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11-21 선고검수완료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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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파2599 민사 사건(1990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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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이 강동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냄
  • 법원이 1990년 9월 24일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림
  • 1990년 9월 26일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을 함
  •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부족하다며 등기촉탁을 각하함
  • 신청인들이 이 각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이 각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따르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나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이 필요함
  • 법원이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때 이 서면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강동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 부과 공문은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유권 증명 서면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 외에 다른 적법한 소유권 증명 서면이 없었음
  •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조치임

핵심 정리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법에서 정한 소유권 증명 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며, 취득세 부과 공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등기공무원이 가처분기입등기 촉탁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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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7-03-12·1심·기각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9·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418·서울고등법원·1976-08-31·2심·기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각하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7나7·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기각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9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15·1심·원고 승소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라19·광주지방법원·2014-04-02·2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경매 입찰표에 법인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여 개찰에서 제외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타기498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14·1심·기각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임을 내세워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784·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각하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6비단16·부산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1578·인천지방법원·1987-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라17·수원지방법원·1987-08-06·2심·기각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가단30533·광주지방법원·1991-02-05·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김용철 외 10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이의신청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강동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한서울고등법원 90라9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0.9.24. 미등기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달 26.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건물 중 5,6층 부분 19세대 2708.62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17,176,380원을 위 회사에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강동구청장 명의의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을 첨부하여 그 기입등기촉탁을 하자 위 등기공무원은 위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촉탁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이 없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를 적용하여 위 등기촉탁을 각하하였으나 위 취득세부과회시에 의하면 위 미등기건물이 위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미등기건물이 위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 등기촉탁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 이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위 취득세부과회시를위 제131조 제2호 소정이 서면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85.4.1.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처분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양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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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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