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0210대구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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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0210 민사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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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징역형을 받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2011년 8월 25일부터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 2005년 건강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AST 148, ALT 219, GGT 479)가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 '간장질환 의심, 정밀검사 필요, 2차 수검 요망' 판정이 나왔다.
  • 2011년 8월 29일 건강검진에서도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와 '간장질환과 당뇨질환이 의심되니 진료 및 추가검사를 권함'이라는 소견이 있었다.
  • 2012년 5월 21일 검진에서는 혈소판 수치 이상과 매독 양성 반응이 나와 '의사와 상담 바람' 소견이 있었고, 이후 소변검사에서 간경변과 관련된 황달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났다.
  • 그런데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나 간질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결국 망인은 2012년 9월 4일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고,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같은 날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여러 차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간경변으로 인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했다. 망인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치료 소홀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간질환 의심 소견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의료진으로서는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그런데도 보건의료과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간질환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기회를 잃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 자문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과장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다.
  • 법원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검진 결과가 나온 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의 사망 자체와 치료 소홀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도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의료진은 추가 검사와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치료를 미뤄 병을 키우면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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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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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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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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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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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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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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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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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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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2881·서울고등법원·2008-09-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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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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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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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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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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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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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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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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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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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4가합30207·춘천지방법원·2025-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찰을 한 뒤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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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8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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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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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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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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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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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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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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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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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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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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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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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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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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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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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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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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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0210 손해배상(기) 원 고1. OOO 2. OOO 3. OOO [망인(재소자)의 상속인들 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000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000, 공익법무관 000 변 론 종 결2014. 12. 19. 판 결 선 고2015. 3. 2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2015. 3. 27.까지 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75,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 2 - 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부 000은 2011. 8. 25. ****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 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 보건의료과장인 **** (이하 ‘피고 의료과장’이라 한다)은 000에 대하여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 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000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결과 2012. 9. 4. 응 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 의료과장의 치료 소홀로 사망에 이르게 된 망인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로 21,225,513원, 위자료로 1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망인의 자녀들은 위자 료로 각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처럼 피고에게 각 16,075,171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1,225,513원 × 상속지분 1/3 + 망인의 위자료 18,000,000 × 상 속지분 1/3 + 위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수용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의료처우 상황 등을 고려하 면, 피고 의료과장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 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의료과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 - 3 - 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3. 3. 11.부터 2008. 7. 7.까지 ****에 수용되었다. 2005. 6. 14.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중 간질환과 관련된 간 효소 수치는 아래 표와 같고, 이에 근거하여 ‘간장 질환 의심, 정밀검사 필요, 2차 수검 요망’이라는 판정과 ‘간장질환 의심-재검 요함’이라 는 소견이 있었다. (을 3호증의 1, 2) 검사항목검사 결과정상A(양호)정상B(주의) AST(SGOT)148 U/L40 이하41-50 ALT(SGPT)219 U/L35 이하36-45 감마지티피(GGT)479 U/L11-63(남자) (2) 그 후 망인은 다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1. 8. 25.부터 ****에 수용되었다. 2011. 8. 29.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중 간질환과 관련된 간 효소 수치는 아래 표와 같고, 이에 근거하여 ‘간장 질환과 당뇨질환이 의심되니, 진료 및 추가검사를 권함’이라는 종합소견이 있었다. (갑 8호증의 하단 페이지 47/48 부분, 을 1호증의 1) 검사항목결과치 정상A (건강양호) 정상B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AST(SGOT)137 U/L40 이하41-50 ALT(SGPT)103 U/L35 이하36-45 감마지티피(GGT)105 U/L11-63(남자)64-77(남자) (3) 그 후 2012. 5. 21.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중 간질환과 관련된 간 효소 - 4 - 수치와 혈소판 수치는 아래 표와 같고, 매독 검사결과에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에 근거하여 ‘혈소판 수치에서 이상 소견을 보여 의사와 상담 바람. 현재 매독에 감염된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의사와 상담 바람.’이라는 소견과 '정상B, 질환 의심‘이라는 판정이 있었다. (을 4호증의 1) 검사항목결과치 정상A (건강양호) 정상B (경계)(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AST(SGOT)46 U/L0-3334-47 ALT(SGPT)23 U/L0-3839-47 감마지티피(GGT)45 U/L0-5657-70 혈소판수(PLT)76124-400100-123/401-465 (4) 위 (3)항 기재 검사결과에 따라 2012. 6. 14.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혈액검사에서는 매독에 대하여 ‘과거력’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갑 8호증의 하단 페이지 17/48 부분) (5) 이에 따라 매독균에 의한 염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전염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12. 7. 23.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소변검사(1차) 결과에 의하면, 매독과 관련된 염증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간경변과 관련된 황달병증인 Bilirubin 및 Urobilinogen 수치가 기준치인 음성을 벗어나 각 1+, 3+의 결과치가 나왔다. (갑 40호증) (6) 위 (5)항 기재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012. 8. 27.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소변검사(2차) 결과, Bilirubin 결과치는 기준치인 음성이 나타났고, Urobilinogen 결과치는 기준치인 음성을 벗어난 2+로 나왔다. (갑 40호증) (7) 망인은 2012. 9. 4. 11:00경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고 의료과장 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1:30경 망인을 ****에서 00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0000병원에서 혈액검사와 CT 촬영 등을 받은 결과 C형 간염에 의한 - 5 - 간경변 소견을 보였다. 0000병원의 담당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식도정맥류 출혈이 의심되어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출혈이 계속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20:56경 간경변으로 인한 위정맥류 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혈량 감소성 쇼크(간경변의 합병증인 식도 정맥류 파열에 따른 상부위장관계 출혈)로 사망하였다. (갑 37, 46, 47호증, 을 13호증) (8) 국가인권위원회(12진정0677400)는 자문을 의료한 의사들의 의견과 자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13. 7. 8. 피고 의료과장이 망인의 간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장에게는 피고 의료과장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 관에게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장은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망인이 간질환 관련 증상의 호소나 치료 요구가 없었고, 이에 대한 의료처우에 대해서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 의료과장의 의료처우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았고, 법무부도 ‘인권침 해에 해당할 정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갑 1호증, 갑 35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9)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의 주요 내용 - 간경변(간경화라고도 함)은 간 조직에 염증 세포의 침윤으로 인하여 간세포의 염 증 및 괴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정상적으로 존재하며 기능을 하여야 할 간세포가 상처 조직으로 대체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 간경변은 초기에는 특이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간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면 특징적으로 혈액검사에서 확인되는 혈구세포 감소, 혈소판 감소, 알부민 감소, 응고시 - 6 - 간 연장, 황달, 간 효소수치 이상 등의 소견과 복수, 간성 혼수, 정맥류 출혈 등의 신 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복수, 혼수, 정맥류 등을 가지지 않은 대상성 간경변(간 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보존된 상태)과 상기 소견을 가지게 된 비대상성 간경변(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잘 보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으로 분류될 수 있다. - 간 효소로 명칭되는 AST, ALT, GTP(감마지티피, GGT) 등은 간세포의 세포질, 핵, 근육 세포 등에 존재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간세포의 손상이 와서 세포막이 손상을 받으면 세포막 속의 효소가 세포막 바깥으로 유출되어 주변의 혈관 속으로 유입되게 되며, 이를 측정한 혈액 속의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간세포의 손상이 있음 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2005. 6. 14.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건강검진결과를 보 면 AST, ALT, GTP의 상승이 확인되고, 이를 통하여 간세포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 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간 효소는 간세포 속에 존재하고, 간세포 손상이 이루어지면 간세포 밖의 혈관으 로 유입되게 되며, 간세포 손상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게 되면 손상을 받은 간세포는 일 정 부분씩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되어 버린다. 따라서 간 손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 면 전체 간 속에 존재하는 간세포의 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며, 이전 간세포가 있던 곳 은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되게 되므로, 간염의 단계에서 간섬유화 과정을 거쳐 간경변 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으로 진행된 단계에서는 간세포의 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단 계로, 간 손상이 지속되어도 더 이상 손상을 받는 간세포의 절대적 수치가 줄어 있는 단계이므로, 간 효소 등의 수치 증가가 잘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 2005년과 2011년의 검사결과만으로는 간염의 단계에서 간경변까지 진행되었는지 는 진단하기 힘들다. 2005년과 2011년의 검사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2년 5월 당시 - 7 - 정상 범위에 가깝게 줄어든 AST, ALT, GTP의 수치를 해석한다면, 2012년 5월 당시에 는 간경변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2년 7월과 8월의 소변 검사에서 황 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7, 8월경에는 혈중 빌리루빈(Bilirubin) 수치도 정 상을 벗어난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간경변과 이에 따라 간기능이 악화 상태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위 각 증거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1) 앞서 본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2011. 8. ****에 수용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AST, ALT, GTP는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② 이전에도 망인은 2003. 3. 11.부터 2008. 7. 7.까지 ****에 수용되었고, 2005. 6. 14. ****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서도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피고 의료과장은 당시에도 ****의 보건의료 과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2011. 8. 다시 ****에 수용된 망인의 간질환 상태를 보다 잘 알 수 있었던 점, ③ 2012. 5. 검사에서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기준범위보다 크게 감 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④ 2012년 7월 과 8월의 검사에서도 망인의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왔던 점, ⑤ 망인의 경우에는 간질환 관련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련된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의의 일관된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럼에도 피고 의료과장은 망인에 대하여 간질환과 관련한 추가 검사나 치료를 - 8 -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간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에 따른 직접적인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의료과장은 망인의 2011. 8. **** 입소 이후 실시된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간질환 이상 소견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망인의 간질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망인이 2012. 9. 4. 0000병원으 로 응급 이송되기 전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의료과장은 망인의 간질환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2) 그러나 피고 의료과장의 위와 같은 치료 소홀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인 과관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 의료과장이 망인의 간질환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간질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만 위자 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정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현실적인 제 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 의료과장의 치료 소홀을 부인하고 있 으나, 피고 주장의 사정은 망인의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소홀히 한 피 고 의료과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 사건 경위, 망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 한 위자료는 9,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9,000,000원 × 상속지분 1/3 + 위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하여 간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를 완 - 9 - 전히 상실하게 된 날인 2012. 9.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 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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