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 2심2014-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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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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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07 민사 사건(2014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조 제1항, 민법 제10조 제2항, 민법 제2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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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부가 1918년 6월 15일 OO지역의 산림을 취득했고, 이후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 1973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7년 OO지원 판결을 통해 해당 산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실제 산림의 표시와 달랐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파주군에서 파주시로, 면·리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부와 임야대장 사이에 불일치가 생겼다.
  • 2009년 관할 지자체가 임야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야대장상 소유자를 말소하는 조치를 했다.
  • 원고는 이 산림이 여전히 조부의 소유이고 자신이 상속했다며 피고(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의 조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 소유권이 이미 타인에게 이전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가 1918년 산림을 취득했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피고(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등기부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명백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다투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즉 원고의 청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차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에 관해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대장·임야대장에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국가가 그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봤다.
  • 국가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에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4. 6. 10. 선고 ****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이 사건 산림의 등기부상 토지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등기부나 대장에 다른 사람 명의가 올라가 있으면 그 명의인을 상대로 다투어야 하며, 국가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부 표시 불일치는 별도의 정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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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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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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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406·의정부지방법원·2008-11-27·2심·원고 승소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841·수원지방법원·2009-06-10·2심·원고 패소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362·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8028·대전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패소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54047·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나소유권말소등괰2013 2011070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5. 23.201187797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6. 30.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한다24,992.○○○○○㎡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윕명의인 묏 행윕구역 등 변경 1) 경괰 ****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같은 면리에 주소를,○○○○○○ 더 가대윕 년같은 면리 산임야 윕 단 무보를 사윕묛은B 1918(7 ). 6. 15.2 5 2○○○○○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위 임야는경괰 ****면 이 경괰 **** 으띜 소재, 1973. 7. 1. ‘‘ ‘‘○○ 지 명칭이 변경댘고위 임야의 면윁이 윜곱미터띜 하산댘었으며, 1979. 8. 31., 1996. 3. **** 이 **** 띜 명칭이 변경댘어 프재 ****1. ’’ ’’○○○○○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띜 변경댘었다24,992 (‘’).㎡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묏 등괰부 1) 서울민사지묩법원 의윕부지원은청구인 의 청구에 따라 같은 법1973. 8. 13.C 원느 픸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사건에서 부재자본윁 경괰 ****73 66D( ****최후주소 위 같은 곳 의 재산관리인으띜을 선임하는 결윕을 하씀,)C, E, F○○○ 다. 2) 위 재산관리인들은주소 불명 최후주소 경괰 ****의 법윕D(,)○○○ - 3 - 대리인으띜서 서울지묩법원 의윕부지원가합픸띜경괰 ****을 상76261G(862)○○ 대띜 이 사건 임야가의 소유임을 핕인한다는 소유권핕인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다 위D. 법원은의 위 주장에 대하여이 명묱히 다턬지 아니하므띜 이를 자묱한1977. 1. 31. DG 것으띜 보아 이 사건 임야가의 소유임을 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D. 3)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임야대장 갑 윜 픸증의내지에는(113) 판결에 의한 소유자 신고 를 원인으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띜****‘1977. 3. 5.’‘D, 이 등재댘고소유권보존 으띜 괰재댘었다 그 후 위 임야대장을 관리’, ‘1977. 3. 9.’.○○○ 하는 ****는이 사건 임야의 등괰부가 존재하지 않아 임야대장상의 소유2009. 2. 12. 자앀 등괰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괰재댘어 있다는 이유띜 구 지윁법법(2003. 12. 31. 률 윜픸 개윕댘고법률 윜픸띜 윜윕댜 촡량 섘띜조사 지윁에 관7036, 2009. 6. 9.9774‘ᆞᆞ 한 법률 부쵙 윜 조 윜 픸에 의하여 폐지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묏 윜 항’22) 2914 1) 에 근거 하여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소하씀다. 4) 그리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윑섘 윜픸띜1977. 3. 9.2300 ****번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 묏 같은 날 윑섘 윜픸D()2301○○○ 1) 구 지윁법 윜 조 토지소유자의 윕리지윁공부에 등띝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괰29 () ① 관서에서 등괰한 것을 증명하는 등괰필통지서 등괰필증 등괰부등 초본 또는 등괰관서에서,,ᆞ 윜공한 등괰위산윕보자료에 의하여 윕리한다 다만 신규등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띝한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윁공부에 소유자가 등띝댘지 아니한 토지를 동②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소유자등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띝할 섘 있다83. 윜 항의 경우에 있어 등괰부에 괰재댜 토지의 퍜시가 지윁공부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1③ 이를 윕리할 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지윁공부앀 부동산등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괰관④ 서 등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 핕인하여야 하고 부합댘지 아니하는 사항을 묜견한 때에는,ᆞ 등괰부등 초본 또는 등괰관서에서 윜공한 등괰위산윕보자료에 의하여 지윁공부를 직권으띜ᆞ 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띝 요구할 섘 있다. - 4 - 띜서울지묩법원 의윕부지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윕 을 등괰원인으띜 한‘1973. 8. 13.’ 관리인의 관리인선임등괰가 각 경료댘었다 을 윜픸증 다만 위 등괰부의 퍜‘C, E, F’(8, 9). 윜부 토지의 퍜시가 **** 윕 단 무보 가 아닌 파주‘2 5 2’‘○○○○○ 시 ****임야 윕 단 무보 띜 퍜시댘어 있다2 5 2’.○○○○○ 5) 한편 이 사건 임야앀는 다른 곳에 위쵘한 ****번지‘○○○○○ 답평에 관하여는 구토지대장 을 윜 픸증카드식토지대장 을 윜 픸증1,093 (3,613 )’(5),(6),㎡ 구등괰부 을 윜 픸증 등이 작성댘어 있었고 위 토지대장은구획윕리아료(7),1981. 12. 11. 신고띜 폐쇄댘었으며 구 등괰부는 농지개량에 의한 하지계획에 따라 같은 리,○○○○ 답을 윜 픸증의앀 같은 리답을 윜 픸증의띜 하858 (112)-2,684 (111, 3)㎡○○○○ ○㎡ 지댘어 새띜운 등괰부가 작성댘었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1, 2,413(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당심의 법원괰띝보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 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를 사윕묛은는 원고의 조부이고 사윕 이후 프재굌지 이 사건 임B, 야의 소유권이 변동댘지 않았으며 설뜹 변동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쵙,(1958. 2. 법률 윜픸 부쵙 중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같다 윜22.4711964. 12. 31.1668,) 10 조 윜 항1 2) 에 의하여 민법 시행 이후년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 않았으므띜 그6 효뜥을 상실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부인가 사윕묛은 토지띜 원고.B 2) 윜 조 소유권이위에 관한 경과규윕본법 시행일위의 법률행위띜 인한 부동산에 관한10 () ①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띜부터 년내에 등괰하지 아니하면 그 효뜥을 잃는다6. - 5 - 가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띜 미등괰 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띜 그B, 소유권의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를 사윕묛은앀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볼 섘 없고 이 사건B, 임야는 사윕인으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위댘었으므띜 사윕명의인의 소유권은 상 실댘었으며 원고가 의 상속인이라고 보괰도 어뜵다,B. 3.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뤼윀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윜 자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윸 있고 토지대장이나3 임야대장상으띜도 그 윜 자가 소유자띜 괰재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윜 자의 소유를33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등괰명의자를 상대 띜 하여 자신이 소유임을 핕윕하는 내용의 보존등괰말소 내지 소유권핕인판결을 묛괰만 하면 그 판결에 괰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쵠 섘 있는 것이므띜 소유권보존등괰를 하괰 위한 목윁으띜 별도띜 국가를 상대띜 소유권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1994. 6. 선고다판결 등 참조10.94 1883).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괰부상의 퍜윜부의 토지 퍜, 시가 **** 윕 단 무보 가 아닌 **** 문산읍‘2 5 2’‘○○○○○○ 리임야 윕 단 무보 띜 퍜시댘어 있더라도 위 등괰부상명의의 소유권2 5 2’,D○○○○ 보존등괰나 관리인선임등괰 등의 경료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 는 이미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윸 있다고 판단댜다 위 등괰부상의 퍜윜부의D. - 6 - 토지 퍜시 잘못은 경윕등괰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띜가 등재댘었D 다가 말소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대장을 관리하는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괰부상의 퍜윜부 토지 퍜시가 위앀 같이 **** 윕‘2 5○○○○○ 단 무보 띜 잘못 퍜시댜 탓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괰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띜2’ 착씤하여 위앀 같이 위 임야대장에서의 소유 명의를 말소하괰에 이른 것임을 알 섘D 있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를 사윕묛은가 원고의 조부앀 동일인,B 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윕 후 그 소유권이 윜 자에게 이위댘었다는 등3 으띜 다턬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가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라고 다턬고,D 있는 것도 아니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말소,D 한 후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하괰 위하여 별도띜 피고를 상대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섘 없다고 판단댜다 한편 을 윜 픸증의(,9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를 상대띜 하여의윕부지묩, HD2007. 4. 23. 법원 고양지원가단픸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 말소소송을200716260 윜괰하씀다가자 핔해권고결윕으띜 종결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09. 12. 15.).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미등괰 토지임을 위윜띜 국가인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임 야에 관한 소유권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각하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 1 - 7 - 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1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픕덐 판사굀상우 판사이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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