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417서울고등법원 2심1975-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417 민사 사건(1975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월 16일,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 같은 해 6월 4일,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초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 1972년 4월 22일, 법원은 피고의 경락 허가 결정을 내림.
- 1973년 5월 11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됨.
-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다 갚았고, 담보 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빌려준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받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적법하게 설정되었고, 그에 따른 경매 절차도 정당하게 진행되었다.
- 피고는 경매에서 부동산을 정당하게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가 담보 채권이 없거나 변제 기한이 아직 안 됐다는 주장은 경매 후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약속어음 위조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돈을 다 갚았다고 해도, 이미 적법한 절차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얻은 피고의 권리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의경매사건종결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등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170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4.부터 1972.8.2.까지 연 3할6푼5리, 같은해 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한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제15731호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5호증의 1(기록표지) 갑 5호증의 2(경매신청) 갑 5호증의 3(약속어음) 갑 5호증의 5(상계신청) 을 1호증(경락허가결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 소외 ****의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위에 채권최고액 1,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해 6.4.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1타3362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 피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그 확정으로 ****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으면서 위 ****과 공모하여 원고가 소외 방영섭으로부터 1971.1.12. 20개월후에 원리금 1,000,000원을 갚기로 하고 금 5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한 지급기일의 기재없는 금액 1,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마치 1971.5.13.이 지급기일인 듯이 위조한 다음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워 변제기한전인 같은 해 6.4.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경락받은 것이므로 피고앞으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 500,000원과 이에 대한 차용일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이자제한법소정 범위내에서의 약정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주장에 일부 부하는 갑 2호증(약정서) 갑 4호증(영수증)의 기재와 당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부분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이기준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1971.1.12. 위 ****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소유인 본건 부동산위에 위 ****의 피고에 대한 상품대금 채무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하여 위 인정과 같이 피고를 채권자로 하고 위 ****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이 피고에 대난 상품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가 발행하여 위 ****의 배서로 피고가 양도받은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뒤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절차에서 피고가 적법히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적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던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등의 사유는 경락인에게 이전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항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유성균 정태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