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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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07 민사 사건(2014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조 제1항, 민법 제10조 제2항, 민법 제2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부가 1918년 6월 15일 OO지역의 산림을 취득했고, 이후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 1973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7년 OO지원 판결을 통해 해당 산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실제 산림의 표시와 달랐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파주군에서 파주시로, 면·리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부와 임야대장 사이에 불일치가 생겼다.
- 2009년 관할 지자체가 임야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야대장상 소유자를 말소하는 조치를 했다.
- 원고는 이 산림이 여전히 조부의 소유이고 자신이 상속했다며 피고(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의 조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고 소유권이 이미 타인에게 이전됐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가 1918년 산림을 취득했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피고(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등기부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명백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다투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즉 원고의 청구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차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토지에 관해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대장·임야대장에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국가가 그 소유를 부인하며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봤다.
- 국가를 상대로 별도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에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4. 6. 10. 선고 **** 판결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 이 사건 산림의 등기부상 토지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등기부나 대장에 다른 사람 명의가 올라가 있으면 그 명의인을 상대로 다투어야 하며, 국가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부 표시 불일치는 별도의 정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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