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360서울고등법원 2심1976-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9년 6월 4일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변론종결 후인 1969년 11월 5일,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양수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피고들에게도 미치므로 별도로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피고들은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의무를 승계한 자입니다.
  • 따라서 피고들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송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별도 소송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직접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말소등기의 확정판결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