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26광주고등법원 2심1971-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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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나226 민사 사건(197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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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명의의 토지가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후 피고 2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됨.
  • 원고는 피고 1에게 토지를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1 명의의 등기는 서류 위조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1이 농가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취득 및 매도가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토지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대지로 조성될 예정이었고, 피고 1이 대지 조성을 위해 매수한 점을 인정함.
  • 농지개혁법상 농가가 아니어도 대지 조성을 위한 매수는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자경하지 않은 농지 매매도 법적으로 무효가 아님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팔지 않은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1이 대지 조성을 위해 매수한 점과 농지개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 토지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대지로 조성될 예정이었고, 이 경우 농가가 아니어도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아님.
  • 피고 1이 일본에 거주하는 비농가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조성을 위한 매수는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농지개혁법 제27조에 따른 자경하지 않은 농지 매매 금지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번 매매는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들 간 매매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실익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1과 2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어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지 취득과 매매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엄격하더라도 대지 조성을 위한 매수는 예외로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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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농가의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농지취득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0가62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제주시 (주소 생략) 전 1493평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8.8.14. 접수 제6356호로서, 1968.8.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원 1969.4.29. 접수 제4216호로서 1969.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제주시 (주소 생략) 전 1493평에 대해서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부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2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먼저 피고 1명의로 경료된 전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거증의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할 지라도 동 피고는 농지개혁법시행시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1이 현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음은 동 피고가 자임하는 터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7.12.19.자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공고 되고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장차 대지화 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만큼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현상이 농지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소정의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 1명의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외 2가 이를 경작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매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동 피고는 자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에게 한 매매행위는 위 농지개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데,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소위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함은 동법 공포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 동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후 또는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본건 매매를 동 법조에 위배된 무효의 행위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들간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유무효를 주장한 실익도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배만운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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