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513대구고등법원 2심1972-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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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513 민사 사건(197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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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5월 23일, 원고가 영일군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기로 함.
  • 당시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였으나, 제3자가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기를 신청해 등기되어 있었음.
  • 원고는 토지 수용 절차를 마치고 손실보상금 1,046,070원을 법원에 공탁함.
  •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제3자가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 원고는 피고가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수용 당시 토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고 보상금을 피고가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 수용 당시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있었고,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변동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였고,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
  •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토지 수용 절차가 모두 끝난 후임.
  • 민법상 물권 변동은 등기부 등 공식 기록에 따라야 하므로, 수용 당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음.
  • 따라서 피고가 보상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고,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3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보상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토지 수용 당시 공식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변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 당시 등기된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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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수용당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가 수용절차완료후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자 경료된 경우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경상북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46,07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68.5.23. 당시 피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영일군 대송면 (주소 1 생략), 대 423평 및 위 (주소 2 생략), 전 4989평을 포함한 주변일대의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설립예정지에 대한 토지수용사업의 기업자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여 같은 해 6.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위 토지 2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결정된 금 1,046,070원을 같은 달 8.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변제공탁하였더니 피고가 같은 해 7.2. 위 보상금을 수령해 갔는바, 위 토지는 당시 등기부상 피고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1966.6.20.에 이미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원에 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얻고 1967.5.11.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접수 제3353호로서 위 토지에 관한 처분 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에서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에서도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69.9.17. 위 등기소 접수 제10973호로서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가 토지수용사업을 할 당시 이미 피고 소유가 아니고 소외인 소유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있어 위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임을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1,046,070원을 수령할 것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그 반환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위 토지의 소유 명의는 여전히 피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다만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만이 되어 있었을 뿐이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건 토지수용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였음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수용할 당시는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있는 것임은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법리상 명백할 뿐더러 등기부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권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위 토지가 이미 소외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임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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