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322서울고등법원 2심1972-11-06 선고검수완료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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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322 민사 사건(1972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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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종중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을 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 달라고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소송 자격을 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을 할 자격은 청구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 피고가 의무를 지는 관계여야 한다.
- 종중 재산은 종중 전체의 재산이므로 종중 구성원인 원고들이 종중 규약에 따른 결의 없이 보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소송 대상 재산에 대해 관리·처분 권한을 잃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다.
- 따라서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종중 구성원들이 종중 규약에 따른 결의 없이도 소송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송 자격 문제는 청구 내용과 권리 관계를 따져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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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167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안동 권씨 만회공파 종중에 대하여 경기 광주군 낙생면 (주소 생략) 임야 23정 6단보 및 같은 곳 산 10 임야 45정 3단보에 관하여 1969.12.29.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8446호로써 경료된 1969.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은 소외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의 종원들로서 위 종중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위 종중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바이라고 함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종중재산은 종중의 총유에 속하므로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은 종중규약에 의한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자기의 이름으로 종중재산의 관리의 하나의 방법인 보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외 종중의 종원인 원고들이 본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위 소외 종중규약에 의한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본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당사자적격이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 해결이 유효하고 적절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청구의 각 태양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급부(지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어 버리므로 별문제가 되지 아니하니 여기서는 자기의 지급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며, 그 사람으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2.7.25. 선고 72다866 판결참조), 돌이켜 본건을 본다면, 원고들의 본소는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소임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본건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본건 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만일, 원판결 판단과 같이 위 종중의 종원들인 원고들이 위 종중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 원고들에게는 동 등기말소청구권이 없음에 귀착되므로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을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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