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585전주지방법원 2심2021-10-14 선고검수완료

D의 6,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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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11585 민사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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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 6. 8. 피고와 D은 D의 6,000만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이 근저당권은 피고가 D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였습니다.
  • 원고는 2018. 12. 14.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법원은 2020. 6. 16.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2009. 6. 8.부터 10년이 지나 2019. 6. 8. 시효로 사라졌다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D이 여러 차례 빚을 인정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바탕이 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는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시효가 중단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2019. 6. 8.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채권의 변제기,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갚을 날짜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 갚을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생긴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9. 6. 8.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대여금 채권의 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 2019. 6. 8.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담보할 채권이 사라지면 그 채권에 딸린 근저당권도 함께 없어집니다.
  • 피고는 D이 채무를 인정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했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를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했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갚을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 채권은 채권이 생긴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10년이 지나면 담보인 근저당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해 시효가 중단됐다는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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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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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8773·광주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양도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지방세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2005-12-27·2심·원고 패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20172·대구지방법원·2011-05-1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1474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2-01·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690·대구고등법원·1986-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6295·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이 지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1585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18912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6. 판 결 선 고2021. 10. 1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2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6. 8. 접수 제 302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6. 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인정사실 가. 소외 D은 피고에 대한 부양과 관련된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2009.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피고에게 ****지방법원 2009. 6. 8. 접수 제30291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 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지방법원은 2020.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 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3 -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 위 채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6. 8.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 권이라 할 것인데, 그 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기 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09. 6. 8.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6. 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6. 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2019. 6. 8. 이전 및 이후에도 수차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 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 5 - 목 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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