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218서울고등법원 2심1972-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김홍식이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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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218 민사 사건(1972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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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본건 임야가 원래 유포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종중이 유포렬을 상대로 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김홍식은 유포렬, 종중, 원고들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김홍식은 1964년 유포렬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 판결이 확정됨.
  • 확정판결에 따라 김홍식은 유포렬, 종중, 원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1968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김홍식이 원인 없이 등기를 경료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홍식의 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홍식이 아무 근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김홍식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김홍식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를 말소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홍식은 1964년 유포렬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음.
  • 확정판결에 따라 김홍식은 유포렬, 종중, 원고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권한을 가졌고, 실제로 말소 및 보존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등기부 등 공식 기록과 판결문이 김홍식의 등기 적법성을 뒷받침함.
  • 법원은 확정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으로 보아 김홍식의 등기 말소 권한을 인정함.
  • 따라서 원고들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김홍식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이에 따라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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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원고, 항소인】 윤순하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홍희영 외 4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1가합239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홍희영은 피고 김홍식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9.5.15. 접수 제2216호로서 경료된 1969.5.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홍식은 원고등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승업, 동 이승영, 동 이승도는 피고 김홍식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9.3.18. 접수 제1133호로서 경료된 1969.3.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홍식은 원고 정송수에게 별지 제2, 제3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 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 제1,2,3 목록기재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 피고 김홍식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중 제1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는 위 등기소 1969.5.15. 접수 제2216호로, 1969.5.12.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 홍희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동 제 2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는 위 등기소 l969.3.18. 접수 제1133호로 1969.3.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이승업, 동 이승영, 동 이승도 등 3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각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임야등은 원래 소외 유포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소외 하담공파 문화유씨종중이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66가23호로 위 유포렬을 상대하여 본건 임야등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3.23. 위 유포렬이가 위 소외 종중의 청구를 인락하므로서 이에 기하여 위 소외 종중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정송수는 1968.2.5. 위 종중으로부터 본건 임야중 별지 제2,3목록기재 임야와 제1목록기재 임야중 15,000/15,810 지분을, 동 윤순하는 같은날 동 종중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중 810/15,810 지분을 각 매수하여 각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므로서 본건 임야등은 원고 정송수, 동 윤순하의 각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 김홍식은 본건 임야에 대한 위 소외 유포렬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외 종중명의 및 원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그 원인없이 된 무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이전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이를 부인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등 주장과 같이 피고 김홍식이가 본건 임야에 대한 위 유포렬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외 종중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등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무런 원인없이 말소한 후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 동 제2호증(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신청) 동 제3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임야에 대하여는 당초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2.1.16. 접수 제89호로 위 소외 유포렬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김홍식은 1964년에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에 64가115호로 위 유포렬을 상대로 본건 임야가 동 김홍식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유포렬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4.9.30.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위 유포렬의 항소가 있었으나 1965.10.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 소외인 상고에 대하여 1966.2.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서 위 김홍식 승소의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위 유포렬로 부터 위 소외 종중을 경유하여 원고등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위 피고 김홍식이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유포렬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위 소외 종중 및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이를 등재한 등기부는 폐쇄되고 1968.5.10. 본건 임야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 김홍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등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김홍식 명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모두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등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다음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 김홍식이가 위 소외 유포렬을 상대로 한 동 유포렬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판결에 기하여 그 말소등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동 유포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소외 종중이나 원고등은 유포렬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동 유포렬의 승계인으로 취급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위 소외 종중이나 원고등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등은 의연히 본건 임야의 소유권자등이고, 피고 김홍식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전후를 막론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 또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등 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영철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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