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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4조

직접주의

제204조(직접주의)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항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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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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