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1-05-07 선고검수완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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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9일, 73세 환자가 오른쪽 어깨 통증과 부상으로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함.
  • 2015년 12월 30일, 환자는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고 어깨 수술을 받기 시작함.
  •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수술실을 잠시 떠남.
  • 11시 15분경 환자의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함.
  •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로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나 환자는 회복되지 않고 사망함.
  • 유족들은 병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고, 유족들이 병원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마취 담당 의사의 감시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 감시를 소홀히 해 적절한 응급조치가 늦어졌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측은 수술 전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관련된 위험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함.
  •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직접 감시하지 않고 간호사에게만 맡긴 채 수술실을 떠났으며, 간호사가 이상 증세를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늦어졌다.
  • 환자는 수술 중 저혈압과 심박수 감소 등 이상 증상이 반복되었고, 마취과 전문의가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심정지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인정됨.
  • 수술실에서 심폐소생술은 시행되었으나, 마취과 전문의의 늦은 복귀로 인해 심폐소생술 시작이 지연되었고, 이는 환자 사망 위험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
  • 병원 측이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심전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았다.
  • 환자는 기저질환과 폐기능 저하 등으로 예후가 좋지 않았으나, 병원의 과실이 심정지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

핵심 정리

환자는 어깨 수술 중 마취과 전문의의 감시 소홀과 늦은 응급조치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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