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848서울고등법원 1심1967-10-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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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848 민사 사건(1967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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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 피고는 자신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자신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경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저당권 소멸 사실이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저당권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원고가 건물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대금 지급 전에 저당권이 없어졌더라도 경매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
  •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경매 대금이 납부된 경우,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된다.
  • 저당권 소멸 사실은 경매 절차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해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저당권이 사라졌더라도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저당권 소멸 사실만으로 경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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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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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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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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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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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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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17·서울고등법원·1979-03-08·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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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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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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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가단875·수원지방법원·1986-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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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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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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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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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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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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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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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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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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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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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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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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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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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6나50·광주고등법원·1966-03-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도장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8가합88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12-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513·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공시송달 요건 없이 진행된 임의경매 사건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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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4294민상39·서울고등법원·1962-06-04·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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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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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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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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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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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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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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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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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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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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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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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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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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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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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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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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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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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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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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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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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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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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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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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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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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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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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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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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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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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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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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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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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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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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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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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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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구20·서울고등법원·1967-03-23·1심·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경매절차의 정지나 취소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경매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6가56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주소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8평 4홉 및 동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리가 1동 건평 17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소외 양양군 농업협동조합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65.1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소외인이 이를 대금 106,000원으로 경락하여 1966.2.2.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66.3.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즉 피고는 본건 건물에 대한 경매의 마지막 절차인 경락대금 지급 이전인 1966.1.20에 차용원금 30,000원과 그 간의 이자를 합한 금 60,465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바 있으니 저당권은 그로서 소멸된 것이고 경매절차는 취소를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법일뿐더러 동 소외인은 소멸된 저당권에 기하여 본건 건물을 경락한 셈이 되니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것이라 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고 적법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락인은 목적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저당권의 소멸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저당채무 변제의 위 주장은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석조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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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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