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7서울고등법원 2심1977-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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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7 민사 사건(1977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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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등기를 했다.
  • 원고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거나, 세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압류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아닌 한, 행정청이 압류를 해제하고 말소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체납처분으로 된 부동산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류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청이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나이다.
  • 압류등기가 당연히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압류등기를 말소하려면 행정청이 압류를 해제하고, 그 해제 조서를 첨부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아 적법하지 않다.
  • 따라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체납처분으로 된 부동산 압류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아닌 한 행정청의 해제 절차를 거쳐서만 말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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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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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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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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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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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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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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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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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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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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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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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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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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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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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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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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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2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상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0.2.11. 접수 제4312호로 경료된 같은 해 1.25 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인 1960.2.11. 피고가 1960.1.2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를 한 바 있으나 그후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한 원고 주장의 이사건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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