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파2599 민사 사건(1990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이 강동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냄
- 법원이 1990년 9월 24일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림
- 1990년 9월 26일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을 함
-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부족하다며 등기촉탁을 각하함
- 신청인들이 이 각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이 각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나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이 필요함
- 법원이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때 이 서면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강동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 부과 공문은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유권 증명 서면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 외에 다른 적법한 소유권 증명 서면이 없었음
-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조치임
핵심 정리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법에서 정한 소유권 증명 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며, 취득세 부과 공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등기공무원이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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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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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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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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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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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신청인이 경매 입찰표에 법인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여 개찰에서 제외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임을 내세워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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