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0210 민사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징역형을 받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2011년 8월 25일부터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 2005년 건강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AST 148, ALT 219, GGT 479)가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 '간장질환 의심, 정밀검사 필요, 2차 수검 요망' 판정이 나왔다.
- 2011년 8월 29일 건강검진에서도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와 '간장질환과 당뇨질환이 의심되니 진료 및 추가검사를 권함'이라는 소견이 있었다.
- 2012년 5월 21일 검진에서는 혈소판 수치 이상과 매독 양성 반응이 나와 '의사와 상담 바람' 소견이 있었고, 이후 소변검사에서 간경변과 관련된 황달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났다.
- 그런데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은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나 간질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결국 망인은 2012년 9월 4일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를 호소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고,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같은 날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여러 차례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간경변으로 인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했다. 망인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치료 소홀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간질환 의심 소견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의료진으로서는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그런데도 보건의료과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간질환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기회를 잃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 자문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과장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다.
- 법원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검진 결과가 나온 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의 사망 자체와 치료 소홀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도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의료진은 추가 검사와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치료를 미뤄 병을 키우면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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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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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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