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133서울고등법원 2심1975-11-14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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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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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133 민사 사건(1975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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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인 광주이씨 대종회는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1974년 3월 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원고는 1974년 1월경 피고로부터 부동산 1/5 지분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며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등기를 했다.
  • 참가인은 이 가처분 등기가 부당하다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당사자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급히 해결하는 소송으로는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참가인의 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이씨 대종회가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산 뒤 가처분 등기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참가인은 가처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으로 급히 해결하는 소송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참가 소송은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이 서로 대립하는 권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 쪽에 대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 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본다.
  •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급히 해결하는 소송(급부소송)으로 말소할 수 없다.
  • 참가인이 주장한 가처분 등기 말소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승소할 수 없는 청구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참가인의 당사자참가 신청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참가인이 가처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급히 해결하는 소송으로는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가인의 신청은 부적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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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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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575·서울고등법원·1967-04-25·2심·기각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274·광주고등법원·1982-10-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1189·서울고등법원·1971-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7-03-12·1심·기각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607·서울고등법원·1970-10-07·2심·각하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80·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2심·원고 승소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참가의 요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항소인】 광주이씨 대종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4가합36(소유권이전등기, 본소) 74가합260(소유권확인등, 당사자참가)판결) 【주 문】 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임야에 대한 피고의 1/5공유지분중 3,000/12,504 지분에 관하여 1972.1.2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임야에 대한 피고의 1/5공유지분에 관한 1974.1.25.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남등기소 접수 제1186호로 된 같은달 22(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임야의 1/5지분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표시한다)의 본건 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는, 별지목록 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래 참가인의 소유인 것을 임야 사정 당시 소외 1 외 4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던 관계로 위 5명이 공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그후 위 등기명의자들중 사망한 사람의 각 수탁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명의수탁자중의 1인인 소외 2 명의로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1/5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1971.3.22. 동인의 재산상속인중의 한사람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던 바, 1971.4.경 참가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당시의 명의수탁자였던 피고등 7인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2312호로 제기하여 1,2,3심을 통하여 소송계속이 된 결과 참가인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1974.3.6. 본건 임야전체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인데 원고는 그 이전인 1974.1.경 본건 부동산의 1/5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1972.1.24.에 위 피고지분중 3,000/12,504 지분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며, 위 약정에 의한 지분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공유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달 22 위 법원에서 그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어 같은달 25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당사자참가취지기재의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었던 것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분양도약정은 당시 참가인과 피고등간에 소송계속중이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승소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어 위 원,피고간의 양도약정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에 관한 1/5지분(원래 피고소유명의로 있던 지분)이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임이 뚜렷하다. 생각하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그 소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간에 계속중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시키므로써 원고, 피고 및 참가인 3자간의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서로 모순없이 합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자체로 보아 참가인이 본소의 원, 피고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없는 청구를 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참가신청은 당사자참가로서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래 위 등기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인만큼(이 점은 참가인의 주장자체가 그러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인정된다) 그 성질상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의한 소송의 결과 위 가처분결정이 실효하게 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에 의한 소송결과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 참가인주장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급부소송의 방법으로서는 말소될 수 없는 것이어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승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본건 당사자참가신청은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천경송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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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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