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690대구고등법원 2심1986-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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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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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690 민사 사건(1986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34조, 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저당법 제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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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세황이 소유한 호텔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호텔 내 일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 피고는 같은 소외 세황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동일 호텔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함.
  • 피고가 소외 세황에 대한 채무명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하려 하자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
  • 법원은 호텔 부동산과 비품의 법적 성격, 그리고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가능 시점에 대해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쟁점은 원고가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에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호텔을 공장저당법상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며, 호텔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 물건에 대한 인도나 명도 청구 집행은 집행이 시작되면 바로 끝나므로, 권리를 가진 자는 집행 시작 전이라도 제3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봄.
  •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은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 담보로 볼 필요는 있으나, 호텔 자체는 공장저당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호텔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며, 그 효력은 부동산에 부속된 일부 비품에도 미침.
  • 피고가 취득한 양도담보권 중 일부 물건은 원고의 권리가 우선해 선의 취득하지 못했다고 봄.
  • 피고의 주장은 동일 사건 중복 제소와 집행 개시 전 제3자 이의 소 제기 부적법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의 강제집행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었다. 또한 호텔은 공장저당법상 공장으로 볼 수 없어, 관련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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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6나20569·서울고등법원·1997-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1나837·대구고등법원·1983-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1617·서울고등법원·1979-03-08·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합1578·인천지방법원·1987-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후, 피고들이 각각 압류 및 가압류를 실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65261·부산지방법원·2009-05-14·1심·판단 없음

피고 1의 1/4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회복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42477·서울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508773·광주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11585·전주지방법원·2021-10-14·2심·원고 승소

D의 6,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6나37·제주지방법원·1997-04-23·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수 후 장남 명의로 등기하고 차남에게 반분 증여하였으나 등기명의를 그대로 둠.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의 집행에 있어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집행개시전이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2

    호텔을 공장저당법 소정의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김영건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3가합17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별지 제4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부산지방법원 84카14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1.2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중 별지 제4목록기재 물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하 소외 세황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제4,5,6 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은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중인 부산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중복 제소를 금지하는민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계속중인 위 법원(사건번호 생략)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사건은 민법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한 것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가 소외 세황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의 소유권(양도담보권) 또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하려는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양 사건은 비록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으로서 공통된 생활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고 서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 사건이 동일 사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소외 세황에 대한 청구취지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집행불허를 구하는 위 채무명의의 내용이 특정물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것임은 그 채무명의인 갑 제3호증(판결정본)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정물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 청구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 자체로서 집행의 대상이 일정하고 더욱이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되자 바로 종료되므로 그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는 집행의 개시를 기다리지 않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을 제18호증의 2와 같다.),2(을 제18호증의 1과 같다.),3(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판결정본), 갑 제5호증의 1(염기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판결정본의 사본), 갑 제7호증(감정표), 을 제4호증의 1(압류재산공매 회보통지),2 내지 4(83년도 제4차 압류물품공매공고표지 및 주의사항), 을 제8호증의 1,2(각 민사기록표지),3(서증목록), 을 제9호증(소장), 을 제10호증의 1(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11호증의 1(변론조서),2(이 동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2호증의 2(임대차계약서; 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3호증의 1(검증조서),2(준비서면),3,4(각 변론조서), 을 제14호증의 1(검증조서),2(준비서면), 을 제15호증의 1(양도담보증서; 갑 제2호증 및 을 제7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6호증의 1(송기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준비서면),3(변론조서 및 이상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각 수입허가신청서), 원심증인 이동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다만, 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원심증인 강성희, 이동예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경매기록검증결과와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은 관광숙박업(호텔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세황이 경영하는 크라운호텔의 부지 및 건물이고, 같은 제4,5,6목록기재 물건은 위 호텔의 영업재산으로서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설치 또는 비치된 각종 시설품과 비품, 집기등인데, 그중 같은 제6목록기재 물건은 객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위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인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고착된 냉난방, 급·배수, 위생, 전기, 소방, 승강기, 공청, 방송, 전화교환, 조명, 냉동, 냉장, 조리등 각종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하게 되어 있는 물건들이거나 또는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물건들이므로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의 부합물 내지 그 종물이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같은 제4,5목록기재 물건들은 위 호텔 건물내의 각 방실에 그대로 비치되어 있거나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고정되어 각층, 각 방실에까지 이어지는 배관 및 전선등에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분리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함이 없이 독립된 동산으로서의 충분하고 또 고유의 가치를 지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한 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는 아니하는 그런 물건들인 사실. (2) 원고는 소외 세황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 세황소유인 같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79.2.13.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746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0원으로 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1980.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0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0원으로 한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1980.5.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938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0원으로 한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1980.9.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665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4,000,000,000원으로 한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역시 소외 세황 소유인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80.12.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78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0원으로 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79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0원으로 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80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0원으로 한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881호로서 채권최고액을 금 4,000,000,000원으로 한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은 후 1981.4.29에 이르러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민법상의 각 근저당권을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에 의한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면서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으로 같은 제4,5,6목록기재 물건의 일부인 같은 제3목록기재 물건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1980.8.14. 소외 세황이 미국등으로부터 위 크라운호텔에 설치 또는 비치할 시설자재 및 비품 등을 수입함에 있어 그 물품대금을 미화 449,000불을 한도액으로 하여 지급을 보증하고 그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세황으로부터 같은 제5목록기재 물건을 포함한 수입물건을 장차 그 물건들이 위 호텔에 설치 또는 비치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인도받는 것으로 하면서(당시 위 수입물건들을 소외 세황이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소외 세황이 위 물건들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과 동시에 원고도 그 물건들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하기로 한 취지로 해석된다.) 물건 목록은 차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위 호텔에 설치 또는 비치된 후 현물을 확인한 다음 작성하기로 하여 그 약정을 증명하는 양도담보증서(갑 제2호증) 작성시 물건목록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간인된 백지를 첨부시켜 두었다가 1981.4월경에 이르러 위 호텔에 설치 또는 비치된 수입물건을 확인한 후 수입면장에 기재된 대로 위 백지에 그 물건들을 기재하여 물건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위 양도담보증서를 완성시켰는바, 그 목록에 의하면 위 호텔의 각종 시설품, 비품 및 집기 등의 물건중 같은 제5목록기재 물건은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제4,6목록기재 물건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 (3) 피고는 소외 세황에 대하여, ① 소외 세황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소외 1과의 공동소유인 부산 중구(상세 1 지번 생략) 대 82평, 같은 동(상세 2 지번 생략) 대 74평 및 위 양 필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0.10.23.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경남은행 명의로 경료하여 주고 그 물상보증인으로서 갖는 구상금채권(그후 1982.11.11.소외 1과 함께 금 332,926,027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② 소외 세황으로부터 1981.12.10.에는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등기상으로는 1층이지마는 중층을 1층으로 보면 2층이 됨)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1982.2.25.에는 지하 1층(중층으로 보임)에 있는 오락실을 각 임차함으로써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③ 소외 세황의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갖는 구상금채권등 수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1982.3.23. 소외 세황에 대하여 금 1,945,000,000원(위 금액은 실제로는 담보최고액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다)을 이자는 법정최고 이율, 지연이자는 연 2할 5푼, 변제기는 1985.3.22.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면서 소외 세황이 다른 채무에 의하여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는다든가 또는 파산, 화해, 경매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담보로 같은 제4,5,6목록기재 물건을 포함한 위 호텔에 설치 또는 비치된 각종 시설품,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소유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인도받고 소외 세황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위 호텔의 영업재산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분리하거나 장소적 이전을 하지 않고 종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 사실. (4) 소외 세황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위 호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피고에의 위 양도담보직후인 1982.4월경 수표부도를 내고 그 대표이사가 해외에 도주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한편 같은 해 5.2. 원고로부터 같은 제3목록기재 물건을 포함한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당하여 같은 달 6.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그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정지중에 있는 사실. (5) 피고는 1982.9.10. 원고 및 소외 세황을 상대로 같은 제3목록기재 물건을 포함한 위 호텔에 설치 또는 비치된 시설품, 비품 및 집기 등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호텔을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민법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소외 세황에 대하여는 그 점유하에 있는 위 물건들의 인도를 각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은 아직 계속중이나 소외 세황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외 세황에 대한 청구취지기재의 채무명의를 취득한 결과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같은 제4,5,6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같은 제4목록기재 물건 전부가 원고의 위 양도담보의 목적물 또는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의 부합물 내지 그 종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와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6,7호증의 2(해명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세황으로부터 그 소유인 같은 제5목록기재 물건을 포함한 수입물건을 양수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그 소유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양도담보계약체결 당시에는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특정을 위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그 합의에 따라 그후 물건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도 그후 소외 세황으로부터 같은 제4,5,6목록기재 물건 등을 양수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받았으나 그중 이미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목적물로 된 같은 제5목록기재 물건에 관한 한 현실의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제5목록기재 물건은 여전히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목적물로 남아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며(공장저당법 제2조 제1항,제2항) 비록 그 설비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니면 그 장소에 관하여 구분건물의 등기가 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관광숙박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일 뿐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호텔의 시설 및 부품을 그 부지 및 건물인 부동산과 함께 법률상 하나의 기업담보로서 파악할 실제적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현행 공장저당법 소정의 공장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 위 호텔 건물중 일부 장소가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 및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되기는 하나 그 장소에 관하여 구분건물의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니, 호텔로 사용되는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을 공장저당법 소정의 공장으로 보고 이에 관한 민법상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제3목록기재 물건을 공장의 공용물로 한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한 위 각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나, 다만 변경전의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민법상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각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부동산에의 부합물 내지 그 종물인 같은 제6목록기재 물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며, 이는 위 물건들이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서 분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 후 위 물건들을 포함한 같은 제4,5,6목록기재 물건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를 받은 탓으로 위 물건들이 같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설치 및 비치된 상태에 있어 피고로서는 같은 제6목록기재 물건에 관한 한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같은 제4,5,6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양도 및 인도를 저지할 권리로서 1981.9.29. 소외 세황으로부터 양도담보의 취지로 위임받은 소외 세황의 전재산에 대한 처분권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5호증의 2(위임장; 갑 제4호증 및 을 제6호증의 3과 같다.)의 기재와 원심증인 강성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9.29. 소외 세황으로부터 그 소유의 전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가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세황에 대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같은 제5목록기재 물건 및 원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같은 제6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하려는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같은 제5,6목록기재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제4목록기재 물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와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9조 제3항,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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