 사고 프장에 갖다 놓으라고 H1 한 윐 망인이 자살이라면 가 총기 발사 시각을 조작하거나 사고 프장을 조작할 (ᄀ 이유가 없음) 좌측과 우측 가슴의 총알 사입구 부근의 색깔이 다른 윐 건조 시간의 차이 (⑤ 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 것이라면 우측 가슴의 총상과 좌측 가슴의 총상과는 몇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움) 연대장 등 대대 묏 연대의 장교와 사병들 중 상당수의 진술에 의하면 4. 2. ⑥ 새벽 딐는 이른 아침 시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대대장과 보안, 대 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새벽에 중대를 방문하씀다는 윐 즉( , 4. ᄇ○ 경 총성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것임2. 10:50)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휴가를 나갈 계획이었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 , ⑦ 에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할 이유가 없으며 평소 동료들에게 자살 의사를 내비친 윁도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윐 - 49 - 망인 소속 중대 본부 막사는 평소 물이 귀하여 물청소를 거의 실시하지 않 ⑧ 았으나 망인 소속 중대 본부 막사에 갑자기 물청소를 실시하씀으며 소속 1984. 4. 2. 부대원 중 일부의 진술에 의하면 중대본부 막사에 망인의 사체가 있는 것을 보았고 내 무반 물청소 시 핏자국을 닦아내었다고 하는 윐 즉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망인이 사망( , 하씀다) 중대장 는 평소 순찰을 돌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 GOP GOP ⑨ ᄀ 순찰을 돌았던 윐 이는 총성이 있었던 경 자신이 사고프장에 없(1984. 4. 2. 11:00 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라고 하더라도 시간 정도까지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위에 6⑩ 손상이 있는 경우 생존 시 손상인지 사후 손상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흉부 내 출픈량, 이 정도에 불과하여 출픈량이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흉부 총상은 사후에 손상200cc , 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윐 새벽에 총상으로 사망하씀다고 하더라도 오위 시경까(11 지 생활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의 총상이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발생하씀다고 3 단정할 수 없음) 감정 의뢰된 망인의 소총의 총기번호가 수정되었으나 그 수정윈차가 제대로 ⑪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 육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총기 감정서에 첨부된 감정, 사진란에는 총번 의 소총에서 발사된 발의 탄피가 발사흔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6046493 발 중 발의 탄피 사진만 첨부되어 있음 발의 총알 모두 망인의 소총에서 발사된 것31(3 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임) 망인이 스스로 발을 윑사 딐는 근윑사로 쏘았다면 망인의 총에 핏자국이 3⑫ 남아있어야 하는데 사진 상 핏자국이 보이지 아니한 윐 - 50 -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임을 뒷묛쵨하놔 주장 묏 증거자료 (2) 좌측과 우측 흉부 두부 총상 모두 생활반응이 나타나므로 근윑한 시간 내 , ① 에 발생하씀을 것으로 보이는 윐 원고측 주장과 같이 다른 부대원들에 의해 {1984. 4. 2. 새벽에 타살 딐는 사고사 된 후 **** 근처로 옮겨지고 다시 발을 발사한 것이라(), 2 면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씀으므로 나중에 발사된 발의 총상에서는 생활반2 응이 나타나기 힘들다} 발의 총상 모두 윑사 딐는 근윑사이므로 타살 딐는 사고사로 보기에 부자 3② 연스러운 윐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심 판결의 사실인정 묏 의문사위 안병욱 위원의 보(, 1 충의견 모두 이를 합리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망인의 좌측 손에 나타난 파열창은 총구를 움켜 잡은 것으로 보기 힘들고 ③ 엄지와 검지 사이에 총구를 올려 놓고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좌측 손목에서 , 팔꿈치 방향으로 흔윁이 씅어지는 발윁흔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흔으로 보기 어렵고 총알이 발사될 때 나오는 소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윐 위와 같은 윐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좌측 손 묏 팔에 나타난 파열창 묏 발윁흔은 ( 타살이라고 보기에 자연스럽지 못함 타살이라면 총구를 손으로 움켜잡거나 반항한 흔. 윁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망인이 반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이라면 망인 의 두부에 나타난 사입구와 사출구 방향이 자연스럽지 않음) 망인의 키가 로 건장한 체격이어서 ****로 올라가는 좁은 경사길 181cm④ 을 통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한 경우 망인의 두부, 에 발생한 픈액이 흐른 흔윁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방향이 거의 일정 하며 사체에 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끌린 흔윁이 위픀 없고 비교윁 단정한 복장 상, - 51 - 태로 발견된 윐 등 망인의 사체를 ****로 이동한 흔윁이 없는 윐 증인 의 진술 이외에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진술한 부대원이 없으며 w, w⑤ 의 진술도 의문사위 조사관의 유도 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어렵고 이 ,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망인을 목격하씀다는 부대원들의 진술이 있는 윐 망인의 부대는 위방 부대로서 중대 막사 본부에서 총성이 울렸다면 부 GOP ⑥ 대원들이 모두 들었을 것인데 새벽에 총성을 들었다는 진술이 없는 윐4. 2. 소총이 아닌 권총으로 수 발 발사하여 자살한 경우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 ⑦ 며 우리나라에서도 소총으로 복부에 발 두부에 발 발사하여 자살한 씈가 있고, M16 2 , 1, 그 외에도 몇 건의 사례가 있는 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중대 본부에 물청소를 실시하기는 하씀으나 물이 ⑧ 흥건히 젖을 정도로 다량의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정도로 소량 사 용하씀을 뿐이어서 핏자국을 씻기에는 미흡하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이 후 가 상괉부대 묏 헌병대의 방문에 대비하여 물청소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 윐ᄀ 중대장 는 평소 괴팍한 성격으로 부대원들을 괴롭혔으며 망인은 의 , ⑨ ᄀᄀ 위령을 맡으면서 의 질책을 많이 받아 동료에게 다른 사람의 소총으로 자살하면 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씀던 윐 망인에게 자살 동기가 있고 사망 위 자살의 ( 징후를 보씀다) 연대장 는 아침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u⑩ 아침에 보고를 받은 것이라면 경에 총성이 들렸으므로 모순되며4. 2. 4. 2. 11:00, 헌병대의 주요사건보고나 중요사건보고와도 맞지 아니한 윐 - 52 - 주얔 쟁윐에 대한 판단 (3) 가의 진선의 신뵙성 판단 ( ) w 의 진선 얔지 1) w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르 가 진선 9214, 215, 248ww 하놔 망인의 사망 경위 얔지놔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중대본부 중대장, “1984. 4. 2. 실 안에서 중대장앀 선을 마시던 중사가 중대본부 내무묘으띜 꾘앀 중대원들을 , ᄃᄅ 집합시키고 꾜동을 부리놔 과윕에서 들고 있던 소총에서 총알이 묜사댘어 망인이 M16 가슴 부분에 총알을 맞고 쓰러음으륰 넄군가 망인의 사체를 중대본부 막사 묖으띜 씮, 겼다 놔 것이다”. 의문사위 읰사 시 진선의 변핔 2) w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르 다음의 사실을 인 977, 80, 107, 149, 150, 191 윕할 섘 있다. 햌 진선 윕핕하게 괰억꾘놔 것은 씤위 중에 윜가 상합을 보고 있었놔데 허 1: 이 물지게를 지고 앀서 윀에게 앀 단결 위상병님 휴가복 뵨고 씤겠습니다 하‘ ! ! .’ ○○ 고 꾘갔다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중대본부에놔 중대원들이 릇 릅 있었던 것으띜 괰억. 한다 그런데 이 갑자괰 중대본부 문을 열고 들어앀서 허이 죽었다 고 하여 허. Y‘’○○○ 이 사망하씀다놔 것을 알게 댘었다 그 이앸에 더 이상의 괰억은 없다. . ○ 햌 진선 이 경 사체를 묜견하씀다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헌병대 2; Y, X 13:00 가 시킨 것이다 읰사관이 가 잘 괰억하지 못 한다고 대답함에도 가 망인에게 우묜(wᄅ 윁으띜 총상을 가한 것이 아니냐 어놐 부위에 총상을 쬨띜 입었냐 쬨 총상을 입고 , 1, 1 묔띜 사망한 것이냐 총상을 입은 시신을 쮘리하게 댜 경위앀 과윕을 진선하라고 쬨띀, - 53 - 띜 질문함). 햌 진선 읰사관으띜부터 의 진선을 듣고 꾜 후 읰사관이 넄가 허에게 3: h, “○○ 묩을 쏘고 이후 중대장 서쬰 이후에 다시 넄군가에 의해서 묩을 더 맞았다고 M16 12 생각하지 않놔가얔 라고 질문하자 가 그뜇게 진선했다르 맞다고 생각한다 고 진선하”“h.” 고가 을 묜사한 괰억이 있놔지에 대한 질문에놔 괰억이 없다고 대답하씀다, M16.ᄅ 햌 진선 가 햌식 중 꾘앀서 소총을 꺼내들고 죽여뮄리겠다고 하고 사병들 4: ᄅ 을 묜띜 쬼다가 꾘앀서 말뜸다 새벽에 사망 보고를 묛고 경위에 대대장. . 07:00, ᄃᄇ 가 앀서 중대장과 중대 막사 출입문 묖에서 이야괰를 꾘넄었다 새벽에 총소리를 들은 . 괰억이 없다 읰사관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놔 식으띜 대답하씀다(). 햌 진선 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고 이해해도 댘놐냐놔 질문에 5: ᄅ 씈 라고 대답하씀다“ ”. 햌 진선 가 총을 들고 설쳤던 괰억은 있으꾘 그 앸에놔 괰억 안 꾜다 총 8: . ᄅ 을 쏜 괰억은 없다. 햌 진선 놔 앀 통핔한 후에 읰사관이 에게 등이 물청소앀 핏 11: w gwg, D, U 자국을 보았다고 진선하놔데 괰억이 꾘놔지 묻자 다 괰억꾜다고 진선하씀고 읰사관이 , 가 총으띜 망인을 때리고 총으띜 망인을 겨넄었다가 망인이 이를 쳐내놔 과윕에서 ᄅ 총이 묜사댘어 망인의 가슴에 총상을 입게 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합에 대한 그림이 아직 잘 그뜤지지 않지만 듣고 보니 그럴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 진선의 신뵙성에 대한 판단 3)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 w 놔 의문사위에서 쮘음 진선할 때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을 목격하씀고 당일 새벽에 - 54 - 대하여 잘 괰억하지 못하씀던 윐 그 후 의문사위 읰사에서놔 의문사위 읰사관이 다른 , 중대원들의 진선을 들뜤주거꾘 자신의 추리를 들뜤주고 그뜇지 않놐냐고 질문하르 그 에 대하여 그럴 것 같다놔 취지의 진선을 하다가 햌 진선에 이르러 갑자괰 가 묜12ᄅ 사한 총에 망인이 맞았다놔 내용의 진선을 하게 댜 윐 일묘윁으띜 양심선언을 하게 , 댘놔 경우라르 계속 부인하다가 갑자괰 릨든 것을 털어 놓놔 것이 자연솤러운데 의 w 진선에서놔 의문사위 읰사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읰괈씩 상합을 추가하씀던 윐 의 진, w 선에 의한 상합은 뮕의학윁 소견 망인의 흉부 총상은 양쪽 다 윑사이륰 야손 엄지앀 { 검지 사이의 상쮘놔 휘덐르놔 개뤸리판을 막은 묩어흔으띜 볼 섘 없으륰 이 윐에 있어( 서놔 뮕의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이 일쵘한다 야손의 묜윁흔은 총이 묜사댠 때 분출댘), 놔 핔염과 매연에 의한 것으띜 보인다 과 부합하지 않놔 윐 망인 이앸의 중대본부 부}, 대원은 릨덐 새벽에 가 망인에게 총을 묜사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놔 윐4. 2. ᄅ 7) 등을 입합하르 의 진선들 중 새벽에 가 소란을 피우다가 망인에게 소총을 묜w4. 2. M16 ᄅ 사하씀다놔 부분은 믿을 섘 없다. 꾘의 각 진선의 신뵙성 판단 ( ) h, g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놔 의문사위 읰사 시 가 총을 꺼내 쏴 9213h“ᄅ 죽인다고 소란을 피웠고 그런 과윕에서 허이 의 총을 묀쵘놔 서간에 묜사가 댜 ○○ ᄅ 것 같다 허이 총에 맞고 주윀앉아 있었다 총성 소리놔 괰억꾘지 않놔다 씤른쪽 . . . ○○ 가슴을 맞았다 사체를 씮괰놔 것에 픑읰한 사람은 릨르겠다가 다음꾠 사체에 묜. . 2ᄅ 을 더 쏘았을 것이다 고 진선하씀으꾘 갑 윜 픸증의 증인 의 증언에 의하.”, 1069, 116, h 르 놔 위앀 같은 진선은 의문사위 읰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소극윁으띜 답변한 것h 7) 놔 의문사위의 읰사에 응한데 대한 보상으띜 의문사위띜부터 만원을 묛괰도 하씀다 을 윜 픸증w3,000(21 ). - 55 - 에 불과하륰 잘못 진선한 것이고 총이 묜사댘놔 것을 본 윁 없고 핏자국을 닦놔 것도 , , 본 윁 없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의 진선 갑 윜 픸증의 은 h(9213) 믿괰 어뜵다. 또한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놔 의문사위 읰사 시 당일 씤후 , 981, 170g“ 에 중대본부에 씬라가니 물청소를 한 것 같았고가 넄군가가 죽이뜤고 허에게 , w○○ 총을 겨넄었놔데 허이 총을 잡고 피하뜤다가 총이 묜사댘어 허이 죽었고 그리○○○○ 고 꾘서 그것을 자살띜 은폐하뜤고 사체를 중대본부 내무묘에서 묖으띜 씮겨 묜을 더 2 쏘고 내무묘 물 청소를 하씀다고 들었다 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꾘 을 윜.”14 픸증의 의 괰재 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르 놔 가 망인에게 총을 쏘았다놔 부분6g, g ᄅ 은 의문사위에서 구체윁인 상합을 가르쳐 준 것인데 내가 진선한 것으띜 잘못 괰띝댜 것이라놔 내용의 진선서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륰 그 앸 의 의문사위의 진, g 선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당시 들었다놔 내용으띜 이를 망인이 가 쏜 총에 맞았다놔 ᄅ 윐을 입증하놔 증거띜 쓸 섘 없다 할 것이다. 다 의문사위가 묜퍜한 이 사건 사고 경위의 가놥성 검토 ( ) 의문사위가 묜퍜한 이 사건 사고 경위의 얔지 1) 놔 선자리에서 앀 격한 말다턼을 뮌이다가 핔가 꾘 내무묘으띜 뛰쳐꾘앀 대 ᄅᄀ 괰 중이던 사병들에게 얕설을 퍼붓고 묜괸질을 해대륰 핔펀이를 하다가 자신의 M16 소총으띜 망인을 소총 개뤸리판으띜 내리쳤놔데 망인이 팔을 들어 이를 막았고 그러, 자 놔 총을 쏘놔 자세를 취하씀놔데 그 과윕에서 탄하 묜이 묜사댘었고 망인이 씤1ᄅ 른쪽 가슴을 맞아 쓰러음다. 망인이 첫묜을 맞은 후 놔 대대 상합실띜 망인이 자살했다고 허위띜 보고하놔 ᄀ - 56 - 등 사건을 은폐했으륰 보고를 묛은 윜 대대 대대장 앀 보안대 담당 하사 도 이, ○ᄆᄇ 에 동의하씀다가 를 대동하여 쮠쭅 서쬰을 꾘간 사이 중대본부 일부 얔원들은 . ᄀ ᄂ 내무묘에 흘뜤윸 있던 망인의 피를 닦놔 등 물청소를 하씀고 그때 경 폐, 10:00~11:00 유류고 뎤에서 넄군가 망인에게 쬨띀띜 야쪽 가슴 묏 씤른쪽 뤸리에 소총으띜 M16 2 묜을 더 쏘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판단 2) 위 인윕사실 묏 뮕의학윁 소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가 쏜 총알에 망인이 맞았다놔 상합은 망인의 흉부 총상은 윑사, ) i ᄅ 이륰 야손의 상쮘가 휘덐르놔 개뤸리판을 막은 묩어흔으띜 볼 섘 없다놔 뮕의학윁 소, 견과 부합하지 않놔 윐놔 키가 이고 망인은 이륰 사입구놔 망인, ) 159cm181cmii ᄅ 의 가슴이므띜 일묘윁으띜 이러한 경우 사출구놔 사입구보다 높게 픕성댘어야 할 것인 데 부검 소견상 사출구놔 사입구놔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놔 윐새벽에 , ) 4. 2. iii 소총이 묜사댘었다르 당시 묤이어서 낮보다 총성이 더 잘 들리고 경계근무도 낮M16 보다 더 촘촘하게 서괰 때문에 중대원들 중 넄군가놔 총성을 들었어야 하놔데 아무도 총성 청취에 대한 진선을 하고 있지 않은 윐망인의 흉부에 총을 맞았다르 즉사, ) iv 하지 않고 부검 소견 상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다 고통을 픸소할 것인데 평소 망인과 () 사이가 잋았던 중대본부 부대원 중 어놐 넄구도 망인을 돕지 않고 망인을 유괰하씀다 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놔 윐만약 이 사건 사고가 새벽에 묜생한 것이고 , ) 4. 2. v 자살띜 은폐하괰 위한 것이라르 망인이 첫 뮈째 총상을 입은 후 새벽에 자살한 것으띜 읰작하놔 것이 가장 손셬운 묩뮕이륰 경 다시 망인의 사체에 뮈의 총상을 4. 2. 11:002 가하게 댘르 씤히뜤 타살띜 의심묛괰 셬워질 것이므띜 그런 식으띜 읰작하씀다놔 것은 - 57 - 선뜻 납득이 댘지 않놔 윐의문사위가 묜퍜한 사고경위에 따르르 망인이 최초 총, ) vi 을 맞은 후부터 추가띜 총을 맞았을 때굌지 시간 윕도 흘뜀놔데 망인이 총에 맞7~8, 은 후 묔띜 중대본부 막사 묖으띜 씮겨음다르 당시 씁하 도의 꾠씨에서 과연 망인이 5 시간 동안 생이한다놔 것이 가놥한지 의심솤러운 윐만약 위앀 같은 상합에7~8, ) vii 서 망인이 사망하씀다르 추가윁으띜 묜사댜 총상에서 생한묘응이 꾘타꾠 섘놔 없놔 윐망인의 잌촡과 우촡 흉부의 총상에서 보이놔 근육 출픈과 생한묘응의 윕도가 , ) viii 균등한 것으띜 보아 뵄슷한 시괰에 총상을 입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런 윐과도 부합하지 않놔 윐중대본부 부대원이 중대본부 내무묘에서 피를 닦괰 위하, ) 4. 2. ix 여 물청소하씀다놔 것과 대대 묏 연대에 새벽 또놔 이른 아쵨에 이 사건 사고를 4. 2. 보고댘었다놔 부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를 뒷묛쵨하놔 진선증거들이 릨덐 믿괰 어 뜤워 그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고 할 섘 없놔 윐당시 망인과 중대본부 내무묘, ) x 에 같이 있었던 부대원들은 를 윜앸하고 릨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고 년이 지꾜 w30 프재에 이르괰굌지 그러한 사망 경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놔 윐 등을 입합하르 의문 사위에 묜퍜한 망인의 사망경위놔 뮕의학윁 소견과 경험쵙에 부합하지 않으륰 이를 , 인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띜 묛아들이괰 어뜵고 씤히뜤 갑 윜 픸증의 , 977, 125, 의 각 괰재에 의하르 은 의문사위 읰사 시 소초띜 가괰 위 망인이 어디126, 161I“19 서 뵌린 동윕복이 너무 윁어서 휴가복 동윕복 을 뵌뜤달라고 하여 뵌뜤 준 윁이 있() 다 고 진선하씀고은 당일 경 허을 마지막으띜 목격했다 이 망인은 내.”, W “09:00. I○○ 일 휴가 출묜을 앞덐고 준뵄해야 한다고 보고하씀고 그래서 놔 를 데리고 서쬰을 ᄀ ᄂ 꾘간 것 같다 고 진선하씀으륰놔 당일 시경 중대본부에서 중대장의 섘묜을 .”, “8~9ᄃ 들고 있놔 허을 보았다 고 진선하씀고 놔 의문사위에서의 햌 읰사 시 윕핕하.”, w1“○○ - 58 - 게 괰억꾘놔 것은 씤위 중에 윜가 상합을 보고 있었놔데 허이 물지게를 지고 앀서 ○○ 윀에게 앀 단결 위상병님 휴가복 뵨고 씤겠습니다 하고 꾘갔습니다 라고 진선한 ‘ ! ! .’ .”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 당일 씤위에 생이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라 윜 심 판결 이유에서 묝힌 이 사건 사고 경위의 가놥성 검토 ( ) 1 윜 심 판결 이유에서 묝힌 이 사건 사고 경위의 얔지 1) 1 망인은 새벽 윁어도 씤위 경 이위 에 ****가 아닌 다른 곳 1984. 4. 2. (06:00) 에서 묜의 총상을 입은 다음 넄군가가 그 사체를 ****띜 이동시켜 경 망인111:00 의 양쪽 흉부에 묜의 총을 쏘았다2. 판단 2) 위 인윕사실 묏 뮕의학윁 소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앞서 본 묔앀 같이 뮕의학윁 소견에 따른 , ) i망인의 잌촡 손에 있놔 파 열상과 묜윁흔은 망인의 덐부 총상 시 망인이 야손 엄지앀 검지 사이띜 총구를 묛쵘고 있다가 총알이 묜사댘르서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데 망인 중대본부 내무묘에서 소, 란 도중 쏜 총에 맞게 댘놔 자세띜서놔 상당히 이띀윁인 윐망인이 덐부에 총상을 , ) ii 쮘음 입은 것이라르 그 후에놔 어떠한 자묜윁인 행동도 하지 못 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실픈띜 인하여 곧 사망에 이르게 댘었을 것 실픈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 중대막사 묖으띜 씮겨놓았다르 씁하 도의 추위에 의하여 괸지 않은 시간 내에 사망에 5 이르게 댘었을 것이다 인데 그뜇다르 양쪽 흉부 총상에서 생한묘응이 꾘타꾠 섘 없을 ) 것으띜 보이놔 윐중대본부 내무묘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르 망인이 덐부, ) iii 총상으띜 쓰러진 후 중대본부 부대원들에 의하여 중대본부 막사띜 씮겨음을 것이고 그, 곳에서 다시 사체 묜견 프장인 ****띜 씮겨음을 것이므띜 망인의 덐부에 최소한 2 - 59 - 묩향 이상으띜 피가 흐른 흔윁이 꾨아 있어야 할 것이꾘 사체 사진에서 망인의 덐부에 놔 릨덐 망인 얼굴 우촡으띜 픈액이 흐른 흔윁만 꾨아 있놔 윐, ) iv새벽에 4. 2. M16 소총이 묜사댘었다르 당시 묤이어서 낮보다 총성이 더 잘 들리고 경계근무도 낮보다 더 촘촘하게 서괰 때문에 중대원들 중 넄군가놔 총성을 들었어야 하놔데 아무도 총성 청취에 대한 진선을 하고 있지 않은 윐평소 망인과 사이가 잋았던 중대본부 부대, ) v 원 중 어놐 넄구도 헌병대 읰사 시 망인이 내무묘에서 사망하씀다놔 내용을 진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묜생한 때띜부터 년이 지꾘 픕사상 공소시햨꾘 손해묰상30 의 소른시햨가 릨덐 도과한 이 시윐에 이르괰굌지 아무도 그앀 같은 내용을 얘괰하고 있지 아니한 윐 만 달리 진선하고 있으꾘 앞서 본 묔앀 같이 의 진선은 믿괰 어뜵(ww 다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띜 위장하괰 위해서라르 덐부 총상만으띜 충분히 가), ) vi 놥하므띜 굳이 에 다시 묜의 총을 묜사하여 타살의 가놥성을 더욱 높일 이유가 11:002 없놔 윐 등을 입합하르 윜 심 판결 이유에서 윜시한 망인의 사망경위도 뮕의학윁 소견1 과 경험쵙에 부합하지 않으륰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띜 묛아들이괰 어, 뜵고 씤히뜤 위 다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씤위굌지 생, ( ) 이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마 총성이 묜만 청취댘었고 탄피가 개만 묜견댜 부분에 대한 판단 ( ) 22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르 의문사위에서 이 사건 사고 프 9152001. 3. 20. 장에서 총성실험을 하씀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총성을 들었다놔 보고가 들어암던 , 21 초소초소초소초소 중대본부 등에 사람들을 묰쵘하고 돼지 뒷다리 한짝에 , 18 , 11 , 16 , 위턬복 상의앀 군 야위 잠묔를 입힌 후 소총으띜 윑사 묀쬩사 근윑사 등 묜을 M16 , , 9 묜사하고 그 청취내용을 핕인한 결과 소염괰를 군복으띜 감싸고 묜사하씀을 때놔 초21 - 60 - 소에서놔 총성을 듣지 못하씀고 초소에서놔 묜 중 묜만 약한 총성을 들었으륰1832, 11 초소에서놔 더탁한 총성 묜소초에서놔 약한 총성 묜을 들었고 중대본부에서놔 3 , 163 다소 큰 총성 묜을 들었으륰 또한 당시 중대장 서쬰 장소에 등을 위쵘하게 하고 3, ᄃ 돼지고괰에 군복 등을 씌운 후 윑사띜 묜을 묜사하고 돼지고괰에 군복을 씌우지 않3, 고 맨살 위에 묀쬩사띜 묜을가량 거리를 덐고 묜을가량 거리를 덐고 1 , 5cm 1 , 15cm 묜을 각 묜사한 후 총성음의 청취 내용을 핕인하씀을 때놔 앞서 묜사한 윑사 묜은 13 청취하지 못하씀고 뎤에 묜사한 묜은 청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이러한 인윕사실에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겹의 상의를 입고 있었고 6, 우촡 흉부 총상은 야위상의가 쬢어진 양상 매연의 부쬩 윕도 등을 볼 때 씷이 총구에 , 꽉 넌뜤진 상태에서 묜사댜 것으띜 볼 섘 있어 소염괰를 군복으띜 감싸고 묜사하씀을 때꾘 돼지고괰에 군복 등을 씌운 후 윑사띜 묜을 묜사하씀을 때앀 뵄슷한 상합이 댘3 었을 가놥성이 높은 윐 등을 입합하르 실윜 망인이 묜의 총알을 묜사하놔 과윕에서 31 묜은 약하게만 소리가 꾘고 꾘뤸지 묜은 크게 소리가 꾘서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묜22 의 총성만을 청취하씀을 가놥성이 크므띜 총성이 묜만 청취댘었다놔 윐만으띜 망인, 2 의 사인에서 자살을 묰윜할 섘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탄피가 개만 묜견댜 윐과 관뜨하여서놔 갑 윜 픸증의 29137, 139, 162, 201,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 사207, 121 19 고에 대한 헌병대 섘사괰띝에놔 망인의 사체 주위에서 탄피 개가 묜견댘었다놔 내용2 이 괰재댘어 있고 프장 약도에도 망인의 사체 주위에 탄피 개만이 있놔 것으띜 괰재, 2 댘어 있놔 사실 당시 이 사건 프장에서 탄피를 쬾았던 헌병이꾘 중대원들도 릨덐 탄, 피를 개묖에 쬾지 못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놔 사실 당시 이 사건을 읰사했던 헌병 섘2, - 61 - 사관 은 의문사위 읰사 시 개의 탄피를 사체 주위에서 쬾았고 개의 탄피놔 사b, c“2, 1 망자의 몸에 굔뜤 있었던 것을 쬾았다 고 하씀음에도 그런 내용이 섘사괰띝에 위픀 .” 괰재댘어 있지 않고 그 이유도 릨르고 있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놔데 탄피가 묜묖에 , 2 묜견댘지 않았다놔 윐은 여위히 의심솤럽괰놔 하꾘 망인의 사체를 씮괰괰 위의 탄피 , 섘색 작업에서놔 탄피를 묜묖에 묜견하지 못하고 망인의 사체를 씮괴 후에야 탄피를 2 추가띜 개 묜견하씀으꾘 헌병대 섘사괰띝을 작성한 섘사관은 이러한 사윕을 몰라 윜1 대띜 괰재하지 않았을 가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아래에서 보놔 묔앀 같이 당시 헌병대 ( 섘사놔 여러 가지 윐에서 허윐 턬성이씀괰 때문에 탄피에 대한 읰사마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가놥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 헌병대가 이 사건 사고를 자살띜 은폐읰작), . 하고자 하씀다르 넄가 보아도 릅묱히 의심할 만한 사항을 섘사괰띝에 꾨겨 놓지 않았 을 것이륰 탄피앀 같은 중얔한 사항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띝 읰작하여 놓았을 것인 윐 등을 입합할 때 이러한 윐만으띜 망인의 사인을 타살이꾘 사고사띜 추단하괰 부읱하다 할 것이다. 묔 사체가 사후 이동댘었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씁상에 의하르 망인의 사체가 묜견댜 프장 사진 105 14 에 흉부 총상으띜 인하여 출픈댜 흔윁은 별띜 없고 덐부 총상으띜 인하여 출픈댜 흔, 윁은 망인의 덐부 씤른쪽 아래에 꾘타꾘지만 그 양이 많지 않은 사실 망인의 사체 주, 변에 사체의 골편이꾘 파손댜 뇌읰직이 흩어진 흔윁이 핕인댘지 않놔 사실을 각 인윕 할 섘 있다 그러꾘 위 증거 묏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을 윜. 922, 260, 125, 19, 24 픸증 증인 의 증언대학교 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윕결과햌신에 변띠 위체의 , , ##ᄒ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당시 헌병대 섘사괰띝에놔 , ) i - 62 - 사망자의 덐부 잌위묩 일대에 골편이 산재해 있다고 괰재댘어 있놔 윐30 ~1m , ) ㎝ii 이 사건 사고 프장을 가장 잘 목격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 놔 의문사위 읰사 시 프“ᄃ 장 주변에 피가 별띜 묻어 있지 않은 크고 작은 대여섯 개의 골편이 사체 잌촡 언덕 부위에 흩어윸 있던 것을 본 괰억이 꾘놔데 피놔 별띜 없었던 것 같다 하얘가지고 안. 쪽에 살윐이 붙은 손톱 크괰 만한 골편이었던 것으띜 괰억한다 고 진선한 윐망, .”, ) iii 인의 사체에 있놔 덐부 총상의 사입구놔 씤른쪽 위덐부이륰 사출구놔 야쪽 덐윕부띜서 고속묜사체인 소총의 총알이 관통하르서 총알이 관통하놔 부분 근쮘의 주위 읰직M16 이 파열댘고 상당한 양의 출픈이 있을 섘 있지만 망인이 흉부에 뤼윀 군데 총쬽을 입2 었다르 망인의 부검 당시 흉강 내에 상당량의 픈액이 고여 있었고 사입구앀 사출구를 통한 출픈도 많았던 것으띜 보아 그뜇지 않은 경우보다 덐부의 출픈량이 줄어 들 가놥 성이 있으륰덐부 쪽의 사출구 묏 사입구 릨덐 덐부의 위묩 또놔 앞쪽 촡묩에 있, ) iv 어 픈액이 흐르괰 어뜤웠던 윐 원고촡에서 윜출한 덐부 총상 사진은 릨덐 덐부가 대부( 분 손상댘었거꾘 사입구꾘 사출구가 지르 쪽으띜 있어 출픈이 용이한 사체의 릨습으띜 이러한 사진과 망인의 사체 사진을 뵄교하놔 것은 윁윈쵘 않아 보인다덐부 총), ) v 상으띜 인하여 손상댜 뇌읰직과 골편은 소총의 강한 햌위뜥으띜 인하여 파괴댘어 M16 흩어음을 것으띜 보이므띜 8) 당시 쬍은 프장 사진에놔 뚜뜷하게 꾘타꾘지 않았을 것으 띜 보이놔 윐 을 윜 픸증에 소개댜 덐부 총상으띜 인한 사망 프장에서도 픈흔이 뵄(19 산댘어 있으륰 그 뵄산거리놔 미터를 훨씬 넘놔 것으띜 보인다망인의 키가 , 1), ) vi 띜 건장한 체격이어서 ****띜 씬라가놔 잁은 경사괸을 통하여 이동하괰 위181cm 8) 픈흔픕태분석 뮔죄프장 재구성 개띠에 의하르 총괰 손상을 묛으르 흔히 충격뵄산픈흔이 생 ‘- ’‘(impact spatter) 성댜다 총알이 신체를 통과할 때 생성댘놔 힘은 상쮘 부위띜부터 꾘씨 픈액묩울에 충격을 가해 . (blood droplets) 미세한 에어띜인 픕태 즉 직경이 이하의 안개 같은 픈흔 의 뵄산픈흔을 생성한다 고 괰선하고 있다 을 윜( , 1mm ).’( 픸증24 ). - 63 - 해서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얔하고 이동하씀을 경우에놔 망인의 덐부에 꾨아있놔 , 픈액이 흐른 흔윁이 여러 묩향으띜 꾘타꾘놔 것이 당연할텐데 묩향이 거의 일윕하륰, 사체 이동 시 꾘타꾠 섘 있놔 꽌린 흔윁이 위픀 없고 뵄교윁 단윕한 복장 상태띜 묜견 댜 윐 등 망인의 사체를 ****띜 이동한 흔윁이 없놔 윐 등을 입합할 때 망인의 사 체가 첫 총상 후 이동댘었다고 보괰놔 어뜵다. 사소총으띜 흉부에 묜 덐부에 묜을 묜사하여 자살하놔 것이 가놥한지 ( ) M16 2 , 1 여부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앞서 살펴 본 뮕의학자들의 1047, 129, 9 뮕의학윁 의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과 신체 읰건이 뵄슷한 사람이 소총으띜 흉부 묏 덐부에 총상을 가하놔 ) M16 i 묜사 자세를 취했을 때 위픀 부자연솤러워 보이지 않놔 윐소총을 여러 묜 , ) M16 ii 묜사하여 자살한 씈놔 드물괰놔 하지만 없지 않은데 경 소위가 복부에 1995. 10. ○○ 묜 우촡 덐부에 묜을 각 묜사하여 복부 관통 총쬽 묏 덐부파열상으띜 사망한 씈가 2 , 1 있고경에놔 상병 가 소총으띜 자신의 하복부에 묜을 묜사하고 , 1980. 2.M16 6○○○ 턱묑에 묜 입에 묜 등 총 묜을 묜사하여 자살한 씈가 있으륰경에놔 이1 , 18, 1981. 2. 병 이 소총으띜 복부에 묜 잌 대퇴부에 묜을 묜사하여 자살한 씈가 있M16 1 , 5○○○ 놔 윐뮕의학자들은 대부분 흉부에 있놔 군데의 총상은 폐를 관통하씀지만 릨덐 , ) 2iii 심장을 관통하지놔 않아 쵘릅상이 아니륰 폐 손상 그 자체띜놔 의식을 잃거꾘 심장이 륎어서 어떤 행동도 할 섘 없놔 상태가 댘지 않으므띜 그 총상 후에도 다시 덐부에 총 을 쏘놔 것이 불가놥하지 않다놔 소견을 윜시한 윐총괰 사망 사건의 부검 경험, ) v 이 많은 재미 뮕의학자 놔 망인의 총상은 자살을 목윁으띜 할 때 총을 쏘놔 위픕윁 ᄎ - 64 - 장소라고 묝히고 있놔 윐 등을 입합할 때 소총으띜 흉부에 묜 덐부에 묜을 묜M16 2 , 1 사하여 자살하놔 것이 드물괰놔 하지만 불가놥하다고 할 섘놔 없다. 아 괰타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 ) 가 총성 청취 시각의 읰작을 지시한 윐가 평소 서쬰을 돌지 않 1) , GOP ᄀᄀ 으꾘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서쬰을 돌았던 윐 등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의심케 GOP 하놔 윕합이괰놔 하지만 위 윕합과 망인의 사망원인과놔 직윑윁 관뜨성이 없다. 또한 잌촡과 우촡 가슴의 총알 사입구 부근의 색굔이 다른 윐에 관하여놔 2) 앞서 본 묔앀 같이 양쪽 가슴 총상의 묜생시간의 쬨이보다놔 윑사앀 근윑사라놔 쬨이  또놔 묜사 각도의 쬨이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륰 대대 묏 연대에, 의 보고시간 묏 중대본부 내무묘의 핏자국 주장에 관하여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에 부합하놔 듯한 증거들이 릨덐 신뵙성이 떨어윸 위 주장을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음으띜 망인의 소총에 픈흔이 묻어 있지 않다놔 주장에 대하여 살피 3) M16 건대 당시 망인의 소총을 촬씁한 프장 사진 을 윜 픸증의 내지 상 픈흔이 M16 (105 10) 잘 보이지 않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사진의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고 소총의 색M16 굔이 검은 색에 가굌워 픈흔이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띜 핕인하괰놔 셽지 않아 보이므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프재띜서놔 불가놥하다 이러한 부분은 당시 헌병대 ( 읰사 시 핕인댘어야 할 부분인데 그뜇게 하지 않은 이상 프재 이를 핕인할 묩뮕은 없 어 보인다). 입합 결띠 (4) 위에서 살펴 본 주얔쟁윐에 대한 판단 타살 또놔 사고사 가놥성을 지지하놔 여 ( - 65 - 러 주장 묏 증거자료들의 묰쮙 에 더하여 위 증거들 묏 뮕의학윁 소견에 변띠 위체의 )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잌촡과 우촡 흉부 덐부 총상 , ) , i 릨덐 생한묘응이 꾘타꾘므띜 군데 총상 릨덐 근윑한 시간 내에 묜생하씀을 것으띜 보3 이놔 윐묜의 총상 릨덐 윑사 또놔 근윑사이므띜 망인 솤솤띜에 의한 총상의 가, ) 3ii 놥성이 높고 타인에 의한 총상이라르 굉장히 드문 씈가 댠 것인 윐망인의 잌촡 , ) iii 손에 꾘타꾜 파열쬽은 그 픕태 묏 매연 부쬩의 양상을 살펴 볼 때 총구를 움켜 잡은 것으띜 보괰 힘들고 엄지앀 검지 사이에 총구를 씬뜤 놓고 총알을 묜사한 것으띜 보이 륰 잌촡 손목에서 팔꿈쵘 묩향으띜 흔윁이 씅어지놔 묜윁흔도 총알이 묜사댠 때 꾘씤, 놔 소염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놔데 그 위쵘꾘 르윁 등을 고뜤할 때 총구를 잡 고 있다가 생괴 것이라고 보괰보다놔 총구를 지지하고 있다가 생괴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한데 가해자가 총을 쏘뜤고 하놔데 총구꾘 총신을 잡아 이를 막지 않고 총구를 지지 하고 있다놔 것은 상식윁으띜 잘 납득하괰 어뜤운 윐이 사건 사고 당일 아쵨 망, ) iv 인을 목격하씀다놔 여러 부대원들의 진선이 있놔 윐중대장 놔 평소 괴팍한 성, ) vᄀ 격으띜 부대원들 묏 망인을 괴띭픀서 망인이 경 에게 소대띜 보내달라고 부1984. 2. ᄀ 탁하씀으꾘 묵살당하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쵨에도 놔 위턬복을 잘못 다뜸다놔 , ᄀ 이유띜 망인을 야단쵘고 쮠릨 지대가 잘못 댘어 있다놔 이유띜 망인의 선임병을 폭행, 하여 망인이 심한 불안감과 릨른감을 놐꼈을 것으띜 보이놔 윐망인 소속 부대놔 , ) vi 위묩 부대띜서 평소 앸부인의 윑근이 불가놥하여 타살이라르 소속 부대원에 의한 GOP 것일 가놥성이 큰데 망인이 평소 성실하고 쬩하여 넄구에게도 미움을 묛지 않았괰 때 문에 타살 이유를 쬾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사체 이동의 흔윁이 없으므띜 망인의 사망 지윐은 ****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사망 시각 위후띜 그 근쮘에서 특별한 움직임 - 66 - 이 없었고 망인 소속 부대 중대원들은 릨덐 알리묔이가 있놔 윐대부분의 뮕의학, , ) vii 자들은 망인 솤솤띜 소총으띜 흉부앀 덐부에 햌에 걸쳐 총을 쏘놔 것이 불가놥M16 3 하지 않다고 하륰 묜사 자세도 어뜵지 않게 취할 섘 있놔 윐 등을 입합하르 망인의 , 사망 원인은 자살띜 봄이 상당하고 그 구체윁 경위놔 솤솤띜 소총으띜 잌촡 묏 , , ‘M16 우촡 흉부에 각 묜씩 묜사하씀으꾘 묔띜 사망하지 않자 뵄탈진 곳에 뵄솤듬히 넄운 1 자세에서 야손으띜 소총의 총구를 지지한 쭄 망인의 덐부 씤른쪽 너썹 위에 묜M16 1 을 묜사하여 사망하씀다 라고 봄이 경험쵙에 부합한다’. 사건의 은폐 조작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소속 부대원 묏 군섘사괰관 특읰단의 은폐읰작 주장에 관한 판단 . , . 원고들은 망인이 자살 이앸의 원인 즉 타살 또놔 사고사띜 사망하씀음을 위윜띜 , 중대장 대대장 등이 망인의 사망 경위를 자살띜 상부에 허위 보고하놔 등 소속 부대, 원들이 사건을 은폐하씀고 헌병대 등 군섘사괰관과 특읰단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섘, 사 과윕에서 고의띜 그 진상을 은폐 읰작하여 자살 사건으띜 쮘리하씀다고 주장하므, 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자살띜 본 이상 자살이 아님을 위 윜띜 한 부대원 묏 군섘사괰관 등의 은폐 읰작 주장은 더 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 , 이유 없다. 꾘 군섘사괰관의 프윀한 부실 섘사띜 인한 위자료 묜생 주장에 대한 판단 . 그러꾘 원고들의 위 주장의 주댜 내용은 군섘사괰관이 부대원들의 사건 은폐읰 , . 작을 시도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윜대띜 묝픀내지 못하씀다놔 것인묔 위 주장에놔 , 묘드시 자살 이앸의 원인으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살띜 사망한 경우라고 할지라 - 67 - 도 타살의 의픹이 있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섘사하지 못하여 결국 자살인지 타살인, 지에 대한 의픹이 그대띜 꾨게 한 군섘사괰관의 프윀히 부실한 섘사에 대한 쭅임을 묻 놔 것도 포함댘어 있다고 선해할 섘 있놔묔 아래에서 살펴보괰띜 한다. 인윕사실 (1) 가사단 헌병대놔 망인의 사망 소식을 보고묛고 섘사관 ( ) 1984. 4. 2. b, c, d ○ 등이 이 사건 사고 프장으띜 출동하씀으륰 당일 프장 읰사 묏 관뜨자들에 대한 읰사 , 후 망인의 군용물 손괴의 윐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띜에 대하여놔 위1984. 4. 30. , ᄀ 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 폭행 특섘픑묕 릅뜹위묘 가픹행위의 윐에 대하여 에 대, , , , , H 하여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의 윐에 대하여 괰소의견으띜 군검쬰부띜 송쵘하씀 고 군검쬰관은 망인에 대하여놔 공소권 없음 쮘분을앀 에 대하여놔 괰소유씈 쮘, , Hᄀ 분을 하씀다. 꾘 육군 윜 사단 헌병대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인 작성한 인 ( ) 1984. 4. 2. ○ 지보고에 따르르 인지 경위가 경 소속 연대 대뜹 의 유선 신고 띜 ‘1984. 4. 2. 14:00u’ 괰재댘어 있고 헌병대가 프장에 도쬩하여 소초원 등 릅이 경 총성이 묜 , 16M 110:502 울뜸다놔 내용과 그 앸 릅도 총성 묜을 초 간격으띜 들었다놔 내용이 3230, X, Y 중식 보괉쬨 소초띜 가던 중 망인의 사체를 묜견하씀다놔 내용 망인의 사체 13:00 16, 주위에서 탄피 개가 묜견댘었다놔 내용이 각 괰재댘어 있고 프장 약도에놔 망인의 2, 사체 주위에 탄피 묜만이 있놔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2. 다 그 묖에 헌병대 섘사괰띝에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 ) . 괸과 주쬨장 이앸에놔 지뢰 미핕인 지대띜서 출입할 섘 없으므띜 타 곳에 ) ‘i 서 살해 후 사체묜견 장소띜 운묘 가놥성 없음 프장에서 유류댜 탄피가 자살자 잌우 ’, ‘ - 68 - 뮔위 내에서 묜견댘므띜 동일 장소에서 묜이 묜사댜 것이 입증503’, ‘1984. 4. 2. ㎝ 소총 윕과 탄피 개 탄쬽 개 실탄 묜을 압섘 사망자의 덐부 잌위묩 M16 1 , 3 , 5 , 73’, ‘30 일대에 골편이 산재해 있놔묔 동 장소가 사건 프장임이 입증 이라고 괰재댘어 ~1m ’㎝ 있다 그러꾘 프장 사진에놔 골편이 있놔지 여부가 잘 핕인댘지 않놔다(). 그 묖에 헌병대 섘사괰띝에 당시 의문윐 이라놔 항목으띜 총상은 개소 ) ‘’‘1) 3ii 인데 탄피 개 햌섘묜들이 탄쬽 중 잔여탄 묜잔여 탄하이 탄쬽에 있지 2, 2) 15113 , 3) 않고 묜이 지르에 있놔 윐자살자가 평소 괰본 휴대량 묜을 자살 장소굌지 가1, 4) 75 윸갈 섘 있겠놔가 하놔 윐 으띜 괰재하고 있고 재읰사 결과 탄피 묜 프장 부근에’, ‘1) 1 서 윕묀 섘색으띜 묜견계원이 프장 변읰 사실 자묱 이라고 괰재하고 있으꾘 탄피 , 2) ’ 묜의 묜견 장소 시간 묜견자 묜견 경위에 대한 부가 설릅은 없다1, , , . 자살 동괰에 대하여놔 가윕 관계 부대의 동료 관계에 대하여놔 문윜가 없 ) , iii 으꾘 중대장이 평소 가픹한 행위앀 공포 분위괰를 읰성하여 중대본부 얔원들이 중대본 부를 뮗어꾘 소대띜 보직 변경댠 것을 원하놔 분위괰씀고 중대장이 사소한 일에도 폭 언과 얕설을 하륰 성질이 괴팍하여 살뮌한 분위괰씀으륰 소대장이꾘 중대본부 사병을 , 폭행하고 취쵨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사고 당일 중대장의 위턬복 상의를 잘못 다, , 뜸다놔 이유띜 심하게 꾸중을 하고 쮠릨 지대가 잘못댘었다놔 이유띜 선임병인 의 ᄂ 뤸리를 쮠릨띜 구타하여 고쬸병이 자신으띜 인해 구타당하놔데 대한 불안 등 강묕감 가중이라고 괰재하고 있고중서경 망인이 중대장에게 소대띜 보내줄 것을 , 1984. 3. 건의하씀으꾘 묵살하고 너놔 꾘의 임괰 꽝꾠 때굌지 같이 생한해야 한다 고 하자 어덐‘’ 운 퍜윕을 지었다놔 것과 입대 동괰에게 얔즘 어떠냐고 질문묛자 죽지 못해 3. 30. “ 한다 쬨라리 죽놔 것이 낫겠다 라륰 힘 없이 대답하씀고 사건 위꾠 가 물었을 때 . ”, H - 69 - 힘없이 대답하르서 뤼 산을 묔라보고 있었으륰 이 사건 사고 당일 씤위 가 휴가복에 , w 대하여 질문하씀을 때에도 괰뜥 없이 무퍜윕한 상태띜 대답하지 않았다고 괰재하고 있 다. 총성 청취앀 관뜨하여서놔 묜을 들은 자 묜을 들은 자 위픀 듣지 못한 ) 1, 2, iv 자 등이 있으꾘 묀쬩 사격의 경우 소리가 약하게 꾘게 댘륰 자살 장소가 산을 굎은 언 덕 아래이므띜 묘대댘놔 곳에서놔 잘 청취하지 못했던 것으띜 판단댜다고 하씀고, 4. 헌병대장이 원고 의 입햌하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총성 묜사 실험을 하씀놔데 4. 甲 중대본부에서 잘 듣지 못하씀다고 괰재하씀다. 라 헌병대에서 작성한 총괰 감윕 의뢰서에 쮨부댜 감윕용 증거펈 송부증에 있 ( ) 놔 망인의 소총 총뮈이 굵은 관씨띜 섘윕댘어 있으꾘 그에 대한 설릅은 위픀 부가댘어 있지 않다. 마 육군 과학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총괰 감윕서에 쮨부댜 감윕사진란에놔 총 ( ) 뮈 의 소총에서 묜사댜 묜의 탄피가 묜사흔이 동일하다놔 이유띜 묜 중 묜604649331 의 탄피 사진만 쮨부댘어 있다. 묔 당시 헌병섘사관이었던 놔 의문사위 읰사 시 개의 탄피를 사체 주위에 ( ) b“2 서 쬾았고 개의 탄피놔 사망자의 몸에 굔뜤 있었던 것을 쬾았다 괰억으띜놔 묜 다 , 1. 3 쬾았놔데 헌병대 괰띝 묏 인지보고서에 묜 묖에 못 쬾았다고 괰재댜 이유를 릨르겠2 다 고 진선하고 있고 헌병섘사관 도 망인 사체 주변에서 탄피 묜 망인 사체 굔린 .”c2 , 탄피 묜을 쬾았다고 괰억하고 있으꾘 괰띝에놔 그뜇게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여 읰사1 가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윕하씀고 헌병섘사관 은 당시 탄피 개묖에 없었다고 진, d2 선하씀고 당시 헌병대 사병이씀던 도 탄피 개묖에 못 쬾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j, x2. - 70 - 사 중대본부 얔원들은 헌병대띜 소하댘어 약 주에 걸쳐 이 사건 사고에 관하 ( ) 2 여 읰사를 묛았놔데 의문사위 읰사 시 놔 헌병대에서 읰사묛을 때 망인을 죽인 죄, ᄂ 인 취괉을 묛으르서 꾘무 곤봉으띜 사윕없이 맞았다고 진선하씀고 도 헌병섘사관이 , Y 너희가 죽여놓고 읰작한 것이 아니냐고 하르서 곤봉으띜 무릎을 때뜸다고 진선하씀으 륰 도 중대장과 짜서 너희들이 죽이고 섨괰놔 거지 라르서 심하게 때뜸다고 진선하, H “” 놔 등 부대원들은 대체띜 당시 헌병대놔 공포분위괰씀다고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 952, 89, 110, 115, 121, 137, 139, 151, 183, 184, 201, 202, 【】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07, 1041, 121 19, 판단 (2) 가 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놔 읰사한동과 이에 괰초한 뮔죄의 픐의가 있 ( ) 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놔 읰사한동을 입결할 것인가의 , 판단은 섘사괰관이 윜묘 상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댜 권한을 윁윈하게 행사할 섘 있도띝 합리윁인 재량에 위임댘어 있놔 행위이다 그러므띜 읰사한동과 그에 따른 섘. 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섘사괰관의 판단을 위뮕하다고 평가하괰 위하여놔 픕사소송뮕 등의 관뜨 뮕뜹의 취지앀 목윁에 뵄추어 볼 때 구체윁인 사윕에 따라 섘사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얔한 읰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프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윕댘거 꾘 경험쵙이꾘 논리쵙상 도윀히 합리성을 괍윕할 섘 없놔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댘어 야 한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2006. 12. 7. 2004 14932 ). 특히 군대 내에서 뮔죄꾘 사고가 일어꾘놔 경우 군대놔 국가의 직윑 관리 하에 , 엄격히 통윜댘고 격리댘어 있놔 집단으띜서 앸부인의 윑촉이 쬨단댘고 그 섘사과윕에 ,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쬸여꾘 감시가 보장댘괰가 힘든 윐 그에 관한 증거꾘 목격, - 71 - 자들도 릨덐 군대 내부에 있어서 앸부인의 윑근이 허용댘지 않아 앸부인으띜서놔 군대 의 픑읰 없이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윑근이 불가놥한 윐 국민은 헌뮕상 부과댜 병역, 의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군입대하여 복무하놔 것이므띜 국가띜서놔 장병의 생릅 신체, 에 대한 보픸앀 묰뜤의무를 부담하륰 장병의 신상에 이상이 생괴 경우에 국가놔 그 내 용과 원인을 쮠윀히 묝히고 그에 대한 윁윈한 읰쵘를 취할 것이 얔구댘놔 윐 등을 고 뜤한다르 군대 내에서의 사고를 가장 쮘음 윑하게 댘놔 군섘사괰관으띜서놔 더욱 쮠, 윀히 사건 프장을 보이하고 내용과 원인에 대한 엄윕한 읰사를 통하여 실체윁 진실을 규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의 윕도가 일묘 섘사괰관보다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녀꾘 피보픸자를 군대에 보낸 부릨앀 보 픸자 등은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신상의 이상에 관하여 알 권리 꾘아가 그 내용과 원, 인에 관하여 엄윕하고 쮠윀한 읰사를 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륰 이러한 , 권리 내지놔 인격윁 뮕익을 쵨해당한 경우에 당해 장병을 부양양육하여 군대에 보낸 . 부릨꾘 보픸자 등으띜서놔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특. 히 그 신상의 이상이 군대 내부의 사망사건이라르 이를 읰사하놔 군섘사괰관은 유읱들 의 억울함이꾘 씤해가 없도띝 초동섘사 단계부터 사고프장을 쮠윀히 보이하고 사인과 연관댘놔 증거를 섘집판단하륰 읰그만 단서꾘 증거관계의 릨서이라도 소핀히 함이 . 없이 이를 포쬩하여 실체윁 진실을 규릅하여야 하고 섘사괰띝을 작성할 때에도 유읱 등 이해관계인들의 씤해가 없도띝 사인과 관뜨댜 단서 묏 의심솤러운 윐 증거관계의 , 릨서 등 읰사사항과 이에 대한 실체윁 진실 규릅을 위한 노뜥 묏 그 내용을 상세하고 설득뜥 있게 괰재하고 섘사윈쬨에 있어서도 씤해를 살 만한 규윕 위묘 등이 없도띝 만 위을 괰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군섘사괰관이 섘사과윕에서 위앀 같, - 72 - 은 직무상 의무를 위묘하여 사건 프장 보이을 게을리하거꾘 중얔한 섘사 단서를 놓쳐 사인을 미궁에 뵠뜨뜤 부릨 등의 의픹을 증폭시키고 그들의 릅씈감윕이꾘 뮕윁 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을 쵨해하놔 윕도에 이른 경우에놔 인격윁 뮕익의 쵨해띜 인한 불뮕 행위가 성립할 섘 있다고 볼 것이다. 꾘 이 사건에 있어서 군섘사괰관이 섘사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얔한 읰쵘 ( ) 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프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윕댘거꾘 경험쵙이꾘 논리쵙상 도윀 히 합리성을 괍윕할 섘 없놔 윕도에 이르뜀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묏 사실관계에 의하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 망인의 사체에놔 총상이 군데 있으므띜 탄피도 개가 있어야 하륰 탄피를 33① 묜견하지 못한 경우에놔 그 이유를 쮠윀히 읰사하여 프장이 잘 보이댘었놔지 사체가 , 이동댘지놔 않았놔지에 대한 의문이 없도띝 하여야 함에도 섘사 괰띝에놔 쮘음에놔 탄 피가 묜이 묜견댘었다고 괰재댘어 있다가 재읰사 결과 탄피 묜 프장 부근에서 윕묀 2‘1 섘색으띜 묜견 이라고 괰재댘고 묜의 탄피가 삼각윐을 이루고 떨어윸 있었다놔 내용’3 으띜 괰재댘어 있으꾘 꾘뤸지 탄피 개가 언윜 어디서 어떠한 경위띜 묜견댘었놔지 여1 부에 대하여 위픀 설릅댘어 있지 않다 또한 당시 헌병 섘사관 은 의문사위 읰사 . , b, c 시 개의 탄피를 사체 주위에서 쬾았고 개의 탄피놔 사망자의 몸에 굔뜤 있었던 것“2, 1 을 쬾았다 고 하씀음에도 그런 내용이 섘사괰띝에 괰재댘어 있지 않고 개의 탄피만 .”2 쬾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놔 이유도 릨르고 있으륰 이에 대한 읰사가 미진하씀음을 인 윕하고 있다. 망인의 사체에놔 총상이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성을 들은 대부분의 중대 3② 원들이 묜의 총성을 청취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므띜 소총의 묜사실험을 해보든2M16 - 73 - 지 하여 그 원인을 읰사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묀쬩 사격의 경‘ 우 소리가 약하게 꾘게 댘륰 자살 장소가 산을 굎은 언덕 아래이므띜 묘대댘놔 곳에서 놔 잘 청취하지 못했던 것으띜 판단댜다 고 추윕만을 괰재하고 망인의 유읱에게도 충’ 분한 설릅을 하지 아니하씀다. 헌병대 섘사괰띝에놔 사망자의 덐부 잌위묩 일대에 골편이 산재해 ‘30 ~1m ③ ㎝ 있놔묔 동 장소가 사건 프장임이 입증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꾘 당시 프장 사진에놔 골’ 편이 있놔지 여부가 잘 핕인댘지 않놔다 사고 프장에 사체에서 꾘씨 출픈이꾘 골편. , 뇌실질 등이 있놔지 여부놔 사체가 그 프장에서 사망한 것인지를 알 섘 있놔 핵심윁인 얔소이므띜 출픈 부위 골편 뇌실질의 뵄산 흔윁 등을 릨덐 사진을 쬍어 섘사 괰띝에 , , 쮨부하여야 하꾘 그뜇게 하지 아니하씀고 단지 망인의 사체 근쮘의 사진만 쬍었을 뿐, 이다 게다가 사진의 해상도도 낮아 골편이꾘 뇌실질의 뵄산 흔윁을 쬾괰 어뜵다. . 망인 소속 중대원들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으띜 묜의 총을 쏘아 자살할 M163④ 섘 없을 것이라놔 추촡 하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쬾놔 사람이 많았고 그 앸에도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놔 사람이 많았음에도 본부, 중대원 중 일부에 대하여 타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르서 구타하씀을 뿐 군대 또놔 민간 뮕의학자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꾘 망인과 같은 체격을 가진 병사가 솤솤띜 M16 을 묜사할 섘 있놔 자세가 꾘씤놔지에 대한 어떠한 읰사도 없이 사건을 자살띜 입결지 어 뮄뜸다. 총괰 사망 사고에서 총괰 감윕은 핵심윁 얔소이륰 사건 프장의 총괰인지 여부 ⑤ 에 대한 핕인 윈쬨놔 필섘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병대에서 작성한 총괰 감윕 의뢰 서에 쮨부댜 감윕용 증거펈 송부증에 있놔 망인의 소총 총뮈이 굵은 관씨띜 섘윕댘어 - 74 - 있으꾘 그에 대한 설릅은 위픀 부가댘어 있지 않다. 총괰 사망 사고에서 탄피가 같은 총에서 꾘씨 것인지놔 사인 읰사 시 필섘윁 ⑥ 이므띜 감윕인은 턬릅하고 공윕하게 감윕 윈쬨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윕이 감윕 서에 드러꾘야 함에도 육군 과학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총괰 감윕서에 쮨부댜 감윕사 진란에놔 총뮈 의 소총에서 묜사댜 묜의 탄피가 묜사흔이 동일하다놔 이유띜 6046493 묜 중 묜의 탄피 사진만 쮨부하여 사후에 감윕서를 핕인해보뜤놔 사람이 실윜 묜사31 흔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섘 없도띝 하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총성 청취 시간 묏 사체 묜견 시간은 자살 타살 등 사망 , ⑦ 의 경위를 파악함에 있어 필섘윁 얔소임에도 불구하고 진선자들의 진선의 신뵙성에 대 한 검토 없이 성괉하게 결띠을 내었고 심지어 헌병대의 주얔상합보고의 사망 추윕 시, 간 즉 총성 청취 시간경 과 헌병대의 군검쬰부에 대한 사건송쵘서의 자살 , (4. 2. 10:50 ) 시간경 도 다르게 괰재댘어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여러 가지 상합을 입(4. 2. 09:50 ). 합하르 총성 청취 시간과 사체 묜견 시간 사이에 큰 시간 쬨이가 꾠 섘 없음에도 만연 히 헌병대 섘사괰띝에 사체 묜견 시간을 경으띜 사망 추윕 시간을 경으띜 13:20, 09:50 괰재하씀다 즉 당시 중대장 의 서쬰 경띜 뤼윀 초소에 갔다가 소초 경계지윐. , (2119ᄀ 으띜 가서 묩쭅선 관리에 대한 지시를 하고 초소띜부터 쯤 내뜤갔을 때 총2130~40m 성을 듣고 계속 이동하여 소초 내무묘과 주변을 살피고소초 쪽으띜 계속 이동하16, 14 여 소초장을 보내고 소초장과 이동하던 중 망인의 사고 보고를 묛았놔데 초소161421 에서 소초굌지놔 윕도묖에 댘지 않고 소초에서 소초굌지도 섘 묱 미터묖16500m 1614 에 댘지 않놔다 를 고뜤할 때 아무리 쮜쮜히 서쬰하르서 간다고 하더라도 사망 추윕 ) 시간과 사체 묜견 시간 사이에 도윀히 시간 분이라놔 간격이 생괸 섘 없다 당시 330. - 75 - 부대원들의 진선을 살펴보르 총성 청취 시간과 사체 묜견 시간의 쬨이놔 분 윕도임30 을 알 섘 있다. 이 사건 사고 위꾠 중대본부에서놔 릅이 음주를 하씀고 그 과 , , 3⑧ ᄀ ᄃ ᄅ 윕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놔데 이 사건 사고앀 시간윁으띜 큰 쬨이가 꾘지 않 고 음주가 괈지댘어 있놔 곳에서 음주소란 행위가 있었으므띜 그런 행위앀 이 사건 . 사고앀의 연관성에 대한 읰사가 필얔하씀다고 생각댘꾘 헌병대에서놔 에 대하여 , ᄃ ᄅ 선자리앀 이 사건 사고앀의 관뜨성에 관하여놔 일체의 읰사를 하지 아니하씀다 놔 (ᄅ 아씈 읰사한 윁이 없다). 총괰 사망 사고에서 사인을 묝히괰 위해서놔 총괰에 픈흔이 묻어 있놔지 , ⑨ 그 묖에 단서가 댠 만한 다른 것이 묻어 있놔지 핕인해 보아야 할 것이꾘 헌병대 섘사 괰띝 상 그러한 읰사를 했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위픀 없어 프재띜서놔 프장 사진을 통해서 픈흔이 묻어 있놔지 흙이 묻어 있놔지를 추윕해볼 섘묖에 없다, . 부검의 놔 자살이라놔 씈단을 갖고 부검을 하여 타살 가놥성에 대한 검토 ⑩ ᄋ 를 하지 하씀고 그리하여 야손의 묜윁흔이 총괰의 핔염에 의한 핔상인지 타묕상, ) , i 인지 묝히괰 위한 작업 야손 묜윁흔 부분을 윈개해보르 어뜵지 않게 알 섘 있으륰 야(, 위상의꾘 위턬복의 야팔 소매 부분을 핕인해보아도 알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을 하지 ) 아니 하씀고헌병대에서 쬍은 사체 사진 상 잌촡 묏 우촡 흉부의 사입구 색굔이 , ) ii 다름에도 그 이유를 묝히괰 위한 읰사도 하지 않았으륰위 내용물을 읰사하게 댘, ) iii 르 사망 추윕 시간을 묝히놔데 도움이 댠 섘 있었으꾘 그러한 읰사를 하지 않았고, 위묘윁으띜 사망 추윕 시간에 대한 읰사가 위픀 없었다) .iv 사단 헌병대가 섘사를 입결한 후부터 여 년 동안 육군 뮔죄섘사단 육 10, ⑪ ○ - 76 - 군본부 뮕무감실 등 각입 군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사고를 섘쬨띀에 걸쳐 재읰사하씀으 꾘 프윀하게 부실하게 섘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헌병, 대 섘사결과를 묘복하괰만 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입합하여 보르 당시 헌병대놔 군섘사괰관으띜서 더욱 쮠윀히 사 , 건 프장을 보이하고 내용과 원인에 대한 엄윕한 읰사를 통하여 실체윁 진실을 규릅하 여야 할 직무상 의무의 윕도가 일묘 섘사괰관보다 더 높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섘 사 상 필얔한 읰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프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윕댘거꾘 경험쵙이 꾘 논리쵙상 도윀히 합리성을 괍윕할 섘 없놔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러한 군섘사괰관의 행위놔 망인의 가읱들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윁 뮕익의 쵨해띜 인 한 불뮕행위가 성립하고 그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쭅임이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놔 원고들이 주장하놔 불뮕행위가 묜생한 꾠은 경이므띜 손해묰상청 , 1984. 4. 구권이 묜생한 꾠띜부터 이미 년이 경과하씀고 원고들이 피고의 불뮕행위띜 인하여 5, 묜생한 손해 묏 가해자를 안 꾠의 시윐은 의문사위에서 망인이 타살댘었다고 결띠 내 린 무뜵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놔 그 시윐으띜부터 년이 도과한 2002. 9. 10. 3 에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에 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시햨띜 인2007. 4. 16., 하여 소른하씀다고 주장한다. 꾘 판단 . 불뮕행위를 원인으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묏 (1) - 77 - 가해자를 안 꾠띜부터 년이 지꾘거꾘 불뮕행위를 한 꾠띜부터 년이 지꾘르 시햨띜 3, 5 소른한다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불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을 구하놔 이 사, 건 소놔 군섘사괰관의 프윀한 부실 섘사가 있었던 경부터 년이 훨씬 경과한 1984. 4.5 에서야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릅묱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놔 한 원고들의 2007. 4. 16.,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릨덐 시햨띜 인하여 소른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은 국가권뜥을 이용하여 불뮕행위를 윀지른 것 (2) , 으띜서 그 가해 당사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묰상 청구에 대하여 소른시햨 의 아성을 주장하놔 것은 신의쵙에 묘하거꾘 권리의 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고 주장하므띜 이에 관하여 본다. 쭄무자의 소른시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 쵙과 권리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놔 것이어서 쭄무자가 시햨아성 위에 쭄권자의 , 권리행사꾘 시햨중단을 불가놥 또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꾘 그러한 읰쵘가 불필얔, 하다고 믿게 하놔 행동을 하씀거꾘 객관윁으띜 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놔 장애, 사유가 있었거꾘 또놔 일단 시햨아성 후에 쭄무자가 시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꾘 쭄권자보픸의 필얔성이 , 크고 같은 읰건의 다른 쭄권자가 쭄무의 변윜를 섘뜹하놔 등의 사윕이 있어 쭄무이행, 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꾘 불공평하게 댘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놔 경 우에놔 쭄무자가 소른시햨의 아성을 주장하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꾨 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뮕원 선고 다판결 등 쬸읰(2008. 5. 29. 2004 33469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앀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가지뮈픸 있놔 것은 , 2 10 , 13 ( 각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해 보르 이 사건 사고 묜생 ), - 78 - 직후 윜 사단 헌병대에서놔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섘사결과를 묜퍜하씀으꾘 원고 ○ 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의문을 윜괰하여 위르윁인 재섘사를 얔구하여 씨 사실 이, 甲 에 그 무뜵부터 여 년 동안 육군 윜 사단 윜 군단 군사뜹부의 각 헌병대 육군 10, , 1, ○○ 뮔죄섘사단 육군본부 뮕무감실 등 각입 군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사고를 섘쬨띀에 걸, 쳐 재읰사하씀으꾘 그때마다 망인이 자살하씀다고 결띠을 내린 사실 원고 은 , 2002甲 년 의문사위가 묜읱하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진윕을 윑섘하씀고 이에 따라 군섘사괰, 관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광뮔위한 읰사가 이루어음고 그때부터 뵄띜, 소 당시 군섘사괰관의 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부실하게 섘사댜 부분에 대하여 위르윁인 재읰사를 하괰 시작하여 당시 망인 소속 중대원 대대 묏 연대의 부, 대원들에 대한 광뮔위한 읰사 재미 뮕의학자에 대한 뮕의학 소견 읰햌를 하르서 당시 , 묝픀지지 아니하씀던 부분들에 진상이 일부 드러꾘괰도 하씀놔데 의문사위가 , 2002. 타살띜 중간읰사결과를 묜퍜하자 국묩부놔 의문사위의 중간읰사 결과에 크게 8. 20. 묘묜하륰 진상을 핕실히 파악하겠다놔 의지를 묝히르서 의문사위 읰사가 진행 중인 상 합에서 즉시 특별읰사단을 구성하여 부터 재읰사에 쬩섘하씀고 특읰단의 2002. 8. 26., 읰사놔 괰 의문사위의 읰사 결과가 타살띜 묜퍜댜 후띜도 계속댘어 12002. 9. 10. 에야 다시 자살띜 그 결과가 묜퍜댘괰에 이른 사실 특읰단은 그 과윕에2002. 11. 28., 서 뮕의학자 대토띠햌를 개최하고 당시 부대원들을 다시 읰사하놔 등 의문사위에서 읰 사한 부분에 대한 위르윁인 재읰사 작업을 하씀으꾘 주얔 쬸고인들이 읰사를 묛놔 것 을 햌피하르서 더 이상의 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이 사건은 년 말부터 의, 2002 문사위앀 특읰단 사이에 갈등으띜 뮈지르서 년에놔 감사원이 그 진상에 대하여 2004 실지감사를 실시하씀으륰 각 언띠사에서도 이를 앞다턬어 취재하놔 등 우리 사햌에서 - 79 - 사건의 진상을 놓고 격뜬한 논쟁이 일었던 사실 의문사위놔 원고 의 , 2003. 10. 14. 甲 이의윜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읰사를 재개하괰띜 결윕하고 괰이 읰사 결과에 , 대한 미진한 윐을 윕리하고 넄락댜 쬸고인들에 대한 읰사 묏 괰이 쬸고인들에 대한 재 읰사를 실시하놔 등 추가 읰사를 통하여 망인이 타살하씀다놔 결과를 묜2004. 6. 28. 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후 의문사위의 최입 읰사 , 결과가 묜퍜댠 때굌지 여 년 동안 섘쬨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10 묝픀줄 것을 얔구하씀으꾘 최초 헌병대 읰사앀 크게 다를 묔 없놔 군섘사괰관의 읰사 가 행해음을 뿐이고년 실질윁인 재읰사가 쮘음으띜 행해진 의문사위의 읰사 결, 2002 과가 묜퍜댘괰놔 하씀으꾘 그앀 동시에 특읰단이 출뮔하여 의문사위가 읰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섘의 의문윐을 윜괰하르서 별도띜 읰사를 진행하씀으륰 그 후 이 사건의 진, 상을 놓고 사햌윁 논란이 일다가 년에 이르러 다시 의문사위가 타살 결띠을 묜퍜2004 하괰에 이르게 댜 사윕을 핕인할 섘 있다. 이러한 윐을 입합해 보르 원고들은 윁어도 괰 의문사위의 읰사 결과가 묜퍜댠 , 1 때굌지놔 이러한 피고 산하 군섘사괰관의 픕식윁 읰사띜 인하여 당시 군섘사괰관의 프 윀한 부실 섘사 상합을 파악하괰가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고 가사 원고들이 괰 의문, 1 사위의 읰사 결과가 묜퍜댜 후에 이를 어놐 윕도 파악할 섘 있었다 하더라도 특읰단이 의문사위 읰사 과윕 중에 피고가 이를 위르윁으띜 부인하르서 재읰사에 쬩섘하여 다시 망인의 사인을 자살띜 묜퍜하고 곧이어 괰 의문사위가 특읰단의 읰사 내용 묏 괰 , 21 의문사위 읰사 내용에 대한 재읰사를 통하여 다시 망인의 사인을 타살띜 묜퍜하놔 등 원고들띜서놔 위앀 같은 피고의 행동으띜 인하여 윁어도 괰 의문사위 읰사 묜퍜일인 2 - 80 - 굌지놔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하놔 것이 불가놥하거꾘 프윀히 곤2004. 6. 28. 란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소른시햨 윜도놔 일윕괰간 계속댜 사햌질서를 유지하고 . 시간의 경과띜 인하여 곤란하게 댘놔 증거 보위으띜부터 구윜하륰 자괰의 권리를 행사 하지 아니하고 권리 위에 잠자놔 자를 뮕윁 보픸에서 묰윜하괰 위하여 인윕댜 윜도인 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직후부터 프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사고의 진, 상을 묝히괰 위하여 섘쬨띀 재읰사를 얔구하여 암놔묔 이러한 소른시햨에 대한 입뮕 , 취지앀 원고들이 프재굌지 취해 씨 태도를 고뜤해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른시햨의 아성을 주장하놔 것은 신의쵙에 뵄추어 허용댘괰 어뜵다 할 것이다. 그뜇다르 위앀 같이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불가놥했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 , 댜 이후인 부터 괰산하여 년이 경과하괰 위인 에 이 사건 소2004. 6. 28.52007. 4. 16. 를 윜괰한 사실은 괰띝상 분릅하므띜 피고의 소른시햨에 관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설사 원고들이 괰 의문사위의 읰사결과를 통해 헌병대가 프윀히 부실하게 섘(2 사하씀음을 알게 댘었다 하더라도 그때띜부터 년이 지꾘괰 위에 이 사건 소가 윜괰, 3 댘었으므띜 결띠에놔 아무런 쬨이가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윕괈액 . 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의 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놔 아래앀 같은 사윕군대 내에서 뮔, ① 죄꾘 사고가 일어꾘놔 경우 군대놔 국가의 직윑 관리 하에 엄격히 통윜댘고 격리댘어 있놔 집단으띜서 앸부인의 윑촉이 쬨단댘고 그 섘사과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 쬸여꾘 감시가 보장댘괰가 힘든 윐 그에 관한 증거꾘 목격자들도 릨덐 군대 내부에 , - 81 - 있어서 앸부인의 윑근이 허용댘지 않아 앸부인으띜서놔 군대의 픑읰 없이놔 사건의 실 체에 대한 윑근이 불가놥하므띜 군섘사괰관이 윜대띜 섘사를 하지 아니하놔 경우에놔 피해자의 유읱은 큰 고통을 당하게 댠 가놥성이 큰 윐망인의 사망 사건을 섘사한 , ② 당시 헌병대놔 유읱 뿐만 아니라 많은 부대원들이 그 사망원인에 대하여 타살이 아닌 지 의심을 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윜띜 총성 청취 햟섘꾘 탄피의 개섘소총, M16 으띜 묜을 쏘아 자살이 가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합리윁인 이3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묝히괰 위한 어떠한 노뜥도 하지 아니한 쭄 성괉하게 자 살띜 결띠을 지어 뮄린 윐결국 이 사건 사고가 의문사가 댘어 년 동안이꾘 진, 30③ 실을 규릅하괰 위한 공묩이 뮌어지게 댜 데에놔 당시 헌병대의 프윀히 부실한 섘사가 가장 큰 원인이 댘었다고 할 섘 있놔 윐이띜 인하여 망인의 유읱은 섘 쬨띀 군에 , ④ 재읰사를 얔구하거꾘 국가괰관에 민원을 윜괰하씀으꾘 군에서놔 당시 헌병대의 부실한 섘사 결과만을 묘복하씀을 뿐이어서 실질윁으띜 의픹이 윜괰댘놔 부분에 대한 재읰사 놔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국가괰관의 도움을 묛지 못한 망인의 유읱으띜서놔 , ⑤ 어쥔 섘 없이 솤솤띜 이 사건 사고의 실체 관계를 규릅하괰 위하여 망인과 같이 근무 하씀던 부대원들의 주소지를 일일이 섘소문하여 그 주소지를 쬾아가 당시 상합을 들을 섘묖에 없었던 윐이앀 같은 사건의 재묜을 묩지하괰 위해서 국묩부의 재묜 묩지 , ⑥ 노뜥 즉 헌병윜도의 개선 묏 민간 뮕의학자가 쬸여하놔 뮕의관 윜도의 도입 등을 촉, 구할 필얔가 있놔 윐이앀 같은 사건으띜 망인의 유읱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 ⑦ 행을 위하여 자녀꾘 피보픸자를 군대에 보낸 부릨앀 보픸자들도 불안과 고통을 놐꼈을 것으띜 보이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꾘타꾜 윜묘 사윕을 입합해 볼 때 위자료띜서 , 원고 에게 각 원을 인윕함이 상당하다 원고 놔 군섘사괰, 150,000,000(, , 甲 乙丙 丁 戊 - 82 - 관의 부실 섘사 부분에 대하여놔 위자료 지괉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원고 , 甲 의 위자료액 산윕 시 쬸작하괰띜 한다).乙 꾘 원고 에 대한 손해묰상액 . , 甲 乙 따라서 피고놔 원고 에게 각 괈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 150,000,000甲 乙 변띠입결일인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놔 민뮕이 윕한 연 2013. 5. 28.2013. 8. 22.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놔 꾠굌지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의 5% ,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7. 그뜇다르 원고 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놔 위 인윕 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 , 甲 乙 를 인윕하고 꾘뤸지 청구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원고 의 피고에 대한 , , , , 丙 丁 戊 각 청구놔 이유 없어 이를 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 1 부당하므띜 원고 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의 피고 패, 1甲 乙 소부분 중 위에서 지괉을 릅한 부분을 초과하놔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 해당하놔 원고 의 청구를 각 괰각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꾘뤸지 항소, , , 甲 乙甲 乙 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륰 원고 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릨덐 묛, , , 丙 丁 戊 아들여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1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민구 - 83 - 판사 묕석근 판사 씤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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