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116대구고등법원 1심1975-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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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116 민사 사건(1975년 7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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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매수하였다.
  • 해당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사찰의 부지로,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이었다.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5조에 따르면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
  •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국유화된 귀속재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특별조치법 부칙 5조에 따라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
  • 따라서 1965년 7월 14일 매매된 부동산은 이미 국유화된 상태였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가 주장한 귀속재산처리법 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 간 매매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되어 이후 처분 시 귀속재산처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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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그후의 적용법률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부인회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612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7.1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사찰이던 홍법사의 부지 및 부속대지로써 같은곳 169 대 518평 8홉에서 분할된 것으로 피고에 귀속된 재산이던 바, 피고가 1965.7.14. 원고에게 이건 토지와 그 지상의 홍법사 법당등 시설을 대금 4,669,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수행자는, 귀속재산처리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 아닌 이건과 같은 경우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에게 불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1965.7.14.인바,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할 것이며, 따라서 이후 이를 처분함에 있어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을 받지아니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취지여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진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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