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133 민사 사건(1975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인 광주이씨 대종회는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1974년 3월 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원고는 1974년 1월경 피고로부터 부동산 1/5 지분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며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등기를 했다.
- 참가인은 이 가처분 등기가 부당하다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당사자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급히 해결하는 소송으로는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참가인의 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이씨 대종회가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산 뒤 가처분 등기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참가인은 가처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으로 급히 해결하는 소송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참가 소송은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이 서로 대립하는 권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 쪽에 대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 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본다.
-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급히 해결하는 소송(급부소송)으로 말소할 수 없다.
- 참가인이 주장한 가처분 등기 말소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승소할 수 없는 청구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참가인의 당사자참가 신청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참가인이 가처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집행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급히 해결하는 소송으로는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가인의 신청은 부적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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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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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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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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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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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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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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