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889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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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18893 민사 사건(2014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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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아는 2011년 1월 17일 피고 병원에서 태어나 심실중격결손(심장 벽에 구멍이 난 선천성 질환)과 혈관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1년 6월 20일 입원해 6월 22일 심실중격결손 제거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소아집중치료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 7월 1일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체온이 38.1도까지 오르는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CRP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의료진은 항생제를 바로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이후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오르내리고 7월 8일 혈액배양검사에서 MRSA균(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그제야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 항생제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망아는 7월 11일 새벽 MRSA균에 의한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들(망아의 부모)은 의료진의 무균술 미준수와 항생제 투여 지연을 과실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무균술을 지키지 않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패혈증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항생제 투여를 미뤄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염관리 자체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지만, 항생제 투여 시기를 놓친 부분 등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병원의 감염관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감염관리상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7월 1일 혈압 저하와 발열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고 백혈구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는데도, CRP 음성 결과만 믿고 항생제 투여를 미룬 것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패혈증은 초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치료에 결정적이므로, 의료진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만 망아의 기저 질환과 감염 자체의 중증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 1에게 약 4,851만 원, 원고 2에게 약 4,48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감염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검사 결과만 믿고 항생제 투여를 미룬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감염관리 체계 전반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진료 과정에서의 신속한 대응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된 것은 환자의 기저 질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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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8893 손해배상(의) 원 고1. ○○○ (******-1******) 2. ○○○ (******-2******)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재단법인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4. 22. 판 결 선 고2014. 5.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8,510,703원, 원고 2.에게 44,836,9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 2 - 2011. 7. 11.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56,186,578원, 원고 2.에게 143,940,6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1.은 망 ○○○(이하 '망아'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2.은 망아의 어머 니이다. 2) 피고는 ****에 있는 ****(이하 ‘피고 병 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망아의 출생 및 수술 1) 망아는 2011. 1. 17.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1)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 퇴원하였고, - 3 - 그 후에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2)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11. 6.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망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망아는 같은 달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패혈증 쇼크로 인한 망아의 사망 1) 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의 ****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1. 6. 24. 측정한 망아의 혈압은 95/58mmHg, 맥박 151회/분, 호흡 31회/분, 체온 36.5°C였다. 2) 2011. 7. 1. 10:25경 망아의 혈압이 40/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같은 날 11:50경부터 도파민(dopamine)을 주입하였고 같 은 날 19:50경에는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을 주입하였으며, 같은 날 22:00경 에는 체온이 38.1°C까지 오르는 증상이 발생 2)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해열 제를 투약하였다. 이후에도 망아의 혈압이 떨어지면 도파민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주 입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7. 1. 위와 같이 망아의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오 르는 증상을 확인한 후 CRP(C-reactive protein, C-반응성 단백질)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가 (-)로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망아의 경과를 관찰하되, 고열 이 한 차례 더 발생하거나 CRP 상승시 항생제를 투여하기로 하였다. 1) 심실중격결손이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어 이를 통해 혈류가 지나가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그 치료를 위해 도관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결손부위를 봉합하거나 포로 막아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2)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망아의 체온이 37.6°C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진료기록 감정신청서상 질의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호증의 14(간호일지)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망아의 체온이 38.1°C까 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 - 날짜2011. 6. 20.2011. 6. 23.2011. 6. 24.2011. 6. 25.2011. 6. 26. 백혈구9,000㎕12,900㎕16,100㎕7,300㎕12,500㎕ 날짜2011. 6. 27.2011. 6. 27.2011. 6. 28.2011. 6. 29.2011. 7. 1. 백혈구2,400㎕4,100㎕10,300㎕9,000㎕18,000㎕ 날짜2011. 7. 1.2011. 7. 2.2011. 7. 3.2011. 7. 4.2011. 7. 5. 4) 그러던 중 2011. 7. 8. 망아에게 고열은 없었으나, CRP 검사 결과가 3.0에서 6.0, 다시 9.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아의 혈 액에서 그람양성균과 MRSA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 으로 판단하고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 및 이미페넴(Imipenem)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5) 망아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망아는 2011. 7. 11. 03:36경 MRSA균에 의한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사망 전 망아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등 결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하루에 한 번, 2011. 7. 8. 이후부터는 하루에 여러 차례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다음과 같이 대체로 정상범위 내(4,000㎕ ~ 10,000㎕)에 있던 망아 의 백혈구 수치가 2011. 7. 1. 22,400㎕까지 급격하게 증가 3) 된 후 정상범위를 상회하 다가 같은 달 7. 이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 4) 하였다. 3) 체내 감염이나 출혈이 있을 시 발열, 혈압 저하, 백혈구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4)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이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백혈구 감소와 함께 적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동반되었고 프로트롬빈 시간도 연장되어 혈액응고인자의 감소까지 동반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가능한 이유로 세균 패혈증에 의한 전신염증반응과 함께 파종성 혈관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5 - 백혈구22,400㎕26,500㎕21,300㎕18,300㎕12,800㎕ 날짜2011. 7. 6.2011. 7. 7.2011. 7. 8.2011. 7. 8.2011. 7. 8. 백혈구15,200㎕5,700㎕2,100㎕2,200㎕1,500㎕ 날짜2011. 7. 8.2011. 7. 8.2011. 7. 9.2011. 7. 9.2011. 7. 9. 백혈구1,400㎕1,900㎕1,300㎕1,600㎕1,200㎕ 날짜2011. 7. 10.2011. 7. 10.2011. 7. 10.2011. 7. 11. 백혈구1,200㎕1,100㎕1,500㎕800㎕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2011. 6. 25., 같은 달 27., 같은 달 29., 2011. 7. 1., 같은 달 8., 같은 달 9., 같은 달 10.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검 사 결과에 의하면, 2011. 7. 1. 검사한 혈액에서는 그로부터 2일 및 5일이 경과된 후에 도 세균이 배양되지 않았으나, 같은 달 8. 검사한 혈액에는 MRSA균이, 같은 달 8.부터 10.까지 사이에 검사한 혈액에서는 그람양성균이 배양되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 는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혹은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 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 SIRS)이라 고 부르며,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 이라고 한다. 2) 패혈증의 원인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인데,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 든 장기가 가능하고, 폐렴, 신우신염, 뇌막염, 봉와직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욕 - 6 - 창, 담낭염, 담도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원인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범하여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투하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의 염증 반응 및 염증 물질의 생성에 의하여 전신적인 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패혈증의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수가 빨라지고,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력)의 상실이나 정신 착란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혈압의 저하 및 신체 말단에 공급되는 혈액량의 저하로 인하여 피부가 시퍼렇게 보이기도 한다. 균혈 증(세균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증상)이 있으면 세균이 혈류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신 체의 특정 부위에 자리를 잡아 그 부위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원인균에 의하여 특이적인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서 패혈증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소화기 계통의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 설사 및 장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기의 출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4) 패혈증에 특이적인 진단법은 없으므로, 환자의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혈 액 검사상의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감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백혈구 수와 혈소판 수를 확인하고, 혈액 배양 검사가 필요하며,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이나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장기의 감염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체 검진과 혈 액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해서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찾은 후 적절 - 7 - 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증을 치료한다. 패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 의 혈액을 채취하여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어도 3~5일 정도의 시 간이 필요하므로 만일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 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다음과 같은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세균감염 발생 이 후 처치 상의 과실로 인하여 패혈증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균술을 지키지 않고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였거나, MRSA균에 감염된 다른 환자와 접촉한 상태에서 손소독을 하지 아니한 채 망아의 중 심정맥관을 만졌거나, 혹은 균에 오염된 기구를 사용했거나 망아의 중심정맥관의 소독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망아의 중심정맥도관에 MRSA균 감염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 2) 망아에게 세균감염이 발생한 후 경험적인 광범위 항생제(broad-spectrum antibiotic)를 투여하였다면 망아의 패혈증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쇼크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CRP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만연히 망아에게 항생제 - 8 - 투여 없이 일주일 이상 방치함으로써 망아의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 실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 감염관리 상의 과실이 있었다 고 볼 수 없다. 가) 망아에게 발견된 MRSA균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인들과의 접촉과정에서 감 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망아의 위 감염은 생후 약 6개월에 불과한 망아가 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면역능력 저하로 인한 내인성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 감염 관리 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감염관리 실무향상과정을 개최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의 질에 대하여 매 회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는 등 원내감염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 감염 발생 이후 처치 상의 과 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아에 대한 수술 후 기도부종을 줄여주는 약물로서 Dexamethasone을 사용 하였고 위 약물 사용 시 호중구수 5) 가 증가하는 등 혈액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망 아의 백혈구 수치 증가는 위 약물의 효과로 볼 수 있고, 망아에게 고열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장수술을 받았고 심장 근육에 이상소견이 있었으며 호흡부전이 동반되었 5) 백혈구는 크게 탐식세포와 면역세포로 나뉘고 탐식세포는 다시 과립구와 단구로 나뉜다. 과립구는 염색성에 따라서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로 나눌 수 있다. 호중구는 3~5개의 엽으로 이루어진 세포핵을 가지고 있으며 다형핵세포라고 불리기도 한다. 혈중 순환 백혈구의 50~60%를 차지한다. - 9 - 던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저혈압이 세균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CRP 검사에만 근거하여 망아의 상태를 판단하였던 것 이 아니라 망아의 임상상태와 체온, 맥박, 호흡수 등의 수치, 혈액화학검사 및 혈액배 양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망아의 상태를 판단하였다. 다) 망아에 대한 항생제 투여 이전의 일주일 동안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으 로 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항생제 오남용은 장단기적 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의 증거 없이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할 수는 없고,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과실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감염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 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 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 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 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 - 10 - 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등 참조). 나) 망아에 대한 수술 이후 망아의 체온과 혈압이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가 급격 히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1. 7. 8.경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에서 그 람양성균이 발견되었으며, 망아가 2011. 7. 11. MRSA균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망아의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 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손 소독을 제 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 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등 수술과정 또는 수술 이후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중한 결과에 의하여 역으로 의료과실의 존 재를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감염 발생 이후 처치 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 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 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 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 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 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 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 11 -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 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 57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 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 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 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 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 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 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 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등 참조). 나) 패혈증은 혈액 내에 있는 세균 또는 세균 독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서 입원환자들에게 쉽게 발생하며 오한과 38°C 이상의 발열로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 고, 그 확진은 혈액배양으로 병원균을 증명하는 방법뿐이지만,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 12 - 까지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고 확 진 전 임상진단이 중요하며, 패혈증이란 의심이 들면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그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 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점 등은 망아가 치료받을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의 의학문 헌을 통하여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 에 속한다고 보이는바,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후 6개월에 불과한 망아가 수술을 받는 등 그 면역력 저하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술 후 9일 정도가 지난 2011. 7. 1.경 갑자기 38.1°C 정도로 망아의 체온이 상승하면서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정상범위를 초과 하였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승압제가 필요할 정도로 망아의 혈압이 떨어 졌다면, 망아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그 후에도 치료를 담당해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에게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의심하였어야 할 것 으로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패혈증 의증 진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망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적혈구 수치 감소를 발견하여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실혈(blood loss)이 없는지 속히 발견하여 조치할 뿐 아 니라 백혈구가 정상범위보다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지 추이를 관찰하여 수술로 면 역체계가 약해진 틈을 타 미생물 내지 세균에 의한 감염질환이 발생하지 않는지 미리 발견하여 조치하기 위해서라 할 것이어서(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반혈액검사 결과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면, 패혈증 발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 13 -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1. 7. 2.자 경과기록지(을 제1호증의 3)에 ‘7/1 아침부터 BP (혈압) 떨어지며 저녁에 fever(발열) 한 차례 발생하여 Lab(검사) 시행하였으나 CRP (-) 확인되어 anti(항생제) add 하지 않고 경과관찰. fever 한 차례 더 발생하거나 CRP 상승 시 anti 추가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 병원 의 료진은 2011. 7. 1. 항생제 투여 여부를 고려하는 등 패혈증의 발병을 어느 정도 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날 해열제 투약 이후 망아에게 고열이 나타나지 않고 CRP 검사 결과가 (-)로 확인된다는 사정을 근거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 고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패혈증은 환자의 체온, 맥박수, 호흡수, 혈압, 혈 액 검사상의 백혈구 수치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여야 하고, CRP 검사 결과는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이지 감염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지는 않아(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패혈증 진단에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체온과 CRP 검사 결과만을 기초로 광범위 항생제 투여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1. 7. 1. 시행한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에 의 하면, 2일 및 5일이 경과된 후에도 망아의 혈액에서 세균이 배양되지는 않았으나, 혈액 배양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2011. 7. 1. 이후에도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혈압이 떨어진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7. 1. 이후에는 혈액배양검사를 포함하여 패혈증 진단을 위한 검 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11. 7. 8.에 이르러서야 망아에 대 한 혈액배양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패혈증을 확진한 점,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 건 수술 후인 2011. 6. 22.,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망아의 기도부종을 줄여주기 위한 약물로서 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사용하였고 - 14 - (을 제1호증의 11), 덱사메타손은 호중구수가 증가하는 등의 혈액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기는 하 나, 망아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 시기가 덱사메타손의 투약을 중지한 이후인 2011. 7. 1.이고,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던 이상 망아의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덱사메타손의 투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패혈증의 의심이 드는 경 우에는 우선 패혈증의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선제적 내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경험적 항생제 내지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추후 혈액배양검사를 통하여 원인균 이 밝혀질 경우에는 원인균에 맞는 제한적 항생제로 교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 로, 그와 같은 경험적 내지 광범위 항생제 투여로 인한 내성증가 등 부작용 내지 오남 용 우려는 당시 망아의 상태, 그 후 패혈증 확정 진단을 받은 후 3일 만에 사망한 사 정 등의 경과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당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의 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험적 내지 광범위 항생제의 투여 의무를 인정할 수 있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화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망아에게 갑자기 체온 상승, 백혈구 수치 증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2011. 7. 1.경 혹 은 그 무렵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의 나이, 이 사건 수술 경과 및 망아의 이 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망아에게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그 후 원인균이 밝혀지면 그에 적절한 항생제를 즉각 투여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해열제 투약 이후 망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 고 패혈증이나 감염의 진단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 염증 반응 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 15 - 이로 인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기회를 놓쳤으며,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한 2011. 7. 1.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망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 의 패혈증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라 광범위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병원 의 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은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에 대한 감염 발생 이후 처 치 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들은 그 밖에도 혈액배양검사를 포함한 각종 미생물배양검사, 폐렴이나 복부장기 감염 부위 혹은 요로감염 부위 등을 찾기 위한 흉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인균을 조기에 밝혀내는 적극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도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 의 과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 도 망아의 패혈증을 의심한 상태에서 그 확정 진단을 위하여 2011. 7. 1. 혈액배양검사 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8.부터 10.까지 사이에 역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여 망아의 혈액에서 그람양성균, MRSA균이 배양된 결과를 확인하여 비로소 패혈증을 확정 진단 할 수 있었으나, 망아가 2011. 7. 11.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1. 7. 1.부터 같 은 달 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본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여 패혈증의 악화를 방 지하고, 혈액배양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이 밝혀지는 경우 그에 맞는 항생제 투여 등 의 료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으로서 곧바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흉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 등 감염원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과잉검사가 될 수 있어 - 16 - 그와 같은 진단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재량에 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철저한 감염관리를 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면역력 저하 등 다른 원인에 의 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에게 발생한 패 혈증이 피고 병원의 감염관리 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생후 6개 월에 불과한 망아가 이 사건 수술을 받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신체에 침투한 원인균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망아의 여러 체질적인 소인이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요인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패혈증 쇼크의 경 우 그 사망률이 40 ~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으로, 망아의 위와 같은 상태에 비추 어 패혈증 발생이 의심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 였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하면, 이러한 여러 사정은 비록 망아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망아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아의 일실수입 망아의 일실수입은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 - 17 - 음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 아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165,579,417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연령 : 가동연한 : (2) 소득액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1. 1. 1. 발간 한 건설업임금(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72,415원에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월 1,593,130원 (3)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망아가 군복무를 마치고 22세가 되는 20--. -. --.부터 가동연한인 20--. -. --.까지 456개월 동안의 소득을 망아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생계비를 공제하 면, 망아의 일실수입은 165,579,417원{= 위 1,593,130원 × (714개월의 호프만수치 330.8320 - 258개월의 호프만수치 174.9319) × (1 - 생계비 1/3), 원 미만은 버림, 이 하 같다}이 된다. 2) 기왕치료비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망아에 대한 치료비로 7,245,9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장례비 - 18 - 원고 1.이 망아에 대한 장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4) 책임의 제한 가) 일실수입 : 165,579,417원 × 30% = 49,673,825원 나) 원고 1.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 (7,245,973원 + 500만 원) × 30% = 3,673,791원 5) 위자료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그 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아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 자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상속관계 원고들이 망아의 손해배상채권 69,673,825원(= 재산상 손해 49,673,825원 + 위 자료 2,000만 원)을 각 34,836,912원(= 69,673,825원 × 1/2) 상속하였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48,510,703원(= 망아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 34,836,912원 + 원고 1.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3,673,791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2.에게 44,836,912원(= 망아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 34,836,912원 + 본인 위자료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아가 사망한 2011. 7. 11.부터 피 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4.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19 -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도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망아의 사 망일인 점,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 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범 위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문 판사이승일 판사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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