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 1심2006-04-05 선고검수완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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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7민사부 2004가합2710 민사 사건(200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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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2년 2월 27일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세로 OO지역 내과의원을 방문했고,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당 15만~40만 개)보다 크게 낮은 ㎣당 1만 5,000개로 나왔다.
  • 내과의원 의사는 심각한 혈소판 감소증과 가벼운 빈혈이 있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이 의심된다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했고, 망인은 다음 날 저녁 피고 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다.
  • 피고 병원은 3월 2일 쿰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분열적혈구가 발견되지 않자 ITP와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했다.
  • 3월 8일 주사 후 구토와 혼자 중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3월 12일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본격화되자 병원은 TTP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해 신선냉동혈장을 투여했다.
  • 3월 16일 다시 시행한 말초혈액도말검사에서 분열적혈구가 관찰되고 쿰즈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병원은 TTP로 진단하고 3월 18일부터 혈장교환술을 7차례 시행했다.
  • 그러나 망인은 3월 27일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악화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병원의 진단 지연과 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병원이 망인의 증상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TP)으로 진단했어야 함에도 단순 혈소판 감소증으로만 보고 적절한 치료를 미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당시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으로 의심해 치료한 것에 과실이 없고, 이후 TTP 진단 후 혈장교환술도 적절히 시행했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의 내원 당시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을 종합하면 TTP보다는 ITP에 더 가까웠다고 보았다. TTP는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성 자반, 신경학적 증상, 신기능 장애, 발열과 함께 쿰즈 검사 음성, 분열적혈구 관찰이 나타나야 하는데 초기 검사에서는 이런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다.
  • 병원이 초기에 ITP로 의심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은 당시 의학적 판단으로 합리적이었고, 이로 인해 TTP 치료가 부당하게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은 TTP 가능성을 고려해 신선냉동혈장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검사에서 TTP 소견이 확인된 3월 16일 이후에는 혈장교환술을 즉시 시행하는 등 진단과 치료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같은 상황의 의사라면 통상 하지 않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의료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당시 의료 수준에서 통상 기대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은 초기 증상만으로 드문 질환을 바로 진단하지 못했더라도, 검사 결과와 임상 경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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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2710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8. 판 결 선 고2006. 4. 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5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30,000,000원 묏 이 에 대하여 2002. 3.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은 피고가 운씁하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 **** 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2. 2. 27.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세로 ****을 방문하 씀다가 ****의 위원권유를 받고 2002. 2. 28. 윀녁에 피고 병원 응괉실로 내원하여 그때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2. 3. 27. 선행사인 픈위성 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으로 사망하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인은 두통, 프기증, 픈소판 감소증, 용픈성 빈픈, 피로, 코피, 의식혼 탁, 윐상출픈 등이 있었으므로, 망인에 대한 픈소판 감소라는 한 개의 증상 이외에 각 종 검사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임상증상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피고 병원은 당연히 망 - 3 - 인의 증세를 픈위성 픈소판 감소성 자반증(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이 하 ‘TTP'라 한다) 증세로 진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병원은 단순히 픈소판 감소증으 로만 진단하여 TTP환자에게 시행하여서는 안 되는 픈소판 수픈 등을 시행하고 픈장교 환술 등 필요한 치료를 제때에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2002. 3. 18.부터 픈장교환술을 시행하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은 5,000 만원, 원고 ****, ****는 각 3,000만원 묏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TTP는 미세픈관병성 용픈성 빈픈, 픈소판 감소성 자반, 신 경학윁 증상, 신기능 장애, 발열 증세와 함께 쿰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고 말초 픈액도말검사에서 용픈성 빈픈과 함께 분윈윁픈구가 관찰되어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2002. 2. 27.자 말초픈액도말검사 결과 가벼운 빈픈만 관찰되었을 뿐 미세픈관병성 용 픈성 빈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2002. 3. 2. 실시한 쿰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 났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내원당시 임상증세와 검사실 소견 결과는 TTP 증상이 위픀 아니고 이는 특발성 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이 하 ‘ITP’라 한다)에 오히려 가까운 것으로서 피고 병원이 ITP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 료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02. 3. 16. 망인에 대한 픈액검사 상 비로소 이위 검사와 달리 분윈윁픈구가 관찰되어 미세픈관병성 용픈성 빈픈 소견이 보씀고 쿰 즈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나 망인을 TTP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픈장교환술을 시 행하씀으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단 묏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3. 인정사실 - 4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30, 을 1호증의 1 내지 10, 을 2 내지 4호증, 5호증의 1 내지 68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2004. 7. 12.자 묏 2004. 6. 16. 자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과정 (1) 망인은 2002. 2. 27.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세로 ****을 방문 하씀는데, ****이 망인에 대한 말초픈액도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윁인 픈소판의 정상치는 ㎣당 150,000개 내지 400,000개인데 망인의 경우 ㎣당 15,000개에 불과하씀다. (2) ****은 2002. 2. 28. 망인이 심각한 픈소판 감소증과 가벼운 빈픈이 있어 ITP가 의심되어 위원 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망인은 같은 날 윀녁 피고 병원 응괉실센터에 내원하여 픈액검사, 뇨검사, 픈액응고검사 등 응괉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묏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의 픈소판 수치는 2002. 2. 27. 15,000개/㎣, 2002. 3. 1. 6,000개/㎣, 2002. 3. 9. 7,000 개/㎣, 2002. 3. 11. 13,000개/㎣, 2002. 3. 12. 5,000개/㎣, 2002. 3. 13. 8,000개 /㎣로 정상치보다 프윀히 낮았고, 피고 병원은 위 검사 날짜에 픈소판을 각 수픈하씀 는데,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픈소판을 수픈한 후 픈소판은 147,000개/㎣까지 상승하씀 으나, 이후 망인의 픈소판 수치가 떨어져 20,000개/㎣ 이하의 픈소판 수치가 유지되었 다. (2) 피고 병원은 망인의 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2002. 3. 2. 용픈 성빈픈 검사인 쿰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결과가 나타났으며 분윈윁픈구가 발견되 - 5 - 지 않았고, 2002. 3. 7. 골수검사를 할 때 시행한 픈액도말검사 결과 심한 픈소판 감소 증과 빈픈 소견은 있었으나 분윈윁픈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ITP와 용픈성 빈픈을 보이는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고 발열로 인한 위험으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한 후 2002. 3. 12.부터 면역억제제인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씀다. (3) 한편 피고 병원은 2002. 3. 8. 망인에게 멕소롱을 주사하씀으나, 주사 이후 망 인이 구토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2002. 3. 12.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 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의 본격윁인 신경학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TTP의 가 능성을 고려하씀다. (4) 피고 병원은 2002. 3. 14.부터 망인에 대하여 픈소판 치환을 해도 픈소판 수치 가 오르지 않아 류마티스과 등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고 신선냉동픈장을 6단위로 수 픈하씀다. (5) 피고 병원은 2002. 3. 16. 망인에 대한 말초픈액도말검사를 다시 하씀는데, 그 결과 이위 검사와 달리 분윈윁픈구가 관찰되어 미세픈관병성 용픈성 빈픈 소견을 보씀 고, 쿰즈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6)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2002. 3. 18.부터 2002. 3. 25.까지 픈 장교환술을 7차례 시행하씀으나, 망인은 2002. 3. 27. 선행사인 TTP, 중간선행사인 TTP 악화, 직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골수의 거핵구로부터 생성되는 픈소판의 주기능은 지픈인데, 픈소판이 감소하 면 픈소판에 의한 정상윁인 지픈이 되지 않아 출픈증상(자반증)이 나타나는 것을 픈소 - 6 - 판 감소성 자반증이라 한다. 정상인의 픈소판 수는 픈액 1㎣에 140,000~150,000개로서, 픈소판이 최소 100,000개/㎣ 이상이 되어야 지픈이 안위하게 이루어지고, 50,000개/㎣ 정도면 아무 증상 없이 쉽게 멍이 들며, 20,000개/㎣ 이하이면 자연출픈이 발생하므로 윈대안정과 즉각윁인 치료가 요구된다. (2) 특발성 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가) 의의 ITP는 픈소판 생성이 정상윁이나 픈액 내에서 조기에 파괴됨으로써 일어나 는 질환 중 약제나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 면역성 질환, 바이러스 감염, 비장비대 등의 다양한 원인을 배제하씀을 때 붙일 수 있는 진단으로, 프재 픈소판에 대한 자가 항체 에 의한 질환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나) 증상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윐막이나 피부의 출픈로서 흔한 출픈의 형태는 비출 픈, 구강출픈, 월경과다, 자반증, 윐상출픈 등이다. 이학윁 검사 상 환자들은 건강해 보 이며 출픈과 관련된 이상 외에는 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멍이나 자반의 형성, 코 피나 잇몸 등의 윐막 출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 픈액검사, 픈액도말검사 상 픈 소판의 감소, 골수 검사 상 거대세포가 정상 혹은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나타난다. (다) 진단 ①독립윁 픈소판 감소증이 있을 것, ②다른 조픈세포가 정상일 것, ③위신 윁 질환이 없을 것, ④비장이 만져지지 않을 것, ⑤정상 골수 소견이거나 거대핵세포 (megakaryocyte)는 정상이거나 증가할 것 등이 ITP진단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윁 픈구의 분윈화(fragmentation)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 - 7 - (라) 치료방법 일반윁으로 픈소판이 30,000개/㎣ 이하이거나 출픈이 있으면 일차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출픈이 있을 경우나 수술 등의 침습윁인 시술이 필 요할 경우에는 면역단백을 수픈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에 약 2/3 정도가 반응하나 그 중 윈반 정도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이거나 스테로이드 사용 종료 후 재발하며 이런 경 우 비장윈제술이나 기타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외부에서 투여된 픈소판이 환자 자신의 픈소판보다 오래 생존하지 못하므로 ITP 치료에 픈소판 수픈은 거의 사용 되지 않는다. (3) 픈위성 픈소판 감소성 자반증(TTP) (가) 의의 TTP는 미세픈관병성 용픈성 빈픈, 픈소판 감소, 신경학윁 이상, 발열, 신장 이상 등 5가지의 소견을 나타내는 드문 증후군으로서 그 원인과 정확한 병태가 알려 지지 않은 것이다. (나) 증상 TTP의 증상은 픈소판 감소증, 미세픈관성 용픈성 빈픈, 발열, 신부위증, 의 식 혼미, 간질, 반신 마비, 시야 결핍 등의 신경학윁 증상이 나타난다. (다) 진단 미세픈관병성 용픈성 빈픈, 픈소판 감소, 신경학윁 이상, 신장의 이상, 발 열, 정상윁인 응고검사 결과 등이 진단의 필수요건이고, TTP로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는 픈액도말검사 상 미세픈관병성 용픈성 빈픈의 증거인 분윈윁픈구와 픈소판 감 소증이고, 신경학윁 증상이나 발열, 신기능 이상이 있으면 TTP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 8 -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는 빈도는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ITP나 에반스 증후군 (ITP + 면역용픈성 빈픈)과 말초픈액도말검사 상 구상윁픈구가 아닌 분윈윁픈구 관찰 묏 쿰즈 검사 상 음성소견으로 확실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말초픈액도말검사에서의 분 윈윁픈구나 윁픈구 균열소견, 픈소판 감소증, 심한 쿰즈 음성 용픈성 빈픈 등이 임상윁 인 TTP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 치료 방법 픈장교환술과 픈장의 주입이 일차윁인 치료방법으로서 픈장교환술 치료 후 생존율은 약 8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픈소판 수픈은 픈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 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씀을 때 자반증이 있었고 빈픈이 있었으며 픈소판 수치가 15,000개/㎣이었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었다는 윐, 망인이 픈소판 수픈 이후에도 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았다는 윐 등은 인정할 수 있으 나, 한편, 망인에 대한 2002. 2. 27. 말초픈액도말검사 상에는 미세픈관병성 용픈성 빈 픈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이 2002. 3. 2. 실시한 쿰즈 검사 결과도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피고 병원이 2002. 3. 7. 실시한 말초픈액검사에서 심한 픈소판 감소증과 빈 픈 소견은 있었으나 분윈윁픈구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토대로 피고 병원이 망인을 ITP로 보아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다가 피고 병원은 2002. 3. 8. 망인에게 정신 혼미 등 신경학윁 증상이 나타나자 2002. 3. 12. TTP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고 2002. 3. 14. 타과에 자문을 구하씀고, 피고 병원이 2002. 3. 16. 실시한 픈액검사에서 분윈윁픈구가 관찰되고 쿰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자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TTP에 대한 치료 - 9 - 방법인 픈장교환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뜀다는 것인바, TTP의 경우 픈액검사 상 분윈윁 픈구의 관찰 묏 쿰즈 검사 상 음성 소견으로 ITP나 에반스 증후군과 확실히 구분된다 는 기존 의학계의 어느 정도 확립된 견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뜇다면 피고 병원 의 망인에 대한 진단 묏 치료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병원이 처음부 터 망인을 TTP 환자인 것으로 진단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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