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83서울고등법원 1심1976-05-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83 민사 사건(197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며,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토지에 대해 1974년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 피고는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통지 없이 경락허가결정을 한 것이 위법이라며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다투었다.
  • 법원은 경매기일 통지 결여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이 토지 소○○라고 주장하며 강제경매 절차의 경락허가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경매기일 통지 결여만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토지 인도 요구를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피고에게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주장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가 타당하다.
  • 법원은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경매 절차에서 소유자에게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고 해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다면 점유자의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689·대구고등법원·1966-04-11·2심·원고 승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761·서울고등법원·1960-04-14·1심·원고 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875·수원지방법원·1986-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2심·원고 패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17·서울고등법원·1979-03-08·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9나513·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공시송달 요건 없이 진행된 임의경매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4294민상39·서울고등법원·1962-06-04·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818·서울고등법원·1970-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구103·서울고등법원·1966-02-10·1심·원고 패소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경매에 있어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결여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38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세류리 119의 8 답 683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5.4.25.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4104호로서 1974.8.30.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한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겸 물건소유자인 피고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도 없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항쟁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