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구103서울고등법원 1심1966-02-10 선고검수완료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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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구103 민사 사건(196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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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4월 3일,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매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토지였고, 실제로 오랫동안 농사에 사용되어 왔다.
- 세무서장은 농지개혁법이 아닌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 처분을 했는데, 이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행위였다.
- 법원은 이 매각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한 행위가 권한 없는 처분으로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명백히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부동산은 오랫동안 농사에 사용된 농지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했다.
-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이 아닌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였다.
- 이러한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이다.
- 원고가 매각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 원고의 주장처럼 도시계획 예정지로 지정되어 매각 처분이 유효해졌다는 사실도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농지인 부동산을 권한 없는 법률에 따라 매각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법원은 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소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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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세무서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원 고】 김영식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4.3.23.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4.3.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귀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피고가 1963.4.3. 원고에게 매각하였다가 1964.3.23.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유대형, 이봉린, 장금학의 각 증언 및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재산의 본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전일 뿐더러 실제에 있어서도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로서 8.15.해방전부터 1958.2.월까지 소외 유대형이가 계속 경작해 왔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소외 김순철이가 계속 밭으로 사용하여 보리와 야채등을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마땅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3.4.3. 원고에게 한 매각처분은 전혀 권한없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피고가 그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64.3.23.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온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배되지 않는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 매각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어차피 현대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다시 매각될 운명에 있는 것이니 이를 취소할만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로서 이에 관한 피고의 취소처분은 그 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해서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 당시에는 피고에게 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후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가 되었고, 이러한 토지는 비록 그것이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피고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한 매각처분은 결국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으니, 이제 이를 취소함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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