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 2심2016-08-10 선고검수완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 민사 사건(2016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조 제5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8일 저녁, 고인은 술을 마신 뒤 몸이 좋지 않아 배우자와 함께 OO지역의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받기로 했다.
  • 응급실 의료진은 고인을 휠체어에 태워 촬영실로 옮겼고, 방사선사는 엑스레이 촬영 장치의 손잡이를 잡도록 한 뒤 촬영 버튼을 조작하러 자리를 이동했다.
  • 그 사이 고인은 손잡이를 놓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의료진은 머리를 촬영하고, 처음에는 뇌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늦게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 이후 고인은 중환자실에서 관찰받던 중 의식이 떨어지고 동공 크기가 달라지는 증상을 보였다. 다시 촬영한 결과 지연성 뇌출혈이 확인돼 OO지역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고인은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2013년 5월 10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과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안전조치와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고령의 고인을 촬영 중 혼자 두어 넘어지게 한 과실과, 뇌출혈 위험 및 치료·전원 방안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촬영 중 낙상을 막기 위한 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유족들이 요구한 손해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고령이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촬영을 위해 세워 둔 뒤 의료진이 자리를 비울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거나 곁에서 지켜보는 등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 방사선사가 촬영 장치를 조작하러 이동한 동안 고인은 손잡이를 놓고 넘어졌다. 법원은 당시 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낙상을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문○○라고 보았다.
  •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첫 촬영에서는 출혈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지연성 출혈이 생길 수 있었다. 의료진은 고인의 증상 변화를 관찰했고, 이후 상태가 나빠지자 다시 촬영해 출혈을 확인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과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지지 않도록 의료진이 충분히 살폈는지였다. 법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2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14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만취 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뇌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퇴원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7514·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60247·서울고등법원·2018-07-19·2심·기각

망인이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하여 쓰러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9445·대구지방법원·202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난소 낭종 수술 뒤 환자의 자발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가 제거되고, 회복 과정의 응급 대응도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34498·서울고등법원·2004-10-07·2심·원고 일부 승소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123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5487·대구지방법원·2013-12-1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656·광주지방법원·2018-06-22·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16·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입원 중 링겔 주사를 맞은 채 주사병을 들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09872·부산지방법원·2022-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157·광주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6812·수원지방법원·2017-07-18·1심·기각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며칠 뒤 물리치료 중 가슴 통증과 과호흡을 보인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나손해묰상 의2014 13364( ) 원고 항소인,1. ①①① **** 이하 생략 2. ②②② **** 이하 생략 3. ③③③ **** 이하 생략 4. ④④④ **** 이하 생략 5. ⑤⑤⑤ ****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괸() 담당변픸사 윕갑주 ****, 피고 피항소인,1. ㉠㉠㉠ 2. ㉡㉡㉡ 3. ㉢㉢㉢ 4. ㉣㉣㉣ - 2 - 피고들 주소 ****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4. 9. 18.201355494 변 띠 종 결2016. 6. 22. 판 결 선 고2016. 8. 10.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댜 선택윁 청구를1. 1,㉠㉠㉠ ㉡㉡㉡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원고,11,454,545 ,,㉠㉠㉠ ㉡㉡㉡①①①②②② ③ 에게 각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6,636,363 ,7,550,803 ,③③④④④⑤⑤⑤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8,636,3632013. 5. 10.2016. 8. 10.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앀 당심에서 추가댜 위 피고들에 대한 선2.,㉢㉢㉢ ㉣㉣㉣ 택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3.,2/3,㉠㉠㉠ ㉡㉡㉡ 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항소윜괰 이1/3,,㉢㉢㉢ ㉣㉣㉣ 후에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윜 의 가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3 - 청구취지1. 선택윁으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25,000,000 ,,①①①②②② ③③③ 에게 각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15,000,000 ,17,286,100 ,35,052,690④④④⑤⑤⑤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2013. 5. 8.5% ,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딐는 피고들20%.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25,000,000 ,,,,①①①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15,000,0002013. 5. 8. 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하라 원고들은 윜 심에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를 청구원(, 1 인으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묘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 구를 선택윁 청구원인으띜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지괉을1,,,①①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⑤⑤⑤①①① 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25,000,000 ,,15,000,000 ,17,286,100②②② ③③③④④④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20,000,0002013. 5. 8.⑤⑤⑤ 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4 -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고들은 윜 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으띜 원고1① 에게원망의 위자료 상속분원본인 위자료25,000,000 (=15,000,000+①①㉧㉢㉧ 원 원고에게 각원망의 위자료 상속분10,000,000 ),,15,000,000 (=②②② ③③③㉧㉢㉧ 원본인 위자료원원고에게원망10,000,000 +5,000,000 ),17,286,100 (=④④④㉧㉢㉧ 의 위자료 상속분원본인 위자료원괰압 쵘료뵄10,000,000 +5,000,000 +2,286,100 원 원고에게원망의 위자료 상속분원본인),35,052,690 (=10,000,000 +⑤⑤⑤㉧㉢㉧ 위자료원장띀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씀5,000,000 +20,052,690 ) 는데 윜 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는 윜 심 판결을 선고하씀다, 11. 윜 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은 패소부분 위부에 대하1,,,①①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여 원고은 패소부분 중원망의 위자료 상속분,20,000,000 (=10,000,000⑤⑤⑤㉧㉢㉧ 원본인 위자료원장띀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5,000,000 +5,000,000 ) 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불복 항소하씀고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하,, 여 설명의무 위묘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원 원고25,000,000 ,①①①② 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15,000,000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 구하는 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다 위앀 같이 당심에서 선택윁으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은 위자료의 지괉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윜 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과 원고1,,,①①①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⑤⑤⑤ 이 불복한 범위 내에서의 원고패소부분 묏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선택윁으⑤⑤⑤ 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묘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 부분이 이 법원 의 심판범위이다. - 5 - 괰초사실2.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은 **** 에 있는**** 이하 피고1)*** ()(‘㉠㉠㉠△△△△△△△△△ **** 이라 한다 의 ****장으띜 나뤸지 피고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은’),㉡㉡㉡ 피고 ****의 씁상의학과 엑스뜈이 촬씁실에서 근무하는 묩사선사띜서 의료괰사이며, 피고은 피고 ****의 응괉실에서 근무하는 간픸사이고 피고는 피고 병,㉢㉢㉢㉣㉣㉣ 원의 응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피고 ****의 응괉실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이다. 망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피고 ****에서 넘어지는 사고2)(**** ,‘’)㉧㉢㉧ 를 당한 뒤****으띜 위원댘어 쵘료를 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①① 은 망인의 묰우자 원고은 망인의 자녀들이다,,,,.①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 나 망인의 피고 **** 내원 등. 망인은경 섙취띜 인한 속쓰림으띜 원고과 함1)****,①①① ⑤⑤⑤ 께 피고 ****에 내원하씀으나 주간 진료시간이 지나 피고 ****의 응괉실에서 진료를 묛게 댘었다. 당시 원고은 응괉실 당직근무를 하던 간픸사인 피고등에게 망2)‘①①①㉢㉢㉢ 인이 평소 하루에 소주병을 마시는 등 선을 자주 마시는데 씤늘은 불안하고 진윕3~4 이 댘지 아니하여 ****에 암다 고 이야괰하고 응괉실 담당 의사인 피고에게’,㉣㉣㉣ 망인이 자주 알코씬 위문****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는데 이번에도 입원쵘료를 묛게 하‘ 고 싶고 하루 윕도 입원한 후 알코씬 위문**** 입원쵘료를 알아보겠다 고 이야괰하는,’ 등 망인을 입원하게 하여줄 것을 요구하씀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섘액주사 픈액검사 흉부 엑스뜈이 촬씁3),,㉣㉣㉣ - 6 - 등을 처묩하씀다(Chest PA). 다 넘어지는 사고의 묜생. 피고은경 섘액주사를 맞고 있던 망인을 휠체어에 태1)****㉢㉢㉢ 운 후 엑스뜈이 촬씁실띜 이동하여 망인을 묩사선사인 피고에게 인계하씀고,㉡㉡㉡ 자신은 응괉실띜 복귀하씀다. 피고은경 망인이 엑스뜈이 촬씁을 위하여 엑스뜈이2)****㉡㉡㉡ 촬씁 괰계 손잡이를 잡을 섘 있도띝 한 후 엑스뜈이 촬씁 버튼을 조작하괰 위하여 조, 작실띜 이동하씀다. 그런데 망인은 피고이 조작실띜 이동하는 사이 엑스뜈이 촬씁 괰계 손3)㉡㉡㉡ 잡이를 놓은 채 뒤띜 넘어지며 묔닥에 뤸리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망인의 뇌출픈 묜생 등. 피고은 넘어진 망인의 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자 피고 ****의 응괉실1)㉡㉡㉡ 에 연락하씀고 이에 응괉실 담당 의사인 피고는 엑스뜈이 촬씁실띜 앀 망인을,㉣㉣㉣ 촬씁실띜 씮괴 후 덐부촬씁을 하씀다CTCT. 피고는경 원고에게촬씁 씁상을 보여주면2)****CT㉣㉣㉣⑤⑤⑤ 서 망인의 덐개골이 골윈댘었고 뤸리 부위에윕도의 열상이 있으나 프재 망인에5cm 게 뇌출픈은 핕인댘지 않고 다만 망인에게 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묜생하,,, 는 경우 뇌내 미세출픈 지연성 출픈의 가능성이 있으므띜 피고 ****의 중하자실에 입, 원하여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덐부촬씁을 할 필요성이 있다CT 고 설명하씀다. 3) 망인은 피고 ****의 응괉실띜 씮겨음는데경 열상 부위를 소, **** - 7 - 독하씀고경 덐통을 픸소하씀으며경 심위도검사 결과 심묩세동이 핕인댘었, 19:33, 19:40 으나경 피고 ****의 중하자실에 입실댠 때굌지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씀다, 20:00(alert). 망인이 피고 ****의 중하자실띜 씮겨진 후인경 망인에게 의4)**** 식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묜생하씀고 이에 피고,(, pupil anisocoria),瞳孔不同㉣㉣㉣ 는경 다시 망인을촬씁실띜 씮겨 덐부촬씁을 하씀고 덐번째 덐부20:48CTCT,CT 촬씁 씁상에 지연성 출픈띜 보이는 경막묑출픈이 핕인댘(SDH, subdural hemorrhage) 자경 망인을 다시 피고 ****의 응괉실띜 씮겼다, ****.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5)2013. 5. 8.㉣㉣㉣⑤⑤⑤ 경 피고 ****의 구괉차띜 망인을****으띜 위원 조쵘하씀다21:05.◇◇ 마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경 의식이 없는 상태띜**** 응괉실띜 후송댘****◇◇ 어경부터경굌지 뇌섘선을 묛은 후************◇◇ 에서 입원쵘료를 묛았으나경 이 사건 사고띜 묜생한 뇌출픈에 따, **** 른 뇌부종으띜 인한 뇌간압묕으띜 사망하씀다. 묔 피고에 대한 섘사결과.㉡㉡㉡ 피고은 업무상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묜생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 게 하씀다는 픐의띜 섘사를 묛았으나 관할 **** 소속 검사는,2013. 12. 3. 피고에 대하여 엑스뜈이 촬씁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뵄추어 피고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다거나 그 결과 묜생을 피할 섘 있었다 고 보괰 어뜵다 는 이유띜 픐의 없음의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사 관뜨 의학지식. - 8 - 외상성 뇌손상 출픈은 덐부 외상 후 흔하게 관찰할 섘 있는 프상으띜 위체 덐1). 부 외상 하자의에서 묜견댘는데 뇌손상 직후 묔띜 픕성댘는 일차성 출픈 딐는1~7%,( 손상 과 일윕 시간이 경과댘어 픕성댘는 지연성 출픈띜 나넌 섘 있고 외상성 뇌출픈의), 는 일차성 출픈이고는 지연성 출픈이다20%, 80%. 만약 외상성 뇌손상 직후 일차성 출픈이 묜생하씀다면 묔띜촬씁을 시행하2)CT 여도 그 존재를 핕인할 섘 있으나 지연성 출픈도 드물지 않괰 때문에 차촬씁 검,1 CT 사 후 특별한 증세의 변핔가 없어도 섘 시간 경과 후에 다시촬씁을 시행함이 보편CT 윁이다. 심묩세동은 뇌압상승 괉격한 스트뜈스 중증 감염3)(atrial fibrillation, A. Fib.),,, 일시윁인 카테콜라민 상승 등에 의해 묜생할 섘 있는데 망인과 같이대의 고뜹에서,70 는 위앀 같은 조건이 없이도 자연윁으띜 심묩세동이 있을 섘 있으며 대개는 인과관계, 를 명핕히 판단하괰 어뜵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19, 14,1, 2(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 1 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3.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선택윁으띜 아래앀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업무상 딐는 진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에 관한 주장. 피고은 고뜹의 하자인 망인을 휠체어에 태워 엑스뜈이 촬씁실1),㉡㉡㉡ ㉢㉢㉢ 띜 이동할 때부터 엑스뜈이 촬씁이 끝나고 다른 의료진이나 보픸자에게 인계할 때굌지 - 9 - 씆에서 부축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괰울여 안위사고를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띜 망인으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한 망인의 덐부촬씁 씁상을 판독함2)CT㉣㉣㉣ 에 있어 뇌내 초괰 미세출픈 여부 등을 윜대띜 판독하지 못하씀고 뇌내 미세출픈 지,, 연성 출픈의 가능성 때문에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다시 덐부촬씁을 하괰띜CT 하씀고 망인의 경과 관찰 도중 망인이경 덐통을 픸소하고,****, 2013. 5. 경 심위도검사 결과 심묩세동이 핕인댘었음에도 곧묔띜 덐부촬씁을 시행8. 19:40CT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넘어 망인에게 의식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묜생한 뒤에야 덐1, 부촬씁을 시행하여 뵄띜소 뇌출픈을 핕인하고 뒤늦게****으띜 망인을CT,◇◇ 위원시켰다 피고의 위앀 같은 진료상 과실 역시 망인이 사망하게 댜 원인이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의 의료진인 피고앀 그 사용자인 피고3),,㉡㉡㉡ ㉢㉢㉢ ㉣㉣㉣ 은 공동하여 피고의 위앀 같은 업무상 딐는 진료상 과실,,㉠㉠㉠㉡㉡㉡ ㉢㉢㉢ ㉣㉣㉣ 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묰상책임을 지. 는 구체윁인 손해묰상의 범위는 원고이 지출한 망인의 쵘료뵄입원뵄,④④④ 원원고이 지출한 망인의 장띀뵄원망인의 위자료2,286,100 ,5,000,000 ,⑤⑤⑤ 원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의 위자료원 망인의 자녀들인55,000,000 ,10,000,000 ,①①① 원고의 위자료 각원으띜 결국 피고들은 공,,,5,000,000,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 동하여 원고에게원망인의 위자료원상속분25,000,000 (=55,000,000 ×3/11 +①①① 본인 위자료원 원고에게 각원망인의 위자료10,000,000 ),,15,000,000 (=②②② ③③③ 원상속분본인 위자료원 원고에게55,000,000 ×2/11 +5,000,000 ),17,286,100④④④ - 10 - 원괰압 쵘료뵄원망인의 위자료원상속분본인(=2,286,100 +55,000,000 ×2/11 + 위자료원 원고에게원5,000,000 ),35,052,690⑤⑤⑤ 1) 장띀뵄원망인의(=20,052,690 + 위자료원상속분본인 위자료원 상당을 지괉할 의무55,000,000 ×2/11 +5,000,000 ) 가 있다. 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은 지연성 뇌출픈이 강하게 의심댘어 중하자실띜 입원1) 시켜 집중윁으띜 경과를 관찰하여야 하는 상태씀다 따라서 망인에게 지연성 뇌출픈이. 묜생하는 경우 피고 ****에서 섘선 등 쵘료를 하지 못하여 상괉****으띜 위원 조쵘할 씈윕이었다면 피고 ****의 의료진으띜서는 망인의 보픸자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설명, 하고 미리 상괉****으띜 위원하여 그곳에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문윜가 묜생하 면 곧묔띜 섘선 등 쵘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하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의 의료진. 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만일 뇌출픈이 묜생하면 윁윈한 조쵘를 취할 것처럼 하다가 막 상 망인에게 뇌출픈이 묜생하씀음이 핕인댘자 뒤늦게****으띜 망인을 위원◇◇ 시켰는묔 이처럼 피고 ****의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의 의료진인 피고앀 그 사용인인 피고2),,㉡㉡㉡ ㉢㉢㉢ ㉣㉣㉣ 은 공동하여 피고의 위앀 같은 설명의무 위묘으띜 망인,,㉠㉠㉠㉡㉡㉡ ㉢㉢㉢ ㉣㉣㉣ 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묰상책임을 지는 구체윁인 손. 해묰상의 범위는 망인의 위자료원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의 위자료55,000,000 ,①①① 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의 위자료 각10,000,000 ,,,,②②② ③③③ ④④④ ⑤⑤⑤ 원으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망인의 위5,000,000,25,000,000 (=①①① 1) 다만 원고이 장띀뵄 부분에 대하여는원 부분에 한하여 불복 항소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5,000,000,.⑤⑤⑤ - 11 - 자료원상속분본인 위자료원 원고55,000,000 ×3/11 +10,000,000 ),,,②②② ③③③ 에게 각원망인의 위자료원상속분,15,000,000 (=55,000,000 ×2/11 +④④④ ⑤⑤⑤ 본인 위자료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0 ). 판단4. 가 업무상 딐는 진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1) 가 피고엑스뜈이 촬씁실 근무 묩사선사)()㉡㉡㉡ 의사 등 국민의 건강을 보픸 증진하괰 위하여 보건의료서뵄스에 종사하(1). 는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하자에게 양질의 윁윈한 보건의료, 서뵄스를 윜공하괰 위하여 노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괰본법 윜 조 윜 항직윑윁으띜(51 ), 보건의료서뵄스의 윜공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띜서는 하자에 대하여 섘선이나 시선 처, 묩 등 본격윁인 진료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물띠 본격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묏 진단을 뵄롯한 진료의 위 과윕에서 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댘지 않도,, 띝 묰뜤하여야 할 보픸의무 즉 하자에 대한 안위묰뜤의무를 신의쵙상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의 묜생을 충분,, 히 씈상할 섘 있고 그앀 같은 침해의 묜생을 묩지할 섘 있는 조쵘를 취할 섘 있음에 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댜 경우에는 이는,,, 해당 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띜 인하여 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묰, 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12 - 한편 묩사선사는 의료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윕한 의료괰사띜서 같은, 법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후 묩사선 등의 취괉 딐는 검사 묏 묩사선 등 관뜨 괰괰의 취괉 딐는 관리 업무를 섘행하며 보건의료서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댜 보건의료인으띜서 보건의료괰본법 윜 조 윜 픸 의료괰사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3 ,22 윜 픸 윜 조 윜 항자신이 섘행하는 업무 씁역 내에서 위앀 같은 하자에 대한 안위2 , 41 ), 묰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뤼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2)14,2, 피고 ****에서는 엑스뜈이 촬씁실에서 엑스뜈이 촬씁을 할 때 하자를 부축하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담당 묩사선사 외에는 다른 의료진이나 보픸자가 엑스뜈이 촬씁실에 들 어씤지 않도띝 하고 있으나 하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의 보픸자띜 하여괈 묩사선, 차폐 에이프런을 착용하게 하여 부축하도띝 하고 노약자 묏 거동이 불편한 하자에 대, 한 엑스뜈이 촬씁시 담당 묩사선사가 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 간픸 사 등 의료진이나 보픸자 등에게 하자를 부축하도띝 윕하고 있는 사실 특히 선 자세, 띜 흉부 엑스뜈이 촬씁을 하괰 위해서는 하자가 엑스뜈이 촬씁 괰계에 턱을 대고 덐, 손으띜 엑스뜈이 촬씁 괰계의 손잡이를 잡은 채 약 분 이상 그 자세를 그대띜 유지,1 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은 흉부 엑스뜈이 촬씁에 관하여 의사띜부터,㉡㉡㉡ 선 자세 딐는 앉은 자세띜 촬씁하는처묩이 내뜤음다고 하더라도 피고‘Chest PA'㉡ 이묩식으띜는 엑스뜈이 촬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 의사‘Chest PA'㉡㉡ 나 간픸사에게 위핔하여 넄워서 촬씁하는묩식으띜 엑스뜈이 촬씁이 가능‘Chest AP' 한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엑스뜈이 촬씁을 하고 엑스뜈이 촬씁시 하자의 자세,(Chest 에 관하여는 보통 피고의 의견이 묘씁댘는 사실 이에 피고PA, Chest AP),㉡㉡㉡㉡㉡ - 13 - 은 다린 한쪽 윈단하자 뇌경색 하자 심신미약자 몸에 괰뜥이 없어 간신히 피자서,,,㉡ 서는 하자 등의 경우에는 부축하도띝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피, 고 **** 씁상의학과 소속 묩사선사인 피고에게는 엑스뜈이 촬씁시 하자의 상태㉡㉡㉡ 를 판단하여 다른 의료진이나 보픸자 등에게 하자를 부축하게 하거나 엑스뜈이 촬씁, 시 하자의 자세에 관한 처묩을 변경하여 넄워서 촬씁하거나 넄워서 촬씁하는 묩식이, 아니더라도 앉은 자세띜 촬씁하게 하여 엑스뜈이 촬씁 과윕에서 하자가 넘어윸 다쵘지 않도띝 할 안위묰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은 섘액주사를 맞으, 면서 휠체어를 타고 엑스뜈이 촬씁실띜 암고 당시 망인에게서 선 냄새가 났었던 사실, 망인은생으띜 당시 ****이었고 피고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71,㉡㉡㉡ 보면 피고딐한 망인의 연뜹을대 후묘에서대 초묘 윕도띜 파악하고 있,6070㉡㉡㉡ 었던 사실 피고은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당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망,㉡㉡㉡ 인에게 일어설 섘 있는지 물어보았고 망인은 응 이라고 답변하면서 천천히 엉거주춤,‘ ’ 한 상태띜 일어서서 엑스뜈이 촬씁 괰계 쪽으띜 다섯 걸음 윕도 피자 걸어갔으며 피, 고은 망인이 엑스뜈이 촬씁 괰계 손잡이를 잡을 섘 있도띝 도앀준 후 조작실띜㉡㉡㉡ 이동하씀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 위를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의료진이나 보픸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는 핀띜 엑스뜈이 촬씁을 할 섘 없는 상태임에도 그대띜 망인에 대하여 핀띜 선 채띜 엑스뜈이 촬씁을 시도하다가 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인묔 우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고뜹으띜서 피고 ****에서의 엑스뜈이 촬씁시 담당 묩사선사의 판단에71 따라 간픸사 등의 의료진이나 보픸자 등이 부축하도띝 하는 대상인 노약자 에 해당한‘’ - 14 - 다고 할 것인 데다가 피고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대띜 이 사건 사고 묜생 직위㉡㉡㉡ 에 피고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일어설 섘 있는지를 물어보아 그뜇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서 선 냄새가 나고, 휠체어를 타고 씨 고뜹의 하자인 망인이 천천히 엉거주춤한 상태띜 일어서서 엑스뜈이 촬씁 괰계 쪽으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담당 묩사선사인 피고으띜서는 망인㉡㉡㉡ 이 선 자세띜 핀띜 흉부 엑스뜈이 촬씁을 할 섘 없을 섘 있음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으띜서는 이러한 상황을 망인에 대하여 선.㉡㉡㉡ 자세띜 흉부 엑스뜈이 촬씁처묩을 내린 의사에게 알리고 그 처묩대띜 망인(Chest PA) 에 대한 엑스뜈이 촬씁을 진행할 섘 있는지를 핕인하여 엑스뜈이 촬씁시 하자의 자세 에 관한 처묩을 변경하여 넄워서 촬씁하거나 넄워서 촬씁하는 묩식이 아니더라도 앉, 은 자세띜 촬씁하게 하거나 선 자세띜 흉부 엑스뜈이 촬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의료, 진이나 망인 보픸자띜 하여괈 망인를 부축하게 함으띜써 피고은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그때굌지도 응괉실 간픸사인 피고과 다른 보조인뜥 인이 엑1㉢㉢㉢ 스뜈이 촬씁실에 있었다고 진선하씀다엑스뜈이 촬씁 과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망인), 의 낙상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함에도 그앀 같은 조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엑스뜈이 촬씁을 진행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댘었는묔 이는 결국 묩사선사, 인 피고이 망인에 대한 안위묰뜤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괰초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위앀 같은 피(3), 고이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뇌출픈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 - 15 - 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은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이 업무상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묜생하게 하여 망인을(4),㉡㉡㉡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는 픐의띜 섘사를 묛았으나 그에 대하여 불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의료과씤띜 인한 민사책임과 픕사책임은 그 지도이. 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윕도 등에서 서띜 다른 원리가 윁용댘므띜 의료과실에 관한 픕,, 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딐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의 결과 묜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다는 윐을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핕신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댘거나 픐의 없음 의 불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윕만‘’, 으띜 민사책임이 부윕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15. 7. 9.2013 33485 참조). 나 피고응괉실 근무 간픸사)()㉢㉢㉢ 피고은 피고 ****의 응괉실에서 근무하는 간픸사인묔 간픸사는 간(1),㉢㉢㉢ 픸 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므띜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225 ) 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위 피고이 망인을 엑스뜈이 촬씁,㉢㉢㉢ 실띜 데뜤가 묩사선사인 피고에게 인계하고 자신은 응괉실띜 복귀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간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2),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 의무를 진다고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인 데다가 대법원선고다(2015. 7. 9.2013 33485 - 16 -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의 응괉실에 내원한 하자에 대하여),, 엑스뜈이 촬씁을 하는 경우 엑스뜈이 촬씁을 담당하는 묩사선사가 엑스뜈이 촬씁실 내 에서의 상황을 통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사윕이 이앀 같다면 피고,,, 에게 엑스뜈이 촬씁시 하자를 부축할 것인지의 여부 하자의 자세에 관한 처묩,㉢㉢㉢ 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 하자를 앉은 자세띜 촬씁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피고이 망인을 묩사선사인 피고에게 인계하고 응괉㉢㉢㉢㉡㉡㉡ 실띜 복귀한 것이 망인에 대한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한 것이라거나 자신이 담당하는 응 괉실 간픸사띜서의 업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위윜(3)㉢㉢㉢ 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응괉실 근무 의사)()㉣㉣㉣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1)... 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 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 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 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 으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하여야 하고 딐한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묏 진행 윕도 등을 묝픀내는 임상의학의 출묜윐으띜서 이에 따라 쵘료, - 17 - 법이 선택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윕에 있어서 뵄띝 아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윁어도 임 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진단 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위문직업인으띜서 요구댘는 의료상의 윤리앀 의학지식 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하자를 진찰하고 윕핕 히 진단함으띜써 위험한 결과 묜생을 씈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따윸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7. 8.2007 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55866,2011. 11. 10.2009 45146).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경 시행한 망인(2)****㉣㉣㉣ 의 덐부촬씁 씁상을 판독하면서 당시 망인에게 뇌출픈이 핕인댘지 아니한다고 판CT 단한 사실경 망인이 덐통을 픸소하씀고경 망인에 대한 심위도검사 결과, 19:33, 19:40 심묩세동이 핕인댜 사실 피고가경 망인의 덐부촬씁을,****CT㉣㉣㉣ 다시 시행하여 망인의 경막묑출픈을 묜견하여경 망인을****으띜 위21:05◇◇ 원 조쵘하씀고 그 ****에서 뇌섘선을 하씀으나 망인이경 사망한,**** 사실은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괰초사실과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3),36,1, 2, 심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1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띜서는경 망,****㉣㉣㉣ 인에게 의식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묜생하괰 위에 미리 망인의 지연성 뇌출픈을 의, 심하여 덐부촬씁을 다시 시행하괰는 어뜤웠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사윕만으띜CT, 는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18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보픸자앀 피고 ****의 간픸사에①㉣㉣㉣ 게 망인에게 덐통 구토 의식소실 등의 지연성 뇌출픈에 따른 증상과 그 가능에 대하,, 여 설명하면서 경과 관찰 후 망인의 덐부촬씁을 다시 시행할 씈윕이라고 알뜸다CT. 망인은경 덐통을 픸소하씀고경 심위도검사 결****, 19:40② 과 심묩세동이 핕인댘었으나경 피고 ****의 중하자실띜 씮겨질 때굌지 의식은, 20:00 명료하씀다. 경 망인에게 의식윀하 동공부동의 증상이 묜생하자 피****,③ 고는경 망인의 덐부촬씁을 다시 시행하씀고 그 재촬씁 결과 지연성20:48CT,㉣㉣㉣ 출픈띜 보이는 경막묑출픈이 핕인댘자경 망인을****으띜 위원 조쵘21:05◇◇ 하씀는묔 위 피고띜서는 망인에게 지연성 뇌출픈에 따른 증상이 묜생하자 지체없이, 그에 따른 조쵘를 하씀다고 보인다.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윜 심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1,④ 픑회에서는 망인에 대한 진료괰띝을 토대띜이 사건 사고 직후 시행한 첫번째 망, ㉠ 인의 덐부촬씁 씁상에는 우촡 덐윕엽에 하얀 윐으띜 보이는 국소성 고음씁이 관CT 찰댘는 외에는 다른 이상 소견이 관찰댘지 아니하고 덐번째 망인의 덐부촬씁 씁,CT 상에는 좌촡에 괉성 경막묑픈종의 묜생이 핕인댘므띜 우촡 덐윕엽의 하얀 윐이 외상, 성 뇌출픈의 소견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는 취지의 의견을피고가 이 사, ㉡㉣㉣㉣ 건 사고 직후 시행한 망인의 덐부촬씁 씁상에 출픈 소견이 없었음에도 지연성 출CT 픈의 가능성을 고뜤하여 망인을 피고 **** 중하자실에 입원하게 하여 경과를 관찰한 것은 윁윈한 조쵘씀다는 취지의 의견을시간 만에 망인의 덐부촬씁을 다시,2CT㉢ 시행한 것은 통상윁인 경우보다 약간 일찍 촬씁한 것으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묝 - 19 - 픔다. 망인은 윕맥동에 심한 손상이 있었던 것으띜 핕인댘었는데 윕맥동 손상,⑤ 은 흔쵘 않은 경우이나 단괰간에 쵘명윁인 지연성 픈종을 초래할 섘 있어 통상윁인 덐 개골 골윈과 같은 가벼운 덐부 외상에도 의학윁으띜 씈상할 섘 있는 시괰보다 일찍 쵘 명윁인 지연성 픈종이 묜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띜 고픈압을 앓고 있었고 한편 심묩71,⑥ 세동은 뇌압상승 외에도 괉격한 스트뜈스 등에 의하여 묜생할 섘 있고 고뜹인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 심묩세동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경 망인에 대한, **** 심위도검사 결과 핕인댜 심묩세동이 뇌출픈에 따른 뇌압상승으띜 묜생하씀다고 단윕하 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라 피고의 사용자책임)㉠㉠㉠ 피고이 운씁하는 피고 ****의 묩사선사인 피고의 업무상 과실㉠㉠㉠㉡㉡㉡ 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뜀음은 앞서 살핀 묔앀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 면 이는 피고의 피용자인 피고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윜 자인 망인,3㉠㉠㉠㉡㉡㉡ 과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딐한 망㉠㉠㉠ 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7561.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 가 윁극윁 손해) 쵘료뵄(1) 원고원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 2,286,100 (10,,④④④④④ - 20 - 이 망인이****으띜 위원댘어사망하괰굌지의2013. 5. 8.2013. 5. 10.④◇◇ 지출한 쵘료뵄) 장띀뵄(2) 원고원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 5,000,000 (113⑤⑤⑤ 는 망인의 장띀앀 관뜨하여 지출댜 괈액의 범위 내에서 경험쵙상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괈액) 책임의 윜한(3) 다만 앞서 본 묔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망인은 윕맥동에 심한,,① 손상이 묜생하씀고 윕맥동 손상은 흔쵘 않은 경우이나 단괰간에 쵘명윁인 지연성 픈, 종을 초래할 섘 있고 그앀 같은 이유띜 망인이 입은 덐개골 골윈 등 덐부 외상의 윕, 도에 뵄하여 의학윁으띜 씈상할 섘 있는 시괰보다 일찍 지연성 픈종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에서 망인에 대하여 한 조쵘들에 어떠한, ② 잘못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을 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윜묘 사윕을 종 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의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띜 망인이 사망하게 댘었,㉡㉡㉡ 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픕평의 원쵙에 어괋난다고 보이는묔 그러한 사윕들을 모덐 고뜤, 할 때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띜 윜한함이 타당하다,40%.㉠㉠㉠ ㉡㉡㉡ 나 위자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할 때 망인의 위자료를원 망인의,20,000,000 , 묰우자인 원고의 위자료를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6,000,000 ,,,①①①②②② ③③③ - 21 - 의 위자료를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3,000,000.④④④ ⑤⑤⑤ 다 소결띠) 위앀 같은 책임의 윜한 뵄율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망인의 위자료원상속분11,454,545 (=20,000,000×①①① 본인 위자료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원고에게3/11 +6,000,000 ,,),,②②② ③③③ 각원망인의 위자료원상속분본인 위자료6,636,363 (=20,000,000×2/11 + 원 원고에게원쵘료뵄원책임의 윜한3,000,000 ),7,550,803 (=2,286,100 ×40%④④④ 망인의 위자료원상속분본인 위자료원원고+20,000,000 ×2/11 +3,000,000 ),⑤ 에게원장띀뵄원책임의 윜한망인의 위자료8,636,363 (=5,000,000×40% +⑤⑤ 원상속분본인 위자료원 의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20,000,000 ×2/11 +3,000,000 ). 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에 관하여1),㉡㉡㉡ ㉢㉢㉢ 피고은 묩사선사띜서 의료괰사이고 피고은 간픸사인묔 묩사선사,,㉡㉡㉡㉢㉢㉢ 는 묩사선 등의 취괉 딐는 검사 묏 묩사선 등 관뜨 괰괰의 취괉 딐는 관리 업무를 섘 행하고 의료괰사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간픸사는 간픸 딐는 진료의 보조(222 ), 에 종사하므띜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묩사선사앀 간픸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225 ), 한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앀 같은 윕도의 설명의무를 진다고 할 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의사가 아닌 피고에게,,㉡㉡㉡ ㉢㉢㉢ 원고들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윕이 있, - 22 - 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에 관하여2)㉣㉣㉣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의 보픸자인 원고에게 망인㉣㉣㉣⑤⑤⑤ 에게 뇌내 미세출픈 지연성 출픈의 가능성이 있으므띜 피고 **** 중하자실에 입원하, 여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덐부촬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CT 설명한 사실은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등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지연성 뇌출픈이 묜생하는 경우 그 지연성 뇌출픈의 윕도앀 무관하 게 망인을 상괉****으띜 위원 조쵘할 씈윕이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지연성 뇌출픈이 묜생하는 경우 그 지연성 뇌출픈의 윕도앀 무 관하게 망인을 상괉****으띜 위원 조쵘할 씈윕이었음을 위윜띜 그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사용자책임 유무3)㉠㉠㉠ 피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지,,㉡㉡㉡ ㉢㉢㉢ ㉣㉣㉣ 울 섘 없음은 앞서 살핀 묔앀 같으므띜 그앀 다른 위윜하에 피고에 대하여 피,㉠㉠㉠ 고의 설명의무 위묘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 ㉢㉢㉢ ㉣㉣㉣ 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띠. - 23 - 결국 피고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고,㉠㉠㉠ ㉡㉡㉡① 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11,454,545 ,,6,636,363 ,①①②②② ③③③④④④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7,550,803 ,8,636,3632013.⑤⑤⑤ 부터 피고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5. 10.,㉠㉠㉠ ㉡㉡㉡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2016. 8. 10.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5%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 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의 피고, 1,㉣㉣㉣㉠㉠㉠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1,㉡㉡㉡㉠㉠㉠ ㉡㉡㉡ 을 당심에서 추가댜 선택윁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윜 항과 같이 변경하고 윜 심 판결1, 1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피,㉢㉢㉢ ㉣㉣㉣ 고에 대한 항소앀 당심에서 추가댜 위 피고들에 대한 선택윁 청구를,㉢㉢㉢ ㉣㉣㉣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동괰 - 24 - 판사서씁픸 판사한종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