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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항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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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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