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617서울고등법원 1심1979-03-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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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617 민사 사건(1979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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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에 소유자였던 제3자로부터 공장저당권 설정계약을 근거로 건물과 대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1971년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경매 당시 건물 내 기계류가 제외된 점과 양도담보계약이 있었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경매법원이 기계류를 제외한 경매를 한 점은 잘못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주장한 양도담보계약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명도 요구가 권리 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명도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를 통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피고는 경매 절차의 위법과 양도담보계약 존재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경매 절차상 위법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법원이 건물 내 기계류를 제외하고 건물과 대지만 경매한 것은 잘못이나, 이해관계자가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 경매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원고의 건물 소유권 취득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양도담보계약은 관련 증거와 증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도 없었다.
- 건물 명도 요구가 권리 남○○라는 피고 주장도, 명도에 따른 손해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경매 과정에서 일부 시설물이 제외된 점은 있었으나, 경매 절차상의 문제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양도담보계약과 권리 남용 주장도 증거 부족과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건물 명도 요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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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를 제외하고 위 건물과 토지만을 경매한 경우 이를 경락취득한 자의 지위
【원고, 피항소인】 주문진수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정호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7가합91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교황리 28의 3 목조도단즙 평가건 공장 1동 56평 부속건물 목조도단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6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67.7.31. 청구취지기재 검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대지 1,041평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 정희철로 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접수 제4892호로서 소외 안두원에 대한 최고액 600,000원의 어대금등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같은해 7.27. 체결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순위 제2번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후 1971.6.2. 위 저당권실행에 따른 같은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음으로서 같은해 8.24. 위 법원 등기접수 제1064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같은 부동산에는 1966.6.11. 위 법원 등기접수 제4381호로서 소외 중소기업은행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채권최고액 6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보통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건물과 아울러 위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등 일체를 경매하였어야 할 것인데 경매법원이 위 시설물을 제외한 이사건 건물과 대지만을 경매하여 그것도 싯가 4,5백만원 상당을 불과 224,000원에 원고로 하여금 경락받게 한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소외 정희철로부터 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허가결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소외 중소기업은행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엿볼 수 있지만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경매법원이 원고의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위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건물내의 기계, 기구를 제외하고 원고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대지와 건물만을 분리하여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위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경매절차에서 이의 또는 항고를 제기하여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자체에 무슨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는 이사건 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음에 있어 소외 정희철과의 간에 같은 소외인측에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던 소외 안두원의 어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경매절차를 통한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위 피담보채무원리금을 변제하면 언제라도 위 정희철에게 소유명의를 환원시키기로 약정함으로써 일종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그후 같은 소외인측에서 위 피담보채무원리금 기타 비용전액을 원고앞으로 공탁하여 변제한 바 있으므로 이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담보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석정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내지 9호증(이사회 의사록, 총회회의록 및 경위서)의 각 기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 위 증인의 증언, 같은 이규재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이를 경락받을 무렵 원고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이규재가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정희철에게 비록 원고조합이 이사건 건물등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같은 소외인이 원래의 피담보채무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하고자 한다면 그때가서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상 원고조합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의 결의등 절차를 거쳐 같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소외인간에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원고조합장과 위 정희철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듯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2(각 변제공탁서),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 을 제8호증이 1(진정서), 을 제1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위 을 제10호증의 일부기재 원심증인 이규재, 박영황의 각 증언부분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이 있었다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소정의 원고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와의 간에 원래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리금 상당액으로 이사건 건물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다른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없이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설사 이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자면 건물내에 시설한 고가의 기계, 기구류를 철거하여 고철로 밖에 처분할 수 없게되어 경제적으로나 국가시책상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의 명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주장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로 말미암아 건물내의 기계, 기구류를 분리 반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원고의 명도청구가 권리행사로서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달리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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