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53대구고등법원 1심1980-09-25 선고검수완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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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53 민사 사건(1980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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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개간허가를 받은 임야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1과 소외2는 1972년 10월 해당 토지를 취득했고, 농수산부장관은 1972년 11월 이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인정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조사 결과, 개간준공인가서에 적힌 토지 지번과 실제 토지 지번이 일치하지 않고, 토지 대부분이 개간되지 않은 상태로 잡초와 잡목만 무성했다.
  • 법원은 이러한 개간준공인가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개간준공인가를 전제로 한 토지 매매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개간준공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개간준공인가가 실제 토지 상태와 맞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들과 농수산부장관 간 매매계약도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간준공인가서에 적힌 토지 지번과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 해당 토지는 대부분 개간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개간된 부분만으로는 전체 토지의 개간 완료를 인정할 수 없었다.
  • 개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한 것은 명백한 무효 행정처분이다.
  • 무효인 개간준공인가를 근거로 한 토지 매매계약도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간준공인가를 내린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토지 매매계약도 효력이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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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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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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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4구103·서울고등법원·1966-02-10·1심·원고 패소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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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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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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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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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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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772·광주고등법원·1984-05-23·1심·기각

원고가 피고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1심·기각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26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1에게 42분의 21, 원고2,3,4에게 각 42분의 2, 원고5에게 42분의 6, 원고6에게 42분의 4, 원고7,8,9,10,11에게 각 42분의 1, 각 지분에 관하여 1972.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1이 1964. 2. 3.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부산시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은 부산 동래구 반송동(지번 1 생략) 임야 29정보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이고,소외 1의 위 임야 29정보에 관한 개간허가권이 전전양도되어 1972. 10. 20. 원고1과 소외2가 이를 취득한 사실 및소외 2는 1976. 10. 26. 사망하고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국유토지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2(영수증서), 갑제5호증의 3(국유토지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농경지조성법의 관계규정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농수산부장관은 1972. 11. 27. 원고1과소외 2를농경지조성법 제20조 소정의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자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동산과 위 반송동(지번 1 생략) 임야 29정보에서 분할된 같은동(지번 2 생략) 임야 62,546평을 그들에게 대금 136,333원에 매도하고 1973. 11. 21. 그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이유로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매도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기안공문), 을 제12호증의 1(준공인가기안문), 을 제12호증의 2 내지 20(각 준공인가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임야 29정보에 관하여 부산시장이 1966. 7. 22.개간촉진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당시의 위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권 양수자들인 소외3 외 18명에게 각 그 개간부분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간준공인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준공인가서에 적힌 지번, 지목, 지적은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개간허가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산 동래구 반송동(지번 3 생략)의 그것이고 그중 반송동(지번 3 내지 4 생략)은 해방전 사정당시부터 답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지번 4 생략) 이후의 지번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허무의 지번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위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날짜의 개간준공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개간허가취소확인공문), 을 제7호증(개간허가지처리공문), 을 제8호증(개간허가지준공공문), 을 제9호증(판결등본),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사실조회에 대한 회시), 을 제14호증(임야도사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부산지방법원 71가합1940호)검증결과, 원·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애당초 개간허가된 위 임야 29정보중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서 개간준공인가가 있었다는 1966. 7. 현재로 보아 그 자체로서도 완전히 개간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간허가임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때 그 중간 중간에 계단식으로 약간의 밭이 개간되었을 뿐 그 대부분이 전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아니한 채 잡초, 잡목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개간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으로써는 개간허가된 토지의 전체면적 및 부위와 서로 겨루어 보아 사회관념상 도저히 독립된 개간지로 보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개간허가임야에 대한 위 개간준공인가는,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한 것으로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기인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개간준공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1,소외 2와 농수산부장관 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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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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