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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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5449 민사 사건(2024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배변습관 변화로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의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다.
- 2021년 9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대장천공이 발생했다.
-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 봉합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에는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 그러나 2021년 9월 19일 왼쪽 서혜부 탈장이 발생했고, 9월 23일 탈장이 재발하면서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 2021년 9월 26일 경련이 발견되고 뇌파검사에서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었으며, 결국 2021년 10월 11일 사망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27,975,80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탈장·장폐색·흡인성 폐렴·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의료기관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되 망인의 고령과 기저질환 등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 각 4,249,7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일반인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후에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될 때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 복용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진단 내시경의 대장천공 발생 확률은 0.03~0.8%로 매우 낮아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의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다고 보아,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망인이 73세 고령이고 고혈압·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어 천공 위험이 높았고, 수술 후 면역 저하로 패혈증 가능성이 커졌으며, 흡인성 폐렴은 환자 요인이 중요한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했다.
-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치료비 3,927,422원에 70%를 적용해 2,749,195원, 위자료 10,000,000원 등을 종합해 원고들 각 4,249,731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이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동시에 피해자의 고령이나 기저질환 같은 요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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