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2013가합535214 민사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후단, 헌법 제39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55년 10월 4일 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11월 12일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 질환인 적리로 사망(순직)했다.
- 그런데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유족들은 망인의 순직 사실을 알지 못했다.
- 원고 전○○은 남편의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문의했으나, 해당 이름의 입대자가 없다는 회신만 받았고, 이후 시어머니를 통해 사망신고를 했다.
- 1997년 7월경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변경되었으나, 유족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
- 원고 전○○은 2012년 1월경에야 국방부에 민원을 내어 망인의 순직 사실을 확인받았고, 그해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 전○○에게 2012년 3월 이후의 보훈급여만 지급했고, 그 이전 기간의 유족보상금 등은 지급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순직했는데도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어 두는 바람에, 유족인 원고들이 수십 년 동안 망인의 사망 사실과 순직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원고들은 피고의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규정에 비추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는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유족이 확인을 신청하면 최선을 다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관련 법령상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바뀌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사실을 유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을 잘못 기재해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봤다.
-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재산상 손해는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부분만 청구하고 있고, 위자료는 통지가 있던 2012년 1월까지 계속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 전○○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원고 김◇◇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병적 기록을 잘못 관리해 유족이 순직 사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받지 못한 유족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무원의 단순한 기록 오류라도 국민의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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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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