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4-28 선고검수완료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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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1225 민사 사건(202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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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포병대대 소속 장병으로, 2017. 8. 18. 13:30경 강원 OO지역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자주포 사격훈련에 참여했다.
  • 같은 날 15:15경 3차 사격을 앞두고 망인이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뇌관이 터지면서 장약에 불이 붙었고, 자주포 포미장치 틈으로 화염이 새어 나와 내부 바닥에 있던 다른 장약까지 연소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망인은 화상을 입었고, 2017. 9. 13. 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년 대한민국과 자주포 납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소)을 냈다가, 2025. 3. 24.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취하했다.
  • 원고들은 착오로 취하했다며 취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5. 5. 30.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했고 이는 2025. 6. 14. 확정됐다.
  • 이후 원고들은 2025년 새로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자료 각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군 사격훈련 중 K-9 자주포 내부 화재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자료 각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 소송을 취하한 탓에 새 법이 시행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취하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 원고들이 2025. 3. 24. 전소를 취하했고 그 취하가 유효하게 확정됐으므로, 새 법이 시행된 2025. 1. 7.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취하의 소급효가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취하로 소송계속이 소급해 사라진다는 점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 소취하 후에도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고 소송행위도 실효되며, 재소금지 원칙까지 두고 있어 취하의 소급효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은 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 내용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소송을 한 번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유리한 새 법이 생겨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소 취하의 소급효가 새 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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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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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91225 손해배상(국) 원 고1. A 2. B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6. 4. 7. 판 결 선 고2026. 4. 28.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 사실 - 2 -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산하 ◯포병여단 D포병대대(이하 ‘E포병대대’ 라 한다) 소속으로 2017. 8. 18. 13:30경 강원 **** **** 사격장에서 실시된 K-9 장 사거리 장약 포구초속 측정사격 계획(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고 한다) 당시 차량 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자주포’라고 한다)에 탑승하였던 장병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E포병대대는 2017. 8. 18. 13:30경 강원 **** **** 사격장에서 이 사건 사격훈 련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자주포는 2017. 8. 18. 15:11경부터 15:14경까지 2차 사격을 마치고, 15:15경 3차 사격을 앞두고 있었는데, 망인이 격발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기폭하여 약실 내부에 장전되어 있던 장약의 상단부를 점화시켰고, 이 사건 자 주포 포미장치 하단의 원인불상의 틈으로 점화된 장약의 연소 화염이 유출되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주포 내부 바닥에 눕혀놓았던 다른 장약이 연소되었고, 이 사건 자 주포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2017. 9. 13. 03:41경 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 였다. 라.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 한민국과 이 사건 자주포를 납품한 회사인 ****(이하 ‘G’라고 한다)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구하는 소(2018가단5147184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2025. 3. 24.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이 2025. 3. 25.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전소의 취하를 취소한다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취하서는 대한민국과 G에 송달되 었고, 대한민국과 G는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3 - 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30. 원고들의 소취하서 제출과정에 착오가 있 었더라도 소취하를 취소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전소가 2025. 3. 24.자 소취하로 종료 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25. 6.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신체 적.정신적 건강을 유비.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자주포의 구조적 결함이나 정비 불량, 훈련 절차상의 안전관리 미비 등의 직무상 과실 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과 유족인 그 원고들에 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2025. 1. 7.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25. 1. 7. 법률 제20635호로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부칙 제2조 제 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원고들 은 이 사건 전소에서 소취하를 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바,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6조 - 4 - 제1항),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 법 제267조 제1항).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3. 24.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중 앙지방법원이 2025. 5. 30.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이 2025. 6. 14. 확정 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전소에 의하여 발생한 소송계속의 효력은 소 급적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시행된 2025. 1. 7. 당시 이 사건 소나 이 사건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취하의 소급효는 절차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시행 당시의 소송계속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그에 따른 위 법의 적용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은 소 취하로 인한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취하가 단순히 소송종료 사 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 는 점, ②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하였을 때 그러한 판결은 당연 무효로 보고, 소송계속을 전제로 행한 소송행위도 당연히 실효 되는 것으로 보는 점, ③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로 인하여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있 는 경우 그 종국판결도 실효되므로, 소 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 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 2항에서 재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 5 -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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