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 1심1984-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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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086 민사 사건(1984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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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8월 21일, 원고와 동업자가 피고 등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을 빌렸다.
- 원고는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고, 피고는 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 원고는 차용금을 갚기 위해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1983년 5월 14일에 1억 2,500만원을 법원에 맡기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는 가처분 결정 이후인 1983년 4월 24일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변제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채무가 완전히 갚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동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빌린 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피고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행위는 담보권 행사로서 적법하다.
- 원고가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임차인들과의 관계나 임대료 권리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을 일부만 갚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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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원 고】 오경호
【피 고】 하찬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89의 58 대 60평방미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원 동래등기소 1983. 4. 7. 접수 제31010호 및 위 등기소 같은 해 4. 22. 접수 제37323호로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화해조서), 을 제3호증(차용금증서), 을 제4호증의 1(각서), 을 제5호증(영수증), 을 제6호증(각서), 을 제13호증(공탁통지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은경표의 증언, 같은 윤지관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이준철은 1982. 8. 21. 피고와 소외 명창식으로부터 각 금 6,250,000원식 합계 금 12,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11. 2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8. 26. 본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66415호로서 피고와 위 명창식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원고와 위 이준철은 피고와 위 명창식과의 사이에1982. 9. 21. 본원 82자2294호로서 원고와 위 이준철이 연대하여 피고와 위 명창식에게 같은 해 11. 21.까지 금 12,5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와 위 명창식은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만일 원고와 위 이준철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고와 위 명창식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함과 아울러 이전 부동산위에 건립된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위 명창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러나 원고와 위 이준철은 피고에게는 차용일부터 1982. 10. 25.까지의 2개월분 이자 금 375,000원을 지급하고, 위 명창식에게 1983. 2. 25.까지의 6개월분 이자합계금 1,125,000원만을 변제한 사실, 이에 피고와 명창식은 위 남은 차용원리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위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4. 7. 위 등기소 접수 제31010호로서 피고와 명창식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명창식에게 위 명창식의 원고와 위 이준철에 대한 대여원금 6,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2. 26.부터 2개월분 이자금 375,000원에 해당되는 금 6,625,000원을 지급하고 위 명창식의 채권을 양수한 다음 1983. 4. 22. 위 등기소접수 제37323호로서 위 명창식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1983. 5. 14. 본원 83금5094호로 금 12,5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 본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달 16일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 4. 24. 소외 박팔규에게 이건 부동산을 대금 26,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이건 부동산 위의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인 소외 신성일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8,500,000원을 공제한 금 17,500,000원을 1983. 5. 17.까지 3차에 걸쳐 지급받은 다음 같은달 19일 위 등기소 접수 제48464호로 위 박팔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그가 이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1983. 5. 16. 이후인 같은달 19일에 피고가 위 박팔규 명의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에 위반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1983. 5. 초순경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중 일부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수령거절로 1983. 5. 14.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서 금 12,5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다가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위 박팔규는 소외 권천곤에게 이건 부동산 위의 미등기건물중 2층 전부와 3층 반 1칸의 임대보증금 6,000,000원에, 또한 같은해 12. 4. 소외 신한수에게 1층 전부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각 임대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6,000,000원과 원고가 변제공탁한 위 금 12,500,000원을 합하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써 담보되는 이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1983. 4. 7. 접수 제31010호 및 위 등기소 같은달 22일 접수 제37323호로서 각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으며, 가사 이건 차용원리금의 일부가 미변제되었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변제원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는 피고가 이전 부동산을 위 박팔규에게 이전등기해주기 전에는 위 차용원리금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기전 등기해준 것이 원고의 위 가처분등기 이후라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 및 이건 부동산양도시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무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명의의 위 가처분은 피고의 담보권실행으로서 처분행위를 저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271, 1272 판결 참조) 피고는 담보권실행으로서 이건 부동산양도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보면 원·피고사이에는 피고의 이건 부동산처분행위로 인한 정산문제만이 남는다 할 것이니 설사 위 박팔규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임대료에 관한 어떤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이건 부동산양도후에 남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이진성 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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