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2013가합535214 민사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후단, 헌법 제39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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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55년 10월 4일 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11월 12일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 질환인 적리로 사망(순직)했다.
  • 그런데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유족들은 망인의 순직 사실을 알지 못했다.
  • 원고 전○○은 남편의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문의했으나, 해당 이름의 입대자가 없다는 회신만 받았고, 이후 시어머니를 통해 사망신고를 했다.
  • 1997년 7월경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변경되었으나, 유족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
  • 원고 전○○은 2012년 1월경에야 국방부에 민원을 내어 망인의 순직 사실을 확인받았고, 그해 6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 전○○에게 2012년 3월 이후의 보훈급여만 지급했고, 그 이전 기간의 유족보상금 등은 지급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 복무 중 순직했는데도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적어 두는 바람에, 유족인 원고들이 수십 년 동안 망인의 사망 사실과 순직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원고들은 피고의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규정에 비추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가는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유족이 확인을 신청하면 최선을 다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관련 법령상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바뀌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사실을 유족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을 잘못 기재해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봤다.
  •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재산상 손해는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부분만 청구하고 있고, 위자료는 통지가 있던 2012년 1월까지 계속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 전○○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원고 김◇◇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병적 기록을 잘못 관리해 유족이 순직 사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받지 못한 유족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무원의 단순한 기록 오류라도 국민의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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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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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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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68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216·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30207·춘천지방법원·2025-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찰을 한 뒤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921·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2863·서울고등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47247·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16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원고 승소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3806·서울고등법원·2022-05-20·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598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26133·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각하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3167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채 피고 ****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동거했으며, 사망 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4394·서울고등법원·1988-03-03·2심·원고 일부 승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35214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 ****, ****, **** 피 고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12. 3.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77,187,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2013. 8. 7.까지, 30,000,000 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2. 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 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77,187,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부 터,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날 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은 2012. 2.분 유족연금 1,204,000 원에 대하여 2008. 8.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 한 오기로 보이므로 2012. 2.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은 1935. 7. 10.생으로 1954. 1. 14. 원고 ****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 3 - 1955. 10. 4.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11. 12. 호흡기 계통의 전염성질환인 적리로 사 망(순직)하였다(이하에서는 ****을 망인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병 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을 ‘****’으로, 생년월일을 ‘1935. 7. 3.’로 잘못 기재하여 놓 는 바람에 원고 ****은 망인의 순직사실을 모른 채 1956. 1. 25. 망인과 사이의 아들 인 원고 ****를 출산하고 1959. 2. 20. 그 출생신고를 하고, 1959. 2. 25. 망인과 혼 인신고를 하였다가 연락이 없자 1969. 12. 15. 시어머니인 ****을 통해 사망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하였 다가 1955. 10. 4.자 입대자 중에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 았다. 이후 피고 소속인 전사망심의위원회는 1997. 7.경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 되었다. 원고 ****은 2012. 1. 20.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2. 1. 1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망인이 위와 같이 순직하 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① 원고 ****은 피고 산하 서울지방보훈청에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원고 전○ ○ 자신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2. 6. 7. 등록결정 을 받았다. ②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2. 8. 27. 망인의 병적기록상 사망일자와 호적상 사망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자녀의 출생일자가 망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이 유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포함한 모든 보훈수혜가 정지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은 망인의 사망일에 맞추어 호적부, 제 적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호파457호) 및 전사자와 의 혼인관계확인심판(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느단134호)을 신청하여 2013. 4. 22. - 4 - 경 망인이 1955. 11. 12.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호적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하라는 결정 및 2013. 8. 28.경 망인과 원고 ****이 1953. 1. 4. 혼인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1955. 11. 12.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아 제출 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2012. 3. 이후의 보훈급 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7, 9~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39조에서 정 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였다 면 국가는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망자의 유족이 그 사망확인을 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7조, 제8조 등 참조). 또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 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 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망인의 유족인 원고 ****은 망인의 사망사실 및 1997. 7.경 사망구분이 순 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 7.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위와 같 - 5 - 이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하여 원고들에게 그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 내지 순직사실이나 동일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 지 아니하여 원고 ****으로 하여금 2012. 3. 이전까지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남편 내지 아버지인 망인의 사망일, 사망원 인 및 사망경위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손해배상 의무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고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부분만 청구하고 있고, 위자료에 관하여는 1955. 11.경 이 래 이 사건 통지가 있었던 2012. 1.경까지 지속적인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성질상 이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손해 원고 ****은 망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된 1997. 7.경부터 국가유공자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고령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로서 원고 ****이 구하는 2008. 8.부터 원고 ****이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 받기 시작한 2012. 3. 전달인 2012. 2.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별지 표의 유족보상금 및 고령수당 합계 47,187,000원 상당액을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원고 ****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유족보상금 등 법률 규정에 따 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이 장기간 - 6 - 에 걸쳐 망인의 사망일시 및 사망원인도 모르고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시인 1955년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3.까지 60년 정도 경과하여 국민소득수준이나 통 화가치 등의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원고 ****의 경우 3,000만 원, 원고 ****의 경 우 1,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3.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77,187,000원(재산상 손해 47,187,000원 + 위자 료 3,000만 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인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일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8. 7. 까지, 위자료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3. 12. 3.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 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 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 7 - 재판장 판사이성구 판사성하경 판사이희승 - 8 - 별지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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