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311서울고등법원 2심1986-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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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84나4311 민사 사건(1986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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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법원규칙 제113조에 따라 폐쇄된 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도 신등기부로 옮겨질 수 있어 말소 청구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폐쇄된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 말소 청구가 법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르면 폐쇄된 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도 예고등기 절차를 거쳐 신등기부로 옮겨질 수 있다.
- 따라서 폐쇄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심은 폐쇄된 등기부 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 청구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등기라도 법적으로 말소를 요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청구는 다시 심리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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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5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84가합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 ****, ****, ****, ****(이상 망 ****의 소송수계인)은 별지목록기재 제1,2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 1965.6.30. 접수 제4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은 같은 목록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72.5.1. 접수 제10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심판결은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그 등기용지가 폐쇄되어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1984.7.1.부터 시행되고 있는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880호) 제113조에 의하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 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각 이전등기 역시 폐쇄등기로부터 신등기부에 이기절차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폐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박찬주 송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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