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360서울고등법원 2심1976-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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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9년 6월 4일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변론종결 후인 1969년 11월 5일,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양수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피고들에게도 미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피고들은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의무를 승계한 자입니다.
- 따라서 피고들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별도 소송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직접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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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말소등기의 확정판결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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