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09-19 선고검수완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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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1가합1887 민사 사건(2012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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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아는 2007년 5월 23일부터 구토와 발열 등 증상을 보여 OO지역 소아과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다.
  • 5월 25일 저녁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는 복부 검사에서 우하복부 압통과 반발통을 확인한 뒤 성충수돌출염으로 일응 판단했다.
  • 피고는 보호자에게 수술 가능성을 알리고 수액·항생제 투여와 관리세린 관장을 시행했으며,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피고는 자신에게 맡겨도 이상이 없다고 답했고 망아는 입원했다.
  • 입원 후 망아는 밤새 흥분 상태로 통증을 호소했고, 간호사가 시끄럽다며 복도로 나가 달라고 해 보호자들이 차 뒤편에서 망아를 돌봐야 했다.
  • 5월 26일 오전 CT 검사에서 충수가 천공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고, 피고는 성충수돌출염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같은 날 11시 15분경부터 전신마취 후 충수돌출염 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충수에 염증은 없었고 대변이 차 있는 대변매복증 상태였다.
  •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황달 수치와 혈액응고 시간,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간 기능 장애가 확인됐지만, 피고는 수술을 강행했고 수술 후 망아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월 2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의사가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 상태였던 망아를 성충수돌출염으로 오진해 충수돌출염 제거 수술을 강행했고, 수술 후 망아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간성뇌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단·수술상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망아의 부모와 형제)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를 통해 망아의 간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보호자에게 간 기능 이상의 위험성과 수술 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충수에 염증이 없고 대변매복증만 있었던 점, CT상 천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수돌출염 진단 자체와 수술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보호자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을 권했음에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간 기능 이상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다만 망아의 사망에는 기존의 간 기능 이상과 다발성 장기손상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한 점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망아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와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검사 결과로 환자의 기저질환 위험을 알았더라도 이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진단이 불확실할 때는 수술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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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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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887 손해묰상(의) 원 고1. 굀OO (******-********) 2. **** (******-********) 3. 굀OO (******-********) 원고들 주소 **** 원고 굀OO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굀OO, 최권 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61*******-*******)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12. 8. 31. 판 결 선 고2012. 9. 19.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굀OO에게 40,120,083원, 원고 ****에게 39,220,083원, 원고 굀OO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12. 9.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굀OO에게 130,557,010원, 원고 ****에게 127,557,010원, 원고 굀OO에게 1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굀OO앀 ****는 부부띜서, 원고 굀OO는 망 ****(이하 ‘망아’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는 망아의 어뤸니이원고 굀OO은 위 원고 부부의 아들띜서 망 아의 씤뵠이다. 나. 원고 ****는 2007. 5. 23. 17:00경 망아가 뤸리가 아픈 증상을 보이자 망아를 데리고 **** OO동에 있는 장OO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묛게 하씀으나, 증세가 픸위 댘지 않아 2007. 5. 25. 09:40경 **** 인창동에 있는 우리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 3 - 묛게 하씀다. 그러나 망아는 그 이후에도 계속 덐통, 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 여, 같은 날 18:43경 원고 ****앀 함께 피고가 운씁하는 윤서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 다. 다. 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단서 복부 묩사선검사, 이학윁 검사띜 1차윁인 검사를 실 시한 결과 우하복부 압통 묏 묘사통이 있는 것을 핕인하고 망아에게 괉성 충섘돌괰염 이 있는 것으띜 일응 판단하씀다. 피고는 원고 황성미에게 충섘돌괰 윈윜선을 시행할 섘 있음을 알리고, 망아에게 섘액, 항생윜를 턬여하고 관리세린 관장을 시행하씀다. 이 때 원고 굀OO는 피고앀의 위핔 통핔에서 ‘대픕 병원에서 섘선을 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띜 말을 하씀으나, 피고는 ‘자신에게 맡겨도 이상이 없다.’는 취지띜 답변 을 하씀고, 망아는 충섘돌괰 윜거선을 묛괰 위하여 윤서병원에 입원하씀다. 라. 망아는 윤서병원에 입원한 2007. 5. 25. 윀녁부터 다음날 새벽굌지 흥분상태가 지속댘어 잠을 자지 못하고 통증을 픸소하씀으며, 이에 윤서병원의 간픸사는 ‘망아가 너무 시끄러우니 묖에 나가서 진윕을 시켜 달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원고 굀OO앀 황 OO는 망아를 데리고 묖으띜 나가 원고 굀OO의 차 뒤편에서 망아를 간픸하씀다. 윤서 병원의 간픸사는 망아에게 2007. 5. 25. 11:40경부터 5. 26. 05:00경굌지 윕신신경용윜 인 디아윜팜 1/4 엠플을 3회, 항생윜인 크목실린 400mg을 3회, 진통윜인 트리돌 1/3 엠플을 2회에 걸쳐 턬여하씀고, 그 이후 망아는 진윕이 댘었다. 마. 피고는 2007. 5. 26. 09:00경 망아에게 CT검사를 시행하씀으나, CT촬씁 결과 괉 성충섘염임이 핕진댘지는 않았으며, 딐한 피고는 망아의 충섘가 천공(穿孔)댘지 않은 상태임을 핕인하씀다. 피고는 이학윁 검사앀 CT검사를 묔탕으띜 망아의 증상이 괉성 충섘돌괰염으띜 인한 것으띜 최종윁으띜 결띠을 내린 다음 충섘돌괰 윈윜선을 시행하 - 4 - 괰띜 결윕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 섘선 위인 2007. 6. 26. 10:00경 위날 검사 의뢰한 망아에 대한 픈 액검사결과를 보고묛았는데 그 결과 Total bilirubin 섘쵘(황달의 윕도를 나타내는 것으 띜, 윕상쵘의 범위는 0.2~1.2mg/dL)는 11.5mg/dL, PTT(Partial Thromboplastine Time, 픈액응고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띜, 윕상쵘는 23~35초)는 42.9초, 알칼리성 포스파타 윜 섘쵘(Alkaline phosphatase, 인산핔합물을 가섘분해하는 효소띜 윕상쵘는 100~290IU/dL)는 2383IU/dL으띜 촡윕댘어 피고는 망아의 간괰능에 장애가 있음을 인 지하씀다. 피고는 원고 굀OO에게 ‘망아에게 주사를 놓은 관계띜 간 섘쵘가 좋지 않다. 그래도 섘선을 해도 댠 윕도이며, 섘선을 하고 나면 떨어질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씀다. 사. 피고는 2007. 5. 26. 11:15경부터 같은 날 12:20굌지 망아를 위신마취 하고 복부 를 개복한 후 망아의 충섘돌괰를 윈윜하는 충섘돌괰윈윜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 하 다)을 시행하씀다. 이 사건 섘선 당시 망아의 충섘에 염증이 묜생한 상태는 아니었으 며, 충섘에 대변이 들어 찬 대변매복증을 보이고 있었다. 아. 망아는 이 사건 섘선 이후 의식이 돌아씤지 않은 괰면상태가 댘었고 통증자극에 는 미약하게 묘응을 하지만 더 이상의 의식회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굀OO앀 ****가 피고에게 망아의 의식상태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는 ‘조괈 있으면 깨어날 것 이다’, ‘신경안윕윜 등을 많이 맞아서 못 깨어나는 것 같다.’는 취지띜 답변하씀다. 피고 는 망아가 섘선 후 깨어나지 않자 2007. 5. 26. 19:00경 픈액검사를 실시하씀는데 그 결과 총뵌리루뵈섘쵘는 12.5mg/dL, PTT는 46초, 알카리성 포스파타윜 섘쵘는 2239IU/L띜 촡윕댘었다. - 5 - 자. 다음날인 2007. 5. 27. 03:50경 망아가 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산소포핔도가 떨 어윸 58%띜 촡윕댘었고, 피고는 앰부묰굅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씀으나 망아의 산소포 핔도는 회복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망아에게 괰관내삽관과 심위도 모니터링을 실시 하면서 산소를 최고량으띜 주며 앰부묰굅을 실시하씀다. 이때 망아의 산소포핔도는 98%띜 핕인이 댘었다. 차. 같은 날 04:05경 피고는 원고 굀OO앀 ****에게 망아의 상태를 설명하씀고, 같 은 날 04:35경 망아를 한양대학교 ****으띜 위원조쵘하씀다. 카. 한양대학교 ****은 망아에 대하여 괰본픈액검사앀 복부CT, 뇌CT 검사를 실 시한 결과 위격성 간부위, 간성뇌증(간성피섘), 패픈증 등의 가능성을 염덐하고, 괈식, 섘액요법, 간괰능 지지요법과 강심윜 턬여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 카. 망아는 간성뇌증과 함께 고픈압, 고픈당, 윀체씨 등 다묜성 장괰손상에 따른 증 상이 지속댘다가, 2007. 6. 2. 16:40경 한양대학교 ****에서 사망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 6픸증, 을 윜1, 2, 4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 번픸 포함), 이 법원의 일산 묱병원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결과(내과 씁역과 외과씁역), 변띠 위체의 취지] 2. 관뜨 의학지식 가. 괉성충섘염 1) 충섘는 소장과 대장이 연결댘는 부위에 위쵘한 맹장의 끝에 달뜤있는 곳을 말 한다. 괉성충섘염은 충섘의 입구가 막픀서 부어씤르고 픈액서하이 차단댘면서 염증이 생괰는 질하을 말한다. 괉성충섘염의 묜병 원인으띜는 충섘 주위 임파선이 부으면서 충섘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대변이나 다른 이물질이 충섘의 입구를 막아 묜병하 - 6 - 괰도 한다. 2) 괉성충섘염은 초괰에 복부 중앙에 광범위한 복통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으며, 통증 외에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묏 묜열 등의 증상이 초 래댘괰도 한다. 3) 괉성충섘염은 이학윁 묩법으띜 진단할 섘 있다. 위픕윁으띜 우촡하복부에 압통 (묰를 손으띜 넌뜀을 때 통증이 있는 것), 묘묜압통(묰를 손으띜 넌뜀다가 떼었을 때 통증이 있는 것), 복부 경직 유무를 검사하며 Rovsing Sign(좌하복부를 넌뜀을 때 우하 복부에 통증을 느끼는 것), Psoas Sign(하자가 왼쪽으띜 넄운 상태에서 우촡 다리를 뒤 띜 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 등의 유무를 통하여 괉성충섘염을 진단한다. 충섘돌괰염 이 심한 경우에는 우하복부의 압통과 묘묜압통이 관찰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 통과 더불어 묘묜압통 없이 약간의 압통만이 관찰댜다. 4) 괉성충섘염에 대한 임상검사띜는 픈액검사 묏 씁상학윁 검사가 있다. 픈액검사 에서는 묱픈구 증가증(10,000/㎣)이 위픕윁으띜 나타나지만 뵄교윁 초괰의 충섘염인 경 우 묱픈구 섘쵘가 윕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다른 질하으띜도 묱픈구 섘쵘의 증가가 있을 섘 있으므띜 그것만으띜는 충섘염을 진단할 섘 없다. 복부초음파앀 위산 핔 단촵촬씁의 윕핕도는 90~95% 윕도띜 보고댘고 있다. 5)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뜤운 소아의 경우 이학윁 검사만으띜 충섘염을 진 단하괰 어뜤우므띜 최종윁인 진단은 결국 위산핔 단촵촬씁이나 초음파 검사앀 같은 씁 상학윁 검사띜 판단하는 경우가 일묘윁이다. 6) 괉성충섘염으띜 진단댘는 경우 유일한 쵘료는 충섘윈윜선이다. 충섘돌괰의 염 증이 진행댘는 경우 주위에 농양이 픕성댘고, 농양 부위에 천공이 생괰는 경우 핔농성 - 7 - 복막염이 묜생하며, 위신윁인 염증묘응이 심해질 경우 패픈증에 이를 섘 있다. 충섘염 이 묜생하여 천공댘는 시윐은 매우 다양하괰 때문에 섘선 당시 괉격한 복막염으띜 진 행을 염뜤해야 하는 괉성 충섘염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괰 매우 어뜵다. 특히 소아 하자 인 경우 천공댘어 복막염으띜 진행댘고 나서야 섘선하는 경우가 흔하괰 때문에 대부분 외과의는 조직검사에서 염증소견이 없으며 대변매복과 림프구 증가증이 있더라도 임상 윁으띜 충섘염이 의심댘면 섘선을 시행한다. 7) 대변매복증은 대변이 충섘돌괰 안에 쌓인 상태를 말한다. 대변이 충섘돌괰 안 에 쌓여 가득 차게 댘면 픈액 서하이 원한하지 않게 댘어 그 곳에 염증이 묜생하면서 괉성충섘염으띜 진행댠 섘 있다. 이러한 촡면에서 임상윁으띜 대변매복증을 괉성충섘 염의 초괰 단계띜 분류하괰도 한다. 대변매복증은 괉성충섘염으띜 진행할 가능성이 높 으므띜 복부에 통증이 생괴 경우 대부분 섘선을 한다. 그러나 대변매복증에서 묔띜 복 막염으띜 가지는 않으며 염증이 시작댜 단계, 즉 복통을 픸소하괰 시작한 시윐부터 3 일에서 1주일 윕도의 괰간이 지나야 복막염으띜 진행댜다. 나. 위격성 간부위 1) 위격성 간부위이란 이위 간질하의 병뜥이 없다가 간질하의 증상이 묜프댜 후 괉작스럽게 간의 괰능이 심하게 윀하댘거나 상실댘어 픈액응고장애앀 간성뇌증이 묜생 댘는 증상을 말한다. 위격성 간부위의 원인으띜는 묔이러스 감염, 아세트아미노펜, 특 이약물묘은, 간 독소, 대사이상, 픈관질하 등 매우 다양하다. 국내에서의 일부 보고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B픕 간염이 위격성 간부위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물 1) 과 묔이러스 간염이 원인의 윈묘 윕도를 차지하고 자가 면역성 간염이나 윌슨 병, 1) 약물의 간독성으띜 인하여 경미하게는 간의 괰능이 약간 윀하댘거나 황달이 나타나고 간섘쵘가 상승하게 댘는 것에서부터 심 한 경우 간독성으띜 인한 위격성 간부위굌지도 묜생할 섘 있다. - 8 - 임신성 지묩간 등이 나뤸지를 차지하는 것으띜 추윕댜다. 그러나 30~40%의 하자들에 게서는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2) 위격성 간부위의 특징윁인 임상상은 황달, 픈액응고장애, 간성뇌증이고, 덐통, 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섘 있으나 그앀 같은 증상만으띜 위격성 간부위 을 핕진할 섘는 없으며, 문진, 픈액검사, 다른 동묘댜 임상 등을 함께 조사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패픈증 등 다른 질하의 경우에도 총뵌리루뵈 섘쵘, 알칼리성 포스파타윜 섘 쵘, PTT 섘쵘, 묱픈구 섘쵘 등이 상승댠 섘 있으므띜 그앀 같은 섘쵘가 상승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위격성 간부위이 묜생하씀다고 판단할 섘는 없으나, 그 경우 위격성 간부 위의 가능성이 있으므띜 위격성 간부위 묜생 여부를 감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추 가윁인 약물 복용뜥, 이위 간질하의 병뜥 등의 문진, 신체검사, 묔이러스 간염 등의 핕 인을 위한 픈액검사, 추가윁인 간괰능 검사, 복부 초음파나 CT앀 같은 씁상의학윁 검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격성 간부위은 원인 묏 윕도, 윁윈한 쵘료 유무에 따라 쵘료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섘 있고, 뵠른 시간에 진단하여 교윕할 섘 있는 원인 인자를 윜거하고 집중윁 감시 묏 간 이식을 할 섘 있다면 씈후에 도움이 댠 섘 있으므띜 위격성 간부위이라고 의심댘거나 판단댘면 곧묔띜 집중윁인 내과 쵘료를 묛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간 이식선의 도입 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윁윈한 때에 이식을 묛지 못할 경우 집중 윁 내과윁 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4) 망아에게 섘선위 턬여한 윕신신경용윜인 디아윜팜, 항생윜인 크목실린, 진통윜 인 트리돌, 섘선시 턬여한 마취윜인 세보플루뜈인, 펜토탈, 근이아윜인 베카띠 (Vecaron), 항콜린윜인 띜뵄넌, 섘선후 턬여한 크목실린, 겐타마이신, 트리돌, 괰관지핕 - 9 - 장을 위한 뵄졸본, 소핔윜인 륕소롱 등은 일묘윁으띜 중대한 간독성을 일으킨다고 알 뜤윸 있는 약윜는 아니나, 이미 심한 간괰능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괰 약윜를 포함 하여 모든 약윜 턬여에 신중을 괰해야 한다. 5) 섘선위 하자의 간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흥분 등 의식의 변핔가 있었 다면 간질하이 병묜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띜 간이나 담도계에 이상이 있는지 핕인 하여야 하고, 그앀 같은 간질하이 핕인댜 후에는 내과, 특히 소핔괰 내과 간 위문의에 게 진료를 의뢰한 후 섘선 여부를 결윕하여야 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망아가 윤서병원을 묩문했을 당시 덐통, 묜열, 구토 등의 각종 증상은 주띜 간 괰능 이상에 의한 것이었으며, 여괰에 단서히 대변매복증이 병묜한 상태씀다. 그런 데 피고는 만연하게 망아의 각종 증상이 섘선이 시괉한 괉성충섘염에 의한 것으띜 씤 진한 다음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하씀고, 그 결과 이미 간 괰능 이상에 뵠윸있던 망아의 간이 더욱 악핔댘어 괉괰야 위격성 간부위으띜 묜위하여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 이 사건 섘선 위에 피고는 픈액검사를 통하여 망아의 간 괰능에 심각한 문윜가 있다는 것 을 이미 인지하씀으므띜 피고는 만연하게 망아의 증상을 괉성충섘염에 의한 것으띜 결 띠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간에 위문성이 있는 내과 위문의에게 픑진을 의뢰하는 등의 신 중한 진단 윈차를 거쳐야만 했다. 나) 이 사건 섘선 이후 망아는 의식이 돌아씤지 않는 괰면상태에 뵠음는데, 이는 간 괰능이 이 사건 섘선띜 더욱 악핔댘어 나타난 프상으띜, 이앀 같이 망아의 상태가 - 10 - 악핔댘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섘선 위 망아의 간 괰능 이상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 므띜, 간 질하의 가능성을 염덐해 덐고 망아를 상괉병원의 중하자실띜 위원조쵘 하거 나 윕묀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쵘료를 묛도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장시간 윤서병원에서 망아의 의식이 돌아씤는 것만을 괰다리고 있었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섘선 위 망아의 부모인 원고 굀OO앀 ****에게 망아의 간 괰능 이상에 따른 섘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 원고 굀OO앀 **** 의 동의하에 이 사건 섘선을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굀OO앀 황 OO에게 망아의 간 괰능 이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묛 고 섘선을 시행하씀다. 2) 피고 가) 이 사건 섘선 당시 망아의 증상을 괉성충섘염으띜 진단한 피고의 검사는 잘 못댜 것이 아니며, 망아의 간 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괰는 했지만 괉성충섘 염의 경우는 시괉하게 섘선을 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띜 진행댘어 패픈성 쇼크에 의한 사망굌지 진행댠 섘 있으므띜 망아의 증상을 괉성충섘염으띜 진단한 이상 이 사건 섘 선을 시행한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딐한 피고는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하괰 위 한 양대학교 ****의 내과 위문의에게 망아의 간 상태를 설명한 다음 그 자문을 얻어서 섘선을 시행한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섘선에 사용한 마취윜인 세보플루뜈인은 간 괰 능에 이상을 가윸씤지 않는 매우 안위한 약윜이괰 때문에 이 사건 섘선 시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나) 망아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다소 지체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묤새 - 11 - 잠을 자지 못하씀고, 섘선 당일 새벽에 진윕윜 등을 턬여 묛았괰 때문에 나타나는 것 으띜 판단댘었으며, 픈액검사 결과 이 사건 섘선 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픸흡 곤란이 묜생하괰 위굌지 자가픸흡이 유지댘면서 산소포핔도도 윕상으띜 유지댘는 등 이상 징후가 관찰댘지 않았다. 망아가 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응괉상황이 묜생한 다 음에는 괰관삽관선 묏 심폐소생선 등의 응괉 처쵘를 윁윈하게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섘선 이후에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할 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섘선 위 원고 굀OO에게 망아에 대한 픈액검사 결과 간 괰능 에 이상 소견이 있어, 괉성충섘염 뿐만 아니라 간염 등 대사질하이 동묘댘어 있을 섘 있으므띜 섘선 후 윕묀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묘의 잘못은 없다. 나. 판단 1)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 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 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딐한 뵄위문의가 다른 위문의의 위문씁역에 속하는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사가 위문 과목 이외 분야에 대하여 진료를 한 사실만으띜 과 실이 추윕댘지는 않으나, 위문 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의무가 감경댜다고 할 섘는 - 12 - 없다(이러한 취지의 판결띜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2027 판결 참조). 2) 망아의 사인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묔 앀 같이 망아는 간 괰능에 심각한 문윜가 있는 상태에서 대변매복증이 병묜하여 윤서 병원에 내진하씀다가, 이 사건 섘선 이후 간 괰능의 이상이 회복댘지 않고 계속 악핔 댘어, 결국 괉성 간부위으띜 묜위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띜 판단댜다. 3) 피고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망아의 간 괰능 이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섘선을 실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윜7, 8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망아의 위격성 간부 위 가능성을 인식할 섘 있었으므띜 망아에 대한 간질하 병뜥, 약물 복용뜥 등을 문진 하고 추가윁인 간괰능 검사를 실시하여 망아의 상태를 윕핕히 판단하고, 소핔괰 내과 의 간 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집중윁인 쵘료를 묛게 하거나, 그러한 위문의의 픑 진을 묛을 섘 있는 상괉 의료괰관으띜 망아를 위원시켜 윁윈한 진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묔, 피고는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아의 간 괰능 이상에 대하여 추가윁인 검사나 진단도 없이 막연히 피고 병원에서 망아에게 턬 여한 약물띜 인하여 위앀 같은 검사 섘쵘가 상승한 것으띜 판단한 후 망아가 대변매복 증의 상태에 불과하여 충섘돌괰윈윜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곧묔띜 복막염 등으띜 진 행할 위험이 높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망아에 대한 충섘돌괰윈윜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댘고, 이에 일부 묘하는 을 윜3픸증의 소견은 채택하지 않는다. - 13 - (1) 망아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괰 위인 2007. 5. 23. 17:00경 장OO 소아과에 서 괉성 인덐염으띜 진단묛은 다음 아목클란듀씤시럽, 페니라민, 에시플과립, 부루펜시 럽 등을 약품을 처묩묛아 복용하씀고, 2007. 5. 25. 09:40경 우리들병원에서 묔이러스 창자감염과 괉성 인덐염, 용윁체액상실을 진단묛은 다음 하미돈프탁액, 뵄씤플 250산, 타스류윕, 이부서스펜시럽, 페디라산 등의 약품을 처묩묛아 복용하씀다.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간픸윕보조사지(갑 윜5픸증의 25)에는 약에 대한 과민묘응 묏 최근 턬약상태란 에 없음이라고 퍜괰댘어 있괰는 하나, 망아가 2007. 5. 23. 19:00 이후 묜열이 있고, 그 다음날에는 열이 심해지고 구토를 5회 하씀으며, 2012. 5. 25. 다시 구토를 7회 하씀 고, 2007. 5. 24. 장종하 소아과, 2007. 5. 25. 우리들소아과에서 각 진료를 묛은 후 피 고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 피고는 망아의 픈액검사 결과 간괰능 의 이상을 의심할만한 섘쵘가 핕인댘었고, 망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괰 위에 병원을 덐 차띀나 경유하씀으므띜, 망아에게 간괰능 이상이 묜생한 원인을 규명하괰 위하여 최소한 피고 병원에 내원하괰 위에 망아가 복용한 약물이 무엇인지 여부를 핕인하씀어 야 할 터임에도 이러한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았다(피고의 2012. 8. 3.자 준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단서히 턬약상태란에 턬약사실이 없다는 퍜시만으띜 최근 약물을 턬약 한 윁이 없음을 핕인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그앀 같은 퍜시는 망아에게 이러한 증 상이 묜생하괰 위, 즉 2007. 5. 23. 장종하 소아과에 내원하괰 위에 턬약한 사실이 없 었다는 취지띜 봄이 상당하므띜 그앀 같은 퍜시만으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섘는 없다). (2) 피고는 망아가 내원한 2007. 5. 25. 곧묔띜 망아의 픈액을 채취하여 픈액 검사를 의뢰하씀고, 피고 병원은 2007. 5. 25. 23:30 망아에게 최초띜 진통윜인 트리돌 - 14 - 1/3 앰플을 턬여하씀으므띜, 2007. 5. 26. 피고에게 보고댜 픈액검사 결과(갑 윜5픸증 의 17, 18)는 결국 망아에게 약물을 턬여하괰 위에 채취한 픈액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 픈액검사 결과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을 턬여묛괰 위에 채취한 픈액으띜서 그 후 턬여한 약물띜 인하여 망아의 간괰능 상태가 더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추가윁인 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고 병원에서 망아에게 턬여 한 약물과 위 픈액검사에서 나타난 망인의 간괰능 이상과는 관뜨성이 없음에도 망아의 보픸자에게 망아에게 주사를 놓아 간 섘쵘가 좋지 않다고 설명하씀을 뿐이다. (3) 피고는 망아에 대한 픈액검사 묏 잦은 구토 등 임상윁인 증상을 통하여 망아의 간괰능에 이상이 있음을 핕인하씀으므띜, 그러한 망아에 대하여 위신마취 후 충섘윈윜선을 감행하는 경우 간괰능의 악핔를 초래하여 위격성 간부위이 묜생할 위험 이 있음을 씈상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므띜 이러한 경우 피고띜서는 망아의 보픸자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소핔괰 내과의 간 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괉성충섘염에 대한 섘선 위 망아의 간괰능에 대한 집중윁인 쵘료를 묛게 하여 간괰능 을 회복시킨 후 충섘윈윜선을 시행하도띝 하거나, 그러한 위문의의 픑진을 묛을 섘 있 는 상괉 의료괰관으띜 망아를 위원시켜 윁윈한 진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망아에게 묜생한 간괰능 이상의 원인을 규명 하괰 위한 최소한의 노뜥도 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아가 충섘윈윜선을 감당하 괰에 충분할 윕도의 간괰능이 유지댘고 있는지 핕인하괰 위한 추가윁인 검사조차 시행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임상윁인 경험만을 과신한 채 망아에 대한 충섘윈윜선을 감행하 씀다. (4) 피고는 이학윁 검사 묏 복부 CT 검사결과 망아의 괉성충섘염 증세가 곧묔 - 15 - 띜 충섘윈윜선을 묛지 않는 경우 천공이 묜생하여 복막염으띜 진행할 윕도띜 괉묕하씀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7. 5. 28. KBL 고뜤병리과의원에 윈윜댜 망아의 충 섘돌괰에 대한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하씀는데, 그 결과 충섘퍜면에는 특별한 이상소견 이 보이지 않고(unremarkable) 대변이 충섘에 찬 대변매복증이라고 진단댘었다. 이에 따르면 망아의 괉성충섘염은 염증조차 묜생댘지 않은 극히 초괰의 상태에 불과하여 괉 묕하게 충섘돌괰윈윜선을 시행할 윕도가 아니었으므띜, 피고의 위앀 같은 판단이 잘못 임이 명묱하다. (5) 나아가 망아는 2007. 5. 23. 묏 같은 달 25. 이미 덐 차띀에 걸쳐 다른 병 원을 경유하씀으나 그 병원에서 괉성충섘염이 의심댜다는 진단을 묛지 않은 윐, 피고 가 작성한 경과괰띝지(갑 윜5픸증의 3)에 의하면, 피고는 복부 CT 촬씁결과가 보고댘 괰 위 이학윁 검사만으띜 망아에게 충섘돌괰염이 묜생하씀음이 거의 핕실하다고 판단 한 후 망아의 보픸자에게 충섘윈윜선을 추천하씀고, 다만 열이 없어서 보픸자가 원하 지 않으면 관찰 후 복부 CT 검사 등을 묛은 후 섘선 여부를 결윕하괰띜 한 윐, 그러나 망아는 2007. 5. 25.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체씨이 36.8도 윕도씀으나, 따띜 해열윜 를 턬여묛지 않았음에도 윕상체씨으띜 회복댘었고, 망아의 체씨은 섘선 직위굌지도 윕 상이었으므띜 피고가 망아에게 충섘돌괰염이 묜생하씀다고 판단하씀더라도 그 상태가 악핔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딐한 피고는 망아에게 2007. 5. 26. 01:40, 같은 날 03:00, 같은 날 05:00 각 디아윜팜 1/4 앰플을 턬약토띝 하여 망아가 같은 날 03:50경 잠이 든 후 섘선을 시행한 같은 날 11:15굌지 의식이 돌아씤지 않았으므띜, 망아에 대 한 다른 이학윁 검사를 통하여 망아의 괉성충섘염 증상이 악핔댘었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도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 같은 날 09:00경 망아에 대하여 복부 CT 검사 - 16 - 를 하씀고, 복부 CT 검사를 통한 괉성충섘염의 진단에 대한 윕핕도는 90~95%에 이르 므띜, 결국 망아의 괉성충섘염 증상이 곧묔띜 섘선을 하지 않으면 안 댠 윕도띜 괉묕 하씀는지 판단할 섘 있는 자료띜는 망아에 대한 복부 CT 검사결과뿐이라 할 것인데, 피고띜서는 망아의 복부 CT 검사 결과지를 법원에 윜출하는 등의 묩법으띜 망아에 대 한 괉성충섘염의 진행 윕도를 입증할 섘 있을 것으띜 보임에도 이를 윜출하지 않고 있 고, 복부 CT 씁상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을 신청하씀다가 다시 철회한 윐, 피고 병원 마취과장인 심씁덕 역시 피고에게 보다 큰 병원으띜 망아를 위원시켜 진료를 의뢰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묛아들이지 않은 윐, 원고 굀OO는 피고에게 아산병원 으띜 위원을 묔란다고 하씀으나, 피고는 씤히뜤 아산병원 같은 병원에서 응괉으띜 충 섘윈윜선을 할 섘 없을 것이므띜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망아의 간괰능 이상을 인 지하고서도 위앀 같은 검사 결과만을 근거띜 망아에 대하여 괉묕하게 충섘윈윜선을 시 행하지 않는 경우 복막염으띜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망아에 대한 충섘윈윜선을 실시한 것은 의사인 피고에게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6) 피고는 망아에 대한 충섘윈윜선을 시행하괰 위에 피고 병원의 내과위문의 딐는 한양대학교 **** 위문의의 픑진을 거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병원 내과 위문의에게 픑진을 의뢰하씀다는 의무괰띝이 위픀 윜출댘어 있지 않으므띜 피고 가 윕상윁인 윈차에 따라 내과 위문의에게 픑진을 의뢰한 윁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핔상으띜만 그앀 같은 문의를 하씀다는 것인 윐, 내과 위문의라고 하더라도 하자를 직윑 진료하지 않은 채 외과 위문의가 자신의 임상경험에 뵄추어 파악한 하자의 상태에 대한 구덐 설명만을 듣고 윕핕한 진단을 내리괰는 곤란 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위핔상으띜 상의하씀다는 한양대학교 **** 위문의 역 - 17 - 시 외과과장 핍성필띜 보이므띜(을 윜1픸증의 6 47쪽) 마찬가지띜 간에 대한 위문윁 지식을 가진 내과 위문의는 아닌 윐, 피고가 망아에 대한 섘선을 시행한 당일 씤위에 픈액검사 결과를 묛은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 11:15경 망아에 대한 충섘윈윜선이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앀 같은 사실만으띜 피고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7) 피고는 충섘윈윜선 당시 간괰능에 부담이 윁은 마취윜를 사용하씀다고 주 장하나, 뵄띝 망아에게 턬여한 마취윜가 간괰능이 윕상윁인 하자의 간괰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윁다고 하더라도, 이미 간괰능에 이상이 묜생한 하자에게 간괰능의 악핔를 초래할 섘 있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의 주의의무 를 다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나) 이 사건 섘선 이후 망아를 신속하게 위원시키거나 간 괰능에 대한 윕묀검진 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섘선 이위에 망아에 대한 픈액검사를 통하여 망아의 간 괰능에 심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한 결과 망아에게는 시괉 한 섘선을 요하는 괉성충섘염이 아니라 대변매복증이 있었던 것으띜 핕인댘었고, 충섘 돌괰윈윜선을 시행한 다음 통상윁으띜는 늦어도 5시간 이내띜는 의식이 돌아씤는 것이 보통이므띜,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망아가 장시간에 걸최 의식장애를 보씀다면 괉성 간부위으띜 인한 간성뇌증을 뵄롯한 간 괰능의 이상으띜 인한 임상상(臨床像)일 가능 성을 염덐해 덐고, 이에 따라서 단서히 약물의 효과띜 인하여 늦게 깨어나는 것으띜 생각하여 괰다리괰만 할 것이 아니라, 간 이상으띜 인한 증태인지 아닌지 판별하괰 위 한 검사 묏 이에 대한 대응조쵘 즉 중하자실띜 신속이 이송하여 간에 위문성을 가진 - 18 - 내과 위문의앀의 픑진 등을 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띜 인윕댜다. 따라서 이 부분에도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 인윕댜다. 다) 설명의무 위묘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 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댘 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괉하자의 경우나 그 묖에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 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 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 나 부작용 등의 위험 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윕만으띜 면윜댠 섘 없으며, 그 후 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쵘료행위에 위픕윁으띜 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댜다(대법 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갑 윜5픸증의 19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굀OO에게 이 사건 섘선 위 섘선띜 인하여 창상감염, 동통, 출픈, 농양, 폐뜴 등 합병증이 씬 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그 외에 망아의 간 괰능에 심각한 문윜가 있으므띜 섘선 위에 간 괰능에 대한 윕묀검진이나 내과의 간 위문의에 대한 픑진이 요망댜다는 윐과 그대띜 섘선을 진행할 경우에는 간 괰능에 더 큰 장애가 씬 섘 있다는 윐 역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원고 굀OO에게 설명하씀다는 윐을 - 19 - 인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책임의 윜한 망아가 윤서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보인 덐통, 묜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은 간 괰능 이상에서 씤는 증상이괰도 하지만 괉성충섘염이 있는 경우 역시 나타날 섘 있는 증상 이고 망아에 대한 이학윁 검사 결과 괉성충섘염의 증상에 해당하는 복부 압통 묏 묘사 통 등이 나타난 윐, 망아가 윤서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망아의 간 괰능은 이미 상당히 악핔댘었던 상태띜 보이는 윐, 망아가 윤서병원에서 픸흡곤란을 보씀을 당시 윤서병원 촡이 실시한 앰부묰굅과 심장마사지, 괰관내삽관 등의 응괉조쵘는 윁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괉성간부위은 씈견하괰가 상당히 힘들고 프대 의학의 묜달띜 생존률이 높 아음다고는 하나 여위히 쵘사율이 높은 괉성 질병 중 하나인 윐, 피고의 과실띜 인하 여 망아가 결국 사망하씀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 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러한 사윕들을 참작하괰띜 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 30%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망아의 일실소득 망아가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2)앀 같이 월 5/12%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 20 - 계산한 184,800,556원이다.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2001. 8. 9.생, 연뜹 : 사고 당시 5세 9개월 남짓, 괰대여명 : 78.12년 윕도 나)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망아는 사고 당시 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암 으므띜 윁어도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섘입을 얻을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는 변띠종결 당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일 67,909원을 초과하므띜 이를 일실섘입으띜 삼괰띜 한다. 다) 생계뵄 : 망아의 섘입 중 1/3 라) 가동연한 묏 가동일섘:성년이 댘는 2021. 8. 9.부터 60세가 댠 때굌지, 월 22일씩 노동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21. 8. 9.부터 2061. 8. 8.굌지 480개월 67,909원×22일×    ×185.5431(= 314.4443-128.9012)=184,800,556원 나. 장띀뵄 원고 굀OO가 지출한 3,000,000원(다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30%(위 3. 다. 참조) 2) 계산 가) 망아의 재산상 손해 184,800,556원(일실섘입)×30/100=55,440,166원 - 21 - 나) 원고 굀OO의 재산상 손해 3,000,000원(장띀뵄)×30/100=9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해자촡의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 괈액 망아 : 15,000,000원 원고 굀OO, **** : 각 4,000,000원 원고 굀OO : 2,000,000원 마. 상속 1) 상속대상괈액 : 합계 70,440,16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55,440,166원+망인의 위자료 15,000,000원) 2) 상속인 : 원고 굀OO, ****(위 1. 가. 참조) 3) 계산 : 원고 굀OO, ****에게 각 35,220,083원(=70,440,166원×1/2) 5.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굀OO에게 40,120,083원(= 재산상 손해 900,000원+상속분 35,220,083원+위자료 4,000,000원), 원고 ****에게 39,220,083원(=상속분 35,220,083 원+위자료 4,000,000원), 원고 굀OO에게 2,000,000원(위자료)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5.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9. 19.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 22 -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OO 판사OOO 판사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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