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121 민사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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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3일,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접수되었고, 그보다 사흘 뒤인 2월 16일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접수되었다. 등기부상으로는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기재되어 있었다.
  • 문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15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었다. 즉, 등기는 먼저 되었지만 전세권의 효력은 그보다 늦게 발생하는 구조였다.
  • 이후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세권설정등기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담이라며, 법원에 그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했다.
  • 매수인의 주장은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로 소멸했어야 하고, 따라서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등기부상 먼저 기재된 전세권설정등기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했다. 쟁점은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지만 전세권 존속기간이 나중에 시작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전세권이 최선순위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인지 여부는 오로지 등기부에 기입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므로, 설정계약상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등기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가장 앞선 순위의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했다.
  • 결국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등기부상 먼저 기재된 전세권은 실제 효력 발생일이 늦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경매로 부동산을 살 때는 등기 순위와 전세권 존속기간, 배당요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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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14281·제주지방법원·2019-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8라478·인천지방법원·2009-07-28·1심·기각

우리은행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라19·광주지방법원·2014-04-02·2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경매 입찰표에 법인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고 법인인감증명서만 제출하여 개찰에서 제외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라463·대구지방법원·2016-11-16·2심·각하

공유자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매각기일을 종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2타기12·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09-05·1심·기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 중 일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26089·창원지방법원·2006-04-13·1심·기각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6비단16·부산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21533·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겨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계약을 맺은 뒤, 신탁기간이 끝나자 맡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2015. 2. 16. 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15. 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촉탁되어야 한다. 2. 판단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살피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다른 가압류 등 등기보다 먼저 경료되어 있고 전세권자인 신청외인 등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취득하므로, 설정계약상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행위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민법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서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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