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23 선고검수완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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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7183 민사 사건(2013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의료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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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년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비부비동암종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년 4월경에는 부비동 수술과 폴립 제거술 등을 받은 뒤 퇴원했다.
  • 2006년 말 비출혈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우측 비부비동암 진단을 받았고, 2007년 1월 19일 다시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 망인은 2007년 2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피고 의사로부터 하루 180cGy씩 총 36회에 걸쳐 합계 6,480cGy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 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 2008년경 망인은 왼쪽 발자국이 끌리고 걷는 모습이 흉할 정도로 좌측 신체 부위가 약화되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우측 연수 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 이후 망인은 옷 입기나 휠체어 타기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계단 보행은 불가능한 중등도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평가된 뒤 2011년 9월 22일 사망했다.
  • 유족들은 방사선 조사량이 허용치를 넘었고 뇌간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피고 의사와 병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비부비동암종으로 치료를 받던 중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후 좌측 신체 부위 약화 증상이 나타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들은 방사선 조사량이 허용치를 넘었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사량 초과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피고 의사와 병원 법인에게 총 2,000만 원 상당을 각자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사선 치료 자체가 뇌간에 허용되는 조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조사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과 위험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의사가 받은 방사선 치료 동의서만으로는 뇌신경병증 등 구체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즉 방사선 치료로 인한 뇌신경 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치료를 진행한 점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그 결과 피고 의사와 병원 법인은 각자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청구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한편 수술을 담당한 다른 피고 의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행위에서 결과뿐 아니라 위험과 부작용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방사선 조사량 자체가 적정했더라도 부작용 설명이 부족하면 의사와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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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나10656·광주지방법원·2018-06-22·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진정 위내시경을 받는 중 프로포폴 70mg을 투여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4215·광주고등법원·2021-01-13·2심·원고 승소

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6479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33199·인천지방법원·2015-11-27·1심·원고 일부 승소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9913·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 시술을 하던 중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2심·원고 패소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7183 손해배상(의) 원 고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 (57-2) 2. **** (83-1) 3. **** (86-2)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 피 고1. **** 서울 2. **** 서울 3. 학교법인 B 서울 대표자 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2. - 2 - 판 결 선 고2013. 4. 23. 주문 1. 피고 ****, 학교법인 B은 각자 원고 ****에게 8,571,428원, 원고 ****, ****에게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2. 12.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학교법인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에 대한 각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47,348,539원, 원고 ****, ****에게 각 91,565,693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4. 5.부터 이 사건 2012.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 ****(이하 ‘****’이 라 한다) 및 **** ****(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은 ****의 이비인후과 의사, 피고 ****는 ****의 방사선종양외과 의사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경부터 **** 및 ****(이하 위 두 병원을 합쳐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비부비동암종 등으로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9. 22.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과 자녀 들인 원고 ****, ****이 있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진료 경위 1) 망인에 대한 2005.경 비부비동암종 등 치료 망인은 2005. 4. 5.경 잦은 코막힘 증상으로 ****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 료진으로부터 양측 만성 부비동염, 양측 폴립,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 비후성 비염, 우측 비부비동 암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05. 4. 6. 피고 ****로부터 양측 내 시경적 부비동 수술, 양측 폴립절제술, 비중격 교정술,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을 받고, 2005. 4. 9. 퇴원하였다. 2) 망인에 대한 2007.경 부비동 재수술 및 방사선 치료 망인은 2006. 12. 26. 비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에 내원하여 다시 우측 비 부비동암 진단을 받고 2007. 1. 19. 피고 ****로부터 우측 비강에 있는 폴립양 종물을 제거하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07. 1. 24. ****에서 퇴원한 다음 2007. 2. 12.부터 2007. 4. 9.까지 ****에서 피고 ****로부터 36회에 걸쳐 방사 선 치료(이하 '이 사건 방사선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 4 - 3) 망인의 2008.경 좌측 신체부위 약화 증상의 발생 망인은 2008. 7. 8.경 ****에 내원하여 ‘2007.말경부터 눈 위를 걸어보니 왼쪽 발자국이 끌리고 걷는 모습이 남 보기에 흉할 정도로 신체의 좌측 부위가 약화되었다’ 고 호소하였다. 이에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부비동 CT검사, 뇌 MRI검사를 실 시한 결과 비부비동암의 전이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우측 연수 경색이 의심된다 고 진단하고, 뇌졸중 치료제인 아스트릭스, 뉴로메드 등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의 상태 등 망인은 2008. 7.경부터 **** 내지 서울***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좌측 신체부 위 약화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2011. 6. 3. 기준으로 옷 입기, 휠 체어 타기 등은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나 계단 보행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등도의 장애 를 갖게 되었고, 맥브라이드표 14 뇌, 두부, 척수 III-D항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00% 로 인정되었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9. 22. 사망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비부비동암 부비동, 즉 두개골 내의 콧구멍과 통하여 점막으로 덮여진 공간에 암세포가 발 견되는 질환을 말한다. 초기 증상은 비부비동염과 유사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대부 분 진행되어서 늦게 발견되므로 예후가 일반적으로 불량하다. 이에 대한 치료는 악성 종양 절제술이 이상적이고 수술요법 외에 수술 전후 방사선 치료와 필요한 경우 보조 적 항암요법을 병용한다. 2)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조사(照射) 기준 선량으로 TD5/5(Tolerable Dose) 수 - 5 - 치를 참고한다. 이는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조직의 허용치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5년 내에 5%의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방사선 량을 표시한다. 그 중 뇌간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있어서의 TD5/5 수치는 뇌간의 1/3 이 조사받은 경우 60Gy 1) , 뇌간의 2/3가 조사받은 경우 53Gy, 뇌간의 3/3이 조사받은 경우 50Gy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뇌간에 괴사, 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호증,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대학교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J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로부터 비부비동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로부터 방사선 치료 를 받았는데 위 피고들은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서 뇌간에 6,000cGy 이상의 방사선 을 조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허용치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 김 00, ****는 망인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뇌간의 손상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 ****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망인의 뇌간이 손상되어 좌측 부전마비가 발생하였고, 결국 망인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 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그레이, 방사선 흡수선량의 단위로서 방사선이 어떤 물질 1㎏당 1줄(Joules)의 에너지가 흡수될 때의 선량을 말 한다. 1Gy는 100cGy(센티그레이)이다. - 6 - 피고 ****는 망인에게 의학적으로 뇌간에 허용되는 방사선 조사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좌측 부전마비는 항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불 가항력적인 후유증에 해당하고, 좌측 부전마비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 ****는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방 사선 치료 동의서’를 통하여 방사선 치료의 내용과 합병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 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상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망인에게 2007. 2. 12.부터 2007. 4. 9.까지 36회에 걸쳐 하루에 180cGy씩 합계 6,480cGy의 방사선을 망인의 코 주위에 조 사한 사실, 피고 ****는 2010. 7. 26.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 후유증으 로 의심되는 척수장애가 발생하여 좌측 편측부전마비가 발생된 상태’라고 진단한 사실, Y대학교 의과대학 ***스병원 신경과 소속 의사 김▲▲도 2010. 8. 23. 망인에 대하여 ‘신경학적 진찰 결과 좌측에서 상운동신경원 징후가 관찰되고 두부 MRI 검진상 연수부 에서 T2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화로 해석되는바, 망인의 위 징후는 방사선 치료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진단한 사실,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망인의 뇌간에 6,000cGy 이상의 방사선이 아주 작은 부위에 조사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인의 뇌간에 조사된 방사선량은 원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갑 4호증)에 따르면 최대값 - 7 - 5,453.1cGy, 평균값 3,740.8cGy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1호증)에 따르면 최 대값 5,292.4cGy, 평균값 3,705.8cGy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사선의 조사량은 신체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미세 잔존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사선량 인 최소 5,000cGy 이상을 조사하고, 종양 절제 부분에 병소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7,000cGy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하기도 하는 점, ② 망인과 같이 비부비동암 수술을 받 은 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비부비동에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고, 뇌간에까지 악 성 종양이 전이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간을 포함시켜 조사하지는 않지만 방사선 치료 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뇌간에도 어느 정도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 ③ 특히 비부비동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안구에 방사선이 조사될 경우 방사선에 저항성 이 없는 안구의 미세혈관이 파괴되어 망막병증이나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이를 피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방사선 치료에 해당하여 약간의 초과 조사는 허 용될 수도 있는 점, ④ 뇌간이 방사선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6,000cGy 이상의 방 사선은 피하는 것이 보통이나 원.피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뇌간에 조사된 방사선량의 최대값은 5,292.4cGy 내지 5,453.1cGy로서 6,000cGy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J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망인의 뇌간에 6,000cGy 이상의 방사선이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위 허용치를 넘는 뇌간의 용적은 아 주 작은 부위에 불과한 점, ⑤ 방사선이 조사된 신체 기관의 용적이 작을수록 허용 방 사선량(TD5/5 수치)도 늘어나는데, 뇌간의 경우 TD5/5 수치는 뇌간의 1/3이 조사받은 경우 6,000cGy이므로, 뇌간에 대한 직접적인 방사선 조사가 아니어서 6,000cGy 이상 조사받은 뇌간의 용적이 1/3보다 현저히 작은 부위에 불과한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 8 - 있어서는 그 허용 방사선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⑥ 뇌간은 척수나 뇌 실질에 비해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잘 견딘다고 알려져 있고, TD5/5 수치 기준에 따라 뇌간에 6,000cGy 이하의 방사선을 조사하여도 5년 내에 5%의 확률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TD5/5 수치 기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방사선을 조사한 과 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 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 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 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 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 9 -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 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 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9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 ****는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으로부터 방사 선 치료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 위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는 치료부작용이라 는 제목 하에 ‘만성합병증 6) 뇌신경병증: 뇌의 일부가 괴사되거나 신경의 일부가 손상 받아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방사선 치료 동의서는 피고 병원이 두경부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출력물인 점, ② 통상 환자에게 설명 을 하는 경우 설명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별표, 동그라미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설명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는 급성합병증 중 ‘1) 피부변화, 2) 점막 염, 3) 입맛의 변화’ 및 만성합병증 중 ‘4) 림프부종, 5) 저작장애’ 부분의 제목에만 밑 줄이 그어져 있을 뿐이고, 망인에게 발병한 뇌간 손상에 관련된 만성합병증 중 ‘6) 뇌 신경병증‘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하여 망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더욱이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방사 선 치료 동의서(을 8호증)에는 당초 방사선 치료 동의서(갑 9호증)에는 없었던 ‘만성합 - 10 - 병증 6) 뇌신경병증: 뇌의 일부가 괴사되거나 신경의 일부가 손상받아 기능장애를 일 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양 쪽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 마 치 피고 ****가 망인에게 위 부작용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처럼 가필하여 기재되어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가 망인에게 이 사건 방 사선 치료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으로 뇌간 손상 및 그로 인한 마비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 자 망인에게 이 사건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하여도 이 사건 방사선 치료와 관련한 설명의 무 위반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나,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의 이비인후과 의사 로서 망인에 대한 비부비동암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난 뒤 다른 병원의 방사선종양외 과 의사인 피고 ****에게 방사선 치료를 의뢰한 데 불과할 뿐,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피고 ****에게까지 위 방사선 치료 관련 설명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 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 11 -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 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 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4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방사선 치료 당시 망인이 피고 ****로부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함으 로써 이 사건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제 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좌측 부전마비 로 인한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뇌간 손상으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등을 초래할 치료상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 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 피고 법인의 책임은 망인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 당시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방사 선 치료의 목적과 내용, 그 과정과 망인의 후유장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 당하다. 또한 위 위자료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별로 배우자인 원고 ****에게 8,571,428원(2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자녀들인 원고 ****, - 12 - ****에게 각 5,714,285원(2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씩 각 상속되었다. 한편, 피고 ****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 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동일시되어 나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자 본인인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가족들에 대 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각 본인의 지위에서 구하는 위자 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 학교법인 B은 각자 원고 ****에게 8,571,428원, 원고 ****, 박 **에게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가 이 사건 방사선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날인 2007. 2.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3.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 고 ****, 피고 법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만을 인정하는 이상 위 불 법행위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 피고 법인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에 대 - 13 - 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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