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0172대구지방법원 2심2011-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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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2004년 4월 피고에게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4년 4월 13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와 소외 1은 2005년 8월과 11월에 총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는 2005년 11월 23일 일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원고는 이 차용금 채무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차용금 채무가 상업 관련 채무인지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차용금 채무가 상업 준비행위에 따른 채무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 제조 사업 준비를 위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피고도 이를 영업 준비행위로 인식했다.
- 따라서 이 차용금 채무는 상법상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와 소외 1이 2005년 11월 22일 변제한 날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보증인으로서의 행위일 뿐,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시효 중단 행위로 볼 수 없다.
-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이 사업 준비를 위해 빌린 돈에 대한 근저당권이 5년간 변제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다. 법원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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