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7184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용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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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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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71841 민사 사건(201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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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6월 18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빌린 돈을 보증하기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했다.
  • 피고들은 원고 측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차용금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들은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일부는 취소되거나 각하되었다.
  • 2000년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원고가 그 재산을 공동 상속받았다.
  • 시간이 지나면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이 도래했고, 10년이 지나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 원고는 이에 근거해 피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모두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사건이다. 쟁점은 차용금 채무가 법적 시효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차용금 채무가 법적 시효로 소멸했다.
  • 채무가 사라졌으므로 그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다.
  • 지상권 설정도 근저당권과 함께 담보가치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지상권도 목적을 잃어 말소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저당권과 지상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린 돈에 대한 채무가 법적 시효로 사라지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채무 소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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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05나8475·대전고등법원·2006-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92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91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승소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956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23424·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2나30505·서울고등법원·2003-11-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5.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1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피고 2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3호로 각 경료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들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지번 생략) 임야 84,1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4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이 법원이 2009카기208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9. 11.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차용금채무 (1)소외 1은소외 2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1997. 6. 18. 피고들로부터 각각 7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위 차용 당시소외 1과소외 2는 피고들의 요구로피고 1에게는 발행일, 지급일, 지급지, 지급장소 등을 백지로 하는 액면금 105,000,000원의 약속어음을,피고 2에게는 발행일, 지급일, 지급지, 지급장소 등을 백지로 하는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경료 소외 2는소외 1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3호로 ①피고 1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②피고 2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각각 100,000,000원과 50,000,000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해 주면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생길 염려가 있는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1997. 6. 18. 접수 제40934호로 피고들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임의경매신청 등 (1)피고 1은소외 1 및소외 2가 공동발행한 위 액면 105,000,000원의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일 1997. 6. 19., 지급일 1997. 12. 19. 등으로 보충한 뒤, 1998. 4. 9.경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의정부지방법원 98타경28742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4. 9.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1999. 11. 30. 위 결정이 취소되고 위 경매신청이 각하되었다. (2) 또한피고 2도소외 1 및소외 2가 공동발행한 위 액면 50,000,000원의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일 1997. 6. 18., 지급일 1998. 6. 18. 등으로 보충한 뒤, 2009. 3. 26.경 위 각 근저당권에 터잡아의정부지방법원 2009타경11689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한편,소외 2는 2000. 4.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위소외 2의 배우자로서소외 2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피고 1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피고 1에 대한소외 1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차용금채무는소외 1 및소외 2가 그 지급을 위하여 공동발행한 위 백지 약속어음에 대하여피고 1이 지급기일로 보충한 1997. 12. 19.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 12. 19. 위 차용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피고 2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피고 2에 대한소외 1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차용금 채무도소외 1 및소외 2가 그 지급을 위하여 공동발행한 위 백지 약속어음에 대하여피고 2가 지급기일로 보충한 1998. 6. 18.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6. 18. 위 차용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위 각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이 사건 토지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생길 염려 있는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경료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번, 2번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한다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경료된 위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그 목적을 잃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피고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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