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862서울고등법원 2심1969-02-06 선고검수완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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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862 민사 사건(1969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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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4월, 대한민국(원고)이 피고에게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함.
- 1965년 2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같은 해 9월, 소외인 최득남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있다며 주장함.
-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는 계약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함.
- 법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팔았던 귀속재산에 대해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원 심사규칙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매매계약 취소를 하게 한 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주장한 감사원의 시정요구 무효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매매계약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해야 함.
핵심 정리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을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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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감사원 심사규칙에 어긋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67가1012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수행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 및 같은 곳 24의4 대 44평에 대하여 **** ****자 접수 제4,200호로된 ****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가 **** 원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불하 매수하고 ****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3호증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5.9.2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의 주택부지로서 이 사람에게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은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무효이라고 다투면서 그 이유로, 피고와의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소외 ****은 제1차로 1964.7.30.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소관 동대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1964.11.8. 위 매매계약을 일단 취소하였다가, 그뒤 피고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므로써 1965.2.9.자로 위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복구되자, 위 소외인은 다시 제2차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감사원으로서는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늘, 위법하게도 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므로써 1965.9.24.자로 다시 위 매매계약을 취소케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에 의하여 한 위 취소처분도 역시 무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위 매매계약취소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위 취소처분을 무효라고 볼 아무런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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