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구75 민사 사건(196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2월 28일, 원고는 당시 관재 기관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1962년 3월 28일, 원고는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 1965년 3월 13일,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일부 분할되었다.
- 1967년 2월 23일, 피고는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하천 구역에 해당하는지와 농지개혁법상 농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하천 구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농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에 따른 명칭과 구간 고시, 관리청의 인정과 고시가 필요하지만, 이 토지는 매매 당시 그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 토지가 대전천의 일부로 물이 흐르고 홍수 때는 범람하는 지역이었으나, 법적 하천 구역으로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었다.
- 토지가 여름 장마철이 지난 뒤에야 겨우 단기작물을 경작할 수 있었기에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사유 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하천 구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농지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매매계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법상 하천의 개념
- 2
유수관계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단기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