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 1심2024-02-27 선고검수완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5449 민사 사건(2024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배변습관 변화로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의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다.
  • 2021년 9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대장천공이 발생했다.
  •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 봉합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에는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 그러나 2021년 9월 19일 왼쪽 서혜부 탈장이 발생했고, 9월 23일 탈장이 재발하면서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 2021년 9월 26일 경련이 발견되고 뇌파검사에서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었으며, 결국 2021년 10월 11일 사망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각 27,975,80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탈장·장폐색·흡인성 폐렴·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의료기관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되 망인의 고령과 기저질환 등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들 각 4,249,7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일반인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 중이나 후에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될 때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 복용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진단 내시경의 대장천공 발생 확률은 0.03~0.8%로 매우 낮아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의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다고 보아,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망인이 73세 고령이고 고혈압·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어 천공 위험이 높았고, 수술 후 면역 저하로 패혈증 가능성이 커졌으며, 흡인성 폐렴은 환자 요인이 중요한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했다.
  •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치료비 3,927,422원에 70%를 적용해 2,749,195원, 위자료 10,000,000원 등을 종합해 원고들 각 4,249,731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환자 측이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동시에 피해자의 고령이나 기저질환 같은 요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15449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 23. 판 결 선 고2024. 2. 27.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9,73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1.부터 2024. 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4/5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975,80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변습관 변 화로 피고 운영의 경남 **** **** 소재 ****을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한 이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 인들이며, 피고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9. 14. 09:30경 ****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 공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곧바로 ****으로 이송되어 복강경 봉합 술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급성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였다. 다. 망인은 2021. 9. 19. 좌측 서혜부 탈장(장폐색 동반)이 발생하였고, 2021. 9. 23. 서혜부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심폐소생 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라. 망인은 2021. 9. 26. 경련이 발견되었고 뇌파검사상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0. 11. 사망하였다. - 3 - 마. ****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패혈증, 그 원인으로 상세불명의 복막염, 그 원인으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으로 진단되었 고, 진단서상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막염에 의한 복압증가로 인한 장유착 및 탈 장 이로 인한 장폐색, 흡인성 페렴이 사인으로 지적되었다. 바. 망인의 과거 병력으로는 고혈압과 위장약 복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관절이 뻣 뻣하여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 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행 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 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 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 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배변습 관 변화로 ****을 내원하게 되었으나 특별히 복통을 느끼지는 않았던 점, F내과 - 4 - 의원에서 ****으로 이송시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전원사유가 기 재된 점, 진단 내시경의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 정도로 현저히 낮 아 대장천공의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대장 내 발생한 천공은 ****의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 운영자인 피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 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 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 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손 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내시경검사 당시 ****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었 - 5 - 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고, 수 술 후 면역 및 신체 기능의 저하로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 다. ② 일반적으로 대장 천공이 발생하면 패혈증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기저질 환이 있는 고령의 경우 수술 후 패혈증의 빈도와 위험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망인 이 2021. 9. 14. 복막염 수술 후 초기 경과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막염이 패혈증과 사망의 단독 원인 또는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패혈 증의 발병까지 다른 요인들의 간섭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③ 복막염 수술 후의 장마비 또는 장폐색은 수술 후의 경과(혹은 합병증) 가운 데 한 가지로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복강내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나, 복 벽에 결손부(복벽 취약부)가 없다면 탈장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결손부의 존재가 필수 조건인 반면 복막염에 따른 장마비 도는 장폐색의 발생은 부가적 또는 2차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흡인성 폐렴은 반사기전이 양호한 정상인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 고, 전신상태 저하, 신경장애 또는 의식장애가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하고 환자 요인이 중요한 질환이다. 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 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10.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3,927,422원의 치료 - 6 - 비를 지출하였다. (2) 장례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계산 망인이 지출한 치료비에 피고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면 2,749,195원(=3,927,422원 ×70%, 원 미만 버림)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경과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원고들은 위자료를 청구하면서도 망인에 대한 위자료인지 원고들 본인에 대한 위자료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각 1/3씩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해석한다). (5) 소결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12,749,195원이고,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3이 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9,731원(=12,749,195원/3)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21. 10.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2.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7 - 판사오규희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