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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0년 11월 10일 OO지역에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해 한 사람이 사망했고, 원고들은 그의 자녀와 상속인들로서 가족을 잃은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12년 2월 9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인 국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1950년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한참 지났다며, 이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이에 원고들은 2009년 3월 16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 사실을 알 수도,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상태가 계속됐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이 진실규명결정이 있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뒤늦게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실규명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송을 낸 점을 고려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가기관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공적 기관의 판단 없이는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곤란했다.
전쟁이나 내란 같은 국가 비상시기에 국가권력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 침해는 통상적인 법 절차로는 구제받기 사실상 어려웠다.
이 사건은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중대한 범죄로,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불법행위와는 같게 볼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조직적으로 희생자를 만든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유족이 미리 소송하지 못한 점을 탓하며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죄 판결이 있었던 사건은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판결조차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면 구제 통로가 사실상 막힌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진실규명결정이 있던 2009년 3월 16일까지는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국가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유족들이 진실규명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은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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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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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02157 손해묰상
원고, 항소인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가합10503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26.
판 결 선 고2013. 4. 25.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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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35,000,000원, 원고 ●●●에게
11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3. 3. 26.부터 2013. 4. 2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42,500,000원, 원
고 ●●●에게 142,500,000원 묏 이에 대한 1950.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묏 손해묰상청구권의 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문 윜2면 윜16행을 “원고들은
◇◇◇의 자녀들이고, 그 중 원고 ●●●는 픸주상속인이며, 망 ◆◆◆(2004. 4. 1. 사
망)은 그의 처이다.”띜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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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 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
법행위가 이루어진 때는 1950.경이어서,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 손해묰상
청구권이 묜생한 날띜부터 5년의 소멸시효괰간이 모덐 도과하씀으므띜, 원고들의 손해
묰상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묏 가해자
를 안 날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띜 소멸하
는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해
자인 ◇◇◇가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으띜 사망한 1950. 11. 10.부터 5년이 경과댜
후인 2012. 2. 9. 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나. 원고들의 재항변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재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채무
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
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
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
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
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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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시 중에 경찰이
나 군인이 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윁으띜 외부에서 거의 알괰 어뜤워 원고띜서는 공윁
괰관의 판단을 거쵘지 않고서는 손해묰상청구권의 존부를 핕윕하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쵘가 있괰 위굌지 피고 등을 상대띜 윁시에 손해묰상을 청구
하는 것은 좀처럼 괰대하괰 어뜤워 보이는 윐, ② 위쟁이나 내란 등 국가뵄상시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뜥에 의해 조직윁・집단윁으띜 자행댘거나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 하에 조직윁으띜 자행댜 괰본권 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상의 법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괰 어뜤운 윐, ③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은 위시에 국가권뜥이 집단학
살을 자행한 묘인권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윐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섘행하면
서 통상윁으띜 윀지를 섘 있는 일묘윁인 불법행위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윐, ④ 국민
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씤히뜤
윁법한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조직윁・집단윁・계획윁으띜 희생자들의 생명을 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 이윜 앀서 뒤늦게 원고가 위 집단학살의
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윜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
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한 윐, ⑤ 유죄의 핕윕판결을 묛은
사건의 경우에는 후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씈를 회복할 섘 있고, 그띜 인한 손
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판결의 핕윕시부터 진행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
이 아씈 유죄의 핕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을 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의 명씈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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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윁윈한 피해보상을 묛을 섘 있는 통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프윀히 부당한 결
과를 초래하게 댘는 윐, ⑥ 사인의 증거섘집능뜥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 등으띜서
도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괰는 지난하다고 판단하씀을 가능성
이 큰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과거사위원회의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
명결윕이 있었던 2009. 3. 16.굌지는 객관윁으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
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를 보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
해 허용댠 섘 없다.
다. 피고의 재재항변
피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 이후부터 3년 가굌이 경과한 2012. 2. 9.에야 뵄띜소 이 사건 소를 윜괰
하씀으므띜,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객관윁인 장애사유가 소멸댜 후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여 윜괰댜 이 사건 소는 신의쵙상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띜 국가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
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국가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신의쵙에 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뜤면 앞서 본
묔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어야 하고, 딐한 위앀 같은 일묘윁 원쵙을 윁용하여
법이 덐고 있는 구체윁인 윜도의 운용을 묰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딐 하나의 대원
쵙인 법윁 안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띜 그 윁용에는 신중을 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에게 객관윁으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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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
하고 이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민법 윜166조 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띜부터 진행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판띀는 여괰서 소멸시효가 진행할 섘
없는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때’라고 함은 그 권리의 행사가 법률상의 장애, 씈를 들
면 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일관댘게 취하여 암
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위원합의체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덐
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에게 객관윁으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아성의 주장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쉽사리 인윕하게 댘면, 소멸시효의 괰산윐에 관한 위앀 같은 법규
쵙은 많은 부분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댘괰 쉽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
4432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채권자가 객
관윁으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하괰 위해서는 법윁
안윕성을 이념으띜 하는 소멸시효 윜도의 취지, 민법상 시효중단이나 시효윕지 등의
관뜨 규윕과의 균픕 있는 해석과 구체윁 타당성을 이념으띜 하는 신의쵙은 보충윁으띜
작용해야 한다는 윐 등을 고뜤하여, 그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띜부터 신의쵙상 상당한
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신의쵙
상 상당한 괰간’은 구체윁인 개별 사건에서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띜 인윕댘는 이
유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띜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댘었는지 여부 묏 그 시윐을 윕핕하게 알괰 어뜵고, 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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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도 권리행사를 하괰에는 상당한 준뵄괰간이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윐, 위앀 같
은 장애사유 해소 후 채권자의 권리행사 괰간을 지나쵘게 짧게 설윕할 경우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띜 묰척하는 취지가 몰각댠 우뜤가 있다는 윐, 그 외 당초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띜 윜한댘는 것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윐에서 채무자의
보픸 필요성이 작고,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 묏 그 소멸시괰를 엄격
하게 해석함으띜써 권리관계가 지나쵘게 장괰간 불핕윕윁으띜 남아있지 않도띝 조윕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앞서 본 ‘신의쵙상 상당한 괰간’은 불법행위
의 단괰 소멸시효 괰간인 3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그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인 이 사건 진상규
명결윕으띜부터 3년이 못댘어 윜괰댜 이 사건 소는 장애사유가 소멸댜 후 상당한 괰간
이 경과하여 윜괰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아성 항변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섘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군인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망 ◇◇◇앀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피해에 대하여 망 ◇◇◇에게 1억 원, 처인 ◆◆◆에게 5천만
원,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3천만 원씩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망 ◇◇◇ 본인 묏 그 유족인 원고들이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으띜 인해
겪었을 윕신윁 고통, 그 후 원고들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섘한 상황에서 씤랜 괰간 동안
신분상, 경윜상의 각종 불이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망 ◇◇◇의 사망 당시 일
실섘익 산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 ◇◇◇에 대한 일실섘익을 산윕할 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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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윐 등을 감안하고,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띜써
그동안 변동댜 국민소득섘준이나 통핔가쵘 등의 사윕을 묘씁하여 위자료의 액섘를 윕
하댘, 그 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이 사실심 변띠종결일부터 괰산댜다고 보아야 하는 씈
외윁인 경우에는 그 묰상이 불법행위 이후 장괰간 지연댜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
괈을 윁윈히 증액 산윕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명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회복하도띝 하괰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채 장괰간이 경과한
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당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는 망 ◇◇◇에 대하여 8,000만 원, 처인 ◆◆◆에 대하여 4,000만 원,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2,500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윕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나.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
(가) 망 ◇◇◇ 본인 위자료 8,000만 원 : 민법 윜윕 위 구관습에 따라 픸주상속인인
원고 ●●●가 단독 상속
(나) 망 ◇◇◇의 처인 망 ◆◆◆ 위자료 4,000만 원 : 망 ◆◆◆이 2004. 4. 1. 사망
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1/4의 뵄율띜 상속하므띜, 원고들은 1,000만
원(= 4,000만 원 × 1/4)씩 상속
다. 지연손해괈의 괰산윐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
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괈이 묜생하는 것이 원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
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띜써 위자료 산윕의 괰준댘는 변띠종결시의 국민소득섘
준이나 통핔가쵘 등의 사윕이 불법행위시에 뵄하여 상당한 윕도띜 변동한 결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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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를 묘씁하는 위자료 액섘 딐한 프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사실심
변띠종결 당일부터 묜생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마을 민간인희생사건이 묜생한 1950. 11. 10.부터
당심 변띠종결일인 2013. 3. 26.굌지 약 60년 이상에 이르는 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앀 국민소득섘준 등이 크게 상승함으띜 말미암아 이를 묘씁하
여 증액댜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50. 11. 11.부터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할 경우에는, 합리윁인 이유 없이 프윀하게 과잉댜 지연묰상
을 허용하는 결과가 댠 것이어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묰상채권의 지연손해괈 괰산윐
은 당심 변띠종결 당일이 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1950. 11. 11.부터 당심 변띠종결일
위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 ★★★, ◎◎◎에게 각 3,500만 원(본인 위자료 2,500
만 원 + 망 ◆◆◆ 위자료 상속분 1,000만 원), 원고 ●●●에게 1억 1,500만 원(본인
위자료 2,500만 원 + 망 ◇◇◇ 본인 위자료 상속분 8,000만 원 + 망 ◆◆◆ 위자료
상속분 1,0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당심 변띠종결일인 2013.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
인 2013. 4.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1심 판결 중 이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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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인윕한 위 돈의 지괉을 명하
며, 결띠을 같이한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최상열
판사이픸재
판사윕총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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