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717서울고등법원 2심1969-10-15 선고검수완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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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717 민사 사건(1969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부칙 제8조,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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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9년 참가인이 망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점유를 시작함
  • 1959년 12월 21일, 20년간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참가인이 주장함
  • 원고는 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툼
  • 피고는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정당히 매수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툼
  • 참가인은 이전에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 본 사건에서는 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됨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속과 매수·명의신탁을 근거로 소유권을 다퉜다. 쟁점은 이전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취득시효를 근거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의 법적 효력 관계였다. 법원은 두 소송이 별개의 문제라며 참가인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취득시효를 근거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물로, 이전 소송의 판결 효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참가인은 1939년 매수 후 점유를 시작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됨
  • 참가인의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 또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 원고가 상속을 주장하고 피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이들의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없고 참가인의 소유권 주장을 뒤집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참가인의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된다

핵심 정리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한 참가인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전 매매를 근거로 한 소송과 취득시효를 근거로 한 소송은 별개로 판단되어, 참가인의 취득시효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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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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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2311·서울고등법원·1971-03-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0나656·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패소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107234·서울지방법원·1999-10-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2·대구고등법원·1977-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84·서울고등법원·1983-09-29·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854·서울고등법원·1981-10-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전소의 기판력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후소에 미치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951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참가자의 당사자 참가신청중 주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5정 7단보가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참가로 인한 비용포함)은 제1,2심 모두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5정 7단보에 관하여 1967.8.17.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30933호로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간에 같은 해 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1)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부를 판단한다. 당사자참가인은 주청구로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구지번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주소 생략))임야 5정 7단보는 원래 원고의 선친인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참가인은 1939.12.20. 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매 평당 금 1원 20전씩에 매수하여 같은 날 22에 그 대금을 완제하고 1968.9.2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의하여 참가인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잇는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11호증(각 판결)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특히 당심 제8차 변론)을 모아보면 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참가인이 위의 부동산(구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주소 생략) 임야 5정 7단보)을 1939.7.17. 망 소외 1로부터 대금 매 평당 금 75전씩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므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960.8.2.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므로써 원고이었던 참가인이 패소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던 바, 동 사건은 1961.6.17. 변론이 종결되고 1961.7.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므로서 참가인이 다시 패소하였으며, 참가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참가인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의 원고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전소의 기판력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에 미치는 만큼, 참가인이 다시 본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귀속을 바탕으로 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어서(매매일자와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청구부분은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3면적 소송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당사자 참가의 소송구조의 법리에서 보아, 참가인의 원·피고를 상대로 한 주청구는 결국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참가인은 예비적청구로서, 참가인은 1939.12.20. 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2.22. 인도를 받은 이래,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평은,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20년의 기간이 경과한 1959.12.21.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참가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청구부분에 관한 참가의 적부를 판단하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본 소의 원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소송목적물에 관한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전소와 시효취득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의 본소와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본소에는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3.19. 선고 68다123 판결, 동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참조) 참가인이 본건 예비적청구로서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참가인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본건 참가신청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본안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참가인은 본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이를 그 선대인 망 소외 1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로부터 정당히 매수하여 참가인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터이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위 3 당사자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하려고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3(각 판결), 같은 2호증 3(증인신문조서), 같은 4호증(매매계약서), 일부 같은 7호증(매도증서), 같은 22호증(증언서), 같은 23호증(증인신문조서), 같은 2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기재 임야(본건 임야포함)는 본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던 바, 참가인은 망 소외 2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그 단독 명의로 1939.12.20.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과 위 부동산을 대금 47952원(당시 화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22일 그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그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별지 제4 내지 제8목록기재 부동산(제8목록이 본건 부동산임)은 참가인이 소유키로 하고 그 나머지인 별지 제1 내지 제3목록기재 임야는 망 소외 2가 소유키로 하는 약정에 의거하여, 참가인은 위 제4 내지 제8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3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위임하여 적어도 1960.5.31.(을 2호증의 2에 소외 3의 증언 당시)까지 위 참가인이 점유하여온 사실, 1968.9.21.에 이르러 본건 임야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1968.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을 4호증, 을 22호증의 각 일부 갑10,11호증(각 판결)중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면 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며, 또한 선의, 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197조 1항)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1939.12.22.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1959.12.21.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효완성 후에 참가인 명의로 경료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민법 시행당시에 구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부칙 8조), 본건 사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법에 의한 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임이 명백하며 등기를 경료한 것인 만큼, 참가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민법에 따라 시효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등기가 민법부칙 10조 1항의 정한 기간을 경과한 뒤에 경료되었으나,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실체상의 권원이 기초가 되었다가 그 뒤에 실체상에 부합되는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참가인은 취득시효의 물권을 보유한다) 본건 부동산에 관한 참가인의 권리관계가 위와 같이 확정되는 이상, 본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소외 1이 이를 타에 처분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944.1.18. 소유자인 소외 1의 사망에 의하여 이를 상속취득하였음을 내세워 참가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투고 있는 원고의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권리자인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정당히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참가인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참가인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명의신탁에 관한 충분한 입증도 없다) 피고의 주장들이 그릇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 그러하다면,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더할 것도 없이 부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참가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의 존재를 확인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신청중 주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당심의 취지대로 선고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 제94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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