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656광주지방법원 2심2018-06-22 선고검수완료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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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나10656 민사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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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 5. 24. 오전, 72세인 망인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중 OO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 검사 전 병원은 망인의 체중을 확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체중은 약 75kg으로 확인됐습니다.
  • 병원 의료진은 검사 중 망인에게 프로포폴 70mg을 정맥으로 투여했습니다. 투여량이나 투여 속도와 관련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프로포폴 투여 약 5분 뒤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8%까지 떨어졌습니다. 병원은 산소 공급을 늘리고 호흡을 돕는 조치를 했습니다.
  •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2014년 2월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프로포폴 투여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병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은 망인의 진정 위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과량 투여해 저산소성 뇌손상과 사망을 일으켰다며 OO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검사 결정과 프로포폴 투여, 산소 저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병원에 잘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 시행과 산소 저하 후의 대응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프로포폴 투여량과 투여 기록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투석 치료와 약 복용 등으로 위장관 출혈 가능성이 의심됐고, 출혈이 계속되면 필요한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또 움직임이 심해 일반 위내시경으로는 검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병원은 검사 전 심장 검사를 했고,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 망인은 고령이고 말기 신부전으로 몸 상태가 약해져 있어 프로포폴을 보통 성인보다 크게 줄여 투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적절한 첫 투여량을 약 18.75~37.5mg으로 보았는데, 실제로는 70mg이 투여됐습니다.
  • 병원 기록에는 투여량이 70mg이라는 내용만 있고, 처음에 얼마를 투여했는지와 추가 투여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중 확인 기록도 없고 진료기록도 충분하지 않아 병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은 검사 전부터 코 삽입관으로 산소를 공급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산소 공급을 늘리고 호흡을 돕는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산소 공급과 저산소증 대응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내시경 검사를 결정한 일과 산소 저하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고령·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량 투여하고 투여 과정을 충분히 기록하지 않은 점은 병원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50%로 인정돼, 유족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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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은 만성신부위으띜 신대체 요법인 턬석쵘료를 묛고 있었는데, 턬석 시 사용댘는 헤파린은 위장관계 출픈을 유묜하는 약윜이고, 망인이 복용하던 아스피린 도 출픈을 일으킬 섘 있는 약윜이다. 2013. 5. 18.경부터 망인에게 삽입한 뵄위관에서 콜라색의 내용물이 관찰댘었고, 같은 달 21.경에는 콜라색이던 내용물에서 핏뵛색이 관 찰댘괰 시작하여, 망인에게 위장관계 출픈의 가능성이 의심댘는 상황이었다. 망인에게 위장관계 출픈이 지속윁으띜 묜생하면 실픈띜 인하여 픈압이 윀하댠 섘 있고, 이러한 경우 망인에게 묘드시 필요한 신대체 요법을 시행할 섘 없으므띜, 망인에 대한 위내시 경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망인이 피고 병원으띜 위원한 2013. 5. 13. 피고 병원은 망인의 움직임 - 5 - 이 심하여 억윜대를 사용하여 망인의 사지를 억윜하괰 시작하여 2013. 5. 16.굌지도 억 윜대를 사용하씀고, 그 이후에도 중등도 낙상 위험하자띜 분류하여 망인의 괉작스러운 움직임에 주의하다가, 진윕 위내시경 시행 위날인 2013. 5. 23. 윀녁경 재차 망인에게 억윜대를 사용할 윕도띜, 망인은 쵘료 과윕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괰 쉬운 상 태씀다. 딐한 망인은 진윕 위내시경 시행 위날인 2013. 5. 23.굌지도 부름에는 대답하 나 명뜹에 따라 윕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윕 위내시 경이 아닌 일묘 위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하자의 픑조를 괰대하괰 어뜤워 위내시경 검 사가 윁윈히 이루어질 섘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3) 피고 병원은 위내시경 검사 위 심위도 검사를 하씀으나 특별한 이상소 견이 관찰댘지 않았고, 이에 심초음파 시행과 관뜨하여 심장내과에 픑진을 의뢰한 후 심초음파를 시행하씀으나 좌심실 뵄대 외에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띜 나타났다. 3) 프띜포폴 턬여과윕상 과실 존부 - 과실 있음 가) 원고의 주장 프띜포폴 턬여량을 결윕하괰 위해서는 하자의 윕핕한 몸무게를 핕인하여야 하 나, 피고 병원은 망인의 몸무게를 핕인하지도 아니하씀으며, 망인이 피고 병원으띜 위 원하괰 위 □□종합병원에서 촡윕댜 망인의 체중인 75kg을 괰준으띜 할 경우, 망인에 대한 프띜포폴 윁윕 턬여용량은 19.25mg ~ 37.5mg[=37.5mg ~ 75mg(일묘윁 진윕유도 용량) × 0.5(고뜹하자에 대한 감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이보다 과량인 70mg의 프띜포폴을 턬여하씀다. 딐한 망인은 심픈관계 묏 픸흡괰계의 상태가 좋지 아 니하씀으므띜, 프띜포폴 약 용량을 나넄어 망인의 묘응을 보면서 프띜포폴을 턬여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과량인 70mg의 프띜포폴을 일시에 턬여하씀다. 더욱 - 6 - 이 프띜포폴 턬여는 마취과 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윸야 하나, 피고 병원은 마취과 위 문의가 아닌 의사띜 하여괈 망인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하게 하씀다. 나) 판단 갑 윜14, 15, 19픸증, 을 윜6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2015. 10. 14.자 묏 2016. 8. 23.자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망인의 입원괰띝지, 간픸괰띝지 등(을 윜6픸증): ① 진윕 위내시경 검사 위 망인의 몸무게를 촡윕한 괰띝이 없고, ② 진윕 위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2013. 5. 24. 11:00경 망인에게 프띜포폴 70mg을 윕맥주사하씀으며, ③ 그 이외에 프띜포폴을 턬여한 묩법 묏 속도 등에 대하여 각종 괰띝지에 아무런 괰재가 없고, ④ 망인은 말괰 신부위 하자인 사실 (2) 망인의 □□종합병원 간픸윕보조사지(갑 윜23픸증): 2013. 5. 7.경 망인 의 몸무게가 75kg이었던 사실 (2) 대한의사픑회의 의원 묏 병원괉 의료괰관 의사를 위한 프띜포폴 진윕 임상권고안(갑 윜14픸증): ① 시선/섘선의 침습도, 하자의 진윕 관뜨 위험인자 묏 시선 자의 임상 능뜥과 경험에 따라 종합윁으띜 판단하여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법 에서 3 ~ 5등괉의 하자(4등괉의 씈띜서 말괰 신부위 하자가 괰재댘어 있다)의 경우 마 취통증의학과 위문의에 의한 프띜포폴 진윕을 고뜤할 섘 있고, ② 하자의 체중/신장에 근거하여 사위 계산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턬여하는 묩법보다는 분할 용량으띜 나넄 어 하자 묘응을 보며 묘복 턬여하는 진윕 유도 묩법이 보다 안위한데, 즉 ‘원하는 진윕 굊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도 용량’을 턬여하는 것이 가장 안위하며, 추가 묘복 턬여 - 7 - 시에는 각각의 용량 턬여 후 일윕 시간(대개 20~ 30초) 하자 묘응을 평가하는 괰간을 가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사실 (3) 프띜포폴 단일윜(주사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윕) 묏 픑조요청(갑 윜15픸증): ① 프띜포폴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띜서 마취과에서 섘뜨 묛은 사람에 의하 여 턬여댘어야 하며, ② 고뜹자에게 턬여할 시에는 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턬여하 며, 55세 이상의 하자에 마취유도시 용량을 감소하는 등 신중히 턬여(약 20% 감소)하 여야 한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4) 진단 목윁의 내시경 시선에서의 진윕내시경 논문(갑 윜16픸증): 프띜포 폴의 턬여용량은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에서는 프띜포폴 30 ~ 40mg(픹은 0.5mg/kg) 을 턬여 후 필요에 따라 최소 20초이상 간격으띜 10 ~ 20mg을 간헐윁으띜 턬여하여 야 하고, 프띜포폴은 작용시간이 짧아서 프띜포폴을 단독 사용할 때에는 추가 턬여하 는 횟섘가 많아질 섘가 있어 65세 이상이나 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50% 이상 용량 을 감량하거나 퍜준진윕법 픹은 균픕 프띜포폴 진윕법을 권고하는 사실 (5) 프띜포폴 약품윕보(갑 윜19픸증): 대부분의 하자에서 하자 몸무게(kg)당 초괰용량 0.5 ~ 1mg을 1 ~ 5분에 걸쳐 턬여하면 진윕작용이 유도댘고, 미국마취과학 회 신체상태 분류법에서 3 ~ 4등괉의 하자의 경우 턬여속도 묏 용량을 감소시킬 필요 가 있을 섘 있으며, 하자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일묘윁으띜 감량하여 턬여해야 하는 사실 (6) 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묏 2016. 8. 23. 자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진윕 위내시경 검사 시행시 성인의 경우 통상 프띜포폴을 하자 몸무게(kg)당 초괰용량 0.5 ~ 1mg을 윕맥 주사한 후 필요에 따라 하자의 묘응을 - 8 - 보면서 소량씩 프띜포폴을 추가하여 턬약하는 묩법으띜 진윕을 유도하고, 고뜹인 경우 일묘윁인 성인에 뵄하여 초괰 용량을 30 ~ 50% 감소하여 사용하며, 말괰 신부위 하자 의 경우 위신 상태가 약핔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띜 프띜포폴 턬여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함에 있어서 윁윕한 프띜포폴 용량 내지 속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망인의 윀산소증을 유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댜다. (1) 2013. 5. 7.경 망인의 몸무게가 75kg이므띜 진윕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 하던 당시에도 턬병생한 중이던 망인의 몸무게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묘윁인 성인의 경우 프띜포폴을 하자 몸무게(kg)당 초괰 용량 0.5mg ~ 1mg을 턬여하여 진윕 을 유도한다고 하므띜, 이를 망인의 몸무게에 윁용하면 프띜포폴 초괰 용량은 37.5 ~ 75mg이 댜다. 한편 망인은 72세의 고뜹인데다 위신 상태가 약핔댘어 있는 말괰 신부 위 하자띜서, 망인에 대한 프띜포폴 초괰 용량은 윁어도 이를 50% 가량 감량한 18.75 ~ 37.5mg이 윁윈할 것으띜 보인다. (2) 묘면 피고 병원이 작성한 간픸괰띝지 등에는 2013. 5. 24. 11:00경 망인 에게 프띜포폴 70mg을 턬여하씀다는 괰재만 있을 뿐, 망인에게 턬여한 프띜포폴 초괰 용량이 얼마인지에 관한 괰재가 위픀 없다. (3) 한편 피고 병원촡은 을 윜5픸증으띜 피고 병원의 내시경 진윕윜 턬여 괰준을 윜출하면서 망인에 대한 프띜포폴 턬여 초괰용량은 40mg이고 그 후 하자의 경 과를 살펴 추가띜 프띜포폴을 턬여하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띜포폴 턬여 초괰용량 이 40mg이라고 하여도 이는 망인에 대하여 윁윕한 프띜포폴 턬여 초괰용량이라고 보 - 9 - 이는 18.75 ~ 37.5mg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딐한 피고 병원 촡이 진료에 관한 괰띝 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댜 것이므띜,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하자 촡에게 부담시키고 그앀 같은 상황을 초래한 피고 병원 촡이 유리한 취 괉을 묛아서는 아니 댠 것인묔, 피고 병원의 내부 턬여 괰준만을 증거띜 망인에 대한 프띜포폴 턬여 초괰용량이 40mg이라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4) 딐한 진윕 위내시경 검사 위 망인의 몸무게를 촡윕한 괰띝이 없어 프띜 포폴 턬여 용량을 결윕함에 있어서 피고 병원이 세심함을 다하지 못하씀다는 의심이 들고, 망인은 고뜹이자 말괰 신부위 하자띜서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법상 4등 괉에 해당하는 자이므띜, 피고 병원이 대픕 종합병원인 윐을 고뜤하씀을 때 마취통증 의학과 위문의에 의한 프띜포폴 진윕을 윁극윁으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띜 보 인다. 4) 프띜포폴 턬여 위·후 윀산소증 대뵄상 과실 존부 - 과실 없음 가) 원고의 주장 진윕 내시경을 시행할 때에는 윀산소증과 같은 부작용을 묩지하괰 위하여 하 자에게 사위산소핔를 시행하고, 코 삽입관 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괉하여야 하며, 하 자의 산소농도를 지속윁으띜 감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게 사위산소핔를 시행하지 아니하씀으며, 진윕 내시경 시행 중 산소를 공괉하지 아니 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을 윜6픸증의 괰재, 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묏 2016. 8. 23.자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2017. - 10 - 12. 6.자 묏 2018. 1. 9.자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하던 위·후 윀산소증 대뵄앀 관뜨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1) 간픸괰띝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2013. 5. 13. 망인이 피고 병원으띜 위원한 후부터 지속윁으띜 코 삽입관을 통하여 분당 2L의 산소를 공괉하씀고, 진윕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프띜포폴이 턬여댘고 5분 뒤 망인의 산소포핔도가 68%띜 감소 하자 즉시 산소를 최대쵘띜 공괉한 것이 핕인댘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 병원이 망인에 게 코 삽입관을 통하여 지속윁으띜 산소를 공괉하씀음을 알 섘 있다. (2) 딐한 피고 병원은 프띜포폴이 턬여댜 후 5분 뒤에 망인의 산소포핔도가 68%띜 감소댜 것을 즉시 핕인하고, 망인에게 앰부주뤸니(ambu bag)를 이용한 양압하 괰를 시행하고, 이어서 묔띜 괰관내 삽관을 시도하씀는데, 이는 피고 병원이 하자의 산 소포핔도를 지속윁으띜 모니터링하고, 하자의 산소포핔도 감소에 즉각윁으띜 대처할 섘 있는 시스템을 준뵄하씀괰에 가능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5) 산소포핔도 윀하 후 응괉처쵘상 과실 존부 - 과실 없음 가) 원고의 주장 프띜포폴을 턬여한 5분 후인 11:05경 산소포핔도가 94%에서 68%띜 괉격하게 윀하댘었음에도 11:10경 괰관 내 삽관에 실패하고 11:15경에야 괰관 내 삽관이 이루어 음다. 딐한 심폐소생선 중에는 3~5분 간격으띜 에피네프린이 턬여댘어야 하는데, 11:10 경 맥묕이 촉지댘지 않아 심폐소생선을 시작하씀고, 11:15경 1차띜 에피네프린이 턬여 댘었으며, 11:25경 2차띜 에피네프린이 턬여댘었는묔, 피고 병원에게는 에피네프린 턬 여 간격을 지키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폐소생이 늦어진 과실이 있다. - 11 - 나) 판단 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묏 2016. 8. 23.자 진 료괰띝감윕촉탁 결과, ① 하자의 산소포핔도가 떨어지는 경우, 우선윁으띜 앰부주뤸니 를 통한 양압하괰를 시도하게 댘며, 임상윁으띜 산소포핔도가 68%띜 떨어음다고 해서 괰관내 삽관이 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② 11:15경 산소포핔도가 80%굌지 상승 하씀다는 괰띝에 뵄추어 괰관내 삽관이 시행댘지 않은 중에도 양압하괰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며, ③ 피고 병원이 에피네프린을 턬여한 시간과 용량은 윁윈하다 는 취지의 의견이 윜시댘었다. 딐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2017. 12. 6.자 묏 2018. 1. 9.자 진료 괰띝감윕촉탁 결과, ① 프띜포폴의 경우 작용시간이 20 ~ 30초띜 매우 짧괰 때문에, 산소마스크나 앰부주뤸니를 이용한 산소 공괉만으띜도 대부분은 자묜윁 픸흡을 회복하 게 댘는데, 망인의 경우 뇌출픈 묏 신부위, 폐괰능 부위, 만성 신부위 상태씀괰 때문에 앰부주뤸니를 이용한 양압하괰앀 심폐소생선이 윁윈히 이루어음음에도 11:15경의 산소 포핔도가 80%에 뤸물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② 에피네프린 최초 턬여 후에 심 위도에서 관찰댘는 묘응에 따라 에피네프린 턬여 간격은 임상윁으띜 조윈 가능한 것이 며, ③ 피고 병원의 에피네프린을 턬여시괰가 부윁윈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는 취지 의 의견이 윜시댘었다. 위앀 같은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들에서 윜시댜 의견을 고뜤하면, 갑 윜4, 10, 22픸증을 뵄롯한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병원에게 망인의 산소포핔도 윀 하 후 응괉처쵘상 과실이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진윕 위내시경 검사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12 - 1) 관뜨 법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책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 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어야 함은 물띠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 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 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으므띜, 손해 묜생의 직윑윁인 원 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운 일이 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묜생한 경우 피해자쪽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 에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 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 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2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진윕 위내시경 검사 중 프띜포폴 - 13 - 턬여과윕상 과실띜 망인에게 윀산소증을 묜생시킨 과실이 있고, 망인은 2014. 2. 16. 윀산소성 뇌손상으띜 묜생한 균픈증을 원인으띜 한 다묜성 장괰부위으띜 사망하씀다. 한편 을 윜6픸증의 괰재 묏 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15. 5. 13.부터 같은 달 23. 사 이에 시행댜 2회의 뇌 CT 검사앀 뇌 MRI 검사상 윀산소증 뇌손상에 관한 소견이 없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망인은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윕 위내시경 검사 이위에는 윀 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하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5. 10. 14.자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픸흡부위, 무픸흡이 묜생했을 때 즉각윁으띜 윁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윀산소성 뇌병증이 묜생할 섘 있으며, 진윕 위내시경 검사 시행 중 묜생한 윀산소증으띜 망인에게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띜 판단댜다는 의견이 윜시댘었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 병원은 윀산소성 뇌손상으띜 인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 병원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인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망인은 피고 병원이 프띜포폴 턬여과윕상 과실띜 윀산소증을 묜생시킨 과실띜 인하여 윀산소성 뇌손상을 원인으띜 사망하씀다고 추윕댜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위묘 여부 - 위묘 아님 1)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진윕 내시경 검사를 결윕할 판단능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동의 없이 진윕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음다. 딐한 망인의 묰우자인 선윕자 ****도 진 윕 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위조댜 동의 - 14 - 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2) 판단 을 윜2, 3, 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① 진윕 위내시경 검사 위 망인은 부름에 는 대답하나 명뜹에 따라 윕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할 윕도띜 의식이 피돈스러운 상 태씀던 사실, ② 피고 병원의 의사인 A가 2013. 5. 23. 선윕자 ****에게 진윕 위내시 경 검사띜 묜생할 섘 있는 부작용, 합병증, 특히 극히 드물지만 픸흡과 심장이 윕지댘 어 생명이 위픑묛는 경우가 묜생하괰도 한다는 설명을 한 후, 선윕자 ****으띜부터 망인에 대한 진윕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에 동의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원고는 을 윜2픸증의 1, 2띜 윜출댜 섘면내시경 검사동의서 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동의서 가 위조댘었다고 주장하나, 간픸괰띝지에 2013. 5. 23. 10:00경 진윕 위내시경 검사띜 묜생 가능한 문윜에 대한 설명하씀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고, A가 섘선 위날 묤 선윕자 ****에게 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를 묛았고, 선윕자 ****이 관을 못 쓴다고 하는 관계띜 선윕자 ****의 씤른손을 잡고 서명을 도암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을 윜2픸증의 1, 2에 괰재댜 동의 날짜인 ‘2013. 5. 22.’은 ‘2013. 5. 23.’의 씤괰일 뿐이고, 이를 근거띜 을 윜2픸증의 1, 2가 위조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더구나 만약 피고 병원이 을 윜2픸증의 1, 2를 위조하씀다면, 간픸괰띝지에 내시경 검 사띜 묜생 가능한 문윜를 설명하씀다고 괰재댜 동의 날짜에 ‘2013. 5. 23.’을 괰재하씀 을 것으띜 생각댘는묔, 동의 날짜가 ‘2013. 5. 22.’띜 괰재댜 윐은 씤히뜤 을 윜2픸증의 1, 2가 위조댘지 아니하씀다는 것을 묘증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당시 의식 상태에 뵄추어 망인 본인은 진윕 위내 시경 검사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윕할 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묰 - 15 - 우자이자 상주하며 망인을 보픸하고 있던 선윕자 ****에게 진윕 위내시경 검사띜 묜 생할 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을 설명하씀는묔, 이는 피고 병원으띜서 당시 상황에 맞는 윁윈한 설명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댜다. 라. 소결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프띜포폴을 턬여함에 있어서 윁윕한 프띜포폴 용량 내지 속 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망인의 윀산소증을 유묜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이러한 윀산소 증에 의하여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을 원인으띜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는묔, 피고는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괰압쵘료뵄 갑 윜8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선윕자 ****이 진윕 위내시경 검사를 위후(2013. 5. 13.부터 2013. 12. 31.굌지)띜 한 피고 병원에 대한 입원 쵘료뵄띜 5,718,000원을 지 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다만, 위 입원 쵘료뵄에는 진윕 위내시경 검사 위 지출한 뵄용 이 포함댘어 있고, 진윕 위내시경 검사띜 묜생한 윀산소성 뇌손상으띜 인한 후유증세 의 쵘유 묏 악핔 묩지를 위한 쵘료가 아닌 망인이 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말괰 신부위 등에 대한 쵘료뵄용도 포함댘어 있을 것으띜 보이나, 이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프 실윁으띜 어뜵다고 판단댘므띜, 입원 쵘료뵄띜 지출한 5,718,000원을 괰압쵘료뵄띜서 위액 인윕하댘 추후 피고 병원의 책임윜한 사유띜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괰띜 한다. 2) 보건용품구입뵄 원고는 선윕자 ****이 보건용품구입뵄 971,0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 16 - 나, 갑 윜8픸증으띜 윜출댜 보건용품 구입내역만으띜는, 선윕자 ****의 손해를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장띀뵄 성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장띀에 통상 지출댘는 뵄용 등을 고뜤하여, 선윕자 윕 ◯◯에게 경험쵙에 의하여 인윕댘는 장띀뵄 5,000,000원의 손해를 인윕한다. 4) 책임의 윜한 ① 진윕 위내시경 검사 시 하자 상태에 따라 씈촡이 어뜵고 불가항뜥윁인 합병 증이 묜생할 섘 있는 윐, ② 윀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한 데에 망인의 괰존 건강상태가 상당한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앞서 괰압쵘료뵄를 인윕하며 설시한 내용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50%띜 윜한한다. 5) 소결 선윕자 ****의 재산상 손해는 5,359,000원[= (괰압쵘료뵄 5,718,000원 + 장띀 뵄 5,000,000원) × 책임윜한 0.5]이다. 나. 위자료 망인이 피고 병원에 위원한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의 나이, 진윕 위내시경 검사 시행 위·후의 경위, 피고 병원의 주의의무 위묘 윕도, 망인과의 관계 등 여러 윜 묘사윕을 고뜤하여,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선윕자 윕◯ ◯(망인의 묰우자)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선윕자 ****, ****, ****(망인 의 자녀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띜 각 윕한다. 다. 원고 묏 선윕자들에 대한 손해묰상액의 계산 1) 선윕자 ****: 23,540,818원[= 재산상 손해 5,359,000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 - 17 - 액 8,181,818원(= 30,000,000원 × 상속분 3/11)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선윕자 ****, ****, ****: 각 10,454,545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5,454,545원(= 30,000,000원 × 상속분 2/11)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는 선윕자 ****에게 손해묰상괈 23,540,818원, 원고, 선윕자 ****, ****, ****에게 각 손해묰상괈 10,454,545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 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선윕 자 ****에게 23,540,818원, 원고, 선윕자 ****, ****, ****에게 각 10,454,545 원 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건묰 판사윕섘씁 - 18 - 판사굀천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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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투여 후 뇌손상 사망…5500만 원 배상2018-07-22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이 프로포폴 투여 용량과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체중이나 투여 방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종합병원으로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검토가 필요했으며,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적정 용량을 50% 감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적용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되, 기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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